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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 9개 구·군의회 뜻 모아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6-10-02 10:12:13 조회수 122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지방자치 발전의 출발점”

 

○ 대구시 구·군의회의장협의회장인 김상혁 대구 북구의회 의장이 대구지역 9개 구·군의회의 뜻을 모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분산돼 있는 지방의회 관련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취지가 있다.

 

○ 김상혁 회장은 “지방자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등 의정활동 전반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어 “대구 9개 구·군의회는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정립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라며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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