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4년 10월 11일(금)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6.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 9.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1.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14.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5.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 16.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
- 1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 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최우영·장영철·장윤영·이현수·채장식 의원 발의)
- 3.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5.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6.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7.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8.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북구청장 제출)
- 9.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0.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1.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이소림·차대식·김종련·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 12.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임수환·이소림·채장식·김종련·장영철 의원 발의)
- 13.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4.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5.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6.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7.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8.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19.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김상선 의원 발의)
- ◦ 5분 자유발언(이현수·채장식 의원)
(10시5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0월 4일과 7일, 19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2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10월 8일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채택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이현수 의원님, 채장식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허정수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8일 제290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채택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2024년 11월 26일 진행되며, 의회사무국의 업무처리 실태를 파악하고 점검하여 미흡한 분야의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감사범위는 2023년 11월 1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 의회사무국에서 집행한 사무 전반이고, 주요 감사내용은 예산집행실태 및 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의회운영,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7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4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행정문화위원으로 구성하고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감사실, 정책기획국 4개 과와 행정국 6개 과, 문화녹지국 4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 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226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14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212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4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여 행정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은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복지보건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복지환경국 6개 과, 보건소 3개 과, 1 보건지소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의 주요 요구자료는 총 147건으로 의원 공통자료 22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25건입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 대하여 운영 현황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수사례나 보완해야 할 점을 수행기관에 공유하여 북구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전체적인 점검을 진행하고자 감사대상 부서인 복지정책과에 위탁기관 2곳의 위탁기관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 요청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4년도 복지보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에 불합리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개요로 감사위원회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여 2024년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감사대상 부서와 관련된 현장에서 신성장전략국 4개 과와 도시국 5개 과를 대상으로 감사자료 요구목록에 명시된 관련자료 및 감사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문서의 확인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위원회 주요 요구자료는 총 175건으로 의원 공통요구자료 20건, 의원 개별요구자료 155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2024년도 신성장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계획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방금 제안설명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승인한 것으로 질의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현수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허정수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간담회 안건이 정해진 후 간담회 개최 이전에 안건을 통보하는 규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것으로, 간담회 진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간담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제 및 지방보조금 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 조항을 신설하여, 지방보조금의 부정수급 예방 및 근절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근거법령인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예산편성에 국한되지 않고,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주민참여예산제도 성과평가계획의 주민참여예산제 평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국가정보원에서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을 지난 3월 개정하면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출자·출연기관으로 확대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기관의 중요한 자산인 정보시스템에 대한 예측 못 하는 위협으로부터 사전적 예방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정하여 포상업무의 적격성을 확보하고자 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방법, 환수 및 지원중단,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을 2025년도 대구광역시 북구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를 추가하고,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등을 알아보기 쉽고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대불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스포츠클럽법』 제15조에 의거 지역 유일 지정 스포츠클럽인 대불스포츠클럽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의 연속성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재계약함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0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보건위원회 이소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에 임수환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긴급복지 지원법』의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당연 규정인 준용 조항을 삭제하여 법체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대구 칠곡교회 비전센터 내 설치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공과 민간자원의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가 다함께 아동을 키우는 지역중심의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민간위탁 운영 중인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수탁기관 재선정이 요구되어 기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한 노인, 장애인 등 급식소 대상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운영 예정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급식안정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1항부터 제14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북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북구 강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의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위한 대구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사용료 감면 혜택을 넓혀 출산 장려에 기여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의 이행강제금을 법령에 준하는 금액으로 조정 완화하고자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구에 수탁 또는 기부채납하는 방음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방음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둔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역민의 요구 중 하나인 지어진 지 오래된 육교에 대한 철거와 향후 미래 방향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3년 신암 육교와 대현 육교를 시작으로 차량 중심적 교통 패러다임의 산물인 육교는 도로를 건너는 시민을 보호하면서 차량 소통도 원활하게 하는 시설물로 각광받아 1990년대 대구지역에만 무려 31개가 설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난 현재, 교통문화가 차가 아닌 보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대두되면서 육교는 점차 철거되고 있습니다.
특히 차량 중심의 교통환경에서 벗어난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육교는 다양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자치단체가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을 유발하는 육교를 신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불편한 육교 대신 무단횡단에 따른 교통사고 영향, 도심 속 육교들의 관리 소홀, 방치 등의 문제 때문입니다.
둘째,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의 이용 어려움입니다.
과도한 높이, 이용 불편, 승강기 부재 및 고장 등으로 이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셋째, 시대적 사고 변화입니다.
과거 차량중심적 교통정책은 보행자를 우선으로 하는 도로 교통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넷째, 지역주민의 철거주장 및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권, 교통, 경관, 이용률 저조 등 도로 통행 횡단 불편을 호소하는 진정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동북 육교가 있습니다.
해당 육교는 복현동 623에 소재하고 있으며, 지역 내 노후화된 육교 중 하나로 보행자들에게 불편을 주거나 무단횡단을 유발할 수 있어 철거 필요성이 매년 제기되고 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육교 양옆으로 소방서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방서 방면입니다.
육교로 인해 도로 폭과 인도가 좁아 소방차량 긴급 출동시 차량통행 불편과 사고가 예상입니다.
반대쪽입니다.
상가가 육교로 인해 가려져 있으며, 이쪽 역시 도로 폭과 인도가 좁아 통행의 어려움이 있고,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 설치의 공간 확보도 되지 않습니다.
노후되고 승강기도 설치가 되지 않으며, 소방서의 업무를 정체시키고, 심야시간 무단횡단과 이용률이 낮은 이러한 육교를 존치하는 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본 의원은 도시철도 4호선 건설에 따라 향후 이러한 문제는 집중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과거 행정동 상 복현동이 법정동 상 1·2동으로 구분되면서 대단위 아파트와 재건축 등을 맞이하게 되어 육교를 가운데 두고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고 있습니다.
