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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청원/민원

청원업무

  • 의의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을 제출할 주민은 청원소개서에 1인이상의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제출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하는 행위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민원업무

  • 의의

    민원은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 민원제출
    • 사무국장이 접수
    •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중인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폐기)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
    • 소관상임위원회는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청취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 처리기간은 30일
  •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