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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계속)
  3.   가. 교통과 소관
  4.   나. 토지정보과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2024년도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 보고할 부서는 교통과와 토지정보과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서송학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서송학입니다.
  평소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가운데도 교통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과 업무별 팀장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지영 교통팀장입니다.
  이영일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임예숙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광수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배현근 교통특사경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4년 주요 업무계획과 역점 추진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47쪽 주차장 확충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1년 이내 개발계획이 없는 200㎡ 이상 국·공유지 및 사유 공한지 중 주차난이 심각하여 주차장 설치 후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조성하겠으며, 그와 함께 주민들의 신청을 받아 주택 대문이나 담장 철거 후 주차장을 조성하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이 안정적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8쪽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은 학교와 대형건물, 종교시설 등의 부설주차장을 미사용 시간대에 개방하여 주민들이 무료로 이용하는 제도로 주차장 소유자에게 차단기 등 주차시설 설치비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하며,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 등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유휴 부설주차장 개방을 유도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9쪽 교통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교차로 개선사업으로 공단역 교차로 외 3개소에 사업비 3억3천만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노인 교통사고 다발지 개선사업으로 칠성교 남편 교차로 외 1개소에 사업비 1억7천만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구조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으로 경대로17길 외 1개소에 사업비 7억원을 투입하여 아스팔트 재포장, 인도조성, 벽화 도색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사망지 개선사업으로 국우동 671번지에 사업비 4천만원을 투입하여 교차로 알리미 설치, 유색포장,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이 확보된 교통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251쪽 교통안전 ·시내버스 편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은 교통안전시설 긴급보수, 과속방지턱 보수 및 주차선 정비, 무단횡단 방지시설 보수와 버스대기용 의자 및 유개승강장 신설 등 시내버스 승강장 편의시설 정비에 사업비 7억2,900만원을 투입, 연중 수시로 시설물을 신설·정비함으로써 교통안전 시설개선을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제공과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52쪽 어린이 등 교통약자 안전강화 사업입니다.
  2023년 7월 4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황색으로 도색하고, 노면에 보호구역 기점과 종점을 알리는 표시를 설치하는 등 개선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대기 노란발자국 설치와 보행안전도우미 워킹 스쿨버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노인과 어린이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는데 힘쓰겠습니다.
  254쪽 자전거 무상수리센터 운영입니다.
  침산교 서편 신천둔치에 설치된 자전거 수리센터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력 4명을 투입하여 자전거 이용자가 많은 2월부터 11월까지 무상수리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고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에 앞장서겠습니다.
  255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각 층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7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고지서를 발부하겠으며, 체납분은 독촉장 발부 및 압류를 통해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6쪽,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입니다.
  4개 조 17명의 단속반과 4대의 이동식 단속차량, 146개소의 고정식 CCTV를 활용하여 시간별, 지역별 단속기준에 따라 형평성 있는 단속을 실시하고, 특히 출퇴근 시간대 및 주 간선도로, 인도, 횡단보도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원활한 교통소통과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속에 따른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단속 직원 교육 및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257쪽,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4천만원 정도를 투입하여 복현동 복현 청구타운 외 4개소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하고, 대현동 강남약국앞 외 5개소에 설치된 CCTV 성능을 개선함으로써, 단속 장비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활용하여 민원 해소와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8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밤샘주차 단속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주택가 밤샘주차 확산을 방지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사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단속반을 편성하여 주택가 및 학교주변 등 민원이 잦은 곳 위주로 수시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충분한 사전계도 실시로 민원을 예방하며 단속 차량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과징금 처분을 함으로써 재발 방지를 통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59쪽, 화물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입니다.
  전세버스, 개인택시 양도·양수신고, 개인·법인택시 개시·휴지신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일반·개인화물 양도·양수 신고 등 신속한 인·허가 처리로 민원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건전한 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앞장서겠습니다.
  261쪽, 자동차 관리사업체 및 불법 자동차 단속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불법 행위와 불법 자동차로 인한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무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행위단속, 불법 구조변경 등에 대해 정기적인 단속과 수시단속을 강화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262쪽, 의료보험 가입 및 자동차 검사 이행률 제고입니다.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촉구, 처분 사전통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의무보험가입 인식제고와 무보험 운행차량 발생을 방지하고,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자 출석요구, 범칙금 부과 및 검찰 송치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자 합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이나 검사 미필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63쪽, 무단 방치차량 처리사업 추진입니다.
