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폐회 중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4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4일(월)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
(10시24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업무 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수 위원님,
○이현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준비해 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번 질의드릴 게 있는데,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감사 대상 사무에 관한 질의 및 답변을 통해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증인 출석요구를 하는 건데 여기 보면 민주평통도 그렇고 대구광역시 북구체육회도 그렇고 저희가 이거 운영비 보조금 나가는 거 말고는 없지요.
전문위원님, 체육회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말고는 없지요.
전문위원님, 체육회에 우리 보조금 나가는 거 말고는 없지요.
○전문위원 김원태 인건비하고 각종 행사할 때 나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2,7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방보조사업에 2,700만 원 정도,
○이현수 위원 2,700만 원은 인건비죠.
○전문위원 김원태 아닙니다.
○이현수 위원 그러면요.
○전문위원 김원태 사업비입니다.
○이현수 위원 사업비예요? 1명은 증인 출석이고 하나는 참고인인데 이건 형평성 문제 논란이 안 되겠습니까 혹시……, 지금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하는 거고 체육회는 참고인인데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답변은 누가 해 주실 거지요……
답변은 누가 해 주실 거지요……
○위원장 이상봉 일단 이현수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이현수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일단 답변은, 체육회 관련해서는 제가 해드리지요.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증인 같은 경우에는 무슨 증거적인 사실이나 사건이 발견이 되었을 때 해야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좀 더 선서도 해야 되는 부분,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는 참고인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 증인 요청을 하신 오영준 의원에게 우리는 참고인으로 바꿀 건데 증인으로 그대로 가겠냐라고 하니까 증인으로 그대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통에 증인 요청을 하신 오영준 의원에게 우리는 참고인으로 바꿀 건데 증인으로 그대로 가겠냐라고 하니까 증인으로 그대로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이대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이 행정문화위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이거 뭐 체육회 와가지고 저번에 회의 한두 번인가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 체육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는가, 평통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는가, 아무 것도 몰라요.
뭘 저한테 이래서 부른다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걸 불러야 되지 저는 까막눈이에요. 귀가 콱 막혀서, 체육회를 왜 부르지? 뭐 때문에 부르지? 이 평통은 왜 부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설명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지금 위원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라예?
우리는 지금 까막눈이 돼가지고 왜 불러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뭐 이럭저럭 알아보니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불러야 되는 이유 자체도 나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 행정문화위원회 온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저는 이거 뭐 체육회 와가지고 저번에 회의 한두 번인가 하고 말았는데 저는 이 체육회가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는가, 평통에 무슨 일이 있어서 부르는가, 아무 것도 몰라요.
뭘 저한테 이래서 부른다고 설명을 해 주고 이런 걸 불러야 되지 저는 까막눈이에요. 귀가 콱 막혀서, 체육회를 왜 부르지? 뭐 때문에 부르지? 이 평통은 왜 부르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 아무 설명이 없었잖아 지금까지, 지금 위원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라예?
우리는 지금 까막눈이 돼가지고 왜 불러야 되는가 그것도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 뭐 이럭저럭 알아보니까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고, 내가 불러야 되는 이유 자체도 나는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장윤영 위원 그럼 설명을 간단하게라도 좀 해 주시지요.
○김순란 위원 그러니까 설명도 전혀 없이 위원이, 그리고 우리가 불러야 되는 거 사적으로 끼어들 일이나 우리가 의회에서 끼어들어야 되는 게 있고 또 안 들어야 되는 게 있잖아, 막무가내 오라 하면 상대는 기분이 되게 나쁘잖아, 그지요.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라 하는지 그걸 설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뭐 때문에 오라 하는지 그걸 설명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니까 답답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설명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때 분명히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면 불러야지라는 회의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사항들이 지금 증거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단체방에서 이런저런 녹취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각 단체들마다 이야기가 너무 많기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보고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지 문제를 지금, 문제가 있어서 꼭 불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 분명히 논의가 됐었고요.
그러면 불러야지라는 회의록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안건을 상정을 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설명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는 개인적으로 좀 파악하셔야 될 부분이고, 왜냐하면 그 사항들이 지금 증거가 있어가지고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했던 부분도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단체방에서 이런저런 녹취도 있었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있었고 지금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증인들이 각 단체들마다 이야기가 너무 많기때문에 각자 하고 싶은 말들이 많대요.
