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및 답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북구의 안전관리 현황 | |||||
---|---|---|---|---|---|
|
대수 | 제9대 | 회기 | 제 286회 임시회 | |
차수 | 2차 | 일자 | 2024-05-20 | ||
관련 회의록 | 회의록 보기 | ||||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서상훈입니다. 우리 북구의 안전한 생활권 확보를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이근수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고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 내용은 인재로 인한 사고 및 자연재해로부터 우리 북구 주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대응하기 위한 우리 북구의 주민과 주민의 공복인 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철저한 노력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재난에 대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단계로 구분하여 그 체계를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재난 예방을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우리 북구도 철저히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주체만이 계획을 수립하는 현재의 절차로는 적절하게 재난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의 재난들을 살펴보면 그 인적·물적 규모가 점차 커지고, 그 횟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시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재난으로 직접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이 계획수립 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주민의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구청에서 재난 대비를 위한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체육 시설물의 점검 시 각 동으로 안전 점검을 위한 체크리스트 없이 간단한 서식을 첨부하여 보고를 요청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고요청은 각 동의 업무환경을 생각해 볼 때 안전점검 체크리스트가 없을 경우 형식적 점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으로 일정 위험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화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이와 같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위험지역 및 체육시설물 등의 점검 시에도 주민 참여를 독려하여 지역의 개별적 상황을 충분하게 반영하고, 조기에 지역의 위험 요소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해당업무 담당 공무원의 시·공간적인 제약을 주민참여로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정질문 자료를 수집하면서 공원녹지과 최경아 팀장, 체육진흥과 김태진 팀장으로부터 비탈면 붕괴·낙석·체육 시설물에 대한 진단결과표를 받아서 검토한 결과 체크리스트의 점검항목을 지역 실정에 맞춤으로 하는 것을 건의하였으며, 검토 후 실시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나아가 순환 보직으로 인해 위험지역 점검과 같은 재난예방 및 대비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난 현황과 예방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이를 계획에 반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및 전산의 체계화 등을 실질적으로 업무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불의의 재난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우리 북구가 책임기관으로써 가진 역량과 권한을 바탕으로 지역의 안전과 복구에 빠르게 대응하여 주민들이 재난 이후 신속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 회복에 대한 업무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절차에 주민참여 절차 및 절차 도입계획 여부. 두 번째,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북구청에서 설치한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향후 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도입여부. 세 번째, 안전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 현황 및 향후 교육계획. 네 번째, 우리 북구의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 본 의원이 반복적으로 안전과 관련된 발언을 하는 것은 우리 북구가 구민들의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선도적 기초자치단체로서 발전하기 위한 의견이라 생각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특정 부서 또는 특정인에게 피해를 주려고 구정질문 하는 것이 아님을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인님들의 말씀 중에 ”거안사위“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현재 편히 살고 있더라도 장차 일어날 위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재난에 대한 예방, 대비, 대응, 복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임병길 도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답변]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임병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서상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난안전관리 계획수립 시에 주민참여 절차 도입 및 각종 위험지역 안전 점검과 안전 업무 담당자 교육, 재난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신 재난안전관리 수립 시에 주민이 참여하는 절차 도입 계획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 계획은 재난 및 안전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구민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안전관리 대책의 총괄계획으로서, 행정안전부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과 대구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 지침 등을 바탕으로 북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매년 2월 말 확정합니다. 최근 재난발생 양상이 새로운 유형 또는 복합재난 형태로 발생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다양화되고 있어 우리 지역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이 내실 있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주민이 생활 속 안전개선 필요 또는 위험요인 발견시에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통해서 구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안전위험 유형별로 면밀히 분석하여 시정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의원님의 좋은 제안말씀 감사드리며, 향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참여의 방법으로 재난안전 위험요인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통장회의 등 주민단체 회의 시에 재난안전 위험요소 발굴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서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붕괴·낙석·침수·폭발·감전·밀폐공간 질식 등 위험지역 및 북구청에서 설치한 체육 시설물 등에 관한 안전점검 실시 현황과 향후 점검계획 및 안전점검 각 항목별 체크리스트 도입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붕괴 위험지역인 태전동 관음타운 옹벽 외 4개소, 매천 N1 지구 외 급경사지 12개소, 매천대로 절개지 외 6개소에 대하여 해빙기에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낙석 위험지역인 산사태 취약지역 8개소, 산림 급경사지 6개소에 대해서도 해빙기에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배수로 및 계류 내 퇴적물 정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우기를 대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침수 위험지역은 서변A 배수펌프장 외 12개소, 조야 육갑문 외 4개소, 인명피해 우려지역 3개 지구를 안전 관리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조야 육갑문과 노곡 육갑문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폭발 화재 위험지역은 관내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업소와 고압가스 저장·제조·판매업소로 LPG 충전소 53개소, 주유소 81개소, 고압가스 취급업체 30개소가 영업 중에 있으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실시 후에 구청에 통보하여 관리 중이며, 관내 전통시장 28개소에 대해서도 소방·전기·가스 분야에 대해서 전수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밀폐공간 질식 안전점검의 경우 배수펌프장 및 밀폐공간의 작업장소에 대하여 작업부서 및 용역업체와 안전총괄과에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평가표 등 체크리스트를 확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 민방위 급수시설 4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체육시설물 안전점검은 『대구광역시 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소관부서 담당 직원이 현장에서 실제 시설물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에 공원 등 171개소의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하여 45개소, 78대를 수리하였습니다. 운동기구의 종류가 다양하고 설치된 장소의 특징이 달라서 일정한 양식의 체크리스트는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향후 야외운동기구 전문가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서 체크리스트를 정비, 체계적인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안전업무 관련 담당 공무원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전문교육 실시현황 및 향후 교육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분야 종사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9조의2에 따라 국가민방위 재난안전 교육원 등에서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을 신규교육 대상자는 6개월 이내, 정기교육은 2년 이내에 이수하여야 합니다. 우리 구 재난안전 전문교육 대상자는 부단체장 포함 재난안전분야 종사자 62명으로, 2023년도에는 관리자 7명, 실무자 31명이 교육을 수료하였고, 2024년에는 관리자 3명, 실무자 21명이 교육을 이수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중대재해예방 담당자, 도급·용역·위탁 사업담당자 등 174명에 대하여 안전보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 및 구 소속 현업근로자 545명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인 우리 북구의 재난 피해 주민에 대한 피해회복 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9조와 『사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신고 접수를 받아 구청에서 피해조사 실시 및 피해규모를 파악하여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면 유관기관과 함께 신속한 피해복구를 실시하고, 피해 주민들의 재해구호 계획에 따라 구호물자, 임시주거시설, 심리 회복, 의료대책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피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피해회복 대응 이외에도 재난을 당한 지역민의 빠른 회복을 위해 풍수해 보험과 대구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사안보다 우선적으로 엄중하게 생각하며 업무에 임하고 있고, 특히 작년에는 대구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 ISO45001을 획득하는 등 안전한 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최고로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서상훈 의원님 외 여러 의원님들의 ’주민이 안전한 북구 만들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대해서 단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다음글 | |
---|---|
이전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