  자동차를 도로, 타인의 토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하는 행위로 인해 주민불편 및 도시환경 등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어 환경순찰,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에 대해 소유자를 추적, 이동통지문을 발송하여 자진 처리토록 하고, 불응자에 대해서는 범칙금 부과 또는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여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함으로써,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4쪽,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사건처리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차량과 무단방치 차량의 소유자에 대한 범칙금 부과 및 검찰송치 등 신속하고 적극적인 수사로 범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교통안전을 보장하고, 교통사고 없는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5쪽, 역점추진 사업으로 첫 번째, 태전동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사업입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불법 주·박차로 인한 주민불편 및 차고지 부족 해소와 지역 화물업계 종사자의 공공복리 증진 및 화물운수업 발전을 위해 태전동 4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410억원을 투입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9년 설계용역 및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 GB관리계획 변경 후 2021년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겠습니다.
  2023년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거쳐 토지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24년 2월 감리용역 착수 및 공사착공 예정입니다.
  267쪽 두 번째,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0억원을 투입하여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2년 마을단위 주차장 건설사업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계획을 수립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완료하여 2023년 8월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24년 6월 증축공사를 발주 및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68쪽,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하여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2021년 도남지구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및 의회 승인을 받았으며, 2022년 12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3년 1차 중도금을 지급하여 토지매입 단계에 있으며, 2024년 토지매입을 완료하고, 2025년 설계용역 후 공사 착공하여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사업으로 관음동 공영주차장 운영방식 개선입니다.
  2005년부터 유인주차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관음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방식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포함해 계약하여 24시간 무인화로 직원 업무 공백 해소 등 주차장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인건비 절감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 덕분에 지난해 우리 교통과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교통과 전 직원이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여 구민 모두가 행복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교통과 소관)
(별책)

○위원장 최수열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전년도에도 수고하셨고 올해도 많은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올 2월에 신기술 특허공법 선정이라고 있는데, 특허공법 선정은 어떤 공법이 선정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서송학  신기술 특허공법으로 좀 더 거기가 지대가 낮다 보니까, 그리고 뒤에는 언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철골주차장 8m인데, 8m 하려고 하니까 높이가 3층으로 못하기 때문에 철골거드구조물 특허공법이란 것을 심사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시설팀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시설팀장 정광수입니다.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사업은 철골주차장입니다.
  공작물입니다.
  공작물은 법령에 높이가 8m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8m 이상 되면 건축물로 해야 되고, 그러면 각종 심의나 인증이 많아져서 사업비가 많이 올라갑니다.
  또 8m의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특수공법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철골로 8m의 공작물을 짓게 되면 2층밖에 못 짓습니다.
  그래서 옥상까지 3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95면 내외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고, 지금 52면인데, 저희들이 특허공법으로 해서 빔의 강도를 세게 하고 보조를 해서 하는 특수공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도입하면 3층, 옥상까지 4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28면, 같은 토지 위에, 그러면서 사업비는 더 적게 듭니다.
  그리고 주차도 좀 더 편리할 수 있고, 이런 장점이 있어서 특수공법을 선정하게 되었고, 대구시에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심사과에서 심의를 해서 지난달에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근 위원  직원 여러분들과 신기술 공법이라고 하니까 기대가 되는데 산격3동 공영주차장 위치가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앙에 있습니다.
  특히 철골구조 형식으로 했을 때 차량이 이동하는 관계에서 소음이 발생했을 때는 소음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공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서 문의를 드렸는데, 만약에 철골구조 형식으로 되어 있으면 차가 이동할 때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소음에 대해서 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일반 철골 공작물이라고 하면 병원이나 가면, 철골로 기둥이 서고, 바닥은 철판으로 해놓은 곳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철골로 하고 바닥은 시멘트 콘크리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음과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비산먼지 같은 것을 줄이고, 또 외각에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가림막을 이미지화해서 설치하게 됩니다.
  사실 안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설 설치에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서 건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나중에 그런 문제로 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주변에서 옆에 계신 분들은 생활권에 침해되면 거기에 대해서도 민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면서 소음문제에 신경을 더 써서 깊이 확인해 주시고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나. 토지정보과 소관 
○위원장 최수열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소속 팀장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업무별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란 토지행정팀장입니다.
