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3일(화)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영철 의원 대표발의)(장영철·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 2.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조례안의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에 최신화된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최신화된 법령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심의할 조례안의 참고사항 중 관계 법령에 최신화된 법령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최신화된 법령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로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장영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장영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북구 신중년층의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북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지원계획의 수립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는 재정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구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중년층에 대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북구 전체 인구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층에 대하여 은퇴 전후 일자리 정보제공과 직업, 취업훈련 교육과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중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북구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구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신중년층에 대하여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와 성공적인 노후생활 지원에 관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을 통해 북구 전체 인구의 3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신중년층에 대하여 은퇴 전후 일자리 정보제공과 직업, 취업훈련 교육과 사회참여 지원사업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중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나아가 북구민 전체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하며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장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관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신중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신중년 맞춤일자리 창출 및 신중년 취업훈련, 창업교육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장영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관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신중년 인구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준비와 재도약을 준비하는 신중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되며, 신중년 맞춤일자리 창출 및 신중년 취업훈련, 창업교육 등의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신성장전략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순래 과장님, 팀장님들, 후반기에도 열정적으로 같이 협치해서 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시행되어야 될 조례인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순래 과장님, 팀장님들, 후반기에도 열정적으로 같이 협치해서 일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영철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례 제4조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례고, 시행되어야 될 조례인데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영철 의원 예,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 찔러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신중년 지원에 관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위원님들 다들 알다시피 현재 북구청에서 처한 현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양보를 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집을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채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려면 곳간을 채우고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 좋다, 집만 지어놓고 난 뒤에 재원 확보되는 대로 곳간을 채우자는 마음으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께서 정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확 찔러서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신중년 지원에 관한 것은 현실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그래서 5분 발언도 하고, 조례도 제정하면서 말씀하셨듯이 '시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시행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하고 싶은데, 사실 위원님들 다들 알다시피 현재 북구청에서 처한 현실이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재원 마련이 많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부서하고 심도 있게 많은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무조건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예산확보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양보를 해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곳간을 채우기 위해서, 집을 짓고 난 뒤에 나중에 채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려면 곳간을 채우고 미리 다 해야 되는데,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럼 좋다, 집만 지어놓고 난 뒤에 재원 확보되는 대로 곳간을 채우자는 마음으로 제가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건 그런데, 아무래도 계획하고 수립하게 되면 당연히 예산이라든지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은 장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계획 수립하고 나서 우리가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 운영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지역 내 정보 취약 계층,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고,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키오스크 체험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유형인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이런 좋은 조례안이 발의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정보통신과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하는 게 있습니다.
찾아가는 디지털 강사 운영 사업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중년들이 지역 내 정보 취약 계층,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가서 정보화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고, 요즘 키오스크가 많이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데도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이런 키오스크 체험도 하고 교육을 하는데, 이런 것도 신중년을 위한 일자리 사업에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 유형인데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나 이런데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신중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50플러스 평생교육관에 대해서 5분 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획서를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질문을 하고 조금 있다가 토론 시간에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서상훈 위원 신성장에 처음으로 와서 첫 질의인데 국장님, 과장님, 오늘 발표하신 장영철 의원님, 반갑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예산에 대해서 보면 제7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여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예산에 대해서 보면 제7조에 보면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은 여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보조금은 총액으로 묶여있어서 만약에 신중년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면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상훈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예산이 없어서 장영철 의원님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한다고 했는데, 지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있으면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지원시설이 만약에 설치되게 되면 신중년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시설이 만약에 있으면 저희가 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집행해야 되니까, 그 내용은 지원시설이 있는 경우에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단독으로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내려온다거나 하면 저희가 공모사업에 직접 공모를 해서 사업을 따서 구청에서 집행할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아니, 제가 판단할 때는 공모사업을 떠나서 지금 북구에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정해져야 보조금이 정해지는 거지….
그것은 없습니다.
사업이 정해져야 보조금이 정해지는 거지….
○서상훈 위원 지금 보조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예, 신중년에 관련된 예산은….
○서상훈 위원 아니, 신중년이 아니고 제7조제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르는 지원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제2항 문구 해석을 하면 만약에 신중년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여기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철 의원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서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의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지원에서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해서 제6조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만약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만들었을 경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을 때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범위가 확보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이 부분은 서상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약간의 착각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정지원에서 제1항에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이야기고, 쉽게 말해서 제6조에 이렇게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만약에 일자리 정보제공 및 상담 지원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만들었을 경우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고, 만약에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했을 때는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보조금이 있으니까 그것을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신중년 지원에 대한 예산이나 범위가 확보되고 나면 이렇게 해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자, 역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6조에 제1항에서 제5항까지 필요한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6조에 제1항에서 제5항까지 필요한 사업을, 조례가 통과되면 만약에 한다고 하면,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영철 의원 아까 김상선 위원님 얘기하고 이어지는 것인데 제6조 지원사업, 무엇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면 바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해야 되는데, 할 수 있다고 하면 예산확보가 되면 한다는 것이고, 예산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할 수 있다.’로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예산 범위 내에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제6조제1항에서 제5항까지 되어 있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제7조제1항에 따라서 예산 항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지방보조금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면 여기에 할 수 있다는 요지 아닙니까?
○장영철 의원 그 내용이 아닙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예, 국장님.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6조 사업을 시행할 전담 기관을 만약에 만들었을 경우에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만들었을 경우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으로 가는데, 예산집행 절차라든가 방법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통과해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야 됩니다.
