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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0일(월)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장영철 의원 발의)
  3.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4.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5.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6.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7.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8.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9.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14시21분 개의)

○위원장 김상선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영미  의사팀장 이영미입니다.
  이번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6월 13일에는 2차 회의로 의회사무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비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이현수‧장윤영‧김종련‧장영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채장식 의원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채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1년으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예‧결산 심사의 전문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채장식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명문화하여 2024년도 본예산 기준 8,925억원에 이르는 우리 구 예산의 심사부터 시작하여 집행이 끝나는 결산심사까지 살펴볼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를 통해 예산 편성 시 집행의 우선순위와 실효성, 주민복리증진 기호도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게 됨으로써 구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고 수성구, 달성군 등 일부 기초의회에서도 예결위 위원의 1년 임기 시행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와 역량강화에도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도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김상선‧이성근‧임수환‧채장식‧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이성근‧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근 의원 대표발의)(이성근‧김상선‧채장식‧임수환‧장윤영‧이현수‧김종련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김상선‧이성근‧임수환‧장윤영‧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위원장 김상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상정한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서면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오늘 상정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7개 조례안 등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의회의 투명성 제고와 금년 하반기 실시 예정인 기초의회 청렴도 평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4개 조례안과 3개 규칙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의회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경우 그 집행대상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으로 명시함으로써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의회 포상대상자 제한 규정 및 포상 취소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의 공정성 확보 및 영예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에서 일부 구의회에서 우려되고 있는 무분별한 포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보다 객관화된 잣대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 따라 포상의 권위와 의미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윤리심사 대상 위반행위에 대해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위반행위별 징계위원회를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의 실효성‧적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의회의 의원들이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자체 행동기준 준칙을 마련하여 준수해나감으로써 보다 존경받고 신뢰받는 새로운 의회상을 구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북구의회 공무원의 배우자의 출산 등에 따른 연가 가산일수를 추가하고 장기 재직공무원의 기준을 완화하여 재직기간에 따른 추가일수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평소 의정활동 지원에 수고가 많은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있는 여가시간을 가짐으로써 일과 휴식이 균형을 갖추는 워라밸을 구현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러한 재충전의 시간을 통해 향후 보다 나은 의정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이 제정된 이후 개정된 법령과 그 이후 새롭게 정립된 원칙 기준에 따라 회의규칙을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제척 기준 등을 명료화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투명한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의회운영위원회에 담당하고 있던 의원 연구단체 선정위원회의 회의의 역할을 대학교수 등 외부 전문가 2인이 포함된 별도의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에서 다루도록 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동안 다소 형식적이라고 평가를 받아오던 의원 연구단체 선정에 보다 더 객관성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주민의 예산이 투입되는 이상 그에 걸맞은 효과적이고 실현 가능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일하는 의회상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우리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관위원을 추가로 위촉하고 주민의 입장에서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표절, 충실성 여부 등을 자체 점검토록 하는 등 이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공무국외출장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해외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구정에 접목시킴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상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5조에 제목 해서 되어 있는데 5조1항에 보면 “의장은 연구단체 연구활동 지원을 위하여 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조례가 통과되면 내용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채장식 위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네요.
  맨 밑에 보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네요.
  심의위원회 구성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구성되는 거죠?
  전체 위원과 당연직 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외부 위원을 포함해서, 투명성을 기하기 위해서 외부 위원 추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그러면 몇 명까지 구성이 됩니까?
  의회운영위원회 7명과 외부 위원 하면 꽤 많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10명 이내에,
채장식 위원  10명이면 외부 구성인원이 3명 정도?
○의회사무국장 조영래  2명까지 되어 있습니다.
채장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선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부위원장님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이성근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선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8항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대로 일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