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 관음동 일대 인도 불법주정차 묵인 및 북구청의 위법한 단속 유예 행정에 대한 의회 차원의 조사·감사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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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 | 작성일 | 2026-07-22 11:23:59 | 조회수 | 1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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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과 주민의 안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헌신하시는 북구의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북구 관음동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관음동 1386-1 ~ 1383 일대 보도(인도) 위 상습 불법주정차 문제와, 이에 대해 법적 근거도 없이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북구청 교통안전과의 위법·소극 행정 실태를 고발하고 의회 차원의 강력한 견제와 감사를 요청드리고자 글을 남깁니다. 해당 구간은 오랫동안 수많은 차량이 인도를 무단 점거하여 주차하고 있어 보행자가 차도로 쫓겨나는 등 주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주민들이 행정안전부 지침에 맞춰 공익신고를 접수하였으나, 북구청 교통안전과는 이를 전건 불수용 처리하였습니다. 북구청이 보내온 공식 답변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근 공영주차장 공사로 주차난이 심하니, 공문이나 법적 근거는 없으나 구청 자체적으로 인도 전체가 아닌 '인도 중앙'에 주정차한 차량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제32조상 인도는 행안부가 지정한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며, 보도 전체 영역이 단속 대상입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인도 가장자리 주차는 허용하고 중앙 주차만 단속한다'는 식의 자의적 기준을 만들어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명백한 재량권 남용이자 직무유기입니다. 주차장 공사는 구청이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여 해결할 문제이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도로교통법 적용을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북구의회에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합니다. 첫째, 북구청 교통안전과가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인도 불법주정차 단속 유예' 기준을 만들어 법률 위반을 방조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감사 및 상임위 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둘째, 북구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인도 위 불법주정차에 대해 예외 없는 과태료 부과 및 단속을 이행하도록 강력히 촉구해 주십시오. 셋째, 해당 구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불법주차 방지용 시선유도봉(볼라드)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예산 및 정책 대책을 마련하도록 집행부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안전할 권리를 무시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빠진 북구청의 독단적 행정을 북구의회가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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