만들었을 경우에 당연히 예산이 필요하니까 보조금으로 가는데, 예산집행 절차라든가 방법은 보조금 지원 조례에 준해서 집행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례가 통과해도 전담기관을 설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기관이 운영되기 위해서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산에 별도로 반영해야 됩니다.
○서상훈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한다고 가정하에 통과시키는 것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해 놓고 이런 기구를 안 만들면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과해 놓고 이런 기구를 안 만들면 조례를 통과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현재 조례에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을 두면 당연히 전담기관을 만들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운영비도 편성해야 되고, 집행절차는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순서가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것을 조례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을 어떻게 신청하고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하고 이것을 조례에 준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임의 규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고, 조례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의원 법령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법령에서 신중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중년이라는 것은 통상이라고 용어 자체가 50세부터 65세를 준해서 중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호칭해서 신중년이라고 칭하는 사항입니다.
법령에서 신중년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신중년이라는 것은 통상이라고 용어 자체가 50세부터 65세를 준해서 중년층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호칭해서 신중년이라고 칭하는 사항입니다.
○서상훈 위원 누가 이야기한 거죠?
○장영철 의원 누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 상으로 나온 것입니다.
○장영철 의원 보통 저희가 사실 50대 초반에 명퇴라든지 회사 부도라든지 여러 가지로 해서 일자리를 잃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 50세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님도 아직 60세밖에 안 됐지만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없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서 재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신경 써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아직 50세면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님도 아직 60세밖에 안 됐지만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듯이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일자리를 잃었을 때 우리가 어디 갈 때도 없고 해서 국가에서 이런 문제에서 재취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자리를 신경 써 줘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서상훈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은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 항목 말고 또 어떤 지원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있는데 제2항에 보면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은 제6조에 지원대상이 있는데, 이 항목 말고 또 어떤 지원대상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영철 의원 아니, 여기 제5조제1항에 보면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북구에 주소지가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굳이 북구에 주소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북구에 주소지가 있는 분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굳이 북구에 주소가 없더라도 실제적으로 거주하고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해야 되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영철 의원 주소지는 대구시가 아니라 경북에 있더라도 실제 거주지는 북구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이에요.
사정상 다른 곳에 주소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1항만 규정하게 되면 실제 북구에 계속 살고 있는데, 토지 때문에 경북에 주소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북구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경북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1항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2항으로 북구청장이 때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정상 다른 곳에 주소가 딴 데 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제1항만 규정하게 되면 실제 북구에 계속 살고 있는데, 토지 때문에 경북에 주소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북구에 살고 있지만 주소지가 경북에 있다고 해서 그러면 제1항으로 따지면 그 사람은 지원대상이 안 되잖아요?
그런 분들 때문에 제2항으로 북구청장이 때로는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신성장도시위원회 와서 첫 조례안인데, 장영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비슷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선제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노인에 대한 규정도 실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인 규제도 없는 나이에 신중년을 찾아보니까 대충 50대에서 60대로, 69세까지로 보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65세 이상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겹치다 보니까 65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상징적인 조례일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만 가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맞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기 퇴직자들 중심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 50대와 60대 사이에 일자리와, 또 60대가 넘어가서 노인 일자리 형태의 비슷하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중장년층을 채용했을 때는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데, 실제 구청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서 구청에서 신중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서상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도 보충질의 비슷합니다.
용어에 대해서도 지금 선제적인 조례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노인에 대한 규정도 실제 많은 차이가 있어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습니까?
법적인 규제도 없는 나이에 신중년을 찾아보니까 대충 50대에서 60대로, 69세까지로 보는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결국 65세 이상이 노인 일자리 창출하고 겹치다 보니까 65세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조례 자체가 상징적인 조례일 수도 있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 대부분 ‘할 수 있다.’라는 형태로만 가서 조금 문제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례에 맞게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조기 퇴직자들 중심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법, 50대와 60대 사이에 일자리와, 또 60대가 넘어가서 노인 일자리 형태의 비슷하게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으로 가는 것하고, 좀 상반되는 일자리인 것 같아요.
대부분 고용노동부에서도 지금 하는 것이 중장년층을 채용했을 때는 지원금을 주는 형태로 하는데, 실제 구청에서도 특별한 교육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창출에서도 어려운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생기면서 구청에서 신중년을 위해서 이바지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장영철 의원 최우영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0대에 일자리를 잃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어디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제공해야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둬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5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에서는 뭐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저도 사실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짚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각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 말고도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신청해서 따내려고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연관된다면 공모든 뭐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상적일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신중년 지원 조례에 대해서 최근에 들은 이야기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50대에 일자리를 잃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어디에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은 제공해야 된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서 중점을 둬서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서 여러 가지 창출을 하고 있거든요.
50세에서 65세까지인데 위원님 말씀처럼 북구에서는 뭐 어떤 것을 하느냐 했을 때 저도 사실 당장 어떻게 해야 된다고 딱 짚어서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5분 발언할 때도 각 부서별로 일자리정책과 말고도 각 부서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에서도 공모사업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신청해서 따내려고 하고 있고, 각 부서별로 연관된다면 공모든 뭐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인생 3모작 속에, 2모작과 3모작에 걸쳐진 형태, 용어 정리부터 해서 다 힘든 규정이지만 인생 100세 사회 속에서 60세 이전에 조기 퇴직이 이루어짐으로 해서 10년, 20년을 받쳐줄 수 있는 보장체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는 긍정적인 의지는 가집니다.
그렇지만 구청 재원에서 실제 마땅히 재취업 고용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향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
거의 안 할 것 같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지만 구청 재원에서 실제 마땅히 재취업 고용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뚜렷하기 때문에 좀 아쉬움을 느끼고, 향후 이런 조례를 통해서 타 지자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선언적으로 ‘할 수 있다.’
