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5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 2.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영철·김종련·장윤영·오영준·이현수 의원 발의)
- 4.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5.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10시 17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북구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환경과 체계적 지원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학생들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기업과의 협력사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내어 지역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북구 학생들이 미래에 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디지털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디지털 미래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환경과 체계적 지원은 아주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 조례는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다양한 디지털 교육 기회를 접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적용 범위와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구청장의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지원 계획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포상과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학생들은 공공시설을 활용한 디지털 교육, 방과 후 프로그램, 지역 기업과의 협력사업, 경진대회 등을 통해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북구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인재를 길러내어 지역교육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발전과 미래 경쟁력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김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고유사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나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김상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3년도에 모두를 위한 맞춤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분야에 변화와 혁신을 준비하고 있으며,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계층을 위한 디지털 역량강화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정책 기조에 맞춰 우리 구에서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구 실정에 맞는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지원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계획수립 및 시행 시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고유사무 영역을 침범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지나친 교육행정을 추진하는 것을 자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와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의 물결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디지털 격차는 곧 미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 디지털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방향성과도 맞닿아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접근성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춘 디지털 문해력와 창의력 및 문제해결력을 갖춘 창의융합 인재 양성을 위해 필수적인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디지털 대전환은 단순한 기술변화가 아닌 사회 전반의 구조를 재편하는 혁신의 물결이자 시대적 흐름으로, 디지털 격차는 곧 미래 격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AI 디지털 시대에 미래인재 양성이라는 국가적 방향성과도 맞닿아있으며, 학생들의 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청과 지자체, 지역대학, 기업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접근성과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지원이 가능하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구민의 전 생애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성 중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의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계망 구축, 포상,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구민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육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인성교육 체계 정립과 공동체 정신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현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과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구민의 전 생애에 걸친 인성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연계된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인성 중심의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인성교육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전반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하지만, 그동안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여 교육현장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본 조례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구민의 바른 가치관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연계망 구축, 포상, 시행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앞으로 구민의 생애주기별 인성교육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협력을 바탕으로 건전한 교육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궁극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으로 인성교육 체계 정립과 공동체 정신과 지역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고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정된 조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고자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사업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에서 개정된 조례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북구 주민, 특히 청소년과 다양한 계층의 올바른 인성 함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도덕의식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길러 사회문제 예방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며, 기술발전과 가치혼란 속에서 인성은 미래인재 양성에 핵심 요소로 학교폭력과 비행 등 부정적 현상을 막는 현상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시대적 필수과제로 인식되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 지역 평생학습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사회 전반에 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의 기본 이념에 따라 북구 주민, 특히 청소년과 다양한 계층의 올바른 인성 함량 및 지역공동체 의식강화를 위해 인성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충분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인성교육은 도덕의식과 책임감, 타인에 대한 배려와 공감능력을 길러 사회문제 예방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에 필수적이며, 기술발전과 가치혼란 속에서 인성은 미래인재 양성에 핵심 요소로 학교폭력과 비행 등 부정적 현상을 막는 현상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인성교육은 인간다운 삶과 사회 발전을 위한 시대적 필수과제로 인식되며, 구민의 행복한 삶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 지역 평생학습 정책과의 연계성 확보 등 사회 전반에 공동체 의식회복을 위해 본 조례를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이현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내용 속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다음 목적이 있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란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서도 학교 밖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행문위를 같이 하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애들이 물론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담하는 쪽도 있고, 상담할 때 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기관에 어떤 구성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횟수나….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며, 포상 조례는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 구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내용 속에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라고 해서 학교 밖 청소년, 다음 목적이 있다.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란 취학을 유예한 청소년, 그리고 동일한 교육과정을…, 학교에서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이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또 청소년문화센터 거기에서도 학교 밖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행문위를 같이 하면서 담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에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 애들이 물론 어떤 과정이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이 되어 버렸잖아요?