  배일경 지적팀장입니다.
  채인정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여원진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곽호석 주소정보팀장입니다.
  올해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는 팀장 및 부서원들이 다 함께 토지정보 업무 전반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에 목표를 최우선으로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4년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75쪽에서 281쪽까지 일반현황 및 2023년 주요업무 실적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82쪽 주요업무 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82쪽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 정기분과 7월 1일 기준 수시분, 연 2회 조사하고 있으며, 2024년도 1월 1일 기준 조사대상 필지는 5만2,832필지이며, 4월 30일 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수시분은 2024년 1월부터 6월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지에 대하여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하여 10월 31일 결정 공시하게 됩니다.
  정확한 토지특성 조사와 지가산정, 주민의견 수렴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적정지가를 결정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84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환수제도는 개발이익 사유화를 예방하고, 토지의 투기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지가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함으로써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부과대상은 택지개발사업 등 대규모개발사업 및 1,000㎡ 이상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수반 사업 등이 있으며, 준공 후 지가 상승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게 됩니다.
  285쪽 토지이동지 정리입니다.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연간 약 9천 건의 토지이동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리하여 효율적인 토지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6쪽 네 번째, 지적측량성과 검사입니다.
  각종 토지개발사업에 따른 지적측량 결과의 성과를 검사하고 성과도를 교부함으로써 지적측량성과의 일관성 유지 및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7쪽 토지개발사업 지적확정측량 추진입니다.
  대규모 토지개발 사업지에 대하여 사업 준공시 지적확정측량 실시 및 성과 검사를 완료하고, 종전의 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관리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원활화를 도모하고 토지등록관리의 정확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88쪽 측량기준점 관리입니다.
  관내 측량기준점 3,976점에 대하여 8월까지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하여는 10월까지 재설치 및 시스템에 등록하여 지적측량 성과에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부동산 종합공부자료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에 등록된 지적도, 임야도의 겹침, 이격, 나뉜 필지 등의 오류사항을 정비하여 3차원 공간정보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정보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적행정 처리 및 공부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90쪽, 산격5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2024년 사업인 산격5지구는 연암공원 남서측의 254필지에 대하여 추진 중이며, 올해 1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토지소유자의 2/3 이상 동의를 받아 금년 3월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하고, 5월에서 12월까지 토지현황조사 및 재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2025년에 경계 확정 후 사업 완료할 예정입니다.
  291쪽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점검입니다.
  대학과 원룸 공실 증가, 학생감소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주택임대사업 경쟁심화와 호객행위 등 각종 위법·부당한 불법 중개행위에 대해 중개업소 77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3개 반, 6명을 구성하고 연중 수시로 지도·점검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신뢰받는 부동산 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2쪽,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 운영입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 및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 시스템에서 부적정으로 진단된 부동산거래를 조사하여 지연 및 허위신고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지속적 조사를 통해 탈세를 방지하는 등 거래질서 확립 및 부동산거래 허위신고를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293쪽,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조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관리시스템 및 청백-e시스템에서 과태료 대상 물건에 대하여 부동산 등기신청 해태 조사와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294쪽,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일반재산 276필지에 대해 4월부터 10월까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적정한 대부료와 변상금을 부과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95쪽,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관내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3만7,197개에 대하여 1월부터 12월까지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훼손된 시설물은 신속히 보수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6쪽, 상세주소 부여를 통한 주민생활 편의 확대입니다.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지 않는 원룸·다가구 건축물에 대하여 동, 층, 호의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주민등록 등의 공적 장부에 표기함으로써 우편물 수령 등 편리한 주소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7쪽, 국가지점번호 관리입니다.
  국가지점번호는 산악, 해양 등 도로명주소가 없는 지역에 응급상황 발생시 위치안내가 가능하도록 표시한 위치체계입니다.
  관내 국가지점번호판의 표기 오류나 훼손·망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98쪽,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추진입니다.
  상속자의 신청에 따라 조상 소유의 토지를 조회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연중 약 3,5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상소유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주민재산권 보호 및 사망신고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만족도가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9쪽,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확대입니다.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후 10년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된 건물번호판 일괄 정비를 통해 주민의 도로명주소 사용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300쪽, 통합위임장을 통한 지정민원 절차 간소화입니다.