거의 안 할 것 같은 조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장영철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조례안 제시한 신중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 설정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노인층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중장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에 전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중장년 그분들의 전문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구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도출하고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교육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고용하는 사업 주체에서 봤을 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기업하고 같이 구청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토대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전문화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작정 우리가 퇴직하신 50세, 60세 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맞는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대구시에서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노후에 정년퇴직한 분들의 경력을 살려서 특화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국장님, 직원분들 오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의원님이 조례안 제시한 신중년 지원에 관한 부분은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방향성 설정을 좀 새로운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나름대로 노인층 일자리 창출하고, 청년, 중장년, 이런 사업을 하는데 구청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에 전량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산도 책정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파악을 해보니까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기업하고 일자리 창출하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중장년 그분들의 전문화된 지식과 노하우를 여기에서 사회적 기업하고 구청하고 협업을 통해서 지원사업을 도출하고 만들어서 구청에서도 교육과 지원이 동반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는 맹목적인 것보다는 앞으로 공모사업이나 고용하는 사업 주체에서 봤을 때 기업하고 같이 협업을 통해서 기업하고 같이 구청하고 일자리창출과에서 토대를 만들어서 그분들과 전문화된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 퇴직하시는 그분들에게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무작정 우리가 퇴직하신 50세, 60세 분들을 다 수용할 수는 없고, 맞는 부분을 구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그분에게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조례도 앞으로 일자리창출과에서도 대구시에서 기업들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그런 분들이 노후에 정년퇴직한 분들의 경력을 살려서 특화된 고용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것이 나는 맞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장영철 의원 예, 존경하는 이성근 위원님, 질의에 감사드리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사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부분적으로도 포함이 되고 어떻든 간에 전체 대상자들이 어떠한 형태든, 전문직이든, 기술직이든, 어떠한 형태든 대상자분들이 일자리 잃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대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계시는데, 담당 주무관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듣고 계시니까 분명히 나중에 팀장, 과장 올라가시면 이 부분에서는 옛날에 신중년 조례안을 했고,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후에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성을 가진 전문인력들이 사회에서 나왔을 때는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저는 사실 부분적으로도 포함이 되고 어떻든 간에 전체 대상자들이 어떠한 형태든, 전문직이든, 기술직이든, 어떠한 형태든 대상자분들이 일자리 잃었을 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된다는 이런 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은 연계되는 부분은 연계되는 대로 부서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 주무관님 계시는데, 담당 주무관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는 것을 듣고 계시니까 분명히 나중에 팀장, 과장 올라가시면 이 부분에서는 옛날에 신중년 조례안을 했고, 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다.’고 한 것을 꼭 만들어야 되겠다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1~2년 후에도 예산 확보되는 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무조건 조례를 준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북구 구민들,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또 사실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하는데 부담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 부분에서 북구민들의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발표한 부분에서 좀 특화되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특화되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층, 청년층 사업을 해보면 범위는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소유자에게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적이라도 특화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접근방식을 달리해서 무조건 조례를 준비해서 구청에서 예산을 해서 북구 구민들, 실제 필요한 분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분들에게 실제적으로 안 되는 쪽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또 사실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하는데 부담도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자리창출과에서는 일자리 부분에서 북구민들의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도 발표한 부분에서 좀 특화되게,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하는 부분을 구청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특화되게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노인층, 청년층 사업을 해보면 범위는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 대한 예산과 소유자에게 맞지 않는 것을 했을 때는 1회성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낭비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소규모적이라도 특화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을 점차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해서 3천 명 정도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와서, 수원에 보면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중년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면 우리 노인 일자리로 시니어클럽에서 전담해서 3천 명 정도가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담 기구가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어서 하게 되면 타 시도에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곳을 다녀와서, 수원에 보면 “이모작 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신중년을 위한 상담이라든지 인생 이모작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사회공헌활동 사업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적극적으로 타 시도 모범사례 벤치마킹을 해서 이 조례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첫 임시회에 과장님,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반기 때 복지보건위원회 장영철 의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저는 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주소 옮기기는 일주일만 하면 다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든지 5년 정도를 거주해서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장도시위원회 첫 임시회에 과장님, 국장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같이 전반기 때 복지보건위원회 장영철 의원님하고 같이 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제일 처음으로 신성장도시위원회 조례를 만들어줘서 감사드리고, 저는 서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할까 합니다.
제5조에 보면 지원 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 같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요새 주소 옮기기는 일주일만 하면 다 옮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3년이라든지 5년 정도를 거주해서 사는 사람을 위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철 의원 존경하는 한상열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소만 둔 것이 아니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저희들이 할 때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여러 명 있으면 심사를 하고, 그중에 거주한 지 오래된 분들을 선정하지 않겠느냐, 굳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명시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지원대상은 ‘대구광역시 북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주소만 둔 것이 아니고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신중년,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간을 이야기하셨는데 기간에 대해서는 명시하면 좋겠지만, 안 해도 저희들이 할 때 신청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여러 명 있으면 심사를 하고, 그중에 거주한 지 오래된 분들을 선정하지 않겠느냐, 굳이 몇 년 이상 거주해야 된다고 명시할 필요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한상열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이렇게 일자리가 있다면 9개 구·군에서 북구로 다 전입을 하지 싶습니다.
○장영철 의원 예, 감사한 일이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아닙니다.
공무원은 다 만 60세입니다.
공무원은 다 만 60세입니다.
