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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5년 6월 18일(수) 오전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12. 11.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3.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과장)
  4.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허정수·최우영·장윤영·채장식·김현주·이소림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허정수·이현수·최우영·장윤영·채장식·김현주 의원 발의)
  6.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허정수·이현수·최우영·장윤영·김현주·이소림 의원 발의)
  7. 6.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7.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9. 8.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채장식·장영철·김종련·차대식 의원 발의)
  10. 9.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10.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2. 11.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3.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4. 1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6.   ◦ 5분 자유발언(이현수·허정수·오영준·김상선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수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기진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기진입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6월 9일과 10일, 1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모두 원안 가결하였으며, 6월 11일부터 13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예비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6일, 17일 이틀 동안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고,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현수 의원님, 허정수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김상선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수열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장영철 부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장영철 의원입니다.
  먼저 제295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1조548억3,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1조496억8,700만원보다 51억4,700만원 증가하였고, 세출결산 규모는 9,420억4,200만원을 지출하여 전년도 결산액 9,003억5,058만원보다 416억9,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426억4,700만원과 사고이월 182억1천만원을 합한 608억5,700만원이고, 보조금 실제 반납금은 86억5천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432억8,400만원입니다.
  심사결과 세입 분야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세원 발굴과 효율적 징수방안 모색 등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국·시비 공모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행정력을 모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 분야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 정기 추경시 예산을 선제적으로 조정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더라도 적시에 재투자되거나 전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예산 부서와 사업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여 여유재원은 보다 시급하고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연한 예산관리가 요구됩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주요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의장 최수열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기획예산과장)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907억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319억원보다 435억원 증액한 9,754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73억2,600만원보다 20억2,100만원 감액한 153억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1,113억2,10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동일하며, 세외수입은 위탁비 반환수입 등 12억2천만원이 증가한 386억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5억4천만원이 증가한 211억4,7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일반조정교부금 23억500만원, 특별조정교부금 15억1천만원이 증가한 938억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 보조금은 165억8,600만원 증가한 6,483억5,600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50억6,900만원, 전년도 이월금 65억4,200만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7억2,800만원, 기금 전입금 50억원이 증가한 621억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7억6,900만원을 증액하여 8,266억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보조사업에서 기초연금 11억6,300만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1억6천만원, 산림재해대책 6억7,500만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10억원, 난임부부 지원사업 1억2,8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에서 생활폐기물 등 환경분야 위탁처리비 62억2천만원, 야외 스케이트장 설치 운영 철거비 6억5천만원, 도남동 600번지선 도로건설 10억5천만원, 도로긴급보수비 4억원, 연경천 정비공사 1억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25억8,3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재무활동은 국·시비 반환금 등 119억8,700만원을 증액하여 150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4,300만원을 감액하여 1,310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6,500만원을 감액한 15억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4,400만원을 증액하여 2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사업 특별회계는 규모 변동이 없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적립금 등 20억원 감액한 133억7,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수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과 순세계잉여금의 반영,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과 법정·의무적 경비 등의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오니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허정수·최우영·장윤영·채장식·김현주·이소림 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허정수·이현수·최우영·장윤영·채장식·김현주 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허정수·이현수·최우영·장윤영·김현주·이소림 의원 발의)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허정수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이현수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따라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에 대한 가액 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 내용을 정비하고, 일부 조문의 오기 및 표현상의 미비점을 수정하며, 용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의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 조례의 명확성과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북구 조례와 통일시키고, 정의규정, 신설 및 띄어쓰기 등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행정의 효율성 및 통일성을 제고하고 자치법규의 명확성 및 안정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에 따라 심사절차 개선, 출장 사전·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등 현행 규칙을 체계적으로 개선 및 보완하는 전부 개정안으로, 북구의회 공무출장을 내실화하고 절차의 공정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수열  의회운영위원회 허정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이상봉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읍내동, 학정동, 동호동에 걸쳐있는 학정역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를 단일 행정구역으로 경계 변경하여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아파트 준공에 따른 주민입주 시 전입신고와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등 다양한 행정민원 처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향후 지역발전과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수열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이소림·차대식·장영철·채장식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임수환·채장식·장영철·김종련·차대식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이소림 부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림  안녕하십니까?
