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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3년 12월 15일(금)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4. 1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17.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이상봉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김현주·최우영·서상훈·이현수·한상열·김종련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현주·이현수·한상열·허정수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서상훈·이상봉·최수열·김상혁·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8.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상봉·김순란·이성근·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현주 의원 발의)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최수열·이성근·최우영·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16.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7.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수환·허정수 의원)
  20.   ◦ 5분 자유발언(한상열 의원)

(10시02분 개의)

○부의장 장영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 및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11월 22일부터 9일간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12월 1일에서 8일까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임수환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현수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당 안을 종합 심사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임수환, 허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한상열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임수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그동안 예산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예산안을 최대한 수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어려운 재정 여건과 한정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생각하며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0%, 175억원 증가한 8,926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시급하지 않은 시설비, 행사성 예산과 과대하게 편성되어 건전재정 등에 장애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삭감하였고,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의정활동 홍보, 이태원길 재정비 사업 등 14개 사업에서 1억6,819만원을 감액하고, 외식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도시환경조성 등 4개 사업에 9,412만원을 증액 조정하여 7,007만원은 예비비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변경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4년도 갑진년에도 행복한 북구 건설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북구민을 위한 한마음 한뜻이 되어 상생과 소통의 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상선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이상봉 의원 발의)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회운영위원장 김상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의원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조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정하였고, 공무 국외 활동 지원과 정책지원관 징계 부분을 추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됨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의회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김현주·최우영·서상훈·이현수·한상열·김종련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서상훈·최우영·김상선·김현주·이현수·한상열·허정수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서상훈·이상봉·최수열·김상혁·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김종련 의원 외 7인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체육시설 사용자에게 건전한 사용자의 주의 의무를 타당하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사용자에 대한 보상권을 강화하였으며, 현행 조례의 불명확한 사용허가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하는 등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통한 건전한 지역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리공연가가 다양한 분야에서 거리공연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운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소규모의 거리공연을 통하여 더욱 가까워진 구민과의 소통으로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이 이루어져 구민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보다 많이 제공하여 북구 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자구 수정을 통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건전한 역할을 강화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지방자치에 부응하고 민간위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육성재단에서 관리·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종류를 현행화하여, 북구 관내 청소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 조문 현행화와 현행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선임을 통해 결산검사의 전문성을 확보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향토기업의 구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조문을 정비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에 따른 구세감면 조례의 적용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감면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조문 정비와 별지 서식의 현행화를 통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여, 고독사의 정의를 ‘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에서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수열 의원 대표발의)(최수열·이상봉·김순란·이성근·장윤영·김시현·오영준·김현주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순란 의원 대표발의)(김순란·최수열·이성근·최우영·채장식·이소림·오영준 의원 발의) 
15.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북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최수열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최수열 의원 외 7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물보호법」 시행에 맞춰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 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등에, 사후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부분을 재정비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 철회에 대하여 의회에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방식과 규모에 상관 없이 과다한 행정처리, 소요기간, 비용부담 등으로 해체하고자 하는 자의 부담이 가중되어, 이에 대한 규정을 완화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구의회 해제공고 의견을 청취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 대응 활동을 지원하여 구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사보고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최수열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임수환·허정수 의원)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8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질문순서는 임수환 의원, 허정수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차대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희망과 행복을 만들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성동, 칠성동, 노원동에 지역구를 둔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가칭 ‘칠정초등학교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고찰, 미래 방향성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 띄워 주세요.
    (스크린을 보면서)
  2004년 6월, 칠성동2가 716번지에 위치한 1만2천㎡의 면적인 이곳은 최초 초등학교 신설 부지였습니다.
  해당부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칠성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대구시 교육청의 요청으로 학교용지로 지정되어 2010년도에는 초등학교 신설을 위해 학교설립 승인도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앙투자심사 결과 학령인구감소와 인근 초등학교의 학급 정원 여유로 인해 재검토 의견을 받아 해당부지는 현재 20년 가까이 공터로 방치되고 있으며, 빈번한 쓰레기 무단투기와 잡초, 벌레까지 들끓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구는 칠성동2가 인근의 만성적 주차난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무상으로 임대받아 임시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세웠으나, 학교부지 활용으로 인지하던 주민들의 반발로 사업이 전면 백지화되었으며, 또한 옥산초등학교를 이곳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마저도 학생수요가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 단순히 위치만 바꾸는 것은 현실성이 없고, 옥산초 인근 주민 반발을 고려하여 무산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부지에 대해 어떠한 결과도 도출해 내지 못한 채 주민들의 불만만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부지 인근 향후 2025년, 2026년도에 신규아파트 입주가 이루어지고, 기존 아파트와 주택 등의 배후 세대가 약 3천 세대 이상 형성됩니다.