○장영철 의원 예, 기준은 말씀하신 내용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법령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만 50세에서 65세,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만 50세가 안 되는 40대 초반이나 이런 분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만 50세는 넘어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5세로 정한 것은 아까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기준이 50세에서 65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55세, 70세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5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규정을 법령으로 정해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고용노동부에서 기준을 만 50세에서 65세, 이렇게 한 것은 사실 만 50세가 안 되는 40대 초반이나 이런 분은 다른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고, 만 50세는 넘어가면 다들 아시겠지만, 나이 때문에 직장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65세로 정한 것은 아까 최우영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 일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니까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그래서 기준이 50세에서 65세로 정해진 것 같습니다.
사실 55세, 70세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55세 할 이유는 없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한상열 위원 제 생각에는 앞으로 100세 시대에 일본 같은 경우도 공무원들 65세로 연장한다고 하거든요.
그 정도 되면 50세에서 65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청년인 것 같은데요.
그 정도 되면 50세에서 65세,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청년인 것 같은데요.
○장영철 의원 좋은 말씀 맞습니다.
○한상열 위원 공무원들도 앞으로 점차적으로 지금 61세에서 63세로 하든지, 앞으로는 100세 시대에 앞으로는 연장이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영철 의원 예, 저도 공감되는 말씀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만 65세하고 이 조례안 연령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공무원들 연령이나 정년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연령이나 정년의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과는 조금 동떨어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한상열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예, 질의가 많은데 의원님, 지원 대상에 확대하고 그런 사항은 있지만 제한되는 근거 사항은 아무것도 없어요.
외제 차 타고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대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굳이 한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독신가구나 경제 무능력자를 하는데 여기는 소득제한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외제 차 타고 건물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참여대상으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교를 굳이 한다면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 독신가구나 경제 무능력자를 하는데 여기는 소득제한이 없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영철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에서 65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소득이 있다, 내가 지위와 재산이 몇십억 원 있는 사람이 과연 구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자리 정해주는 일이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가장 큰 틀에서는 사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고, 만약에 지원자가 여럿이 많다면 선별하겠죠.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0세에서 65세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일자리가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소득이 있다, 내가 지위와 재산이 몇십억 원 있는 사람이 과연 구청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자리 정해주는 일이 연봉이 많지는 않습니다.
최저 임금에 못 미칠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분들이 이것을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있고, 가장 큰 틀에서는 사실 재산이 있든, 없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차원이고, 만약에 지원자가 여럿이 많다면 선별하겠죠.
○김상선 위원 그러니까 노인 일자리하고 비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소득제한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복지 쪽에도 보면 재산을 숨겨놓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소득제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강구대책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염두해 두고 소득제한을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자리가 많지만 그런 사람 있습니다.
복지 쪽에도 보면 재산을 숨겨놓고 하는 사람 있습니다.
소득제한의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도 한 번 강구대책으로 삼고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후에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진행되려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김시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후에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그렇고,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고 진행되려면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 김시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분 한분이 이것을 생각하시고 계속적으로 노력을 함께 해 주셔야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상열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 제가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서 봤는데, 뭐냐 하면 ‘은퇴 후 길잡이 신중년 인생 2막’이라고 해서 대구 북구에서 우리가 하는 기사도 나고, 달서구, 서구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달서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연령층이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고용법에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50세에서 60세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70세 미만이라고 광범위하게 하면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오늘 질문 사항에서 일자리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가사업, 문화사업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이런 데 대한 사업도 많이 확대되지만, 여기서 신중년에 대한 것은 인생 2막에서 큰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봉사개념의 일을 한다든가, 문화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항상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만들면 그 발표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개 많더라고요.
저도 5분 발언을 1번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제정하는 조례를 오늘 할 것 같으면 저도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열 위원님의 추가 질문인데 제가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서 봤는데, 뭐냐 하면 ‘은퇴 후 길잡이 신중년 인생 2막’이라고 해서 대구 북구에서 우리가 하는 기사도 나고, 달서구, 서구에서 사업 성과에 대한 기사가 났습니다.
여기 보면 달서구에는 신중년 사회공헌지역사업이라고 해서 연령층이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굳이 고용법에 나와 있다고 하시는데 어차피 50세에서 60세라고 하면, 광범위하게 70세 미만이라고 광범위하게 하면 범위가 넓어질 것 같고, 오늘 질문 사항에서 일자리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여가사업, 문화사업도 같이 되어 있거든요.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 이런 데 대한 사업도 많이 확대되지만, 여기서 신중년에 대한 것은 인생 2막에서 큰돈을 벌기 위한 것보다 봉사개념의 일을 한다든가, 문화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김상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 항상 5분 발언을 하고 조례를 만들면 그 발표를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경우가 대개 많더라고요.
저도 5분 발언을 1번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사업적으로 연결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왕 제정하는 조례를 오늘 할 것 같으면 저도 ‘할 수 있다.’ 보다는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의원 저도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한다고 저도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 여건상 내년에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변조영 팀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변조영 팀장님 몇 년 남았습니다.
계신 동안에는 분명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할 때마다 챙겨주시고, 장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중년 조례 어떻게 돼가냐고 던져 주셔야 부서에서 잊지 않고 챙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해야 된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 내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구 여건상 내년에 바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뒤에 변조영 팀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변조영 팀장님 몇 년 남았습니다.