  복지보건위원회 부위원장 이소림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김종련 의원 외 5명이 공동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외 1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우리 북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 대한 지원을 통해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구에 체류지를 등록한 외국인과 북구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외국인을 일반 회원에 포함하고 기존 어린이집에 한정되었던 시설 회원의 범위를 유치원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까지 포함하도록 회원가입 대상을 확대하여,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아동들이 시설 이용에 있어 소외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봉투 종류를 일반용, 재사용, 공공용으로 세분화하고 시인성이 낮았던 기존 봉투 디자인을 북구 캐릭터 및 폐기물 배출요령, 픽토그램 등 시각적 요소를 도입한 디자인으로 변경함으로써, 배출 과정에서 발생할 혼선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수열  복지보건위원회 이소림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1.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북구청장 제출) 
 12.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장 최수열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장도시위원장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시현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기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탁기관에 대해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을 동의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건축물 취득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하는 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광고물의 특례 협의기준 및 대구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친환경 현수막 신고 수수료 감면 규정 신설과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위원회 출범 이후 최근 4년간 회의 개최 실적이 없고, 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유사한 위원회가 존재함에 따라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폐지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새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심사보고서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장 최수열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의장 최수열  다음으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6월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현수·허정수·오영준·김상선 의원) 
○의장 최수열  다음은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이현수·허정수·오영준·김상선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현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북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 금연구역 정책과 흡연부스 설치 문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대구 북구 내 공공장소, 특히 지하철역 출입구, 버스정류장, 공원 입구 등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간에서 무단흡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흡연 주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는 물론 아이들과 노약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간에서의 건강권 침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거리 곳곳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도시경관을 해치고, 청소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민원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금연구역이라는 명칭이 규제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구의 금연정책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할지를 짚어봐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북구는 『대구광역시 북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의 조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어, 공공장소 내 비흡연자 보호는 물론 흡연자의 권리도 함께 고려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조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구 관내에 흡연실이나 흡연부스 설치가 부족합니다.
  북구 관내 금연구역 중 건물 관리자가 직접 설치한 흡연실을 제외하고는 우리 북구가 설치한 흡연실은 없는 실정입니다.
  단속과 캠페인만으로는 무단흡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 강남구는 주요 지하철역과 번화가 인근에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하여 무단흡연 민원을 70% 이상 감소시켰으며, 부산 해운대구는 해변과 관광지에 흡연부스를 설치함으로써 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 관광객 편의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규제가 아닌 선택 가능한 공간 제공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데 더욱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도 흡연부스를 설치하기에 적절한 위치가 다수 존재합니다.
  복현오거리와 경북대학 북문 앞은 유동인구가 많고, 청년이 밀집해 있어 흡연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는 지역입니다.
  침산공원이나 동천로 일대 팔거천 수변 구간은 가족단위 방문객과 산책객이 많아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가 큰 곳입니다.
  또한 칠성시장, 복현시장 일대는 상인과 관광객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공흡연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흡연부스는 단순히 편의시설이 아닙니다.
  공공질서를 바로잡고 금연구역 제도와 필요성을 당부하며, 비흡연자와 흡연자 모두를 위한 타협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설치지역 설계 및 선정입니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시설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우선적으로 설치할 대상지역을 정밀하게 설계·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고 시범사업으로 정책의 실효성과 주요 가능성을 검증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의 재검토입니다.
  흡연실 설치 기준, 관리주체, 유지비용 분담방식 등을 포함한 관련 조례를 면밀히 재검토하여 제도의 필요성과 행정적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넷째, 민관과 함께 만드는 생활 속 흡연부스 공유모델 도입입니다.
  전통시장,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밀집지역 등 민간소유 공간에도 공공 흡연부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업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단속보다 공존을 위한 시설과 정책이 필요할 때입니다.
  흡연부스는 주민의 불편을 줄이고, 도심경관을 지키며, 행정의 필요성을 증명하는 상징적인 시설입니다.
  우리 북구가 한걸음 앞서간다면 대구시 전체에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실행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실행 의지를 요청드리며, 본 의원도 끝까지 관심을 갖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이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구암동·국우동 지역구를 둔 허정수 의원입니다.
  먼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해 주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모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반려동물과의 마지막 이별조차 존엄할 수 있도록 우리 북구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도입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 기준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전국적으로 1,500만 명으로 전체 가구의 28.6%에 달합니다.
  대구시도 전체 가구 중 약 23%가 반려동물을 양육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대구 시민 4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을 기르는 셈입니다.
  우리 북구 역시 등록된 반려동물만 2만4,396마리로 1만9,137명이 기르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은 반려동물이 함께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일상과 함께 살아가는 사랑하는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입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순간은 어떻습니까?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동물병원을 통한 의료폐기물 처리를 해야 되고, 고정식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23년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이용실태 조사에 따르면, 무려 41.3% 반려인이 인근 야산이나 주거지에 불법 매장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45%는 이러한 매장이 불법이라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이며, 동시에 환경오염과 이웃과의 갈등을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의 마지막 순간은 여전히 제도 밖에서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바로 접근성, 장례비용, 장묘 서비스에 대한 정보 부족, 인식의 문제인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동물 장묘시설은 총 75곳에 불구하고, 대구에는 단 2곳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접근성이 떨어져 특히 고령자나 취약계층은 이용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묘 서비스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이동 장례를 추진한 업체에 산업통상자원부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 특례를 적용받아 이동식 동물장묘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이동식 장례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간단합니다.
