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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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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남지구 고압선 지중화 선로대책에 관하여
허정수
허정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9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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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항상 노력 중이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질문할 내용은 우리 북구의 도남동과 국우동 일원에 도남공공주택지구 내외의 고압송전선로에 대하여 계획되었던 지중화 사업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도남지구는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관련 법령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됨에 따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어 다수의 주민들이 입주하여 정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도남지구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아파트 등과 같은 공동주택지구의 경우 대부분 지중화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도남지구 외각 4곳에 15만4천 볼트, 34만5천 볼트 전기공급 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국우터널을 지나 도남지구로 진입하는 도로에서 보이듯이 산등성이에 설치된 송전탑들을 볼 때 도남지구 밖 송전선로 지중화 공사는 아직까지 완료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이고,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위해서 관련된 시설들은 분명 필요합니다.

타 도시의 76만5천 볼트의 송전탑 건설사업으로 인해 초고압의 전기에 의한 인체 유해성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큰 불안감과 깊은 불신의 기억으로 남아있고, 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크게 문제 되었습니다.

전기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인체 유해성 문제로 인해 해외 여러 선진국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인체 유해성 문제 해소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 정부지원-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지자체 요청 지중화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기사업법과 가공배선 전선로의 지중이설사업 운영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도남지구 실정은 이런 사항들의 실천에 상대적으로 소외된 것 같습니다.

도남지구 주민들은 도남지구 외각 4곳의 전기공급 시설에는 공급되는 고압의 전기로 인해 전자파 등과 같은 위험 요소들에 노출된 상태로 생활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남지구 내 고압송전탑과 도남지구 외각의 지중화 공사가 진행되지 못한 지역들의 도시경관도 크게 흐리고 있습니다.

특히 고압송전탑인 전기공급설비 4곳은 설치될 당시에는 주거지와 떨어진 곳이었지만 최근 주위에 건축물들이 건축되고 있고, 향후 도남지구의 개발 및 발전으로 인한 인구증가를 예상한다면 인체 유해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공사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남지구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주도로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며, 도남지구 조성과 관련한 고시들에서 송전선로 지중화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 의원은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과 같은 행정절차가 마무리되기까지 도남지구 내 고압송전탑과 도남지구 외각의 지중화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도남지구는 빠르게 주거지역으로 탈바꿈하고 있고, 향후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이 완료되면 우리 북구는 신공항 프론트 경제도시로서 급속한 개발이 예상됨에 따라 인구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될 것이며, 고압송전선로들은 주민들의 생활에 많은 위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도남지구 내외 송전선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 북구 차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전력과의 협업 등 행정적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위험 요소와 전자파로부터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도남지구 내 구민들의 위험부담을 덜어내는 노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집행부는 고압송전선로의 전자파 위해성으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 해소와 도시경관 정비를 위해서 도남지구 관련 송전선로 지중화 필요성에 동의하는지 여부.

두 번째, 북구의 도남지구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 계획 및 진행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지원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지원 사항 내용.

세 번째, 도남지구 사업시행자가 지구 내외 관련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추진 미완료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 준공검사 등 행정적 절차를 신청할 때 북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여부.

네 번째, 사업시행자의 도남지구 조성사업 완료를 위한 준공검사와 같은 행정절차는 도남지구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미 완료된 지중화를 완료시키기 위하여 북구는 어떠한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요구.

위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조성 완료를 앞둔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주민의 행복증진을 위해 질문해 주신 허정수 의원님께 대구 도남 공공주택지구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의 진행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북구의 대응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 도남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은 도남동, 국우동 일원에 총면적 91만6,852㎡, 총 5,600가구 규모로 2015년 국토교통부의 지구계획 승인을 기점으로 2025년 연말 최종 준공을 목표로 현재 거의 완료 단계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 중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조성될 주택지구의 주민 건강권 보호 및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사업 부지에 설치되어 있던 철탑과 가공 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설비의 지중화 사업 또한 함께 시행하였습니다.

도남 공공주택지구의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은 택지지구와 그 일원을 통과하는 153kV와 435kV 전압의 가공선로 세 구간 중 일부를 지중 전력구 2.4km 구간에 걸쳐 지중화하였고, 이에 필요한 7기의 철탑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사업비는 약 600억원으로 수요자인 LH에서 전액 부담하였고, 2020년 개발제한구역 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를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하여, ‘24년 9월 현재 준공 처리를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지중화 사업의 현황 및 지중화 사업의 완료를 위한 북구의 행정적 지원사항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당초 계획되었던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의 실질적인 공사는 현재 모두 마무리되었으며,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 준공검사와 같은 행정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지중화 사업에 수반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형질변경에 필요한 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행위허가 건에 대한 준공검사신청이 접수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기공급설비 지중화 사업은 입주민의 건강권, 일원의 도시미관, 주택지구 조성 사업의 완성도 등과 같은 중요 요소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이런 사안을 고려하여 추후에 있을 주택지구 조성 사업 이전에 지중화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위허가 준공검사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중화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도 주민 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주택지구 일원에 존치된 철탑과 가공선로의 지중화를 진행시키기 위한 북구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남 공공주택지구 일원에는 지중화 사업을 위해 6기의 케이블타워, 1기의 사각철탑이 신설되어 있고, 인근 산지로는 다수의 기설 철탑과 고압선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의 주체인 한국전력공사에 문의한 결과 신설 케이블타워와 다수의 기설 철탑 등은 도남지구 일원을 지나는 주요 송전 구간인 북대구에서 구암, 관음에서 구암, 신포항에서 북대구 등 3개 구간의 전력공급 등을 위한 국가 필수적인 시설로 존치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재 존치된 기설 송전선로는 전자파의 전자계 노출에 관한 WHO의 국제기준인 200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보다 더 강화된 국내의 산업부 고시 기준인 83,3 마이크로 테슬라 이하에 부합되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철탑 중 가장 높은 전압인 345kV 송전선로 기준으로 도남 공공주택지구까지의 거리별 평균 전자파 측정값은 국내 기준값의 2% 정도인 0.13~1.53 마이크로 테슬라로, 수치상으로는 존치 자체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주거지와 인접한 철탑의 지중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의견에는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이 필요한 곳은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의거, 요청자가 사업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에 한 해 지중화 사업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중화 사업을 요청하는 지자체가 사업비용을 분담해야 되는 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의 재정사항이 열악한 점 등 여러 대내외적인 여건상 도남지구 일원의 지중화 사업은 단기간 내에 추진하기는 어렵고, 한전과의 긴밀한 협력하에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도남택지지구의 조성공사 및 지중화 사업과 같이 주민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업추진 시에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여 피해와 불편은 최소화하고 행복권을 최대로 증진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도 타 기관에서 우리 북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북구 주민들이 만족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허정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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