계신 동안에는 분명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할 때마다 챙겨주시고, 장영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중년 조례 어떻게 돼가냐고 던져 주셔야 부서에서 잊지 않고 챙겨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위원장님, 보충 답변 조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말씀하세요.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하다 보면 나이가 65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65세, 70세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단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도 안 되고, 신중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70세로 하는 것도 이중 혜택은 아니지만 한쪽에서 하시면 다른 쪽에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70세 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노인 일자리도 있다 보니까 이분들은 노인 일자리에서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공공근로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65세, 70세 말씀하시는데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중간단계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들이 노인 일자리도 안 되고, 신중년도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폭을 넓혀서 70세로 하는 것도 이중 혜택은 아니지만 한쪽에서 하시면 다른 쪽에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 70세 하는 것도 제 생각으로는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김시현 제가 안 그래도 “신중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사용된 지가 찾아보니까 10년 전쯤 사용이 됐다고 나오던데요.
경로우대가 시작되는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65세 미만으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제5조 지원대상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주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상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70세라고 저도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노인 일자리하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안내 교육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선발되기가 힘들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이고, 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노인이라는 세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데, 바운더리를 넓게.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0세부터 70세로 규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에 제정하실 때 우리 북구는 어차피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폭을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보탭니다.
경로우대가 시작되는 나이가 65세 미만이기 때문에 조례를 보면 65세 미만으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다른 위원님들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과장님, 제5조 지원대상에 제2항에 보면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 주소의 문제가 아니고 나이상의 바운더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70세라고 저도 지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 이유가 노인 일자리하고 자체가 다르잖아요?
사업 자체가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키오스크 안내 교육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노인분들은 그쪽으로 지원을 할 수 없고, 하더라도 선발되기가 힘들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0세 시대이고, 한상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노인이라는 세대가 계속 뒤로 밀리는데, 바운더리를 넓게. 그리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50세부터 70세로 규정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번에 제정하실 때 우리 북구는 어차피 선제적으로 하는 거니까 폭을 넓게 하는 게 어떨까 의견을 보탭니다.
○장영철 의원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럼 토론에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사실 조례 제목과 관련해서 나이를 연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보태고, 단지 절실하고 시행을 해야 돼서 하는데, 지원계획 수립은 말 그대로 지원계획서를 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의 일이라는 말입니다.
제가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이 단어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중년에 맞게 나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지원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제가 수립·시행할 수 있다는 이 단어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신중년에 맞게 나이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지원계획 수립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의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장영철 의원 그런데 그 부분에서 만약에 수정을 한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내년에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행감 때 한다고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질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도 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계획 수립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고 하면 행감 때 한다고 했는데 했느냐, 안 했느냐 했을 때는 집행부에서 질타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수립을 해야 된다고 해도 해야 되잖아요?
○김상선 위원 아니, 계획서를 수립하는데, 제가 조금 전에 “수립”을 찾아봤어요.
‘국가나 정부의 제도나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신중년 일자리 조례안을 해야 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의 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국가나 정부의 제도나 계획 따위를 이룩하여 세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차피 신중년 일자리 조례안을 해야 되잖아요?
절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의 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수립입니다.
그래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제안해 보는 거예요.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은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저희들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조례가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지자체에 벤치마킹도 가고,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내년도에 저희가 검토해 보고 벤치마킹도 가고 해서 구체적인 안이 내려오면 나중에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김상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본질은 아까 이성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일자리 사업이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기업이나 이런데 연계해서 할 수 있고, 벤치마킹도 가신다고 했는데,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집행부의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수정할 것을 강력히 안건을 드립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의지가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는 수정할 것을 강력히 안건을 드립니다.
○신성장전략국장 김진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신중년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해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제가 연령대를 정리를 해보니까 유소년이 있고, 24세까지 청소년, 청년은 39세까지, 중년이 40대이고, 장년이 50세에서 64세까지, 노년이 65세부터인데 청소년이나, 청년, 노년은 기본법이 다 있습니다.
기본법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원법이 없는 것이 중장년입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40대는 사회 통념상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50세부터는 일반 기업체에서 은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령대는 기본법이 없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이니까 64세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또 조례가 활발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은 많이 늦습니다.
『청년 기본법』도 우리 구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에서는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법 기본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결국 조례 공포하고 2~3년 뒤에 아마 『청년 기본법』이 시행이 됐듯이, 신중년 조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이도 50세에서 64세까지로 해서 다양한 정책도 발굴하고,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다 번지면 결국은 법도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중년의 정의, 연령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일단은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면 기관단체나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고, 아직 사업 초기니까 할 수 있다고 해 주시고, 조금 숙성되고 나면 그때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이것이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례가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례가 있음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신중년에 대한 지원이나 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이 쌓여서 어느 정도 되면 그때 해야 한다고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또 제가 연령대를 정리를 해보니까 유소년이 있고, 24세까지 청소년, 청년은 39세까지, 중년이 40대이고, 장년이 50세에서 64세까지, 노년이 65세부터인데 청소년이나, 청년, 노년은 기본법이 다 있습니다.
기본법이 다 있어서 나름대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원법이 없는 것이 중장년입니다.
40세부터 64세까지입니다.
40대는 사회 통념상 경제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 50세부터는 일반 기업체에서 은퇴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연령대는 기본법이 없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이니까 64세까지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택과 집중해서, 또 조례가 활발하면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법은 많이 늦습니다.
『청년 기본법』도 우리 구에서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죠?
국회에서는 안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법 기본조례도 만들고 하니까 결국 조례 공포하고 2~3년 뒤에 아마 『청년 기본법』이 시행이 됐듯이, 신중년 조례 역시 선택과 집중을 해서 나이도 50세에서 64세까지로 해서 다양한 정책도 발굴하고, 이것이 자치단체별로 다 번지면 결국은 법도 제정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신중년의 정의, 연령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계획 수립하는 것도 일단은 할 수 있다고 해 주시면,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다 자치단체 벤치마킹도 해서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면 기관단체나 조례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해서 할 수 있고, 아직 사업 초기니까 할 수 있다고 해 주시고, 조금 숙성되고 나면 그때 의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입니다.
