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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보건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5월 10일(금)

장  소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상혁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며 환경보전 업무에 아낌없이 성원해주신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조례 제4조 ‘용어의 정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제9조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개정코자 하며,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시행으로 지속가능발전 업무 소관부서인 기획조정실에서 경제‧양성평등‧의료‧일자리‧복지‧교육‧산림 등 각 분야별 학계, 산업계, 교육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들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므로 조례 제20조부터 제23조의 북구환경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는 2024. 3. 20.부터 4. 9.까지 공보, 구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 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상위 법령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내용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이현주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을 환경계획으로 용어를 정비했고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협의회의 기능을 대구광역시 북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함에 따라서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내용을 정비 및 삭제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전 할 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없어요?
  그러면 임수환 부위원장님.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준비해주신 과장님 팀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이 지금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이 되어서 부합되도록 몇 가지 용어를 수정했다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협의회가 삭제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걸 대신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한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분들이 15명인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협의회는 25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현재 1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3월 말 되어서 위원회가 해촉은 되었습니다만 그전에는 1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 5년마다 계획을 설정했는데 이렇게 5년마다 하는 부분도 없어지는 부분이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기본법과 수립지침에 따라 20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거는 국가에서 20년 계획을 짜는 거 아닌가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따라서 20년으로 맞춰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전에는 환경협의회에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한 거 아닙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맞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5년마다 하는 거는 없어진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5년마다 하는 거는 없어졌습니다.
임수환 위원  없어졌는데 일반적인 계획은 그냥 짠다 그 말씀이잖아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계획은 올해 환경계획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년 단위이기 때문에 국토종합계획과 맞춰서 15년으로 해서 40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회 구성원도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15명인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구성이 되어 있고 그쪽 환경전문가나 이런 분이 들어가셔서 환경 쪽에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환경협의회 소속되어있던 위원분들이 시민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위원회가 구성되면 그 안에 시민단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채장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장식 위원  과장님 저도 궁금한 점이 있어서 안 그래도 임수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환경 쪽에 기본계획이 북구 지속가능발전으로 바뀌었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환경분야가 축소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지는 않습니다.
  환경기본계획이 올해도 용역 중에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계획은 기본계획대로 따로 용역 해서 환경 전 분야에 걸쳐서 용역하고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현재 북구 환경협의회가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만들어서 대처를 하겠다는 이 말이잖아요.
  지속가능발전에는 산업교육 해서 일자리‧복지 모든 거를 총괄하고 있네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행정업무를 총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환경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오히려 환경이 여기서 중요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지금 환경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을 보시면 전문가는 사실 없습니다.
  거의 민간단체에서 가입해서 인원들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 분야 위원회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대처도 가능할 것 같고요.
  어차피 기본조례에 따라 용역도 분야별로 대기‧수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장식 위원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던 것을 기획조정실에 이관되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그렇죠. 편입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채장식 위원  제가 우려되는 거는 환경이 사실 상당히 중요한데 이렇게 통괄로 묶어서 하면 오히려 환경이 소홀해지지 않나 우려는 있는데 그런 거는 없다 이 말이죠?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전문가가 위원들 중에는 없기 때문에 어차피 시민단체분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크게 우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임수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상혁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북구 환경협의회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위원들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 당연직이 저 포함해서 14명은 전부 산업계나 기관단체장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간담회가 없었습니다.
  작년에 간담회를 2회 개최했는데 전문가 집단이 아니다 보니까 환경감시라든지 환경운동실천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를 간담회 형식으로 작년에 2회 개최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작년에 2회 개최했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보통 1년에 2번 정도 개최된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임수환 위원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문에 안 했지만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2번 해서 올해 같은 경우도 1년에 2번 정도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개최되는데 지속발전위원회로 들어간다고 하면 정말 이 부분은 많이 축소되는 느낌을 우리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중에 전문가들이 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다 시민단체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앞에 이때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너무 소홀했다.
