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분뇨수집운반업체 지원 대책방안 마련 촉구
채장식
채장식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90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4-10-11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 읍내,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채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43만 북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 9개 구·군의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대책에 관한 발언으로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이 발언한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히며, 우리 북구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와 같은 생활폐기물과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발생하는 분뇨입니다.

지난 9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대구 전체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총 66개소이며, 이 중 우리 북구의 업체 수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북구는 6.04개 소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0.75㎥당 18,031원으로 0.1㎥ 초과당 1,686원 정도로 최근 조례를 개정한 부산광역시 구·군과 비교했을 때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수료와 초과 수수료 외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 할증, 야간 할증, 주말할증을 각 7%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대구도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현재 지하 할증 7%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에서도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와 오물에 노출되어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작업시 주민의 민원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외국인조차도 취업을 꺼리는 대표적인 기피 업종입니다.

게다가 작업이 필요한 대부분 식당이나 시설은 영업상 이유와 편의를 위해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렵습니다.

업체 직원 평균 월 급여는 300~3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고, 직원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원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10리터당 10원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업체 전체 수수료 수입의 5%에 해당하는 비율로 업체에서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의 60~70% 정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어, 향후 분뇨처리 물량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 부분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민간위탁에 따라 물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책정되므로 시군구로부터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받지만, 그러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연구용역 여부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책정되어 실제적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북구 수수료 인상 현황을 봐도 최초부터 2023년도까지 총 5회의 수수료 인상이 있었고, 17년 동안 기본 수수료가 4,250원, 초과 수수료가 560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뇨수입 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수입 운반 수수료의 타 시도 수준 인상과 함께 폐기물처럼 매년 물가 상승분에 의한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 할증과 더불어 야간과 공휴일 할증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연수구나 울산 동구처럼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우리 북구도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 청소 규정이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정화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20% 정도는 매년 청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뇨수집 운반업체 종사자들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악취와 오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처리비 면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 등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난 해소와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의 공통된 사안으로 인식하여 8개 구·군 의회 의원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어제인 10월 10일에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분뇨업체 상생토론회를 통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전글, 다음글, 각 항목은 이전글, 다음글 제목을 보여줍니다.
다음글
이전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