  이 세대들은 초등학교 신설을 통해 반경 500m 접근성으로 자녀의 안전한 등·하교와 지역의 가치상승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젊은 층 세대의 유입으로, 보다 활기찬 북구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이러한 기대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고, 아무런 진척 없이 시간만 계속 흐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학교부지는 「국토계획법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보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이 고시된 지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지만, 실시계획인가와 부분집행으로 실제 사업진행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실효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였습니다.
  현재 주민들은 내년 실효 대상이라고 생각하며, 추후 해당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주민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조성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우리 구에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실효시기 2-2단계로 2027년 이후 학교조성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토지는 생산이나 대체가 불가능하여 공급이 제한됩니다.
  국민경제의 관점은 사회적 기능에 있어 다른 재산권과 같게 다루어야 할 성질이 아닌, 보다 강하게 공동체의 이익을 관철하여야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구민들의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과거와 현재 아무런 성과도, 구민의 의견과 이익도 관철하지 못하고 있는 해당 부지에 대한 본 의원은 구 책임자께 명확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첫째, 학교 신설의 계획은 어렵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돌파구는 있는지?
  둘째,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시 교육청과의 협의에 우리 구는 모니터링 및 가교역할을 어느 정도 했는지?
  셋째, 우리 구는 2018년도 교육청 민원에 따른 칠정초 학교 신설의 어려움을 인지한 것으로 파악되나, 2022년 미집행 도시계획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2024년 실효시기 2-2단계로 2027년 이후 학교 조성계획을 수립한 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넷째, 2023년 3월 대구시 교육청은 학교부지 해제 가능성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통보한 것으로 아는데, 학교부지가 해제되면 어떻게 되는지?
  다섯째, 우리 구는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섯째, 오랫동안 기다려 온 주민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장작 20년입니다.
  학교가 지어질 것이라고 믿고 터를 잡은 주민은 아장아장 걷던 아기가 이제 군대를 간다며 울분을 토합니다.
  학교를 지어달라, 축구장을 지어달라, 주차장을 지어달라, 도서관을 지어달라 등의 여러 바람들이 난무합니다.
  본 의원도 미래에 이 부지가 과연 어떻게 변화할지 매우 기대가 됩니다.
  구 책임자께서는 우리 구의 의지를 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문점에 대한 질문입니다.
  전통시장은 현대식 유통시설에 비해 주차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지역 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 모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은 지역상인 및 주민 모두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런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통해 칠성종합시장이 새롭게 도약하고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지원·선정되어 약 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서 주차장 조성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어떻습니까?
  4년이 지난 현재 칠성종합시장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구시의 계획 재검토 요청으로 인해, 일부 상인회 측 반대로 인해, 안전문제로, 하천점용 세부기준 상 설치 불가 등의 다양한 이유로 반려에 반려를 거치며, 당초 연 면적 7천㎡, 주차 200면 계획에서 연 면적 4천㎡, 주차 110면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또 다시 95면 규모의 주차장으로 변경, 이제는 인근 대구시 소유부지 1,024㎡에 기계식 주차타워 40면, 자주식 주차 10면 건립, 총 50면의 주차장 건립안이 ‘25년 완공 예정으로 대구시 승인 처리됨을 보도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주차장 개선사업 예산으로 확보한 95억원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2021년 교부된 45억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이월하는 것이 불가하고, 사업추진 지연으로 예산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주차타워 조성 및 인접부지 매입을 통한 주차장 조성 및 대안부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축소된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의문입니다.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해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선정된 수성구의 모 시장 주차장 개선사업은 2024년 10월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우리 칠성종합시장은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당초 주차 200면의 계획에서 약 50면의 주차시설로 축소되고, 95억원의 예산은 반토막이 나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사업추진에 있어 아쉬움과 향후 우려되는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따라 진행된 실시설계 용역비가 낭비되었으며, 사업추진 지연으로 45억원이라는 예산을 반납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 인접 부지에 대한 매매 협의가 사유지 소유주와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계식 주차타워 설치에 따른 운영관리비 증대 및 인근 주민, 상인의 민원 등 사업 효율성이 낮고 추가 재원 부담이 예상됩니다.
  구 책임자께서는 첫째, 4년 동안 끌어온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의 진행에 있어 자체평가는 어떠한지?
  둘째, 당초 95억원의 사업비가 45억원의 반납으로 인해 얼마나 사업이 축소됐으며, 부족하지는 않는지?
  셋째, 사업비 95억원의 유지 및 추가 재원 방안은 없는지?