그래서 이야기를 우리도 들어보고 실태가 어떤지 파악하기 위해서지 뭐가 잘못되어서, 그러니까 운영 전반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되기 위해서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 거지 문제를 지금, 문제가 있어서 꼭 불러야 된다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란 위원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파악을 못해서 그렇고,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으면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하게,
○위원장 이상봉 예.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증인, 참고인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으로 이미 의안이 들어왔고 의안번호가 채택이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순란 위원님도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채택됐을 때 우리가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위원장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체육회 쪽은 저희도 우리가 2년 동안 해오면서 서로 서로 간의 어떤 오해라든지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의 어떤 단위협회에 있는 종목 단체 회장님들에 대한, 그리고 또 임시회의 할 때 제가 연암테니스장 회장님의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그자그마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자, 참석을 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또 그리고 우리 부키 슛돌이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일들, 지금 4회차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탬e 사업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의 내용이 조금 협의와 협치가 잘 안 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해가 있고 곡해가 되어 있고 좀 너무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참고인으로서 불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그 위에 류성진 회장님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해서 류성진 회장님의 어떤 모든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단장인 박영호 회장님의 전반적인 세 분이 나와서 한꺼번에 오해의 소지를 풀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또 피감기관을 불러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우리 김순란 위원님도 궁금하니까 답답하니까 그런데, 그것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 채택됐을 때 우리가 설명이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 위원장 말씀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체육회 쪽은 저희도 우리가 2년 동안 해오면서 서로 서로 간의 어떤 오해라든지 그리고 또 사무국장님의 어떤 단위협회에 있는 종목 단체 회장님들에 대한, 그리고 또 임시회의 할 때 제가 연암테니스장 회장님의 민원 들어왔던 내용들, 제가 질의를 한번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그자그마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좀 풀어주고자, 참석을 해서 답변해 주면 좋겠다라는 얘기인데 또 그리고 우리 부키 슛돌이에 대한 어떤 업무적인 일들, 지금 4회차 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보탬e 사업에 관한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의 내용이 조금 협의와 협치가 잘 안 되어서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너무 오해가 있고 곡해가 되어 있고 좀 너무 서로 간에 소통이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자리에서 증인 출석 요구의 건 했는데 아무래도 그거는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참고인으로서 불러가지고 서로 대화를 해보면 좋겠다, 그 위에 류성진 회장님이 있기때문에 어떻게 해서 류성진 회장님의 어떤 모든 지시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단독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단장인 박영호 회장님의 전반적인 세 분이 나와서 한꺼번에 오해의 소지를 풀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또 피감기관을 불러서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일단은 관에서 당연히 지금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니까 이게 불필요하게,
○허정수 위원 잠깐만,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좀 덜 했습니다.
마지막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집행부에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북구협의회가 있는데 이 소관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 어떤 내용에 대한 보고라든지 어떤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는데 위원장님한테 한 번도 어떤 얘기, 협의, 이런 조차도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마지막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집행부에 또 우리가 요구해야 될 부분은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북구협의회가 있는데 이 소관기관인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엄중한 시기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행정문화위원회 소속인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한테 어떤 내용에 대한 보고라든지 어떤 심각성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되는데 위원장님한테 한 번도 어떤 얘기, 협의, 이런 조차도 들어오지도 않았지요?
○위원장 이상봉 예.
○허정수 위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업무에, 의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보고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영준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건 한번 물어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각각 우리 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역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우리의 어떤 업무에, 의원에 대한 어떤, 뭐라고 해야 됩니까?
표현을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은 이거는 당연히 보고가 들어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오영준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분명히 있을 테고 그건 한번 물어 따져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각각 우리 위원회가 있기때문에 역할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질문이라기보다, 당연히 지금 두 단체 다 예산이, 북구의 예산이, 북구청 예산이 투입되는 단체니까 당연히 문제가 있거나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면 우리가 충분히 증인 내지는 참고인 출석을 시킬 수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순란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인지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잘 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제가 두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관련 관할 부서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허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부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 김순란 위원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인지가 제대로 안 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개인적으로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잘 아시는 분들한테 설명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기로는 제가 두 가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우리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관련 관할 부서에서 특별히,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안 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허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부서에서는 어떤 대처를 하고 있는지 혹시 위원장님 알고 계신 부분 있나요?
○위원장 이상봉 사실 이 부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게 민주평통이랑 대한체육회는 결이 많이 다릅니다.
민주평통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행사비 나가도 얼마 안 됩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진흥과 밑에 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 축제들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민주평통과 일단 제 논거는 민주평통과 체육회는 다르다, 같이 엮어서 가는 경향은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통인 경우에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 직속기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조금 행사비 나가도 얼마 안 됩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체육진흥과 밑에 체육회가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여러 사업들, 축제들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원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고, 민주평통과 일단 제 논거는 민주평통과 체육회는 다르다, 같이 엮어서 가는 경향은 없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 이거는 당연히 내용이 다르고 부서가 다르고 분리입니다. 분리이고, 그 내용은 알겠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주평통 같은 경우에는 북구에서, 부서에서 제안하거나 의회에서 관련 관할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미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궁금한 그 내용은 다 알겠고요.
지금 민주평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지금 민주평통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우리,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나 해서,
○위원장 이상봉 제가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저랑 똑같은 말씀 하셨습니다.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민주평통에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니다, 거의 그냥,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서기가 위치적으로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지원하는 게 민주평통에 개입할 수 있을 만한 수치가 아니다, 거의 그냥, 그리고 우리가 관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도 나서기가 위치적으로 애매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윤영 위원 1원을 주든 2원을 주든 뭐 돈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너네들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북구의 민주평통이고 당연히 관할 부서가 있고 그다음에 단돈 10원, 20원, 예산이 지원이 되어도 되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일단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 임원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히 끼어들기가 그렇다, 이렇게밖에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북구체육회에 대해서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오해면 오해 여러 가지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들어도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저도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라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통이랑 이 체육회 얘기는 당연히 다른 부분이지요.