○김상선 위원 저는 연령은 이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제4조에 괄호 안에 지원계획 수립을 바꾸든지 해서, 일자리정책과가 그만큼 중요한 부서입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는 것을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서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하는 것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집행부의 의지라는 것을 몇 번 강조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계획서 하는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내년에 하는 것 아니거든요.
반드시 필요하고, 절실하고, 해야 된다고 하면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 시행을 할 수 있다, 한다가 중점이 되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조례에 기한이 정해집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내년부터 당장 시행을 해야죠.
○서상훈 위원 아니, 시행을 하여야 한다고 하면 내년에 할 수도 있고, 2년 후에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있으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죠.
조례가 있으면 내년도 이 사업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일을 해야 되죠.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 모든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근거 조항이라든지 법이 갖춰지는 그런 단계이고,
○서상훈 위원 제가 해석을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시행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굳이 항목에 내년에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는 것 같으면 내년에 준비해서 2년 뒤에 할 수 있는 것이고, ‘할 수 있다.’ 이것도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해서 필요가 있으면 하고 필요가 없으면 연기시킬 수 있고, 이런 용어의 뜻이라면 굳이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그 가운데 강력하게 명시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는 거죠.
○장영철 의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조례의 중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김상선 위원님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해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해야 한다고 하고 무조건 진행하라고 하는 것이 제 마음입니다.
하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집에서 냉장고 사고 TV 사라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큰 맥락에서 위원님들 마음은 다 공유하는 거니까 국장님 아까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찾게 되면 그때 수립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안 했으면 분명히 감사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뭐든지 그렇잖아요?
집에서 냉장고 사고 TV 사라고 해도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라서, 큰 맥락에서 위원님들 마음은 다 공유하는 거니까 국장님 아까 일목요연하게 정리 잘해 주셨는데,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일단 ‘할 수 있다.’고 하시고,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찾게 되면 그때 수립하고 다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만약에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안 했으면 분명히 감사대상이 됩니다.
○서상훈 위원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기간이 없기 때문에….
○장영철 의원 아니, ‘할 수 있다,’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이고,
○서상훈 위원 ‘해야 한다.라고 해도 기한이 없기 때문에 내년에 수립을 해서 2년 뒤에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년 뒤에 수립을 해서….
○장영철 의원 그것은 존경하는 서상훈 위원님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니까 포괄적으로 원안대로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특히 담당 팀장님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포괄적으로 생각하시니까 포괄적으로 원안대로 하시고, 국장님, 과장님, 특히 담당 팀장님 의지가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을 읽었으니까 준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 일자리 창출을 자꾸 공모사업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공모사업인데 구청 자체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아이템은 있습니까?
○장영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구시에서 받든지, 구청에서 능력이 되면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거라도 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모사업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구시에서 받든지, 구청에서 능력이 되면 구청 예산으로 집행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부의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거라도 따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지, 공모사업만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서상훈 위원 예산을 따서 하는 것 말고, 조례 발표를 하면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아이템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장영철 의원 현재는 구체적으로는 없다고 봐야죠.
하라고 얘기했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나고 나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챙기겠다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하라고 얘기했고,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준비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내년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에서도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해 놓고, 지나고 나면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챙기겠다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챙길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고….
○서상훈 위원 결론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 항목은 없다, 맞습니까?
○장영철 의원 예, 없고 하도록 노력하겠다.
○서상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 조례를 만들기 때문에 구청 예산문제, 여러 가지 시행계획을 잡아서 해보고, 존경하는 김상선 위원님의 확고한 뜻은 다 아실 것 같아요.
일단은 집행부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예를 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 내년에 타 도시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잡아보고 계획수립이 되면 그때는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담이 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준비하신 장영철 의원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일단은 집행부에도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유예를 주는 것으로 해서 보고, 내년에 타 도시하고 여러가지 계획을 잡아보고 계획수립이 되면 그때는 개정을 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부담이 좀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례를 준비하신 장영철 의원님 뜻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집행부 성의나 의지가 많이 결여됐다는 생각이 들고, 이것을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겠지만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하겠지만 나중에 좀 더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토론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나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셨는데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사업 자체가 지원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아까 나왔던 나이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 있으셨는데 제가 의견을 냈던 것은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신중년 사업 자체가 지원대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운더리를 넓게 잡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나중에 개정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른 토론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신중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음 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관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자인 교육협동조합 “세움”과 재계약하여 관리 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관음동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2023년에는 반려동물과 반려문화 양육의 이해, 반려동물과 산업의 이해, 반려견을 위한 쿠킹클래스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반려동물 상실 상담사 교육, 반려동물 영양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펫폴리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관음공영주차장 관리실 2층 공간과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계약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장 정광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은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동안 추진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 관음 더하모니센터 공영주차장과 행정복지센터 조성사업, 관음 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사업, 경로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이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관음동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하여 현재까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4년 12월 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사업 연속성 유지를 위해 기존 수탁자인 교육협동조합 “세움”과 재계약하여 관리 기간을 갱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그간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관음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관음동 주민협의체 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으며, 주민 역량강화 교육으로 2023년에는 반려동물과 반려문화 양육의 이해, 반려동물과 산업의 이해, 반려견을 위한 쿠킹클래스를 실시하였고, 2024년에는 반려동물 상실 상담사 교육, 반려동물 영양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최근에는 펫폴리단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관음공영주차장 관리실 2층 공간과 물품 전반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위탁하고자 합니다.
