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의 역할
의결권(義決權)
- 지역주민을 대표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의 의결기관 이다.
지방자치법상의 의결사항
- 조례의 제정 및 개폐(법 제47조 제1항)
- 예산의 심의 · 확정(법 제47조 제1항)
- 결산의 승인(법 제47조 제1항)
-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부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징수 (법 제47조 제1항)
- 기금의 설치 · 운용(법 제47조 제1항)
- 중요재산의 취득 · 처분(법 제47조 제1항)
- 공공시설의 설치 · 관리 및 처분(법 제47조 제1항)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법 제47조 제1항)
- 청원의 수리와 처리(법 제47조 제1항)
- 지방채 발행등 채무부담행위(법 제139조)
- 계속비 의결, 예비비 지출승인(법 제143조, 제144조)
- 기타 법령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행정의 감시권(行政의 監視權)
- 집행부가 예산을 규모있게 잘 세워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가? 구민들에게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비용 부담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행정을 하고 있는가? 등을 감시, 시정 건의 하는 일을 주로 한다.
- 구정전반을 대상으로 하여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에 행정사무감사를 행하고,
- 특정사안에 관한 조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수시로 할 수 있다.
주민의 청원 처리(住民의 請願 處理)
- 청원이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불만 또는 희망을 진술하고 그에 대한 시정 또는 구현을 요구하는것이다.
- 청원사항에는 법령에 어긋나는 것, 재판에 간섭하는 것,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구제, 비위공무원 처벌, 조례 개폐, 공공시설 운영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모든 사항이 포함된다.
- 의회에 청원하고자 하는 구민은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여 서명 · 날인한 후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의회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에 제출한다.
- 청원이 수리되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의견을 첨부하여 자치 단체장 에게 이송하며, 이송 받은 단체장은 이를 처리하고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며, 청원의 처리가 끝나면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자율권(自律權)
-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있어서 국가나 집행기관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관여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규율하는 권한으로써 회의규칙제정권, 회의의 개폐 및 회기결정권, 질서유지권, 의원의 징계 및 자격 심사권, 의장 · 부의장 불신임권,내부조직권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