  넷째, 자주식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다섯째, 향후 방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해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요청드리며, 더 이상 본 사업이 지연·축소되지 않고, 칠성종합시장 방문객들에게 보다 나은 주차환경을 제공하여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마련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영철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이 2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차대식 의장님, 장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임수환 의원님이 질문하신 가칭 칠정초등학교에 대한 향후 방향성과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이신 학교 신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칠정초등학교는 지난 2004년 대한주택공사의 칠성지구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 우리 구 칠성동2가 716번지 일원에 1만2천㎡ 규모의 학교부지가 조성되었으나, 현재까지 학교는 설립되지 않고 있으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에서도 학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절실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교신설은 지역 내 학생 수,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유입 정도, 통학거리 내 기존 학교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학교설립 요소가 있는 경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서 수백억 원의 재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받아 대구시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 교육청은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막대한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학교 신설은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현재 칠성동 인근에 다수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나 개발사업에 따른 유입 학생은 개발사업지 통학구역 내 기존 학교인 칠성초, 달산초, 달성초, 옥산초등학교의 보유시설을 활용하고, 증축을 통해서 배치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하여 학교 신설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학교부지 인근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공동주택 개발사업을 고려하고, 주민들의 숙원을 교육청에 전달하여 학교 신설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우리 구에서 했던 역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가칭 칠정초 예정부지를 포함한 학교와 관련된 주민의 의사를 담당 부서를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해 왔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장기간 묶여있는 학교부지 미정비로 인한 환경 저해 요인과 원거리 통학으로 아이들이 처할 수 있는 위험성 등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과 소망에 대해 전달하고, 교육청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예로 2021년 4월 칠성동 학교부지에 초등학교 신설 검토를 재차 대구광역시 교육청에 의뢰한 바 있으나 학령아동 감소 원인으로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로 인한 인구 유입 등 지역적으로 집중된 수요가 있음을 다시금 알리고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인근 고성동 재개발지의 늘어나는 학령아동은 서구 달성초등학교에서 수용하는 대구시 교육청 방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난해 11월 북구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 공식 안건을 통해서도 관내 미활용 학교부지 3개소에 대한 인근 주민의 학교설립의 염원을 전달하고, 서부교육지원청 및 시 교육청, 시의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와는 부지 활용에 대한 계획변동 유무를 수시로 유선 청취하고 있으며, 관내 미활용 학교부지의 환경정비를 포함한 적절한 토지관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는 주민 의사전달을 최우선으로 하여, 교육청 및 한국토지공사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모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수립하여야 합니다.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1단계, 4년에서 5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1단계, 5년 이후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은 2-2단계로 분류하게 됩니다.
  칠정초등학교의 경우는 학교 신설에 대해 5년 이내 시행계획이 없어 지난 2022년까지 2-2단계로 분류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네 번째, 학교부지가 해제될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에 확인한바 대구시 교육청에서는 학교부지가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우려하여, 교육부에서 제정한 장기 미사용 학교용지 해제신청 기준 및 절차 고시를 LH에 안내한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인 LH는 위 제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신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업 시행을 위해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권자인 우리 구에 학교용지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 외 타 용도 활용 방안은 용도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고,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기존의 공공시설이 폐지되는 만큼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의 학교부지 해제에 대한 준비와 이해에 대하여 지역주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학교부지는 도심과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국가철도와 도시철도 등으로 접근성이 양호하여, 우리 구에서도 학교부지의 다른 용도 활용에 대하여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 산격청사 부지 일원에 조성될 도심융합특구와 인근 지역의 활발한 주택건설 사업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인구가 유입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추가적인 주민 편익 시설도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활용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들의 니즈를 파악해야 하고 예산확보, 대구시와 LH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등 많은 절차와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역 여건이 급변하는 만큼 본 부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부지활용에 대해 제반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학교 신설 또는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임수환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우리 구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과 관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임수환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임수환 의원(의석에서)  예, 두 번째 답변까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에 신성장전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으로 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임수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의문점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진행에 대한 자체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칠성종합시장의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 우리 구에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으나 사업이 예정보다 많이 지체되고 규모도 축소되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당초 주차장 조성사업 중 흔치 않은 칠성주방시장 주변 칠성시장로의 중앙 하단부에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대구시 교통정책과, 도로과 등 관련 부서와 여러 