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수)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최수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안녕하십니까?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는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의 안건과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관광과 소관 사적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구암동 산79-3번지 일원의 부지에 지하 1층으로 건립되는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으로, 총사업비는 49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70%, 34억6,500만원, 시비 30%, 14억8,500만원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국가유산청에 내년도 예산 46억5천만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리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용 시설물에 더해, 부가적으로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해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에 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암동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환경을 마련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광과장 김미예입니다.
평소 관광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상정한 관광과 소관 사적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에 의거하여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중요재산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취득할 재산은 구암동 산79-3번지 일원의 부지에 지하 1층으로 건립되는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으로, 총사업비는 49억5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유산청의 국가유산 보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재원별 사업비는 국비 70%, 34억6,500만원, 시비 30%, 14억8,500만원으로 올해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5월에 국가유산청에 내년도 예산 46억5천만원을 신청한 상태이며, 2025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관리센터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가유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용 시설물에 더해, 부가적으로 전시나 체험 등을 통해 고분군을 찾는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202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5월에 구 자체 투자심사를 통과하고 구 공유재산심의회 의결도 득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구암동고분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환경을 마련하여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관광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유산 「대구 구암동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암동 산79-3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 연 면적 501.87㎡의 고분군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전시실 등이며, 사업비 49억5천만원에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으로 국가 지정 유산인 구암동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팔거산성과 연계한 탐방 해설구간 확장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관광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정 유산 「대구 구암동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관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구암동 산79-3번지 외 5필지에 지하 1층, 연 면적 501.87㎡의 고분군 관리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주요시설은 사무실, 회의실, 연구실, 전시실 등이며, 사업비 49억5천만원에 사업기간은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으로 국가 지정 유산인 구암동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팔거산성과 연계한 탐방 해설구간 확장과 국가유산 활용사업 추진 등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역사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김순란 위원 과장님, 저는 구암동고분군에 가보지는 않았는데 운암지 저수지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맞습니다.
뒷산이 함지산인데 거기에 고분군이 379개가 있습니다.
뒷산이 함지산인데 거기에 고분군이 379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팔거산성도 사적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구암동고분군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반 이상은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합니까?
반도 안 했습니까?
제가 잠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분군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팔거산성도 사적으로 지정되고, 이후에 구암동고분군 관련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반 이상은 진척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비슷합니까?
반도 안 했습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저희들 봐서는 10년은 더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시작 단계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맞습니다.
101호, 102호 올해 하고 있습니다.
대형고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101호, 102호 올해 하고 있습니다.
대형고분은 거의 다 했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올해 예산이 많이 내려왔거든요.
5호분도 봉분정비가 10억원이 내려왔고, 보통 발굴하면 2~3년은 걸립니다.
5호분도 봉분정비가 10억원이 내려왔고, 보통 발굴하면 2~3년은 걸립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예, 다 국가 귀속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안에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있는가요?
○관광과장 김미예 관리센터는 고분군 관리가 중심이고, 박물관에는 유물을 대여해 주는데, 박물관이 아닌 이상은 진품은 대여가 안 됩니다.
굳이 한다면 고분군 발굴했던 영상을 미디어로 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굳이 한다면 고분군 발굴했던 영상을 미디어로 해서 보여줄 수 있고요.
○위원장 최수열 실물은…
○관광과장 김미예 예, 박물관 시설을 갖추어야 됩니다.
○위원장 최수열 관리동은 진짜 관리하는 것만 있지, 거기에 와서 주민들이 실제 유물을 보지는 못한다, 그죠?
○관광과장 김미예 예, 그래서 영상으로 대체할 예정이고,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수열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체험을 합니까?
○관광과장 김미예 아이들이 올 수도 있으니까 유물 모형 체험하는 것도 있고, 문화재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수도 있고요.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관광과장 김미예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해서, 고령같은 경우에는 고분군에 야간에 산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거든요.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100호분 주변에 경관조명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봉분 정비도 하지만, 경관조명이 설치되면 야간에 야영을 하는 그런 문화재 프로그램이 활용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볼 예정입니다.
활성화되면 음악회도 할 수가 있고요.
음악회를 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번에 100호분 주변에 경관조명 1억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봉분 정비도 하지만, 경관조명이 설치되면 야간에 야영을 하는 그런 문화재 프로그램이 활용사업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먼저 해볼 예정입니다.
활성화되면 음악회도 할 수가 있고요.
○위원장 최수열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분 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제2항제4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에 관한 조문으로써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조문으로써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제1호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 1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33조제4항의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제2항 등 9개의 조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토지정보과장 김상엽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토지정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통해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5조제2항제4호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에 관한 조문으로써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기간에 대한 조문으로써 상위법에서 행정재산의 사용기간은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17조의 기부채납된 재산의 무상사용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5조제2항제1호 대부료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연 1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정비하고, 안 제33조제4항의 『대구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안 제35조제2항 등 9개의 조문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반영 등 현행 조례상 미비점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및 행정편의 등의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오류사항 정비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 자구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는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고,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으로 안 제17조에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의 정비, 띄어쓰기, 약칭 적용, 부처명 변경 등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과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안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기진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 검토 과정부터 4번 참고 사항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초래하는 규정 및 행정편의 등의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오류사항 정비와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사항 반영, 자구 및 띄어쓰기 오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정비 권고사항으로 공유재산 법령에 위반되는 안 제5조제2항제4호를 삭제하였고, 법제처 정비 권고사항으로 안 제17조에서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의 무상사용 기간의 기준일을 ‘기부채납일’이 아닌 ‘사용허가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 상위법령이 변경되었으나 조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의 정비, 띄어쓰기, 약칭 적용, 부처명 변경 등 조례 내용의 내실화를 위하여 전반적인 조문 정비를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법령정비 기준과 권고사항에 따라 일부 조항의 문안을 정비하여 현행 제도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공유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최수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상위법이 최근에 개정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시행령은 작년 11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조례 자체가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이런 내용들이 명칭 바뀐 것이 오래된 것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작년 상반기에 개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미처 조례가 개정되지 못해서 이번에 권고사항으로 해서 정비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조례 정비하는 게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예, 행안부에서…
○위원장 최수열 상위법 관련해서 우리가 새로운 내용들은 거의 없다, 그죠?
○토지정보과장 김상엽 맞습니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최수열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6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