1·2동의 생활환경, 정주여건, 활동공간이 서로 상이한 부분도 해당 육교의 문제점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조만간 지역민과 관계자, 전문가들을 모시고 육교 철거에 대한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 간담회를 통해 육교 철거의 필요성과 철거시 기대효과, 전문가 집단의 타당성과 집행부 및 해당기관의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할 예정이며, 지역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빠른 시일 내에 육교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해당 부서에서는 간담회의 의견을 종합하여 진취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비록 철거, 추가시설 도입 등의 예산 문제와 철거 후 교통시스템 구축방안, 공사시 발생하는 교통체증의 가능성은 분명히 예상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보행자 우선 도로교통 전환, 교통약자의 어려움 해소, 차량 제한속도 준수, 상권, 교통, 경관 등의 주민 민원해소 등의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복현 1·2동 주민이 활발히 왕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복현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력넘치는 지역으로 발돋음해야 합니다.
우리 북구에는 동북 육교 뿐 아니라 많은 육교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미래를 위해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당면과제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보다 나은 정주여건과 지역의 가치상승을 위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음, 읍내,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채장식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채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43만 북구 주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만의 문제가 아닌 대구 9개 구·군의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처한 경영상 어려움과 지원 대책에 관한 발언으로 지난 6월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김상호 의원이 발언한 자료를 참고하였음을 밝히며, 우리 북구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찾아 해결해야 할 상황이라 판단되어 집니다.
인간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이 있습니다.
바로 쓰레기와 같은 생활폐기물과 인간의 생리현상으로 발생하는 분뇨입니다.
지난 9월 대구시에서 발표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원가분석 용역보고서 자료에 의하면 대구 전체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총 66개소이며, 이 중 우리 북구의 업체 수가 14개소로 가장 많았고,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북구는 6.04개 소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구의 정화조 수수료는 기본 0.75㎥당 18,031원으로 0.1㎥ 초과당 1,686원 정도로 최근 조례를 개정한 부산광역시 구·군과 비교했을 때 기본요금과 초과요금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수료와 초과 수수료 외 현재 서울의 경우 지하 할증, 야간 할증, 주말할증을 각 7%씩 지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대구도 중구, 동구, 서구, 수성구, 달서구에서 현재 지하 할증 7%를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북구에서도 동일하게 할증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분뇨수집 운반업체 종사자의 근무환경과 처우 또한 매우 열악합니다.
악취와 오물에 노출되어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작업시 주민의 민원제기와 더불어 사회적 인식도 좋지 않아 외국인조차도 취업을 꺼리는 대표적인 기피 업종입니다.
게다가 작업이 필요한 대부분 식당이나 시설은 영업상 이유와 편의를 위해 새벽이나 야간에 작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어렵습니다.
업체 직원 평균 월 급여는 300~330만원 수준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비해 임금이 매우 낮고, 직원 평균연령은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고령자입니다.
그리고 분뇨수집 운반업체는 원가에 턱 없이 미치지 못하는 수수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10리터당 10원의 처리비를 지불해야 하고, 이는 업체 전체 수수료 수입의 5%에 해당하는 비율로 업체에서는 부담이 매우 큽니다.
또한 신축 공동주택이나 시설물의 60~70% 정도는 개인 하수처리시설이 아닌 하수처리 관로를 통해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어, 향후 분뇨처리 물량은 계속 감소할 것이며,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경영악화는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되어 너무나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인상 부분에서는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는 민간위탁에 따라 물가, 임금인상 등을 반영하여 2년마다 정기적으로 책정되므로 시군구로부터 실질적인 비용을 보전받지만, 그러나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는 연구용역 여부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책정되어 실제적인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북구 수수료 인상 현황을 봐도 최초부터 2023년도까지 총 5회의 수수료 인상이 있었고, 17년 동안 기본 수수료가 4,250원, 초과 수수료가 560원 인상되었습니다.
현재 분뇨수집 운반업체에서는 인건비, 유류비 등 제반비용 상승에 따른 경영악화와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이유로 수수료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분뇨수입 운반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분뇨수입 운반 수수료의 타 시도 수준 인상과 함께 폐기물처럼 매년 물가 상승분에 의한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야 합니다.
아울러 지하 할증과 더불어 야간과 공휴일 할증도 반드시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분뇨수집 운반업체가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가 권장하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적극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 연수구나 울산 동구처럼 『하수도법』에 근거해서 우리 북구도 분뇨처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대구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납부하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해야 합니다.
서울, 경남, 경북, 강원 등에서는 분뇨처리비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넷째, 『하수도법』에 따라 정화조 청소 규정이 지켜지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하수도법』에는 정화조 내부 청소는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분뇨수집 운반업체의 주장에 따르면 개인 정화처리시설, 즉 정화조의 20% 정도는 매년 청소하지 않고 과태료 부과 처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뇨수집 운반업체 종사자들은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악취와 오물 속에서 사투를 벌이며 분뇨를 수거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북구청에서 분뇨수집 운반 수수료 현실화, 분뇨처리비 면제, 대체사업 및 폐업지원 등 분뇨수집 운반업체 경영난 해소와 지원에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7월부터 대구광역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재용 위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군위군을 제외한 8개 구·군의 공통된 사안으로 인식하여 8개 구·군 의회 의원분들과 소통하고 있으며, 어제인 10월 10일에 대구시에서 주최하는 분뇨업체 상생토론회를 통해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해결하기로 하였음을 밝히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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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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