차례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편도 4차선 도로인 칠성시장로의 도로 기능 저하와 안전사고 등의 이유로 대구시에서 재검토 의견이 있었고, 또한 사업신청 주체인 9개 상인회로 구성된 칠성종합시장 상인연합회의 상인 일부가 사업기간 중 영업 피해 등의 이유로 극렬한 반대 등으로 당초 계획하였던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은 안타깝게도 더 이상 추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금년 초부터는 칠성시장로 지하주차장 대안으로 우리 구에서는 9개의 상인회와 논의를 거쳐, 신천둔치 상부공간 주차장 조성안과 신천변 지하주차장 조성안을 마련하여 대구시 관련 부서에 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신천 경관 훼손과 하천점용 문제 등의 사유로 또다시 대구시와 협의가 잘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되어 힘겹게 확보했었던 주차장 조성사업비가 자칫 사장될 위기에 처하기도 하였으나, 대구시 및 상인연합회와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대구시와 경찰청 등과 협의가 가능하면서도 9개 상인회 모두가 찬성하는 전자주방상가 주변의 대구시 소유 예정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는 대안을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대구시와 9개 상인회가 어렵게 협의한 대안이 사업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되고, 향후 주차장 운영 등의 어려움은 예상되나, 우리 구에서는 변경되는 사업 내용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 당초 95억원의 사업비가 45억원의 반납으로 인해 얼마나 사업이 축소되었으며, 부족하지는 않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총사업비 95억원 중 1차 교부예산 5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등으로 집행되었고, 2차 교부 예산 45억원은 당초 설계안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함에 따라 올해까지 사고 이월되어 반납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45억원이 반납되더라도 3차 교부예산 45억원 범위 내에서 현재 변경승인 요청된 대구시 부지 일원에 당초 계획 대비 50% 정도 축소된 기계식 주차 40면 내외, 자주식 10면 정도, 관리동 1동을 건립함에 있어서는 사업비가 부족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인 사업비 95억원의 유지 및 추가 재원 방안은 없는지 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총 사업비 95억원 중 2021년도 2차 교부예산 45억원은 원인행위 등 없이 금년까지 사고 이월된 예산으로 반납이 불가피하며, 현재 사업변경 추진 중인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은 남은 예산 45억원 범위 내에서 충분히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추가 재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주식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 주차부지 검토과정에서 당초 총사업비 95억원에 부지매입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자주식 주차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주차타워 건립 예정 시 부지와 연접한 칠성동2가 403-67 일원, 사유지 2,023㎡ 매입을 검토하였으며, 소유자가 매도 의사가 있고 적정한 매도가를 제시한다면 사업계획에 포함하기 위해 몇 차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맹지임에도 불구하고 평당 1천만원 이상 요구하여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하게 되어, 사업 변경 승인을 통해 기계식 주차타워를 먼저 건립하고, 사유지 부분은 향후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등 수용을 통해 자주식 공영주차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향후 추진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구중기청으로부터 사업변경 승인과 대구시로부터 사업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허가 등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적재물 철거에 돌입할 계획이며, 사업부지 정비를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중 실시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하반기 중 착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완공 후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구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관련법에 따라 위탁할 계획이며,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에 따라 20대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운영시 인건비와 시설 유지보수비, 소방점검 등 비용발생이 예상되면, 주차 면수를 감안하면 주차 수입으로 비용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구비와 이번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주도권 역할을 담당한 대구시에 건의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자주식 주차장 확장시에 주차매수가 100여 대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 수익이 크게 개선되어 별도 구비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주민과 상인들의 민원 발생과 관련해서는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일반 주택은 없어 주민들의 민원은 크게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상부지 주변에 전자주방상가 등 3개 업체가 영업을 하면서 주차장 등으로 현재 사용 중이고, 폐주방기기 등이 적재되어 있어, 정비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주변 상인들에게 사업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비록 이번 사업이 규모와 사업비가 축소되었지만, 주차타워 건립안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오랜 세월 불법주차 및 폐주방기기 등 점유물로 방치되었던 전자주방상가 인근 부지가 정비되어, 만성적인 주차난 해소와 도시미관 개선 및 시장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우리 구에서는 이번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임수환 의원님께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자리에게 하시겠습니까?
  단상에 나와서 하시겠습니까?
○임수환 의원(의석에서)  앞에 가서 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철  예, 임수환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환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의회는 구민을 대표해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집행부가 합법적으로 구민을 위한 행정을 집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저 같은 구 의원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년 가까이 아무런 성과도, 구민의 의견과 어떠한 이익도 관철하지 못한 가칭 칠정초등학교 부지에 대해, 또 당초 200면의 주차시설에서 50면의 주차시설로 축소되고, 95억원 예산은 반토막이 난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저는 의원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러한 사항들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질문함으로써 사이다 같은 답변을 기대하였지만, 답답한 체증은 여전함을 느꼈습니다.
  하여, 추가 질의를 통해 답변기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가칭 칠정초등학교 부지 관련 답변자께서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영철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도시국장입니다.
임수환 의원  첫 번째 질의에 주민들의 학교신설에 대한 의견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청에 전달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추후 주민들의 의견을 어떠한 형태로 반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관련 부서에서 수시로 교육청하고 협의 내지 실무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실무적인 협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학령인구가 줄어드니까 소극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 1차 목표는 학교 신설이 목표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의원  제가 서두에 두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이 교육청과 LH에 직·간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신설 검토요청, 공식 안건제출, 계획변동 유무 등 그에 대한 답변 및 결과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수 차례 보냈고요.