상담하는 쪽도 있고, 상담할 때 지원프로그램이나 직업 체험 및 취업 지원, 자립 지원, 이런 부분도 하고 있는데, 이 기관에 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기관에 어떤 구성이라든지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횟수나….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메꿔줄 것이며, 포상 조례는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학교 밖 청소년들도 포상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 구비가 되면 받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이 163명 정도 됩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본학습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 연계할 수 있는 훈련을, 훈련기관에 연계해서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그런 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북구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쪽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고, 포상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잘한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참여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업 횟수가 있다면 만족을 했다거나, 작은 부분부터 해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안에 담겨있는 포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을 위해서 별도로 지원센터에서 여러 가지 기본학습부터 시작해서 본인이 장래에 하고 싶은 직업 연계할 수 있는 훈련을, 훈련기관에 연계해서 해주고,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 학생들이 인성교육 지원 조례에서 그런 학생들 포함해서 모든 북구 구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해서 하고, 특히 학교 밖 청소년들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인성교육 쪽에서도 그 학생들을 위해서 더 신경을 쓸 것이고, 포상 조례에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잘한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고, 참여도가 높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서 수업 횟수가 있다면 만족을 했다거나, 작은 부분부터 해서 포상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조례안에 담겨있는 포상 기준을 마련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우리 어린이들의, 그 세대는 자기들이 보여지는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인성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과장님 말씀처럼 그 어린애들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상이나 상장이 주어진 게 청소년 복지센터입니까? 청소년 상담실?
있는지….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의, 과장님 말씀처럼 그 어린애들 중에서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포상이나 상장이 주어진 게 청소년 복지센터입니까? 청소년 상담실?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현재로 그 학생만 위한 포상은 없고요.
얼마 전에 파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청에 혁신정책을 이번에 제안공고를 했잖아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해서 지원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얼마 전에 파이라든가, 청소년 지도위원회라든가 협의회가 있는데, 별도로 청소년회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거기에서 구청에 혁신정책을 이번에 제안공고를 했잖아요?
상을 받았습니다.
그중에 1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그룹으로 해서 지원을, 공모사업을 했는데,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단체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잘하셨네요.
저도 여쭤본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걔네들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어떤 포상이나 상장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성교육이나, 적극 참여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여쭤본 이유가 학교 밖 청소년이지만 걔네들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어떤 포상이나 상장은 앞으로 살아가는데 인성교육이나, 적극 참여해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그 개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래서 참여위원이나 운영위원회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많이 유입해서 일반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 청장님을 모시고 정책간담회를 합니다.
그때도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때도 학교 밖 청소년 한 명이 와서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안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뿌듯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여러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회관에서도 그렇고,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밖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할 생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알겠습니다.
○이현수 의원 허정수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10여 년 전에 제가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봉사를 잠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 위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따돌림 학생들이나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학교생활이 안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협의 하에 오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러 갔을 때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봤었는데, 가서 제가 봉사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개개인마다 다 특성도 있고, 그 특성이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잘 맞지 않아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애들이고, 그중에 직업군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이런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 학생들이 사회적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직업군을 마치게 되더라도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찾아봬서,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연기관들도 많고 북구가 여러 센터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A 기관에 있는데도 B하고 C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동아리 캠프가 어떻게 있는 건지 체험을 해본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교생활이 아니더라도 단체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단체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직업군들과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이 학생들이 오롯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생활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조직체계 문화에 얘네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케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청소년 육성기관,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교동중학교에 생기는 시설들, 거점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려는 게 저의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릴 건데, 제가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가 10여 년 전에 제가 기관에 학교 밖 청소년 봉사를 잠깐 나갔습니다.
