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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4년 6월 18일(화)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 19.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운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21. 20.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25. 24.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장영철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장윤영·이현수·김현수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11.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12. 1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최우영·오영준·채장식 의원 발의)
  15. 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1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1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1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9. 18.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20. 19.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21. 20.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22. 2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한상열·임수환·채상식·이소림 의원 발의)
  23. 2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24. 23.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25. 24.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6.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7.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28.   ◦ 5분 자유발언(허정수·김현주·김순란 의원)

(10시00분 개의)

○부의장 장영철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5일과 10일에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고 6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김현주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김시현 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6월 14일과 17일 이틀 동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및 조례안 등의 안건처리를 하시고, 마지막으로 허정수 의원님, 김현주 의원님, 김순란 의원님 순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의장 장영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현주 의원입니다.
  먼저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30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496억8,71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710억900만원보다 213억2,190만원이 감소되었고, 세출결산 규모는 9,003억5,058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8,985억2,300만원보다 18억2,758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566억8,105만원과 사고이월 139억9,686만원을 합한 706억7,791만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30억811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638억3,735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분야는 더 체계적인 징수활동 대책을 수립하여 미수납액을 최소화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국·시비가 보조되는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분야에서는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들은 정기 추경시 예산 삭감 조치하여 그 집행잔액이 사장되지 않고, 다른 필요한 사업들에 활용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가 적극 협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은 어려운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침체 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를 위한 관련 사업들에 집중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전반적으로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현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조정실장)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상경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9,687억4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8,692억원보다 740억원 증액한 9,432억원을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33억8,200만원보다 21억5,800만원 증액한 255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지방소비세 2억8,400만원 증가하여 1,001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폐기물 처리수수료 등 40억2,700만원 증가하여 394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197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구 일반조정교부금 등 20억200만원 감소하여 911억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은 국·시비 보조금 등 375억7천만원 증가하여 6,194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82억7,300만원, 전년도이월금 117억7,400만원, 보조금 등 반환금 40억7,400만원 증가하여 633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은 592억9,300만원 증액한 7,915억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의 주요 변동내역으로 보조사업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9억7,200만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활동비 37억5,100만원, 기초연금 200억원, 장애인활동지원사업 27억6,900만원,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 10억원, 동화천 재해예방사업 24억5,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체사업에서 국우동 행정복지센터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3억7천만원,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54억1,700만원, 무태조야동 복합문화시설 개강준비 8억7,500만원, 야외스케이트장 설치 6억5천만원, 산격동 441-2번지선 도로건설 8억3천만원, 통반장 활동보상금 10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9억6,200만원 감액한 38억5,7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118억3,200만원을 증액하여 208억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인건비, 기본경비 등 8억3,700만원 증액하여 1,269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등 9천만원 증액하여 16억9천만원을 편성하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는 반환금 9,900만원 감액하여 77억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산격3동 공영주차장 증축공사, 관음1 공영주차장 24시간 주차관제시스템 설치, 단속차량 이동식 CCTV 신규설치 등 21억6,700만원 증액하여 154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지하수관리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규모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장영철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 반영, 국·시비 보조금 내시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반영 등 꼭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고 반영한 예산이오니 각종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장영철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장윤영·이현수·김현수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부의장 장영철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근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성근 의원입니다.
  전반기 본회의 끝자락에 본회의장에 서게 해 주신 운영위원회 김상선 위원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채장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개정조례 5건, 개정규칙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 실효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북구의회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 등에 따른 연가 가산 일수를 추가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의 기준을 완화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휴가 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개선·보완하고 새롭게 정립된 원칙·기준에 따라 회의 규칙을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심의위원회에서 민간위원 2명을 위촉하여 내실있는 연구 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참여의원의 연구단체 활동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우리 의회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민간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결과보고서 점검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의 공무국외 출장의 내실을 다지고,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의회운영위원회 이성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서상훈·이현수·김현주·최우영·오영준·채장식 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서상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서상훈 의원입니다.
