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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란 대구 북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6-03-19 14:53:34 조회수 716

대구 북구의회는 317()에 열린 제300회 임시회에서 김순란 의원(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 주요 내용으로는 ▲바르게살기운동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및 시민 의식 제고 교육 지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한 운영·활동 경비 지원 ▲국·공유재산 및 시설의 무상 사용 지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도·감독 ▲바르게살기운동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 김순란 의원은 “그동안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근거해 관련 사업이 추진되어 왔지만 별도의 조례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지역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공동체 의식 확산과 시민 계도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온 만큼, 이번 조례가 활동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 이에 북구청은 향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이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준과 운영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지역사회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르게살기운동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공동체 의식 확산과 건전한 시민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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