예전에는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든지 아니면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한 학생들 위주로 있었다면 지금은 따돌림 학생들이나 사회에 적응을 못하거나, 아니면 본인의 의지로 학교생활이 안 맞다고 해서 부모님과 협의 하에 오시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봉사하러 갔을 때 제가 실수했던 게 뭐냐 하면, 소위 말하는 문제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봤었는데, 가서 제가 봉사활동 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개개인마다 다 특성도 있고, 그 특성이 단체활동을 함에 있어서 잘 맞지 않아서 학교생활에 적응을 못해서 나온 애들이고, 그중에 직업군과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검정고시도 치고 그러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 체계에서 이런 단체적인 행동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에 나가더라도 이 학생들이 사회적응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금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학업을 마치거나 직업군을 마치게 되더라도 이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적응을 못하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북구에 여러 기관들과 협력해서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제가 좀 더 찾아봬서, 협력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출연기관들도 많고 북구가 여러 센터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한곳에 모아서, A 기관에 있는데도 B하고 C에 가서 체험도 해보고,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 동아리 캠프가 어떻게 있는 건지 체험을 해본다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학교생활이 아니더라도 단체생활을 할 수 있고, 그 단체생활을 통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직업군들과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야 이 학생들이 오롯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제가 많이 느꼈던 것이 이렇게 너무 자유롭게 생활을 한 다음에 과연 우리나라 조직체계 문화에 얘네들이 적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케스천 마크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저 같은 경우에 문화재단, 청소년 육성기관,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센터라든지 교동중학교에 생기는 시설들, 거점들을 이용해서 다양하고 좋은 프로그램을 연계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키워주려는 게 저의 목표이고 희망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윤영 위원 이현수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거든요.
이현수 의원님의 봉사나 기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고요.
직접 어쨌든 봉사하시면서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례에 녹여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쪽 관련된 친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논의해서 자퇴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기관에 의뢰도 하고, 아이가 상담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장단점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김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인성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겹쳐지거나 하는 부분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고요.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원관님하고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성교육들도 다 이루어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거의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고, 인성에 대한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너무 각박한 세상이 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은 보면서, 인간 존중이나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면 각자 이성 간에 혐오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아주 어린 유치원 교육부터 해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필수교육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인 것 같고, 인성교육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녹여낸다면 좋은 조례, 좋은 교육들이 북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또 부서를 찾아 헤매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마이크를 한 번 켜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셔서 그런지,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질의라기보다는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아까 학교 밖 청소년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제 아이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거든요.
이현수 의원님의 봉사나 기관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존경심을 표현하고 싶고요.
직접 어쨌든 봉사하시면서 체험한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조례에 녹여내신 것 같은데, 맞아요.
그쪽 관련된 친구들이 상황에 따라서 다들 문제가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부모와 함께 논의해서 자퇴를 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도 사실 말은 안 했지만, 기관에 의뢰도 하고, 아이가 상담교육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 또한 장단점을 느끼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따로 과장님과 말씀을 나누면 될 것 같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앞서 김상혁 의원님이 발의하신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인성교육도 그렇고, 우리가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너무 겹쳐지거나 하는 부분은 행정력이 낭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은 있고요.
사실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시대적으로 필수적인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최근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지원관님하고 소통한 부분에 있어서 물론 인성교육들도 다 이루어지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이 거의 광범위하게 차지하고 있고, 인성에 대한 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너무 각박한 세상이 오고 있지 않은가 하는 부분들은 보면서, 인간 존중이나 인문학에 대한 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조례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가 성인지 교육이나 양성평등 교육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최근에 사회적으로 보면 각자 이성 간에 혐오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저도 아주 어린 유치원 교육부터 해서 이런 교육들이 조금 빨리 이루어지고, 필수교육처럼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녀를 위한 부모 교육도 얘기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교육인 것 같고, 인성교육에 이런 부분까지 조금 녹여낸다면 좋은 조례, 좋은 교육들이 북구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도 또 부서를 찾아 헤매면서 논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이라 이렇게 마이크를 한 번 켜봤습니다.