  허정수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활동하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관리 운용체계를 개선하여 지방재정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직원 장기재직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저연차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재산세 추가 경감률을 정하는 조례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보다 많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용어와 일반 우편으로 송달 할 수 있는 금액기준이 변경되어 상위법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에 반영하는 내용 및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세무행정이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 징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 인용조문 정비와 중복조문 삭제 및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포상금 지급 등의 심의 시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맞도록 용어와 서식을 정비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행정문화위원회 서상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7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8.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채장식·한상열·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19.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김상혁·한상열·장영철·채장식·임수환 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혁·한상열·채장식·장영철·이소림 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상혁·한상열·임수환·채상식·이소림 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상혁·임수환·장영철·채장식·한상열·이소림 의원 발의) 
 23.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혁·한상열·장영철·임수환·이소림 의원 발의)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장 김상혁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김상혁 의원입니다.
  이번 정례회에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에 따라 제7조제1항제4호의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지원을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보다 체계적으로 세분화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이 가중됐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을 확대 지원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며,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건강가정 기본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가정에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해 가정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수도법』에 따라 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복지보건위원회 김상혁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부터 제2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25.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부의장 장영철  의사일정 제24항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부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국가지정유산 구암동 고분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구암동 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계획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사용자에게 불합리한 부담금을 초래하는 규정 및 행정편의 등의 이유로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에 대한 법제처와 행정안전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의장 장영철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5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부의장 장영철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6월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허정수·김현주·김순란 의원) 
○부의장 장영철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허정수, 김현주, 김순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구암·국우동 지역구 의원 허정수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장영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의 발언내용은 전국 지자체에서 구축 중인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에 관한 것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조성사업은 노인층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경로당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우리 지역에도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관련되신 분들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2030년 전체 인구의 25%가 고령인구 비율로 예상되는 등 초고령화 사회의 진입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2070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46%가량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가하고 있는 고령인구는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 노인복지 서비스 부족, 디지털 기술로부터의 소외, 낮은 의료접근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 고령인구의 대부분이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공간으로 주로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로당 이용 어르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경로당은 아날로그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어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또 경로당에서 여가를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에도 스마트 기술이 적용되어야 할 적정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 경로당은 2021년 대전 유성구, 경기 부천시를 시작으로 2023년 말 기준 13개 지자체가 스마트 경로당 구축을 완료하였고, 올해에도 전국적으로 확대·설치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은 2021년 경주를 시작으로 성주, 대구 달서구에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었습니다.
  스마트 경로당의 핵심 서비스는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 스마트 오락서비스, 스마트 안전 서비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마트 경로당 핵심 서비스 이용 예로서 먼저 어르신이 경로당 출입시 얼굴인식 기반으로 출입을 하게 되며, 보통 혈압계, 혈당계, 인바디 등을 설치하여 건강 상태에 대한 측정을 합니다.
  측정한 건강 데이터 기반으로 건강코치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또한 매주 시행되는 여러 강좌 프로그램 시간에는 화상을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받으면서 지적 요구 충족과 건강한 여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합니다.
  화상 서비스가 제공되는 시간 외에는 경로당 내에 설치되어 있는 어르신 전용 노래건강기기, 운동기기 등을 활용해 건강한 여가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마트 안전 서비스로서 그동안 경로당은 화재가 발생하거나 어르신의 응급상황 발생 시 적극적인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사물인터넷 기반으로 경로당 내의 온도, 화재, 출입 등의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르신이 넘어지거나 쓰러지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지역소방서와 응급 콜 버튼으로 바로 통화하여 응급상황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당 내 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발 빠른 대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화면에서 살펴보신 모든 것이 스마트 경로당이 구축되면 어르신들께서 가까운 경로당에 방문하면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며, 다양한 사물인터넷 기기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경로당 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최근 지자체에서 앞다투어 도입하고 있는 스마트 경로당 도입을 제안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하루빨리 관련 서비스가 도입되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백세시대를 선도하는 북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들께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주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 지역구 의원 김현주입니다.
  발언에 앞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철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올바른 반려동물 동행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반려동물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적절한 시책 수립의 필요성에 관한 것입니다.
