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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_정책지원관 자격요건 "민간기업 경력"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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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작성일 | 2024-05-09 18:18:20 | 조회수 | 891 |
2024년 제1회 대구광역시북구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임용시험 공고와 관련해 질의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6 차별의 금지 조항에는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됩니다. 응시자격 요건으로 관련분야 실무경력 요건에 "민간기업, 민간단체"가 제외된 것인가요? 경력경쟁채용 시 '경력' 인정 범위를 법령이나 해당 자치단체 조례에에 명시된 '민간단체, 민간기업 등'을 배제하는 자격제한을 하는 것은 불공정채용 입니다.(행안부 자치분권국 지방인사제도과 질의 답변) 다른 시군과 동일한 분야(정책지원관)을 채용하면서 북구만 달리 민간기업, 민간단체를 제외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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