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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예산심의 및 결산승인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북구조례는 북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예산심의 절차

  • 예산안 편성, 제출 (구청장)
    •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의회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음.
    • 구청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음.
  • 심의·의결(본회의)
    •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
    •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그날부터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
  • 확정
    • 구청장은 예산을 이송받으면 지체없이 고시

결산승인 절차

  • 결산승인요구 (구청장)
    •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작성,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 제출
  • 예비심사(상임위원회)
  •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이 의회의 승인대로 적법, 타당하게 집행되었는지 심사
  • 심의·의결(본회의)
    •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실적을 사후 통제받는 것으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 고시하여야 결산이 완료.
  • 구청장에게 이송, 고시
    • 결산승인 후 5일 이내 고시.

누리집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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