  그에 따른 답변을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나중에 의원님 원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의원  예, 추후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며, 5년 이후 시행하는 사업이라 2-2단계로 분류하였으며, 시행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수립된 2-2단계 예산 560억원은 어떠한 근거로 설정을 하였는지, 또 어떠한 근거로 ‘27년도에 학교조성 계획을 수립하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계획을 짠 부분이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이 성격상 구체적으로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말씀하신 학교에 대한 계획은 교육부에서의, 교육청에서의 계획은 5년간 없는 것으로 확인했고, 사업비는 대략적으로 추산한 것입니다.
임수환 의원  예산을 짜는데 대략적으로 합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구상 단계에서는 기법이 있습니다.
  건축비라든지 토지비용 등 산출했습니다.
임수환 의원  그리고 제가 드린 질의 중에 답변이 네 번째, 주민들에게 필요한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민에게 필요한 다른 용도의 공공시설 활용, 그에 대한 밑그림은 어느 정도 그렸는지, 주민 의견수렴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선제적인 구 자체의 계획, 구상에 대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일단 현재 공시지가로 200억원 정도입니다.
  학교부지면서도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면 대략 300억원 정도가 됩니다.
  큰 토지비가 들어가는데, 만약에 학교가 설립이 안 된다면 공공시설로 해야 되는데, 여기가 해제하면 3종 일반주거지역입니다.
  그러면 땅값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들이 공공시설에 준하는 시설로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 입장이고, 그랬을 때 개발계획은 구청이라든지, 시라든지 공공성을 넣을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 일단 선입니다.
임수환 의원  다섯 번째 답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많이 늦은 편인데, 중장기적인 플랜이라서 주민들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2~3년간 학교부지 인근에 주택공급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움직임이 없었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맞죠?
  중장기적인 관점이라면 연차별로 계획한 결과 보고를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국장 임병길(답변대에서)   예, 동의합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학교를 건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해왔고,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는데, 교육청 측에서도 소극적으로 되니 저희들이 어떻게 시원하게 답변드리면 좋겠는데, 장기적으로 미래로 봐서는 간단하게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고, 재정이든, 주변 상권, 생활권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환 의원  잘 들었습니다.
  답변한다고 애쓰신 답변자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가시면 되겠습니다.
○부의장 장영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의 첫 번째 질의에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 번째 질의해 주십시오.
임수환 의원  가칭 칠정초등학교 부지는 반드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부지입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 적극성을 다시 한번 재촉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관하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해당 답변자는 답변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장영철  신성장전략국장 앞으로 나오셔서 추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신성장전략국장입니다.
임수환 의원  칠성종합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주차난 해결을 통해 칠성종합시장이 새롭게 도약하는데 있습니다.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많은 분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점 주차, 그로 인해 고객의 주차가 다소 어렵다는 부분이 우려됩니다.
  이러한 사업의 진행에서 본 의원은 최초 사업의 수립, 설계·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세밀한 검토가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총사업비 95억원 중 설계용역비 5억원을 집행하였고 45억원도 사업 지연으로 반납이 불가피하다는 말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는 45억원이라는 말씀인데, 발 빠른 준비와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면 사업 지연으로 45억원의 예산에 관한 설계용역비 5억원은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도 안타까운 부분이 전자주방상가 중앙노변 지하도로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대구시와 부서하고 협의했는데 저희들이 봐서는 조금 더 협의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케이스가 서울에 강서구, 양천구에 보면 강서구 같은 경우 왕복 6차선입니다.
  도로 중앙에 지하로 들어가는 진·출입로를 만들어서 원활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협의 과정에서 진입로, 출입로가 2개가 있으니까 차선이 축소되어서 도로 기능이 저하된다,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충분히 제가 봐서는 대구시와 조금 더 협의를 했다면 충분히 가능했다고 보고, 다만 문제는 그런 와중에서 일부 상인회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대구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하고, 우리 구청에 와서 2번 정도 집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도저히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임수환 의원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은 45억원의 예산으로 한다, 설계용역비 5억원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자님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 부분입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저희가 부서와 협의를 하면 설계에 착수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2019년도에 사업이 선정돼서 설계비 5억3,300만원이 교부된 것이 2020년 9월입니다.
  그래서 결산 추경 때 반영했는데, 2021년에 설계 용역을 해서 그때부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부서와 협의할 때 설계에 착수하지 않고 구두로 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을 나와야 실제적인 도면이 나오고 정확한 위치가 나오기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수환 의원  그럼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 진행했다는 말이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예.
