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3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3.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 5.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이상봉‧김순란‧이현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 6.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7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금 운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7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에 따라 앞으로 새롭게 구성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여 기금 관리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기금 운용을 더욱 합리적으로 관리‧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기금운 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해오면서 서면심의로 갈음해오던 통합기금운용 심의업무를 별도의 10인 이하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촉 운영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151억원에 이르는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과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10월 23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반영하여 기금운 용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그동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그 역할을 대행해오면서 서면심의로 갈음해오던 통합기금운용 심의업무를 별도의 10인 이하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으로 위촉 운영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151억원에 이르는 우리 구 통합재정안정과기금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성과가 기대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지난 회의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4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류된 건으로 오늘 재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합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는 지난 회의에 실시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질의와 토론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회의에서 4가지 사항에 대해 집행부에 답변을 요청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답변드리겠습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보완 요구 4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94회 임시회 이후 4가지 쟁점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님과 김원태 전문위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와도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북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견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3조 위탁사무의 연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업비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자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영세한 수탁기관의 회계감사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까 우려하였으나 수탁기관의 투명한 회계관계가 더 우선이라 판단되어 5억원 이상 기관으로 하향조정에 동의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22조 위탁사무의 정기점검에 대해서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아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신 건에 대해 감사부서와도 협의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에 감사 실시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최종선정 확정 이후 의회 동의절차 추가에 대한 요청사항은 본 조례의 개정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조례 통과 이후 사무 위탁 개정 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행부에서 건의드릴 사항은 본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에는 공표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제출했는데 지침 제정 등이나 사전절차 정비를 위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대한 보완 요구 4가지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결과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94회 임시회 이후 4가지 쟁점에 대해 이상봉 위원장님과 김원태 전문위원 등과 긴밀히 협의하고 집행부 관련부서와도 검토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 제11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북구의회 추천 의원 2명을 조례에 명시할 것을 요청하셨는데 이견 없이 수용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13조 위탁사무의 연간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사업비 한도를 5억원 이상으로 하향하고자 요청하신 건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영세한 수탁기관의 회계감사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줄까 우려하였으나 수탁기관의 투명한 회계관계가 더 우선이라 판단되어 5억원 이상 기관으로 하향조정에 동의합니다.
다음 세 번째, 제22조 위탁사무의 정기점검에 대해서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 정기점검이 아닌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청하신 건에 대해 감사부서와도 협의한 결과 수용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았기에 감사 실시와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수탁기관에 대해 수탁기관선정위원회 최종선정 확정 이후 의회 동의절차 추가에 대한 요청사항은 본 조례의 개정에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 조례 통과 이후 사무 위탁 개정 시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 담보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준비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4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집행부에서 건의드릴 사항은 본 조례의 시행일을 당초에는 공표일로 시행일을 정하도록 제출했는데 지침 제정 등이나 사전절차 정비를 위해서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 후 의회 동의 가능여부도 법제처 질의회신을 받았고 시행시기도 지침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위탁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을 사업비 5억 이하로 완화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금년 3월 개정한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감사 추진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회계사협회와 세무사협회 간 치열한 업력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 결과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양 협회 간의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법안들이 계류 및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지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부적절한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인 양 협회 간의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양 협회 간의 갈등은 민간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조항이 반영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협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앞서 언급한 서울시와 같은 유사한 법적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해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하여 향후 예견되는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안을 의결하고 서울시와 협회 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거나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 조례 전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의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수를 2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지난 회기 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한 것으로 사료되며 수탁기관 선정 후 의회 동의 가능여부도 법제처 질의회신을 받았고 시행시기도 지침개정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한 만큼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비 10억 이상 민간위탁의 경우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것을 사업비 5억 이하로 완화한 것과 관련하여 서울시의 경우 금년 3월 개정한 민간위탁 사무의 회계 감사 추진조항으로 말미암아 현재 회계사협회와 세무사협회 간 치열한 업력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그 결과 헌법소원과 행정심판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양 협회 간의 의견을 반영한 몇 가지 법안들이 계류 및 심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당초 민간위탁 사무의 사업비 지출 검증을 통해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부적절한 집행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이해관계자인 양 협회 간의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양 협회 간의 갈등은 민간위탁 사무뿐만 아니라 보조금 지원사업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번 임시회에서 이와 같은 조항이 반영된 조례안이 통과될 시 지역에서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안인 만큼 관련 협회의 강력한 문제제기와 함께 앞서 언급한 서울시와 같은 유사한 법적다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됩니다.