  보호자가 전화나 온라인으로 장례를 예약하면 전문 차량이 자택에 방문해 운구, 염습, 추모를 지원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무연·무취 화장로를 이용해 화장한 뒤 유골을 전달하는 원스톱 장례 시스템입니다.
  이후 반려동물 이동식 장례 서비스는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찾아가는 펫천사’, 울산 북구, 대전시, 경산시, 문경시 등 전국 여러 지자체가 이 서비스를 이미 시범 도입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는 취약계층에는 무료 장례 지원까지 하고 있으며, 울산 북구는 1년간 기존 화장비 15만원 상당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장로의 무해성도 입증받아 주민 반발도 거의 없습니다.
  최근 정부도 이제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습니다.
  동물장묘업 운영 합리화를 위해 안전 및 지역주민 편의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26년까지 반려동물 장묘시설 설치제안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하였고, 2025년부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 실증 진행 결과를 분석하여 2026년까지 제도와 방침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도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분위기로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북구가 대구 최초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다른 지역의 반려인들까지 몰려와 민원이 더욱 증폭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 우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단지 회피보다 준비된 대응과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울산 북구, 서울 마포구, 경산시 등은 무연·무취 화장 기술을 갖춘 차량을 활용하여 도심 속에서도 민원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 반대도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복지서비스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민원이 무섭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설명과 공감의 행정으로 민원을 설득하는 것입니다.
  장묘시설이 단지 혐오시설이 아닌 존엄한 생명의 마지막을 책임지는 사회적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야말로 진정한 행정의 역할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북구 구민분들께 반려동물은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가족입니다.
  이별의 순간조차 존엄할 권리를 지켜드려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먼저 서울 마포구, 울산 북구를 찾아가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북구에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 및 찾아가는 장례 서비스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에서는 비용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둘째, 실증특례 조건으로 서비스 제공 시 지자체와 합의 및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동물복지, 환경, 주민 수용성을 고려한 주민설명회와 공론화 절차에도 적극 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반려동물 등록 말소제와 연계하여 불법 매장을 예방하고 보조금 지원 등 실질적 유인책도 함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북구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 관음이라는 비전으로 반려동물 친화도시의 발판을 마련한 만큼 생애 마지막 순간까지 존엄이 보장되는 지역, 죽음의 권리가 반려동물에게도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 북구가 이동식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에 첫걸음을 내딛읍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허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영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는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구의원 오영준입니다.
  주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한마음으로 고민해 주시는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 주시는 북구 의회와 북구청 구성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한 번의 방심이 큰 생명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우회전 교차로 사고에 관한 것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밀접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교차로 우회전 차량에 따른 인명사고 예방에도 힘써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 안산의 한 사거리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SUV 차량이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학생을 들이받았습니다.
  당황한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아 인도에 돌진하여 등교하던 학생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이 크게 다친 사건입니다.
  또 올해 4월에는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던 9살 초등학생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중태에 빠졌다가 다행히도 2주 만에 의식을 찾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음주 상태였고, 뺑소니를 저지르고도 사고 난지 몰랐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렇듯 교차로 우회전 사고는 일시적인 과실이 아닙니다.
  구조적이고 반복적인 생명 위협이면서 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해서는 안 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회전 차량 사고사례는 예상보다 훨씬 많습니다.
  특히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에도 차량은 일시정지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시야 확보 없이 우회전을 감행하면서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이는 인식의 문제, 제도의 미비와 안전 인프라의 부재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도로교통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
  하지만 법이 시행된 지 3년 차를 맞이했지만 실제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특히 대형 차량의 경우 사각지대와 운전자 제한으로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항도 많이 발생하곤 합니다.
  경찰은 최근 우회전 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횡단보도를 교차로 곡선부에서 3m 이격, 건널목을 교차로에서 2~3m 뒤로 이동, 또 교통섬을 없애거나 과속방지턱 등 속도 저감시설 설치 등의 방법 등 안전한 교차로 통행을 위해 인프라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로관리청인 우리 북구청에도 협조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이는 보행자와 차량이 만나는 위험 지점을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이며 확대가 시급합니다.
  다른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서초구는 사고 위험이 높은 교차로에 전국 최초 AI기반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하였습니다.
  대형 차량이 접근하면 보행자에게 음성으로 경보를 주고 운전자에게는 전광판을 통해 주의신호를 보냅니다.
  또한 경기 과천시도 전국 최초로 영상식 우회전 차량 보행자 경보시스템을 개발해서 특허까지 등록했습니다.
