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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초등학생 등하굣길이 안전해진다’ 김종련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6-03-19 14:52:48 조회수 994

대구 북구의회는 319() 열린 제30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종련 의원(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어린이들이 집에서 학교까지 지정된 노선을 따라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도우미’의 운영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점이다.
특히,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조례로 구체화·명문화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주요 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 ▲전문 자격을 갖춘 ‘교통안전지도사’와 보조 인력인 ‘교통안전도우미’의 정의 및 역할 명시 ▲아동 관련 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사의 범죄경력 확인 절차 규정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인건비 등 예산 지원 근거 마련

 

○ 김종련 의원은 안건 심사 시 “어린이 안전은 학교 울타리 안뿐만 아니라 집에서 학교까지 이어지는 통학로 전체에서 보장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맞벌이 가구와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등하굣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강조했다.

 

○ 또한, 김 의원은 “조례 제정은 시작일 뿐, 앞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세심한 운영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아이들이 안전하고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필요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한 인력 배치를 넘어 지역사회 전체가 아이들의 안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전문 자격을 갖춘 지도사와 공공근로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높은 안전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이며, 향후 북구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와 아동 친화 도시 구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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