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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글] 관음동 일대 인도 불법주정차 묵인 및 북구청의 위법한 단속 유예 행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감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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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6-08-04 15:31:01 | 조회수 | 24 |
가. 관음동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관음1공영주차장 148면, 관음2공영주차장 44면, 가산공영주차장 52면과 노상주차장 496면을 설치하였음에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들의 주차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평식 관음1공영주차장(148면)에 건축물식 관음더하모니센터(공영주차장) 조성사업(2026. 8.∼2028. 3.)을 통해 주차면을 263면으로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공사기간 중에는 기존 주차면수 148면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 현재 칠곡동화타운 서편부터 서한그린 서편까지 약 500m 구간 인도 위에는 총 103대 정도 주차하고 있으나, 관음동의 주차수요 대비 주차공간의 극심한 부족으로 인도 전체가 아닌 중앙에 주정차한 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라. 우선적으로 인도 공간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여 보행자 통행을 위한 전용공간(폭 2.5m)을 확보하고 나머지 공간에 차량이 일렬로 주차할 수 있도록 정비하여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겠으며, 차량이 횡단보도를 통해 인도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화훼밀리타운 북서편 네거리 횡단보도에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당장 모든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이 너무 열악해지게 되므로 관음더하모니센터를 준공하여 주차공간이 확보되면 인도 위의 모든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시행할 예정임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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