해서 본 위원은 현재 이 조항과 관련하여 향후 예견되는 불필요한 논쟁과 다툼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번 임시회에서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안을 의결하고 서울시와 협회 간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되거나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관련 입법이 완료되는 시점에 가서 일부개정을 통해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준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영준 위원님 토론해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편하신대로 하시죠.
○허정수 위원 정회하고 하죠.
○위원장 이상봉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논의했던 사항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수정발의 하나 있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과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항은 관련 쟁점이 정리된 이후 신중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반영한 결과 위탁 사무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한 외부 회계감사 도입과 관련해 서울시의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조항은 관련 쟁점이 정리된 이후 신중히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도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시행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오영준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지원 관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권고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후생복지사업 중 “우수‧모범‧장기근속”을 “우수‧모범‧구정 기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9호에 규정된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에서 “기념품”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코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배경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한 획일적 지원 관행을 중단하도록 제도개선 권고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권고과제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5조 후생복지사업 중 “우수‧모범‧장기근속”을 “우수‧모범‧구정 기여”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9호에 규정된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에서 “기념품” 문구를 삭제하여 장기근속 및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념금품 제공 등 일률적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문 내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용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의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이행코자 상정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그동안 전례‧답습적으로 행하여 오던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념품 지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예산낭비로 비판 받아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들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4년이 지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이나 퇴직예정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통해 그동안 전례‧답습적으로 행하여 오던 퇴직예정자 등에 대한 기념품 지급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예산낭비로 비판 받아온 불합리한 행정관행이 사라짐에 따라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들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4년이 지난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다 하겠으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장윤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윤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문의 문장 구조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회계업무의 집행 및 해석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더불어 조문의 문장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문의 문장 구조를 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정리함으로써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며 회계업무의 집행 및 해석 과정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로 같은 법 시행령 5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11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며 더불어 조문의 문장을 일관되게 정비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만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 구 267명의 회계관직공무원의 예상치 못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당초 근거법령 중에 하나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번 개정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공무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업무 연찬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법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촉구된다고 사료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회계업무에 만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특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당초 11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상향 조정한 것은 우리 구 267명의 회계관직공무원의 예상치 못한 과실로 재산상의 손해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본 조례 당초 근거법령 중에 하나인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7년 4월 5일자로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신설된 것을 상기해본다면 이번 개정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공무원들의 보다 심도있는 업무 연찬과 지방자치의 핵심인 자치법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촉구된다고 사료되고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무과장 김미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영희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30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부터 지방회계법이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제‧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윤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6년 11월 30일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으로부터 지방회계법이 분리되어 제정‧시행됨에 따라 조례 내 인용조문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 한도액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여 조문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의 제‧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표현을 명확히 하려는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며 행정의 신뢰성과 법령체계의 일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4월 노곡동 함지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6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듯이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고 산불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산불방지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매년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예방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감시‧진화 활동,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노력 등 산불방지 전반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산불방지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끝으로 안 제10조 향후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는 지난 함지산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라 산불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지역에도 지난 4월 노곡동 함지산 대형 산불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약 26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입었듯이 산불을 미연에 예방하고 산불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을 지속적으로 보전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여 산불방지 정책 추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매년 산불방지대책 수립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산불 예방 활동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며,