  이러한 보행자 안전시스템은 용인시 수지구, 부산 남구, 안양시, 시흥시 등 전국 지자체로 확대되어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늦춰질 시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사고는 미연에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에 본 의원은 구청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적극 검토하여 교통안전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 그리고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약자 밀집지역에 대해 정밀한 현장분석을 실시하고, 사고 다발지역을 우선으로 선정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우회전 차량과 보행자 간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AI기반 보행자 안전시스템과 같은 스마트 교통기술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교차로에서의 시야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섬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위치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회전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이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주민의 인식변화와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이웃, 우리 아이들, 교통 약자 등 교차로 앞에서 불안 속에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는 만큼 본의원보다 훨씬 전문가이신 관계 공무원들께서 보다 적극적인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오영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상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음동·읍내동·동천동 지역구 의원 김상선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배광식 북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이 10년 가까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실질적인 사업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범죄예방과 구민 안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구의 범죄 발생 건수가 대구 타 구·군에 비해 높다는 통계 결과도 있습니다.
  물론 인구수가 많고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범죄 발생 건수가 많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우리 북구 내에서도 주로 발생하는 범죄 유형과 동별 특성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동별 세부적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우리 의회는 지난 2015년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기본계획 수립의 의무화, 사업추진과 이에 필요한 위원회 설치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후 2020년에는 동료 의원의 발의로 방범시설 설치와 관련한 조문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지만, 그 사업조차 지난 5년간 추진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조례 제·개정 이후 단 한 번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편성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에는 조례 운영·관리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는 2번의 의원 발의를 통해 제·개정된 해당 조례를 방치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유명무실했던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함을 상기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기존 조례의 체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여러분, 조례는 선언이 아닙니다.
  행정 실천을 통해 생명을 불어넣을 때 비로소 조례는 실제 정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10년 가까이 이 조례가 사실상 사문화되어 있었다는 점은 매우 심각한 사안입니다.
  조례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지만 구체화하지 않아 선언적 의미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계획수립과 시행을 위한 기간을 명확히 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으며, 대구광역시 조례에도 5년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게끔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지난 2015년 제정 당시 대구시 조례가 제정되면 그 기준을 준용하겠다고 한 만큼, 우리 구도 이에 맞게끔 정비하여 지금이라도 계획수립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계획이 수립되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행력 또한 높아질 것입니다.
  둘째, 북구청 주도의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의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관내에서 지역치안협의회 등 실제 경찰 주도의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북부·강북 경찰서와 협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구의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체계 구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로 울산 북구청과 울산 북부경찰서는 지난 2020년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관련 사업 추진, 범죄예방 교육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 구의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북구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서울 자치구는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는 모습입니다.
  강북구는 2021년 범죄취약지역 골목길 전신주 17대에 알림조명을 설치했고, 지난해에는 이상 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귀가길 13개 구간에 태양관 LED로 빛나는 위치 안내 기초번호판 87개를 설치했습니다.
  또 서대문구는 여성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창천동에 범죄예방환경설계 시스템을 적용한 맞춤형 안심 생활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구는 대상지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취합한 결과를 분석해 환경개선 계획을 수립했으며, 계획에 따라 창천동 내 성산로22길 일대의 굴다리 안팎을 밝게 칠하는 한편 야간 경관조명도 설치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서대문구와 서대문경찰서가 서울시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사업에 함께 응모해 선정됐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큽니다.
  무엇보다 동의 특성을 파악한 대상지 선정과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 계획에 따른 사업 실행과 유관기관 협력 등 적절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이 사례에 우리 구도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도 밝고 안전한 환경구축에 노력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 사업들은 북부경찰서 또는 대구시 주도의 공모사업이나 프로젝트입니다.
  북구 자체적으로도 예방환경 디자인을 위한 기본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주도적이고 체계적으로 동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경찰,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범죄예방 전문가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회 등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북구만의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는 한 부서의 노력만으로는 어려울 것입니다.
  건축주택과, 도시행정과 등 관련 부서 간 협업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북구형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펼쳐 주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골목길,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동네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의원이 앞서 언급한 3가지 제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실행이 필요합니다.
  조례만 있고 정책은 없었습니다.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이제는 실행할 때입니다.
  지금부터라도 구민의 안전과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집행부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기반으로 관련 사업 추진에 진정으로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 또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최수열  김상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6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본회의 휴회의   건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기간 갱신 동의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칠성종합시장 기계식   주차타워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
○대구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재석의원(21명)
  찬성의원(21명)
  김상선    김상혁    김순란    김시현
  김종련    김현주    서상훈    오영준
  이상봉    이성근    이소림    이현수
  임수환    장윤영    장영철    차대식
  채장식    최수열    최우영    한상열
  허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