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공원기간제 및 공무직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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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11-04 15:37:31 | 조회수 | 119 |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지급기준은 해당 기관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대구 7개 구(중·동·서·남·북구, 수성구 및 달서구)의 공무직근로자 임금은 매년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체결을 통해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의 제안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공무직·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각 기관의 보수체계, 조직, 재정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한 사안으로 일률적으로 대구시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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