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빈집 안전조치, 법적 한계 속에서도 적극행정이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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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수 | 제9대 | 회기 | 제 300회 임시회 | |
| 차수 | 1차 | 일자 | 2026-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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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침산1동, 침산2동, 침산3동을 지역구로 둔 김시현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 중심의 행정과 북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빈집 안전조치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빈집 문제는 단순한 미관 훼손이나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치안·방범, 쓰레기와 위생, 건물 붕괴와 화재 위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동시에 야기하는 생활 안전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빈집 관련 민원은 2022년 598건에서 2024년 989건으로, 약1.7배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철거 정비요청이 77.8%, 그리고 민원 제기 사유의 절반 이상인 50.1%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의 우려였고, 33.6%는 쓰레기 방치 등 위생 문제였습니다. 이 수치가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빈집은 더 이상 방치해도 되는 사유재산이 아니라 주민 일상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는 공간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우리 북구의 상황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4년 기준 북구의 빈집 수는 대구시 9개 구·군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었고, 2026년 3월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819호가 확인되는 등 여전히 적지 않은 빈집이 지역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빈집 문제는 더 이상 개별 민원 차원이 아니라, 구 전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에게도 빈집이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으며, 늦은 밤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제보가 이어지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어려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빈집은 「헌법」 제23조에 따라 보호되는 사유재산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개입할 수 없다는 법적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상 조치명령이나 직권 조치는 빈집 정비계획 수립이나 건축위원회 심의 등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자칫하면 민원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법적 한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같은 법과 처리 지침을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빈집 소유자에게 출입구 폐쇄, 전기·가스 차단, 안전 울타리 설치 등을 명할 수 있고, 경찰서·소방서와 협의해서 방범 순찰 강화, 화재 예방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른 지자체들은 조례를 통해 이러한 안전조치를 구체화하고, 소유자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자체가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까지 마련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빈집 안전 울타리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인천 서구와 부산 동구는 경찰·소방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빈집을 치안·안전 관리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 북구의 빈집 안전조치는 아직까지 민원 발생 이후 대응에 머물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적극적인 행정을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첫째, 위험 빈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3월 도출된 빈집 실태조사를 토대로 붕괴·화재·범죄 우려가 큰 빈집을 선별하여 우선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경찰과 소방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출입 통제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만으로도 주민이 체감하는 불안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둘째,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안내와 소유자 참여를 확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빈집 정비사업에 대상지가 기존 연간 3곳~4곳 수준에서 올해 16곳으로 늘어난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다만, 정비사업 대상지 외의 빈집이라 하더라도 소유자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안내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최소한의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대응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집 소유자가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폐쇄, 안전 휀스 설치, 위험 안내표지 부착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권고해야 합니다. 빈집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해결이 쉬워지지 않습니다. 방치될수록 위험은 누적되고, 그 피해는 결국 아무 책임 없는 주민들에게 돌아옵니다. 집행부의 현실적 고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역할은 어려움 속에서도 주민의 안전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민의 안전만큼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준비하는 행정이 필요합니다. 빈집을 더 이상 관리하기 곤란한 사유재산으로 보지 말고, 예방해야 할 생활 안전 위험 요소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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