예산이나 모든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당연히 모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는 조금 의아한 부분이 일단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우리 임원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감히 끼어들기가 그렇다, 이렇게밖에 지금 들리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요.
북구체육회에 대해서도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오해면 오해 여러 가지 또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그냥 들어도 조금 순서가 맞지 않는 부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또한 저도 사석에서 들었던 얘기라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평통이랑 이 체육회 얘기는 당연히 다른 부분이지요.
예산이나 모든 사업내용도 그렇고, 그지요?
그래서 당연히 모셔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장윤영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장윤영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그러면 오늘 집행부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 하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민주평통이라는 오늘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대화, 토론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물어보고 또 증인 출석을 하면 이런 부분은 또 물어볼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만 물어봐야 되기때문에 한번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위원장님이 대표로서 한번 좀 여쭤봐 달라는 의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 민주평통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단체의 그런 부분이 아니다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에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내줘야 될 이유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전부 다 이 공간의 부족함, 북구청의 또 어떤 공간 활용,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몇 대 때, 7대 때 내가 볼 때는 공간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내보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집행부에 한번 위원장께서, 담당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민주평통이라는 오늘은 이런 질의를 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대화, 토론 입장에서 한번 얘기를 간단하게 물어보고 또 증인 출석을 하면 이런 부분은 또 물어볼 수 있는 그건 아니고 사실적인 내용만 물어봐야 되기때문에 한번 집행부에 개인적으로 물어볼 수 있지만 위원장님이 대표로서 한번 좀 여쭤봐 달라는 의미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집행부에서는 그러면 민주평화통일, 민주평통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단체의 그런 부분이 아니다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주평통에 사무실을 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굳이 우리가 내줘야 될 이유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관계, 인간 관계에 대한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어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우리 지금 전부 다 이 공간의 부족함, 북구청의 또 어떤 공간 활용,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게 몇 대 때, 7대 때 내가 볼 때는 공간을 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고려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내보낸다 이런 뜻은 아니고 집행부에 한번 위원장께서, 담당 집행부에 얘기를 해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얘기를 나눠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하는 게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혁 위원님,
○김상혁 위원 김상혁입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지는 않지만 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지금 평통 내에서 고소 고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지금 어쨌든 간에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예산이라든지 이런게 많지는 않지만 주는 부분도 있고, 물론 이게 중요한 거는 그동안에 지금 평통 내에서 고소 고발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좀 빼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생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지금 증인이 아니고 참고인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이현수 위원님,
○이현수 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증인 출석 요구하고 참고인 요구하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차이점을 전문위원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원태 제가 알기로는 증인 출석 같은 경우에는 증인 선서를 하고 위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물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쪽으로 가게 되면 증인 선서하고 하였던 그 발언들이 전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다 제출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물을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차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평통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사 쪽으로 가게 되면 증인 선서하고 하였던 그 발언들이 전부 수사기관에 참고자료로 다 제출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엄중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지금 고발 내용이 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원태 그건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유리하다라고 생각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녹취록이나 이런 걸 제출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현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보조금 내용 안에 행정사무감사가 포함이 돼 있는지를 제가 물어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김상혁 위원님하고 동일하게 증인 출석 요구면 다 같이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참고인이면 참고인으로 하든지 해야되는데 어떤 단체는 증인 출석 요구를 하고 어떤 단체는 참고인을 하는 건 형평성 논리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 맞다는 의견이 있고요.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좀 조정을 해야 안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란 위원 증인은 고발되었지만 그건 법에서 알아서 할 일이고,
○위원장 이상봉 김순란 위원님, 발언권 얻으시고 말씀하십시오.
○김순란 위원 이상입니다. 행사 가야 됩니다.
○위원장 이상봉 저희 다 같은, 그거는 다 같이 있는데 지금 논의가 진행이 되어서 결과가 나와야지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 질의를 해 주셨는데 이 논의가 결정이 되려면 이현수 위원님 입장이나 오영준 위원님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혹시 유선상으로도 어떻게 연결이 안 되는가,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정회를 잠깐 하고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단 먼저 정회를 잠깐 하고 파악해서 진행하시는 걸로 하시지요.
위원 여러분, 의견 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책지원관님, 저희가 최초로 오영준 의원한테 연락한 지가 얼마나 지났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정책지원관님, 저희가 최초로 오영준 의원한테 연락한 지가 얼마나 지났지요?
○정책지원관 양재열 전화는 10시 44분에 했었고요. 그러니까 대략 15분 정도 되었고요. 카톡은 제가 10시 51분에 보냈습니다.
○이현수 위원 정회를,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현수 위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이현수 위원,
○위원장 이상봉 위원님, 이현수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이현수 위원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폐회 중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