자세한 것은 과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소림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림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소림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로 인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박중독 예방 관련 홍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소에 도박을 경험해 왔으며,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에 약 19%가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져든 청소년들은 점차 강도 높은 자극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연결되고,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소림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9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스마트폰 보급 확대 및 온라인 플랫폼 다양화로 인해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쉬워짐에 따라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와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도박중독 예방 관련 홍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한국도박문제 예방치유원에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3%가 평소에 도박을 경험해 왔으며, 도박을 경험했던 청소년 중에 약 19%가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도박에 빠져든 청소년들은 점차 강도 높은 자극과 금전적 손실로 이어지며, 자금 마련을 위한 절도나 불법 대출, 학교폭력 등 2차 범죄로 연결되고, 청소년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만큼,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의 중요성을 공감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이소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경찰의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9,971명 중 약 47%가 청소년으로,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도박 예방교육, 상담 등의 지원사업과 홍보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이소림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부터 ‘24년 10월까지 경찰의 사이버도박 단속 결과에 따르면 검거된 9,971명 중 약 47%가 청소년으로, 청소년 도박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며, 도박 청소년의 평균연령도 점점 어려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도박중독으로 야기되는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도박 예방교육, 상담 등의 지원사업과 홍보 등을 통하여 청소년을 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 내 청소년 보호 및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이소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소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의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의 위험성을 알리는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해 도박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 도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정수 위원 이소림 의원님,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조례 제정에 대하여 감사드리고,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제5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가 있거든요.
어쨌든 도박은 중독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물론 지자체에도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매체, 금방 말씀하신 유튜브나 모든 매체 속에서 도박 사행성이 일어나거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어쨌든 도박은 중독성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명시되어 있듯이 지방자치단체는 전자통신기술 및 의약품 등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새로운 형태의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 매체물과 약물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개발과 연구사업의 지원,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문구가 있거든요.
제가 봐도 물론 지자체에도 교육이라든지, 할 수 있지만, 매체, 금방 말씀하신 유튜브나 모든 매체 속에서 도박 사행성이 일어나거든요.
과연 지방자치단체하고 국가 간에 협력체계 구축,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사실 청소년 도박문제를 가지고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예방과 홍보가 중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문제가 됐을 때 치유라든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가와 협력관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홀덤펍 8개 정도가 관내에 있다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자유업이라서 사실 파악조차도 어렵고, 숨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해결책이 당장에 드러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회관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매달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하면 관련된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고,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상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굴을 해내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내용에 맞게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문제가 됐을 때 치유라든가 연계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보건소라든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정보통신과라든가, 여러 부서에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고 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국가와 협력관계라 하면 지금 우리가 청소년들이 온라인으로 말고 오프라인으로 다닐 수 있는 홀덤펍 8개 정도가 관내에 있다는 정도밖에 파악이 안 돼요.
나머지는 자유업이라서 사실 파악조차도 어렵고, 숨어서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해결책이 당장에 드러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 조례를 가지고 어차피 교육청과 연관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청소년회관에 상담복지센터에서는 매년, 매달 청소년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문제가 심각하다거나 하면 관련된 기관에 연계를 시켜주고, 상담으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상담으로 해결을 할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발굴을 해내고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조례 내용에 맞게 우리가 청소년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상담복지센터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내야 될 상황입니다.
○허정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북구에서 제일 먼저, 조금 더 중독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힘들고, 데이터라는 부분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했던 친구들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데이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례가 제정된다면 우리 북구에서 제일 먼저, 조금 더 중독성에 대한 부분이 제일 힘들고, 데이터라는 부분도 우리가 상담을 하고 예방하는 교육을 하고 했던 친구들이 다시 하지 않도록 하는 데이터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맞습니다.
○허정수 위원 국가 간과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 광범위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 이소림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최근에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때마침 조례를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도박에 대한 조례잖아요?
마약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용이나 부서가 달라지는 건가요?
저도 한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최근에 중독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때마침 조례를 준비해 주셨네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도박에 대한 조례잖아요?
