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구의원님의 민원중재의 약속. 북구청의 입장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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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 | 작성일 | 2023-08-03 14:23:52 | 조회수 | 692 |
구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북구 복현동 38-26 도로 사용권과 관련하여 2012년 당시 이차수 구의원님께서 미래 북구청에서의 중재를 전제로 민원을 해결하신 사실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북구 복현동 38-26 (지목) 도로 92㎡ 중 1/2이 2008타경 30253 경매사건에 부쳐짐 2. 2009. 8.18. 자로 낙찰을 통해 본 신청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됨 3. 2012. 2.10. 자로 ㈜대아건설이 38-26 토지 위에 도시가스 배관매설을 위해 영구, 무상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본 신청인에게 송달함 4. 2012. 02.14. 자로 ㈜대아건설의 일방적인 요구에 대해 거부의사 통지함 5. 이후 당시 구의원이셨던 이차수의원님과 주민들과 면담을 가졌으나 협의에 실패함. 협의안- *소유권자인 본 신청인은 도로지분을 실제 사용자들이 공유로 인수할 것을 요청함 *도로사용자인 주민들은 도로를 북구청이 인수해 줄 것을 구의원님께 요청함 *이차수의원님은 주민들이 5년간의 지료를 소유권자에게 선불로 지급 한 후 향후 북 구청에서 매입토록 할 것을 제안함 6. 2012년 당시 도시가스 배관매설 공사기한이 임박하여 주민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주민 들로부터 소정의 사용료와 이차수의원님의 확약을 받고 사용승낙에 동의함. 7. 확약서에 기재된 기한이 도래하여 이차수의원님께 유선으로 질의드린 바 북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과 판결문에 의해 절차의 이행이 가능하다고 답하심 8. 현재 38-26의 도로는 주택으로의 출입뿐만 아니라 건물의 수선을 위한 통행, 주차공간으로 도 사용되어지고 있음이 로드뷰로 확인되고 있음. 제가 질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1. 북구청이 주민들의 민원을 중재하는 사안에 있어 향후 소송이 필요한 사안 에 대해 왜 사전에 언급이나 설명이 없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유감입니다만 2. 이차수의원님의 확약에 대한 북구청의 입장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며 3. 현 북구청은 과거 구의원님께서 확약하신 위 사안에 대해 소송 외의 방법으로 중재해주실 의 향이 있으신지의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본문은 소유자를 대리하여 작성하였으며 파일첨부란이 없어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지 못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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