  전문가들을 초빙하든지 모셔서 좀 더 구체적으로 북구 환경발전이나 훼손되는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당초에는 전문가로 해서 학교 교수님들도 같이 포함이 되었었습니다만 간담회를 거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의제들 자체가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는지 그래서 교수님들은 배제되시고 스스로 나가시는 분들도 계셨고 시민단체로 그렇게 구성되어서 운영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우리 북구 환경만큼은 특별한 문제가 없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성이 많이 떨어지고 시민단체의 단체장님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일단 지금 과장님 빼고 14명이다, 그렇죠?
  14명 명단을 하나 자료를 주십시오.
  지금 당장 말고요.
○환경관리과장 이현주  예.
○위원장 김상혁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2.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상혁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열정적인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부서 청소행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상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7조제4항을 일부개정하고 별표6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과태료 부과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 관련 별표1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의 기준을 변경함으로써 2016년 이후 동결되었던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현실화하고자 무상수거 가능한 가전제품을 제외한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평균 16% 정도 인상하고 품목에 없던 신규 물품을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례 제13조 관련 별표3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판‘ 사진을 추가하고 착오 기재되었던 관련 조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자원순환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원활한 청소행정 수행을 위해 개정되는 조례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혁  김희건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호  전문위원 이부호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을 추가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불법행위별 지급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대형폐기물 신규 품목 추가 및 품목을 구체화하고 처리수수료를 평균 16% 정도 인상하여 처리수수료를 현실화하는 등 미비했던 업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혁  이부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장영철 위원  장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직원분들과 앞서 회의 전에도 채장식 위원님과 얘기했지만 지역에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채장식 위원보다 제가 애를 많이 먹인 것 같아서 미안하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분에서 사실 이게 포상금 지급하는 게 썩 좋은 건 아닌데 저도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과태료도 매기고 포상금 좋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안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가더라고요. 공감대 형성도 되고 불법폐기물 했을 때 과태료가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한 100만원까지는 부과되는데요. 그 정도까지는 포상금이 나가지는 않고요.
  주로 담배꽁초 5만원에서 5천원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대부분 담배꽁초 포상금이 많이 나갔습니다.
  작년 기준 247건에 123만 5,000원 정도 소진했는데 예산이 300만원까지 할 수 있어서 올해 10% 인상되면 담배꽁초 버리는 기준으로 하면 5,000원짜리가 10,000원 정도 포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하면 250만원 정도 저희들이 소요할 수 있죠.
장영철 위원  포상금 지급이 거의 대부분 담배꽁초가 많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장영철 위원  의외입니다. 담배꽁초가 물론 눈에 보이니까 바로 신고했겠지만 불법투기물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데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대형폐기물 같은 경우 16% 인상하는 거 사회적으로 봤을 때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7년 정도 인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된 공감대도 되고 신규 물품 추가했다는데 대충 어떤 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다양한 품목이 있지만 전동휠체어와 퀵보드 이런 게 예전에 없었던 품목이 15,000원 3,000원 이런 식으로 추가되고 보이지 않았던 다양한 품목은 있는데 대표적인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장영철 위원  하여간 과태료 포상금 한다니까 과태료 매기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현실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렇지 않으면 그나마 근절하기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으니까 시행 어차피 하는 거 주민들한테 많이 확대되어서 많은 분들이 포상받고 이게 소문이 나야 과태료 부과되고 누가 신고하더라.
  심리적으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위축되고 그런 게 있어서 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의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임수환 위원  반갑습니다. 임수환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준비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불법행위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부과액의 몇 % 결정 없이 임의로 계산해서 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아닙니다. 10%로.
임수환 위원  10% 줬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게 조례에 제정되어 있지 않았고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시행규칙과 환경부 고시된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기준에 의해서 10%를 저희들이,
임수환 위원  그런데 20% 기준을 어떻게 잡았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거는 예산 300만원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수환 위원  20%라고 하는 게 40% 잡을 수도 있고 30% 잡을 수도 있는데 이 20%라는 부분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저희가 말씀드린 게 작년 기준 예산을 300만원 이내에 줄 수 있는데 작년에는 10% 하니까 123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 잉여금이 남지 않습니까? 타 구에는 20% 주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도 20%로 맞춰도 300만원 이내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20%로 맞춘 겁니다.