마약을 추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내용이나 부서가 달라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박이라는 자체가 마약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약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과 소관보다는 보건소라든가, 그쪽에서 관련 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행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제정하자고 하신 의도 자체에는 지금 휴대폰으로 온라인상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 저학년들부터 해서 아주 작은 돈부터 캐릭터 하나를 사는 것도 그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이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했고, 마약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정신성 이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약으로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 과 소관보다는 보건소라든가, 그쪽에서 관련 부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박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행성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도박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서 의원님께서 제정하자고 하신 의도 자체에는 지금 휴대폰으로 온라인상에 적은 금액부터 시작해서 길들여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초등 저학년들부터 해서 아주 작은 돈부터 캐릭터 하나를 사는 것도 그 캐릭터를 사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온라인상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전에 예방이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도박으로 했고, 마약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향정신성 이쪽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별도의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윤영 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중독이라는 내용으로 보자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도박, 마약을 함께 결합을 해서 조례도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부서 간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약도 조례가 필요하다면 만들어야 되는 그런 불편한 진실이 있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게 고민을 했던 게, 의원님과도 의논을 했던 게 예방과 홍보 차원에서 집중을 하자는 쪽에서, 특히 청소년 파트니까 우리 부서에서 했고, 여기서 문제가 돼서 치료라든가, 연계라든가, 향후에 문제성이 발견이 됐을 때는 사실 어차피 도박이나 마약이든 간에 보건 쪽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쪽에서 조례를 발의해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합니다.
○장윤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어떤 문제든 간에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요한 조례가 아닌가 싶고, 제가 궁금한 부분은 해소가 됐으니까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이소림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방에 대한 부분, 사행에 대한 부분, 청소년들 보면 도박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약류인데, 제가 봤을 때, 유년시절 저를 생각해 보면 호기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예방 차원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시기에 너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노출되는 수위들이 높다 보니까 자극성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빠지는 거고, 실제 예를 들면 홀덤펍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행성 놀이로 변질된 것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청소년 도박중독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 게 없어서 이런데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어느 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잡혀서 정책적인 방향이 가야 되지,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중에 청소년기 지나면 성인이 될 텐데 그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저는 질의보다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과장님도 답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예방에 대한 부분, 사행에 대한 부분, 청소년들 보면 도박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마약류인데, 제가 봤을 때, 유년시절 저를 생각해 보면 호기심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예방 차원이 제가 느꼈을 때는 교육적인 부분이라든지, 청소년들이 자라나는 시기에 너무 공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체력 소모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노출되는 수위들이 높다 보니까 자극성이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빠지는 거고, 실제 예를 들면 홀덤펍도 유럽이나 미국 가면 게임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행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행성 놀이로 변질된 것뿐인데,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화해서 아이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청소년 도박중독이기 때문에 애들이 놀 게 없어서 이런데 빠진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가 어느 과인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가 잡혀서 정책적인 방향이 가야 되지, 왜냐하면 자라나는 학생들이 나중에 청소년기 지나면 성인이 될 텐데 그때는 안 될 것 같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게 교육으로 어떤 게, 어느 정도 애들은 내가 도박에 빠진 줄도 모른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걸 사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이 기준을 못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면 사행성으로 넘어가고 도박에 빠진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들을 모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과의 임무이고, 그 점에 중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사고 싶어서 했을 뿐인데, 이 기준을 못 잡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가 지나면 사행성으로 넘어가고 도박에 빠진다는 기준을 마련해서, 교육을 시켜서,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때까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강사들을 모집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시켜주는 게 우리 과의 임무이고, 그 점에 중점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정책적인 방향이든, 실무라든지, 이걸 과에 대한 한도를 주지 마시고, 이소림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했을 때는 청소년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청소년 기관, 그리고 청소년 육성재단에 포함되어 있는 진흥원 등 여러 가지 시스템들, 프로그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기보다는 우리 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화만 시켜주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하기보다는 우리 과가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시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의 취지에 맞게끔 프로그램화만 시켜주면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과 이야기는 의료기관과 연계성이 있어 가지고, 사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부분에서 할 수 없어서 그렇고, 그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합니다.
의료기관 연계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부분에서 할 수 없어서 그렇고, 그전에 하는 것은 당연히 다 합니다.
○이현수 위원 왜냐하면 청소년 같은 경우는 마약류 경우는 그렇게 중독이 안 되거든요.
