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대구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행정 탄력성 제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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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3-20 11:21:45 | 조회수 | 14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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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김시현 의원(침산1·2·3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9일 열린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개정안은 「도로법」 등 상위법에 따른 원인자 부담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는 한편,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 부담금 징수를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의 합리성과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 또한 도로복구 관련 준수사항 규정과 용어를 정비해 행정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공공성을 고려한 행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 아울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준수사항의 이행 의무 규정을 완화해 상위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실제 행정 집행 과정에서의 현실성을 반영했다.
○ 특히 도로 파손 관련 조문의 제목과 용어를 기존 ‘파손자’에서 ‘원인자’로 정비해 도로 파손과 부담금 징수 절차 전반에 원인자 개념을 일관되게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명확성을 강화했다.
○ 이밖에 조례 시행에 관한 규칙 위임 조문을 삭제해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고 규정의 명확성을 높였다.
○ 김시현 의원은 “도로굴착이나 각종 공사로 인한 도로 파손에 대해 원인자 부담 원칙을 보다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행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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