  포상금 이상 되면 지급 못 합니다.
임수환 위원  포상금 지급기준을 보면 5번에 사업활동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리는 행위가 1,000만원이거든요.
  20% 하면 200만원이죠?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네,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게 지금 우리가 예산 300만원이라도 2번 신고하면 지급 안 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300만원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2건이 된다면 30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임수환 위원  다른 분이 따로 따로 하더라도,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죠, 그런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근 5년 추이를 보면 대부분 담배꽁초고 금액이 130만원에서 150만원 계속 나갔기 때문에 지금 포상기준을 올려도 담배꽁초 위주로 포상금이 나갔습니다. 금액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임수환 위원  타 구에 40%까지 지급해주고 있는 곳도 있던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거는 구별로 재정 300만원인데 그 건수가 적으면, 금액은 똑같습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2명이 신고하면 앞에 받은 사람은 200만원 받고 뒤에는 100만원 받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죠. 예산이 300만원,
임수환 위원  그러면 먼저 받아가면 예산이 다 소모되면 없겠네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네,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지급 안 합니다.
임수환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이 있어요? 1년에 몇 회 받아갈 수 있는 기준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 기준이 1인 20만원인가 그런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한도가 최대 20만원이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렇죠.
임수환 위원  그러면 1년에 이 1,000만원짜리 과태료 부과하면 200만원 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한도가 20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1인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20만원인데,
  이 사람이 예를 들어 100만원까지는 건수가 있잖아요.
  100만원 들어오는 게 현재까지 없습니다.
임수환 위원  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있을 수는 있지요.
  현재 추이를 봐서 말씀드리는 게 담배꽁초 위주로 계속 포상금이 지급되었고 만약에 100만원이 들어온다면 100만원 지급해야 되지요.
임수환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형폐기물 인상 폭이 16% 인상 맞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예, 그렇습니다.
임수환 위원  이 16%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올해 대구시에서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인상된 데가 있습니까? 타 구에,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타 구에도 저희와 같이 준비해서 9개 구‧군이 7월 1일자 같이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수환 위원  전국으로 비교하면?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국이요?
임수환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전국을 비교하는 거는 준비를 안 했습니다.
임수환 위원  왜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주민들이 다 힘든 시점인데 왜 대구시에서 타 구 포함해서 먼저 이렇게 시행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인상을 2016년에 인상을 하고 꽤 오래되었습니다.
  인상하려고 몇 번 시도하다가 종량제봉투와 음식물 처리비용이 서울이나 부산에 비해서 저희가 상당히 저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물 같은 경우 리터당 40원인데 서울 쪽에는 8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을 저희들이 타 시‧구에 비하면 거의 안 한 것이지요.
  최근에 맞추자, 또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당히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다 보니까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해서 9개 구‧군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임수환 위원  2016년도 기준과 2023년도 기준 되었을 때 지출이 얼마나 더 발생됩니까? 우리 북구 같은 경우.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수환 위원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금액으로 따지면 연간 234억 정도 들어가고 금액 인상분이 점차적으로 일반종량제 같은 경우 현행 16,100원인데 2024년 17,100원으로 인상되고요. 2025년에 18,100원으로 인상되고 2026년 19,100원으로 인상되고,
임수환 위원  이게 재정 악화가 얼마나 많이 발생됐냐는 부분이죠.
  2016년도 대비 2023년도.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재정 악화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임수환 위원  지금 16%라고 하는 금액 이만큼 올렸잖아요. 인상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016년도 이후로 동결되었기 때문에 모든 수수료가 조금씩 올랐다는 부분이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처리비용이 자꾸 증가되는 거죠.