호기심에서 하는 거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들은 그 문제가 화두가 3~4년 전부터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예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기심에서 하는 거고, 지금 서울 일부 지역들은 그 문제가 화두가 3~4년 전부터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예방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미연에 예방을 해주시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이현수 위원 이상입니다.
○이소림 의원 이소림 의원입니다.
먼저 타 상임위에 왔는데, 이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약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청소년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 부서에서 4개 기관, 청소년회관하고 여기서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학교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문위에서 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아닐까 해서 합의를 하고 과장님 해주셨는데, 저도 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도 질의 주셨었는데, 마약류는 건강증진과에서 마약 오·남용에 관한 조례가 생겨있고, 중독은 아직까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보건소로 이관되지 못했던 것은 중독치유센터라고 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구와 달서구에는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니까 아마 그때는 마약도 같이 해서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관계 법령에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16년부터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당’이라는 영화를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보면서 2차 범죄가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국가 차원이든,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서 지금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가 되거나 2차, 3차 범죄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오는 그 자료에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확대하고 어쩌면 부모 교육까지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타 상임위에 왔는데, 이현수 위원님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해서, 저도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걱정하셨던 부분은 저도 걱정했던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지금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아까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마약류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고 건강증진과가 아닐까, 사실은 이렇게 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청소년이 들어가고, 사실은 이 부서에서 4개 기관, 청소년회관하고 여기서 캠페인하고 홍보활동을 학교와 연계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문위에서 하는 교육청소년과가 아닐까 해서 합의를 하고 과장님 해주셨는데, 저도 현수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거든요.
세부적으로 실태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드러나지 않은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기에서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아마도 많은 홍보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윤영 위원님도 질의 주셨었는데, 마약류는 건강증진과에서 마약 오·남용에 관한 조례가 생겨있고, 중독은 아직까지 합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조례가 보건소로 이관되지 못했던 것은 중독치유센터라고 북구에는 지금 없습니다.
동구와 달서구에는 센터가 있는데, 저희가 연계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치료의 목적이니까 아마 그때는 마약도 같이 해서 그쪽으로 이관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정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국가 간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해 주신 관계 법령에 「청소년 보호법」 제5조에 나왔던 내용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국가에서 ’16년부터인가 그렇게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야당’이라는 영화를 접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영화보면서 2차 범죄가 이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금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절실하게 느꼈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 할 수 있을까를 국가 차원이든, 정부 시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안 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과연 우리 북구에서 지금 실태조사조차 어려운 상황이고, 신고가 되거나 2차, 3차 범죄가 있어서 경찰서에서 오는 그 자료에만 우리는 따를 수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홍보나 이런 부분을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훨씬 더 확대하고 어쩌면 부모 교육까지도 해야 될 그런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많이 질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수 위원 파악을 잘해 주셨네요.
제가 말씀을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발췌하신 이소림 의원님께서 끝까지 언급해 주시니까,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이소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사고, 그리고 제가 그런 환경을 봤어요.
부모님들은 그 일 때문에 모든 법적인 부분, 그리고 애에 대한 보호 목적, 상반되게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애는 하고 싶겠지만, 중독성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또 보게 되면 호기심에 접근해서 또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소림 의원님이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홍보, 또 중독이 있는 사람은 동구와 달서구에 있다고 하듯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라도 먼저 우리가 국가적이진 않지만, 지방자치가 손을 잡아서 만들어야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면 그나마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2차 가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들어왔을 때 이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고, 그렇게 그것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을 권고사항으로만 하고, 발췌하신 이소림 의원님께서 끝까지 언급해 주시니까, 지금 우려했던 부분이 이소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2차 사고, 그리고 제가 그런 환경을 봤어요.
부모님들은 그 일 때문에 모든 법적인 부분, 그리고 애에 대한 보호 목적, 상반되게 다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애는 하고 싶겠지만, 중독성이란 부분이 있잖아요?