안 제7조 및 제8조는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 예방과 산불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감시‧진화 활동,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협력 노력 등 산불방지 전반에 대한 활동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산불방지에 크게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해 주민과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며 끝으로 안 제10조 향후 세부적인 시행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 하도록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다시는 지난 함지산 대형 산불과 같은 재난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북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의 지속적인 보전을 위해 최소한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만큼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3, 4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3일에 걸친 대형산불로 인해 26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6,0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면적은 약 94㎢이고 이중 임야가 45.8㎢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다양한 산불방지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는 3, 4월에 걸쳐 전국적으로 대형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 사상 최대 규모의 피해가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관내에서도 3일에 걸친 대형산불로 인해 260헥타르의 산림이 소실되고 6,000여명의 주민들이 대피하는 등 피해 규모가 커서 그 어느 때보다 산불 사전예방활동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전체의 면적은 약 94㎢이고 이중 임야가 45.8㎢로 전체 면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생태계와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산불의 발생 가능성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산불과 같은 산림재난 피해의 예측‧예방‧대비‧대응‧복구와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16조에서는 산불발생에 대비하여 필요한 인력‧장비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실태조사를 통하여 우리 구의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자체 산불방지 대책 수립 및 다양한 산불방지활동으로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 발생 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상희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상희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정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최근 기후변화와 건조한 기상여건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의 지속적 보전과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정수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제정은 최근 기후변화와 건조한 기상여건 등으로 산불 발생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행‧재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산림의 지속적 보전과 구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순환차량 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문 내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를 정비하여 가독성과 표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의2에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북구 또는 구 보조사업자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지방 보조금’을 행정용어상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붙여 쓰도록 단순히 문헌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생활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 그리고 조례 문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무료 순환차량 운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조문 내 띄어쓰기와 용어 표기를 정비하여 가독성과 표현의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안 제5조의2에 “편의제공” 조항을 신설하여, 구청장은 북구 또는 구 보조사업자가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에 대회 참가자의 편의 제공과 원활한 대회 운영을 위하여 무료 순환차량 운행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에서는 ‘지방 보조금’을 행정용어상 하나의 용어로 통일하여 붙여 쓰도록 단순히 문헌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의 개정은 생활체육대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민 편의 증진, 그리고 조례 문구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무료순환차량을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지방체육의 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무료순환차량을 운영하여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체육대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정하는 지방체육의 진흥 시책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으로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당초 금호파크골프장 주차장이 부족해서 학교 부지를 평탄화 작업해서 일부차량을 운행하면서 거리가 조금 있으니까 하려고 했는데 현재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
확정된 건 아니고,
○오영준 위원 미지수인데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미리 개정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그렇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게 예산 조치가 필요 없다고 하셨는데 이번 대회뿐만 아니라 만약에 다음 대회에 가서 파크골프뿐만 아니라 여러 대회에 적용되잖아요.
그러면 연평균 5,000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한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용추계를 하시든지 상한을 정해놓으시든지 해야 하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정을 하시겠지만 조례의 개정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떼쓰실 거예요?
그러면 연평균 5,000이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상한이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용추계를 하시든지 상한을 정해놓으시든지 해야 하는데, 생활체육 종목이 한두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조정을 하시겠지만 조례의 개정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장치를 해두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용 추가로 들어가게 되면 예산은 어디서 떼쓰실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추가비용은 저희가 순환버스는 구청버스를 이용할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예, 차량임차는 아니고요.
○오영준 위원 그러면 그것도 내용이 들어가줘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료순환차량 운행이라고만 적혀있으니까 이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차량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데 조례상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개정하고 나서는 구청 차량 운행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무료순환차량운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도 반영을 해주시고,
11월 4일 5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무료순환차량 운행이라고만 적혀있으니까 이게 임차를 해서 쓰는 것인지 아니면 구청차량을 이용하는 것인지,
그런데 조례상 기록이 되어 있으면 개정하고 나서는 구청 차량 운행하는데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게 보완이 되겠지만 제가 봤을 때 그래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
무료순환차량운행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포괄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점도 반영을 해주시고,
11월 4일 5일 필요할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네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보완사항은 어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기존에 타 지자체도 기부행위제한 때문에 이 조례가 들어가는데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답습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물론 답습하는 건 좋지 않지만 그런 사례는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안동이 있었고,
북구에 문화예술과 축제 관련 조례에도 있고,
북구에 문화예술과 축제 관련 조례에도 있고,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수정 의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질의는 마치시는 거죠?
○오영준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의견이 있으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의견이 있으셔서 그 의견에 대해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오영준 위원님 질의도 타당성 있고 과장님께서 들어보시고 수정동의 해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 네네.
○허정수 위원 그러면 그렇게 세부사항을 다른 지자체 보고 수정해서 없으면 우리 나름대로 또 할 수 있는 방법을 해보죠.
○오영준 위원 다른 데,
○위원장 이상봉 시간이 조금 필요하신 거죠?
○오영준 위원 예.
○위원장 이상봉 회의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좋은 의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 집행부에서 다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실 때 챙겨가면서 시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제가 한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좋은 의견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우려점들 집행부에서 다 들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저희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행하실 때 챙겨가면서 시행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