임수환 위원  처리비용이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 비교가 얼마나 증가되었냐는 부분을,
  2016년도는 얼마 나오고 2023년도는 얼마고 10억이 증가되었다 20억이 증가되었다든지 이런 기준이 나와 있을 부분이, 그런 기준 없이 안 올려줬기 때문에 다 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올려줘야 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처리비용은 비율로 따지면 %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금액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수입은 2016년에 비해서 종량제봉투나 대형폐기물이나 동결되었기 때문에 수입은 증가가 없고 처리비용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이번에는 도저히 더 이상,
  그리고 향후 생활폐기물이나 대형폐기물 시에서 처리비용 인상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수입은 고정되고 지출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인상하지 않을 수 없는 환경에 처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상을 같이 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김도훈  (방청석을 향해) 직원들 처리비용 나온 건 없어요?
○재활용팀장 신상우(방청석에서)  재활용팀장 신상우입니다.
  임수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에서 현재 2016년도 자료는 준비하지 못했고 2019년도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로 해서 들어온 세입이 7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출로 해서 대형수수료로 나가는 게 17억 9,0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2024년도 예산안은 올해도 들어오는 수입은 7억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가는 대행수수료가 27억 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하면 2019년 대비 거의 수수료는 30% 정도 오르고 수입은 하나도 오르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2016년도부터 계산하면 차이는 훨씬 더 크게 됩니다.
  2016년부터 계산하면 저희가 나가는 지출은 50% 이상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가는 거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게 아니라고 보입니다.
임수환 위원  그런 자료나 이런 설명이 뒷받침되어야지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주민들을 만나면 16% 인상되었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 정확하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올랐다 이런 것보다 이 금액이 옛날에는 이 금액이고 지금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 올릴 수밖에 없다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여기 대형폐기물 수수료 중에 배로 오른 것도 많죠?
  이거는 16% 기준이지만 이거는 배로 오른 것도 많죠? 100%죠.
  1,000원짜리가 2,000원이 된다는 거면, 그 품목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품목이 다양한데요.
  품목이 워낙 많다 보니까,
임수환 위원  몇 개 정도 되겠어요? 100% 오른 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신설된 것도 있고요. 100% 오른 것도 있고요. 적게 오른 것도 있고 구체적으로 다 설명드리기가 너무 양이 많아서 서면으로 원하시면,
임수환 위원  제가 다 계산해봤습니다.
  계산 다 해봤는데 좀 많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임수환 위원  일단 질의를 이따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임수환 부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한상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상열 위원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저는 정말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 담배꽁초 같은 경우 10%에서 20%로 오르면 어떻게,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까? 단속을 누가,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주민들이 차량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차량 블랙박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투기하는 게 다 찍히기 때문에 그걸로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한상열 위원  그냥 길거리에서 툭 버리고 이런 거는 정말 주민들이 심각하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품목 외 없던 신규 물품을 추가한다는 이거는 무슨 신규 물품입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말씀드렸지만 전동휠체어 퀵보드 이런 거와 제품이 다양하다 보니까,
한상열 위원  전자제품?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건조기 같은 것도 없었던 게 8㎏ 뭐 이렇게 하고 가습기 이런 게 예전에 없었던 품목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추가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리클라이너 소파 전동소파 이런 게 예전에 없었는데 리클라이너 소파도 추가로 들어가게 되고 품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상세히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혁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열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종량제봉투라든지 금액은 20% 40% 보면 폐기물 수수료 인상 부분이 있는데 금액으로 따지면 100원 정도 크게 많지 않지만 7월 1일부터 인상안이 이렇게 이번에 통과되면 시행을 하는데, 그렇지 않겠지만 사재기라든지 이런 게 그럴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그거는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발표도 늦게 하고 공고하고 일정을 맞춰서 품목을 최대한 늦게 지급하고 판매자가 684개소 되는데 거기에 저희가 안내를 해서 사재기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혁  과장님 계시니까 든든하게 믿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다른 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지난주에 떡볶이 페스티벌 때 쓰레기라든지 재활용 페트병이라든지 과장님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김희건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복지보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