안 하려고 해도 또 보게 되면 호기심에 접근해서 또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게 국가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방자치법으로 해서 이소림 의원님이 조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홍보, 또 중독이 있는 사람은 동구와 달서구에 있다고 하듯이 지원센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부터라도 먼저 우리가 국가적이진 않지만, 지방자치가 손을 잡아서 만들어야지, 그런 대안을 만들어 주면 그나마 숫자가 줄지 않겠느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인지하고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2차 가해가 안 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 들어왔을 때 이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얘기했으니까 이 자리에서 끝내고, 그렇게 그것까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1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 상반기 북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맞추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민학습 욕구를 반영한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관 시설에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아 목적 외 사용제한 등 공정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부담 경감과 신뢰받는 운영체계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강사 위촉 및 강사료, 강사의 해촉,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균등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위탁기간은 ‘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소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진학 설계와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어느덧 우리 지역 청소년의 진로 진학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인근인 옥산로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73.51㎡ 규모로 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학생 일정이나 상담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학상담과 입시 정보제공,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 선정 일정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한 뒤 10월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등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지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교육청소년과 업무에 남다른 애정으로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교육청소년과 소관 1개 조례안과 1개 동의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북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평생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북구에는 평생학습관이 없어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내년 상반기 북구 평생학습관의 개관에 맞추어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모든 주민이 균등하게 학습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 및 제4조는 평생학습관의 기능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주민학습 욕구를 반영한 투명한 운영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는 평생학습관 시설에 사용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담아 목적 외 사용제한 등 공정성과 공공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안 제7조, 제8조 및 제9조는 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 및 수강료 납부, 감면, 반환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부담 경감과 신뢰받는 운영체계 구축을 도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강사 위촉 및 강사료, 강사의 해촉,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집행에 적정성과 프로그램의 질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 제정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과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에 법적 근거 마련을 통해 지역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주민 누구나 균등하게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학습 수요를 충족시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 확신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미래 진로를 준비하고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행 위탁기간은 ‘25년 12월 31일부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따라 신규 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그간의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3월 개소한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는 현재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수탁기관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진학 설계와 지원을 바탕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얻었으며,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여 어느덧 우리 지역 청소년의 진로 진학을 선도하는 핵심기관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센터는 구청 인근인 옥산로 95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173.51㎡ 규모로 활동실, 상담실, 사무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이며, 학생 일정이나 상담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진학상담과 입시 정보제공, 진로탐색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수요자 맞춤형 학습 컨설팅 지원, 학교 및 지역사회와 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위탁기관 선정 일정과 방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9월 중 모집공고를 실시한 뒤 10월에는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수행 실적 등 정량평가와 사업수행 계획 등 정성평가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최종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청소년들의 진로 진학 지원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문위원 이영미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가 2026년 2월 준공 예정되어 있어,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위반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19여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 예상되어 구에 재정부담이 큰 만큼,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구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간을 재선정하는 절차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위탁운영 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긱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보조금 정산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육청소년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에서는 주민에게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첫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가 2026년 2월 준공 예정되어 있어,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한 조례제정이 필요하며 관계법령 위반 등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첨부된 비용 추계서에 따르면 5년간 19여억 원이라는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 예상되어 구에 재정부담이 큰 만큼, 사업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북구진로진학센터 민간위탁 동의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구광역시 북구 진로진학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수탁기간을 재선정하는 절차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진로진학지원센터의 사무를 전문적인 인력과 기술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관내 청소년과 학부모들에게 상시적이고 체계적인 진로 및 진학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위탁운영 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운영 및 통합관리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민간위탁업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긱준을 마련하여 전문성과 사업능력이 있는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지도점검 실시 및 보조금 정산 및 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자료 잘 봤습니다.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간략하게 도표에 보면 할인요율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표에 정해진 50%의 감면율에 장애인 분들하고 기초 수급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 약자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약자의 어떤 느낌이 있고, 물론 다른 어떤 분들도 50%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분들은 요율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자와 장애인들, 기초수급자,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뭐라고 하려는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앞으로 더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고 인정하고 진행되고 있고요.