임수환 의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비 95억원에서 45억원의 사업으로 추진이 되면 사업이 얼마나 축소되었는지 질의했는데, 답변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새로 짓는 것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주차타워를 하면서 50% 정도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주차타워에 40면, 자주식 10면이니까 50% 정도 축소된 것입니다.
임수환 의원  50% 맞죠?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예.
임수환 의원  자주식 주차장 조성의 어려움과, 향후 추진방향 답변 중에 4번에 보면 답변 내용이 사유지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확장시 수익이 크게 개선된다는 말은 추후 사유지를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예.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주차타워를 하면 50면 정도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이 조금, 또 상시인력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주차비용을 받아서는 운영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주차타워 준공 이후에 사유지 부분은 별도로 국비를 신청하든지 매입해서 같이 연결시켜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왜냐하면 칠성동 일원에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다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입주했을 때 주변 환경이 열악해서 민원이 많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비하면서 자주식 주차장으로 조성하도록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임수환 의원  여기에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자주식 주차장 조성에 어려움은 없는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이 4번에 대한 답변은 소유자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감정가를 훨씬 상향하는 금액을 요구하여 매입을 통한 사업추진은 불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번에 향후 추진 방향에 사유지 매입을 통한 자주식 주차장 확장시 수익이 크게 개선된다고 답변했습니다.
  서로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장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유지 매입을 당장은 못 하거든요.
임수환 의원  주차장 조성 및 모든 사업의 추진에 있어 예산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예산 누수가 발생 된 상황에서도 추가 재원이 필요하지 않다, 사업비가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줄어든 45억원에 맞춰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저희가 주차타워로 변경됐기 때문에 45억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임수환 의원  잘 들었습니다.
  이러한 간접비 발생 및 대처하지 못한 사업 지연이 재정 누수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우리 북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간접비 발생, 사업진행 지연 등에 있어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할 수 있다면 재정건전성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원의 또 하나의 직업은 저는 질문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을 대표하여 구정을 펼치는 집행부에게 이유를 묻고, 비전을 제시하며 질책하고 책임을 묻는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구정질문 역시 이와 같은 맥락임을 밝히며, 구정질문에 임했던 모든 공무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24년 새해해도 붉은 해의 기운을 받아 모두 건강하시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예,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오영준 의원님.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대현동, 산격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답변해 주신 신성장전략국장님께 추가적으로 질의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부의장 장영철   예예, 신성장전략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국장님 답변 중에 향후 주차타워가 건립되면 추가적인 재원이 계속 투입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주차타워 건립발표가 나고, 11월 말에 사업발표 3년 만에 해법을 찾았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면서도 아쉬운 점은 위치가 칠성시장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실질적인 사업 방향성에 맞느냐 하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적자가 예상되면 사업 타당성 자체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지금 현재는 예상이고요.
  수익이 나서 추가로 재원 투입을 안 할 수도 있고, 주차 면수가 50면 정도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사업비 50억원 정도 되니까 전체를 반납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구청장 배광식(집행부석에서)  그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재래시장 지원사업이에요.
  경비가 안 맞아도 공공사업이에요.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예.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청장님 말씀 주신 내용 토대로 국장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예.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는 주민이나 상인들에게 공공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익이 다는 아니다.
  공공성도 충분히 감안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이익이 다는 아니지만, 만약 칠성시장과 거리가 가까웠으면 수용률이 높을 것 아닙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의원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칠성시장에 전체 9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지침에는 100m까지 가능하고, 시장 내에서는 저희들 판단에서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땅값이, 공시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저희가 5곳을 검토했습니다.
  도저히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저희가 시 부지에 지정했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물론 지원사업이란 말씀에는 100% 동의하지만, 사업 시작 전부터 적자를 예상하고 지원금이 추가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해마다 완공이 되고 나서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그것은 저희가 준공하고 나서 어차피 위탁을 하는데 1차 적으로 공간이나 여러 가지 봐서 어차피 시에도 일정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니까 시하고 같이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이 내용이 보도가 처음 됐을 때 인터뷰 내용 중에 칠성시장 연합회에서는 정부와 대구시 도움 덕분에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사실은 속된 말로 우리 구에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사업비를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연합회에서 이런 식의 인터뷰를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안 맞다고 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 주실 내용 있으십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그런데 칠성종합시장 주차장 사업이 처음에 시작된 이유가 둔치에 야시장을 개설 했지 않습니까?