  이해 관계인이 토지분할 신청 시 지적측량, 토지이동 정리 신청에 따른 단계별 위임장과 신청서 작성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위임장을 통한 구청 1회 방문으로 측량신청에서 공부 정리까지 완료될 수 있게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주민만족 지적통합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301쪽, 공유재산 매각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 처리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구청에서 직접 처리하여 주민의 행정 간소화와 경제적 비용 절감 등 양질의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올해도 토지정보과에 계획된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여 구민에게 더 나은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년도 업무보고
(토지정보과 소관)
(별책)

○위원장 최수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위원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284쪽에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를 들자면 택지 개발을 하는데 우리 지역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하는 곳이 연경동이나 사수동에도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도남지구하고,
김순란 위원  검단동에 하고 있고, 세 군데 있는데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제가 땅을 사서 집을 지었잖아요?
  그러면 지가가 땅이 있을 때 하고, 건물을 올렸을 때 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익금을 25%를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그것은 택지개발 사업이 완료되고 지목변경 수반이 없으면 개발부담금 대상이 아닙니다.
  혹시 대지로 택지를 분양받았는데 거기에서 일종의 잡종지나 기타 타 지목으로 갔을 때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고, 특히 이번에 새로운 것이 도남지구에 대지로 택지를 LH에서 분양했는데 그게 전원주택지로 일단은 분양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지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일괄 통매각하다 보니까 기반조성 공사를 LH에서 안 하다 보니까 대지조성 사업 목적으로 해서 개발부담금 대상이 되는 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25%를 부과한다는 거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김순란 위원  일반적으로 LH나 도시공사나 토지를 분양하지 않습니까?
  이미 거기에 지목이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택지를 분양받아서 집을 지으면 지가가 상승했는데 왜 25%를 구청에서 부과를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워터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산지법으로 해서 산업직접활성화 공업조성 사업으로 해서 면제사업이 시행이 되는 부분이 있고, 2015년~2018년 사이에 한시적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제외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미 LH나 도시공사에서 택지 분양할 때 개발부담금이 각 건설회사나 건축 업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네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아닌데, 대지조성 사업이라든지 지목변경 수반이 된다든지 주택법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그럴 때는 대상이 됩니다.
김순란 위원  그 용도는 바꾸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나 도시공사에서나 할 수 있지, 개인은 하기가 하늘에 별 따기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래서 제가 봐서는 내가 집을 지으면 지가가 상승했으니까 나한테 25%를 부과하는 것인가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택지에서 대지분양 받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 자체는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순란 위원  이 내용을 볼 때는 개인에게 택지개발부담금의 25%를 부과하는가 보다 이렇게 읽어지는데, 사실 개인은 이미 집을 지으면 지가가 오르면 팔면 40%인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가 세금이 너무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김순란 위원  왜냐하면 분양하고 이익금이 남으면 개인은 은행에 빚을 내서 이자를 내는데 정부는 이자도 안 내고 40%, 45%를 가져가요.
  그러면 정부가 더 많이 먹어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개발부담금은 이익을 침해하는 법이다 보니까 최대한 개인이나 법인에게 지가 차액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려고 하는 강제조항이다 보니까 자료를 많이 얻어서 최대한 적게 나오게끔 저희 담당자하고 저희 과에서 개인이나 법인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개인적으로 그 세금에 대해서 과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도 못 팔고 있는데 팔면 정부가 더 많이 가져가니까, 사실 10억원이라고 해도 정부가 4억5천만원 가져가잖아요?
  개인은 5억원 가져가면 그동안 이자 낸 것 하나도 인정 안 해 주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올 연말까지는 면적이 660㎡에서 1천㎡로 상향되어 있어서 그나마 대상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예,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  토지정보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용에 대한 부분보다 과장님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내용 잘 봤고요.
  제가 지난 임시회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행정절차 간소화에 대한 그런 이야기을 했었는데, 부분부분 노력이 보여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켰고요.
  부서에서도 관례적으로 늘 해왔던 일이기 때문에 간소화에 대한 생각 자체를 못하고 있다가 외부에서 민원인을 통해서, 또는 의회 의원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이 보여서 저도 그 당시에 발표를 했었는데 하여튼 과장님, 그런 부분이 보여서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더 간소화해서 민원인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5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