현장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수익 및 일자리 창출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마을의 활력을 증진시켜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도시재생사업 추진 중 주민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조직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재계약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음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성 있는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전문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음동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도시재생사업 현장지원센터에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2024년 12월 말에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전문성 있는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전문서비스 제공과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비용 절감 등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본 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지난주에 평가했습니다.
○김상선 위원 관련서류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그러면 관련 서류는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도시재생사업이 그동안 실패를 거듭해서 특화사업으로 관음동에 지정이 됐는데 ‘26년도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서 특화사업에 맞는, 전국에서 제일 가는 관음동, 많은 관광객들이 몰릴 수 있는 그런 마을로 탄생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서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항목이 표시가 된 것들을 달라고 일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가서류,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평가항목이 표시가 된 것들을 달라고 일전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하면 이번 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광진 예, 요구자료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30조, 제31조에 “사용료”로 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공유재산법』 상 용어에 맞게 “이용료”로 수정하고, 시설물 중 공동창고의 이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용료 기준 등은 본 조항과 구별하여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창고 이용료 산정 및 수탁재산 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공동창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이용료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한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조례 제30조, 제31조에 “사용료”로 되어 있는 조례 용어를 『공유재산법』 상 용어에 맞게 “이용료”로 수정하고, 시설물 중 공동창고의 이용료 기준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이용료 기준 등은 본 조항과 구별하여 별표로 신설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반영하지 못한 상위법령의 용어를 반영하고, 현실적인 창고 이용료 산정 및 수탁재산 상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조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수익시설인 공동창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조성한 수익시설인 공동창고에 대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근거기준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용어를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시설물 이용료에 대한 근거 기준을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법령에도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공유재산법』상 용어로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들, 주무관님들도 반갑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공유재산법』상 용어로 “사용료”하고 “이용료”가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같은 단어라고 생각했는데 이 단어의 정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실 “사용료”, “이용료”는 혼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설 이용하면 “사용료”, “이용료”는 불특정 다수라고 용어가 되는데 혼용해서 쓰고요.
저희들이 용어 변경을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 또는 전대를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이 사용료는 뭐냐 하면 팔달신시장, 거기는 사용료이고, 제4항에 내려가면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용료” 이것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공동창고를 이용하는 불특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용어를 “사용료”라고 된 것을 “이용료”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는 팔달신시장, “이용료”는 공동창고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인 의미로는 시설 이용하면 “사용료”, “이용료”는 불특정 다수라고 용어가 되는데 혼용해서 쓰고요.
저희들이 용어 변경을 한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제4항에 보면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 보는 자 또는 전대를 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이 사용료는 뭐냐 하면 팔달신시장, 거기는 사용료이고, 제4항에 내려가면 법 제21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 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그러니까 “이용료” 이것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공동창고를 이용하는 불특정 상인들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부과한다고 판단해서 조례에 용어를 “사용료”라고 된 것을 “이용료”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사용료”는 팔달신시장, “이용료”는 공동창고를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한테 부과하는 것으로 보고 용어를 바꾸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과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과장님 칭찬 한 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빠른 대처도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일하시는 민생경제과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칭찬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번에 수해를 입었을 때 빠른 대처도 감사드리고, 늘 열심히 일하시는 민생경제과장님, 국장님 포함해서 팀장님, 주무관님들께 칭찬을 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감사합니다.
○최우영 위원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설명을 한 번 들으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용어설명보다는 모르고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방금 용어정리 속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사용료” 같은 경우에 팔달신시장 상인들, 어떻게 보면 저온창고를 짓게 된 꼭 필요했던 이용자를 말하겠죠?
전에 설명을 한 번 들으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용어설명보다는 모르고 있었던 시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방금 용어정리 속에서 말씀하셨던 부분에서 “사용료” 같은 경우에 팔달신시장 상인들, 어떻게 보면 저온창고를 짓게 된 꼭 필요했던 이용자를 말하겠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최우영 위원 그런데 창고를 비수기라든지 놀릴 수도 없고, 수익을 위해서는 지금 이야기하는 형태의 “이용료”, 일반 불특정 다수한테 창고를 내준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용 부분과 불특정 다수라고 했던 일반 이용자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갑자기 정해서 가보자고 한 것도 그게 ’12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신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용 부분과 불특정 다수라고 했던 일반 이용자들하고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현장답사를 갑자기 정해서 가보자고 한 것도 그게 ’12년도에 설립이 됐다고 그랬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최우영 위원 그러니까 12년 정도 지나니까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 개보수 비용도 3억원 정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에 대해서 과연 최초 사용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위·수탁 되어 있는 팔달신시장 상인들의 새로운 상인회의 수입원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위원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서 이용료와 사용료로 구분되어지는 비율이 이느 정도 됩니까?
그 부분에서 이용료와 사용료로 구분되어지는 비율이 이느 정도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 시설은 2010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어졌고요.
저희들이 팔달시장 상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상인회가 추석 대목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답변은 못 들었고, 그 시설은 팔달신시장 상인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9월 6일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상인회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팔달시장 상인들이 어느 정도 사용하느냐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상인회가 추석 대목이고 하다 보니까 아직 답변은 못 들었고, 그 시설은 팔달신시장 상인이 우선 사용한다는 것까지는 들었습니다.
9월 6일에 현장을 방문하시면 상인회장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린다고 하니까 그때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조례 개정이지만 창고시설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덧붙여 보겠습니다.