  야시장을 개장하니까 주차 면수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드니까 상인회에서 안 그래도 부족한 주차면인데 줄어들어서 어렵다, 그래서 대구시에 건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구시에서 중기부에 공모사업이 있으니까 하자, 그렇게 대구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은 맞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그런 내용은 맞지만 어쨌든 우리 구도 고심하고 노력했다는 내용은 누구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답변대에서)  상인연합회에서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나름 대안부지라든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오영준 의원(의석에서)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영철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신성장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다음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을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업무에 최선의 노력 중이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한 내용은 우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내 불법 설치 카메라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하여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 탐지 시스템의 도입 및 구축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경찰청의 대구지역 범죄 건수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대구지역으로 발생한 풍속범죄 건수가 2020년 524건, 2021년 696건, 2022년 1,122건 등 총 2,342건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풍속 범죄 발생 건수는 2020년 173건, 2021년 209건, 2022년 338건으로 총 770건에 이르며, 그 전과 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는 적발된 범죄만 포함된 통계이므로 실제 발생 범죄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점은 적발건수와 검거율로서 2020년 173건으로 100% 검거하고, 2021년 193건으로 92.3% 검거, 2022년 335건으로 86.3% 검거했으며, 총검거 건수는 701건이고, 검거율은 91%에 이르고 있으며, 최근으로 올수록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공무원에 의한 불법 촬영 범죄통계를 별도로 집계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언론보도만 하더라도 2021년 2월 대전 대덕구청 공무원 여자 화장실, 12월 경찰관 파출소 남녀 공용화장실, 2022년 9월 원주시 공무원 남자 화장실, 9월 경기도청 비서실 별정직 공무원 여직원 화장실, 10월 대구시 계약직 공무원 여자 화장실, 2023년 7월 경찰관 지구대 화장실 등 공무원들이 가해자인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는 대부분 내부 사정을 아는 내부인의 소행인 경우가 많으며, 1년에 1~2회 실시하는 1회성 탐지 활동이 개시되면, 이와 같은 상황을 손쉽게 인지한 범죄자는 불법 촬영에 사용하던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은밀히 회수하기 마련이므로 현장 적발이 극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북구청에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추진했던 관내 공중화장실 322개소를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단 1건의 불법 설치 카메라 적발 실적이 없었던 것은 천만다행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결과는 조금 전 언급한 것처럼 1회성 탐지 활동의 실효성 이슈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휴대용 탐지 장비를 이용한 공중화장실에 대한 수시 점검의 적발건수가 전무한 것으로 볼 때, 휴대용 탐지 장비를 활용한 불법 촬영 탐지 방식의 효율성 및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을 살펴 종합적 추론을 해 볼 때,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빈번히 출입하는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 적발 실적이 ‘0건’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범죄가 1건도 없었다는 것보다는 기존 단속의 방식이 맹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하면 인격권 침해 등 피해 시민들은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 이에 대비한 우리 북구의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시도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화장실 불법침입이 포함된 성 풍속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고, 검거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불법 촬영 범죄에 대응해서 1회성 점검 방식은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점을 볼 때 그 대응 방식을 1회성 점검에 대한 단속에서 24시간 무인 자동 감지를 통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격권 침해 등의 피해는 피해 시민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사전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우리 북구는 365일, 24시간 무인자동 감시가 가능한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우리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 촬영 예방 조례」를 통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 체계구축 등에 대한 제도적 준비가 되어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다수 사례를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국적인 추세에 따라 아래와 같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북구 관내에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대비에 동의하는지 여부.
  두 번째, 최근 3년간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1회성 점검의 적발 실적에 대한 우리 북구의 정책적 평가.
  세 번째,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불법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그 검거율이 낮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북구가 실행하고 있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이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네 번째, 불법 촬영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정부기관, 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서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 사례를 다수 언론보도를 통하여 접할 수 있는 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 패러다임이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 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집행부는 이러한 패러다임의 전환에 동의하는지 여부.
  다섯 번째, 위 사항에 동의할 경우 불법 촬영 범죄의 사전예방 노력에 대한 참여 의사 여부 및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
  위 사항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복지환경국장 김도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오늘 의장대행 장영철 부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허정수 의원님이 질의하신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도입 및 구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북구 공중화장실 현황 등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북구 관내 공중화장실 수는 322개소이며, 공공기관이 63개소, 역·터미널이 16개소, 공원·체육시설이 42개소, 시장·점포가 34개소, 주유소가 77개소, 기타 민간 시설이 90개소입니다.
