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북구조례는 북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심의 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 구청장은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고시
결산승인 절차
- 결산승인요구 (구청장)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결산이 완료.
- 구청장에게 이송, 고시
- 결산승인 후 5일 이내 고시.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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