현장방문 가서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최초에는 중기청에 상인들이 요구해서 공모해서 받게 됐더라고요.
현장방문 가서도 다시 볼 수 있겠지만, 이게 최초에는 중기청에 상인들이 요구해서 공모해서 받게 됐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맞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난 뒤에 자부담 10%가 있는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공동 부담을 했으면 괜찮았는데, 상인회에서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회장과 부회장하고 해서 3명이 개인 출자 형태로 해서 자부담을 한 것으로 시작된 것 맞죠?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때 회의록을 보니까 그 뒤에 목적대로 특정 상인들의, 출자한 사람들의 수익원으로 전락할 수도 있으니까 상인회가 이 부분을 그때 당시에는 돈이 없더라도 향후에 다 갚고 공동 출자 형태로 되어가는 게 맞지 않느냐 하니까 그때 당시에 과장님 답변이 최대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렇게 됐을 때 3명이 출자한 금액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공동 변제를 하고 상인회 전체 출자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3명이 출자한 금액 1억6,700만원에 대해서 상인회에서 공동 변제를 하고 상인회 전체 출자로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 이후에 저희들이 내용을 파악하기로는 1년 반이 지나고 나서 상인회로, 실제 상인회에서 다 변제를 하고 그때부터 상인회가 운영을 했었고….
○최우영 위원 그럼 처음 출자했을 때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회장, 부회장 3명이 대표출자를 했었고, 1년 반 이후에는 의회에서 지적하고 하니까 상인회에서 그분들에게 변제를 하고 공동 출자 형태로 돈을 냈다는 겁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순수하게 상인회 소유이고, 그러니까 북구청인데 실제 운영은 상인회에서….
○최우영 위원 상인회가 하는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16억원이란 출자비용 속에 자부담 1억6,700만원이 필요한 부분이 3명의 특정인들이 부담했다는 거죠.
그러면 상인회가 공동 출자했을 때는 이용료, 사용료 속에 이용료 부분이 있고 하면 수익이 생겼을 거잖아요?
그러면 상인회가 공동 출자했을 때는 이용료, 사용료 속에 이용료 부분이 있고 하면 수익이 생겼을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그게 상인회 공동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인회 내부회계지만 실제 10%의 특정인 3명에 대한 출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원으로 가져가 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취지대로 상인회 공동 출자로 빨리 변화시켜라, 제일 처음 출자할 때부터 의혹이 제기되어서 속기록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그게 상인회 공동수익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상인회 내부회계지만 실제 10%의 특정인 3명에 대한 출자가 있었으면 그 사람은 투자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수입원으로 가져가 버리는 부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취지대로 상인회 공동 출자로 빨리 변화시켜라, 제일 처음 출자할 때부터 의혹이 제기되어서 속기록에 계속 남아있더라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최우영 위원 그래서 그것이 완전한 변제가 이루어져서 상인회 공동 출자로 이루어졌는지 묻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게 1년 반 지난 시점에 변제가 되어서 상인회로 넘어간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고, 상인회 이사회에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위·수탁 계약을 5년마다 했으면 지금 3번째입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맞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사용료”는 매년 저희가 팔달신시장 상인회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연간 3천만원 정도 들어온다고 하는데 지금은 얼마나 들어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현재 기준으로 올해 부과한 것을 보면 정상적으로 부과를 하면 3천만원 정도 됩니다.
2,060만원 정도 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보면 시장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80% 적용해서 팔달신시장에는 금년에 연간 사용료를 650만원 부과해서 수납했습니다.
2,060만원 정도 하는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에 보면 시장에는 감면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그것을 80% 적용해서 팔달신시장에는 금년에 연간 사용료를 650만원 부과해서 수납했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러면 처음에 위탁 협약 계약하면서 2012년도에 답변에 경제통상과장님께서 미수탁 협약을 하면서 재산사용료가 1년에 3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들어오는 돈 1억6,700만원도 들어왔고, 그것을 상계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통시장 할인해 줘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상인회에서 들어오는 돈 1억6,700만원도 들어왔고, 그것을 상계해서 수입을 잡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이 나가요.
그때 당시에는 3천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은 전통시장 할인해 줘서 6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온다고요?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그 이야기는 이용료를 받았을 때 그 정도 수입이 된다는 이야기고, 지금 현재로는 이용료를 받아서 연간 인건비, 공공요금 빼고, 그때 당시에는 유지관리 비용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건물이었고, 3천만원 실제 상인회에서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1년에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지난번 사전 설명드렸을 때 10년이 넘는 시설이다 보니까 냉방기 수리, 중간에 수리하는 비용이 많아서 지금은 연간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익이 나는 것이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새로운 건물이었고, 3천만원 실제 상인회에서 수익이 난다는 이야기고요.
지금은 1년에 1천만원 정도, 그래서 지난번 사전 설명드렸을 때 10년이 넘는 시설이다 보니까 냉방기 수리, 중간에 수리하는 비용이 많아서 지금은 연간 1천만원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익이 나는 것이 3천만원이라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최우영 위원 예, 오늘은 조례 개정 시간이니까 우리가 향후에 현장답사를 가니까 좀 더 궁금한 것은 그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예.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방문 전에 팔달시장 상인들에 대한 이용률, 답변 관련해서 준비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계약서 최초와 갱신한 것 다 준비해서 현장방문 전까지 가능하시겠습니까?
○민생경제과장 강구윤 계약서는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고, 팔달시장 상인하고 상인 아닌 분하고 상인회 추석이고 이러다 보니까 답변이 안 와서, 답변 준비가 되면 자료를 드릴 것이고, 준비가 안 되면 현장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