  2023년 7월 21일 개정·시행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광역시 9개 구·군 중 가장 먼저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원 등 야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에는 안전관리시설 비상벨, CCTV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라 해당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에서는 내년부터 비상벨 설치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해 나갈 예정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관내 공중화장실에 불법 설치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 대비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중화장실을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인 최근 3년간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1회성 점검의 적발 실적에 대한 북구의 정책적 평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전파탐지기 또는 렌즈탐지기를 활용한 점검과 몰가드(카메라 탐지카드)를 이용한 육안 점검을 병행하고 있으며, 공원·역·터미널 등 특별관리 대상은 주 1회 이상, 공중화장실은 월 1회 이상 수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인력의 충분한 확보를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 172명을 활용하고 있고, 경찰과 협력하여 기관 합동점검 2023년 4회를 실시하는 등 휴대용 장비를 이용한 불법 촬영 점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행히 적발 실적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점검 방법은 점검인력 고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기관 협력체계 구축에는 긍정적이나 24시간 상시 감시는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북구가 실행하고 있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이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실히 기여하는지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불법 촬영 범죄예방을 위해서 노인 일자리사업 인력과 공중화장실 관리부서에서 휴대용 탐지 장비를 활용해 수시로 점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불법 촬영 점검을 주민이 직접 보고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잠재적인 범죄 발생 가능성을 낮추어,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도움은 되겠지만 24시간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다는 1회성 점검탐지 방식의 한계로 인하여 불법 촬영 범죄예방에 충실히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인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단속에서 사전 예방으로의 전환에 대한 동의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점검의 한계를 극복하고 불법 촬영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단속 중심에서 사전 예방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인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불법 촬영 자동탐지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먼저 공중화장실 설치·관리부서와 협의를 통해 인구밀집 지역 및 이용 빈도가 높은 공중화장실 위주로 대상을 선정한 후, 예산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중화장실 1개소당 소요예산은 조달단가 기준으로 250만원 전후로 예상되며,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으며, 앞으로도 범죄 사각지대 없이 안심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정수 의원님의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허정수 의원(의석에서)  충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장영철  다른 의원,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에 종결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한상열 의원) 
○부의장 장영철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한상열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한상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장 권한대행 장영철 부의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한상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저출산 현상과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심각해지고 있는 북구의 민간어린이집 폐원율의 현실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출산율이 해마다 최저를 갱신하는 가운데 아이들이 없어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그림1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보육시설 부족으로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펼치고 있지만, 보육시설이 폐원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0,77, 대구의 경우 0.75입니다.
  그림2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세부터 7세까지의 인구 구성 비율도 10년간 약 3% 감소했습니다.
  출산율 저조, 북구 관내 아동 감소 등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어린이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이 200개소로 그 중 정부 지원 시설은 큰 변동이 없으나, 정부 미지원 시설은 지난 5년간 40개소가 폐원하였습니다.
  그림3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 비해 민간, 가정어린이집이 상대적으로 큰 감소세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을 비교해 보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지점은 학부모의 선호도입니다.
  우리 구내 모 아파트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대기자 수가 118명이 될 만큼 선호도가 높은 현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출산율 저조, 관내 영유아 부족,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선호 등으로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은 향후 더 많이 폐원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폐원을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 비해 우리 북구도 공동주택 공급량의 증가와 젊은 층 유입으로 인해 큰 변화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어린이집의 폐원 및 보육시스템 붕괴, 가임기 부부와 영유아 부모들의 탈 북구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만난 본 한 학부모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다니고 싶었는데, 없어진다고 하니 아이들도 줄고, 선생님들도 많이 바뀌시고, 이렇게 되니까 쫓겨나는 기분이에요.
  나라에서 아이들을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그래서 요즘 청년들이 이해가 돼요.
  왜 아이들을 안 낳으려고 하는지를요.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절차와 높은 평가 기준이 뒤따릅니다.
  정부에서는 보육 서비스를 양적, 질적으로 높이고,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안을 밝혔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은 「주택법」상 300세대 이상으로 의무적 신설, 500세대 이상은 관리동 인근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은 있지만 그 수가 정해져 있고, 대구 관내 민간어린이집들 간의 상대평가로 결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구에서 지금까지 전환한 사례는 3건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업무 전환도 2025년에는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 계획을 바탕으로 관리동 대상의 민간어린이집부터 차근차근 전환 할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관리동 대상이 아닌 민간어린이집은 전환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타 용도로 변경할 수 있는 방안, 즉 노인들을 위한 공간, 학생들의 돌봄 장소 등 다각적인 행정 접근을 통해 사라지는 공간이 아닌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운영자의 재정적부담을 줄이고 보육교사들의 환경개선과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되어 교사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줄어, 아동학대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으며,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이 다양한 사회복지시설로 탈바꿈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구민이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교육을 받고 생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정어린이집이 폐원을 준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불투명한 미래를 불안히 여기고 있습니다.
  분명 해당 어린이집 부모님들도 걱정이 많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되는 사업을 독려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여 더 많은 민간어린이집의 전환과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체계적인 사업 모색과 노력으로 행복한 북구에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의장 장영철  한상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첫 의사진행 축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미집행 도시계힉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 건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 의원(20명)
  찬성 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