  통계청의 2020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총가구 2,092만6,710가구 중 15%에 해당하는 312만8,962가구가 반려동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12만96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2025년 인구총조사에서는 이 숫자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려동물 보유가구의 증가를 통해 반려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문화·산업 등 여러 측면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다양해지면서 ‘펫코노미’ 또한 경제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반려동물에 대한 유기 및 확대, 교육부재, 동물 미등록, 펫티켓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과 비양육인 간의 사회적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지역 내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려견 목줄 미착용, 견주의 안전조치 미준수, 반려동물 배설물 미수거 등 여러 민원을 접해왔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구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부족했음을 시사합니다.
  물론 우리 북구는 이미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민 간의 갈등을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해 「찾아가는 반려동물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 폴리단」을 출범하는 등의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확산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북구라는 이미지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인과 주민간 상호 이해하고 존중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반려동물 양육인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책 수립이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의 니더작센주에서는 2013년부터 반려견을 키우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무적으로 반려견 면허시험을 보도록 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려견 양육인은 반려견의 건강·발달·복지 등 돌봄 및 사육조건, 반려견의 사회적 행동 및 의사소통과 관련된 특성, 반려견 양육인이 가져야 할 위험 상황에 대한 인식과 대처방법, 반려견에 대한 훈련·교육과 관련법률 등을 포함한 반려견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반려견을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반려견 관련 사고와 물림 사고가 감소했고, 반려견 복지가 향상됐으며, 반려견 양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화됨에 따라 유기되는 반려견의 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법률적 차원에서 볼 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제4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동물학대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제4조제7항 소유자 등은 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와 동물학대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에 발맞춰 반려동물 양육자의 책임감을 강화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을 모색한다면 더욱더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과정에 있을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갈등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또한 반려동물과 비 반려동물 가구 간의 조화로운 공존 방법을 배우고, 동물학대나 방치문제를 줄이기 위해 반려동물 양육인뿐만 아니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대대적인 반려동물 인식개선 교육의 시행 또한 꼭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북구는 지역특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 반려동물 인프라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그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들의 책임감 있는 펫티켓을 형성해 지역사회 갈등을 예방하고 반려동물 친화적·선도적 지방자치단체로서 반려동물 관련 산업에도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김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란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구의회 신성장도시위원회 소속 김순란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장영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공시설의 주차장 활용방안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본 의원 지역구의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곳 행정복지센터는 기존 동사무소 기능에 해당하는 주민등록과 인감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 행정사무처리를 중심으로 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문화·정보·취미 등의 문화 서비스 기능을 더하는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곳입니다.
  따라서 행정복지센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주민들이 취미생활에서부터 동호인의 모임, 크고 작은 행사로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이러한 행정복지센터의 공용주차장은 특정 인사들의 전용 주차장처럼 사용되는 듯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의 이름을 이 자리에서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본 의원이 민원을 접수하고 실제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매일 이곳에 주차하는 분은 몇몇 분이 계셨고, 이들 차량은 온종일 그곳에 주차되어 있었고, 이러한 차량으로 인해 주차장은 항상 만차였습니다.
  어느 날 민원실을 비롯해서 행정복지센터 내에 민원인이 과연 몇 분이 계신가도 확인해 보았습니다.
  복지센터를 찾은 민원인은 한 두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민원을 보기 위해서 찾은 주민들은 주차를 위해 주변골목을 헤매고, 때로는 주차 시비로 곤욕을 치르는 일도 빈번하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공공시설은 주차장뿐 아니라 모든 공간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주차관리를 위한 특별한 시설을 하기보다는 우선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인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은 먼저 배려하고, 주차장을 장기로 마치 특정인의 전용 주차장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마저도 되지 않을 경우, 노인일자리를 창출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인 활용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이 행정복지센터의 사례를 토대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의 5분 자유발언을 계기로 북구 관내의 북구 어울림아트센터, 문화회관, 기타 등등 실상을 파악하셔서 주민들을 위한 주민들의 공용시설로서 자리매김이 될 수 있도록 살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을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의장 장영철  김순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 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스포츠클럽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구암동고분군 관리센터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명)
  찬성의원(20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