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민원
청원업무
- 의의
청원은 구민이 구정에 관한 피해구제 및 희망이나 개선사항을 구의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제출하는 제도입니다.
- 청원의 처리절차
청원을 제출할 주민은 청원소개서에 1인이상의 소개의원의 서명을 받고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청원서 제출
- 소개의원 의견서 (다운로드)
- 청원인 주민등록 초본
- 청원의 수리
-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거나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하는 행위
- 소관위원회 회부, 심사
- 청원소개의원은 소관위원회 또는 본회의의 요구가 있을 때 청원의 취지 설명
-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
- 본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 채택
- 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 구청장에게 이송
- 구청장은 청원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민원업무
- 의의
민원은 진정인이 의장, 위원장, 의원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을 말한다.
- 민원제출
- 사무국장이 접수
-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
- 불수리 사항
-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
-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
-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회 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민원
-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민원을 2개기관 이상에 제출하여 해당기관에서 처리중인 민원
- 민원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민원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폐기)
-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처리
- 소관상임위원회는 현장답사 및 주민의견청취등의 절차를 거친 후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에 따라 처리
- 처리기간은 30일
- 결과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