여기에는 간략하게 도표에 보면 할인요율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부분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도표에 정해진 50%의 감면율에 장애인 분들하고 기초 수급자가 있어요.
이분들은 우리가 조금 약자라고 표현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약자의 어떤 느낌이 있고, 물론 다른 어떤 분들도 50% 혜택을 받아야 마땅하다 생각하고, 이분들은 요율이 정해진 건지, 아니면 좀 더 추가적으로 할인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약자와 장애인들, 기초수급자, 그걸 여쭤보고 싶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요율이 법적으로 몇 %를 하라고 이렇게 상위법에 있고 이런 것은 아니고, 통상 조사를 했을 때, 다른 지자체 평생학습관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북구 같은 경우는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평균적인 %로 일단 50%로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개정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 운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개정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강료에 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이런 것도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수강료에 교재비 및 재료비 미포함, 이런 것도 있어서 그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향후에 감면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두 번째로 진로진학지원센터….
○위원장 이상봉 그 질의는 다음번에 해주시면….
○이현수 위원 국장님, 과장님, 북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평생교육센터가 내년에 건립되는데 그동안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허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자녀 감면이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자녀 감면 같은 경우는….
앞서 허정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사용료 감면에 보면 제가 보니까 다자녀 감면이 없어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자녀를 많이 낳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다자녀 감면 같은 경우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여기 주민등록을 둔 다자녀 가정의 아이조아 카드 소지자의 경우에 50%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현수 위원 아…, 있어요?
제가 못 봤네요.
있었으면 됐고, 지금 추계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강사라든지 재정이 정비가 되면 이런 공모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대, 보건대, 영진전문대가 평생교육을 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못 봤네요.
있었으면 됐고, 지금 추계 예산이 약 19억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검토 의견을 들었는데, 우리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있지 않습니까?
향후에 강사라든지 재정이 정비가 되면 이런 공모사업들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도 만전을 기해서 해 주신다면, 그리고 우리 북구 같은 경우에는 과학대, 보건대, 영진전문대가 평생교육을 잘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그런 유관기관들과 협력을 하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구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들도 당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못 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이번에 용역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거쳤었는데, 용역보고회 과업지시 내용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같이 의뢰를 했었거든요.
공공에서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출자 출연기관 운영,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한군데가 무조건 장점이 있고, 무조건 단점이 있지는 않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공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은 효과성은 있는데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출자 출연기관에, 어차피 우리가 재단도 있고 하니까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 5개년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용역을 얼마 전에 했었습니다.
용역보고회도 거쳤었는데, 용역보고회 과업지시 내용 중의 하나가 평생학습관 운영에 대한 검토를 같이 의뢰를 했었거든요.
공공에서 직접 운영과 민간위탁, 출자 출연기관 운영, 이런 부분들 검토를 해서 어느 것이 좋을지, 한군데가 무조건 장점이 있고, 무조건 단점이 있지는 않고,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있는 부분도 있었고, 공공 같은 경우는 공정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고, 민간위탁은 효과성은 있는데 운영에 미숙한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장단점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구에서 그런 것을 파악하고 장단점을 분석해 보고,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했을 때 출자 출연기관에, 어차피 우리가 재단도 있고 하니까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재단에 그냥 맡기실 계획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지금 우리 구가, 보통은 도서관에서 평생 학습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돌리고 있거든요.
학생들도 있지만, 특화사업처럼 해서 하고 있고 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지만, 특화사업처럼 해서 하고 있고 해서, 원래는 옛날에는 도서관하고 평생학습하고 연계지어서 하는 부분이 많아서 같이 있었는데, 지금 떨어져 있다 보니까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출자 출연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조직은 우리가 공무원으로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직영을 하게 되면 운영을 위해서 정식 공무원을 충원해야 됩니다.
○오영준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직접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공무원 인력 충원이 아시겠지만 정원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데, 공무원의 정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별도의 인력을 뽑게 되잖아요?
계약직처럼 그런 형태로 뽑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위탁한다고 해서 인건비적인 부담이 확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분석은 되지 않았고….
공무원 인력 충원이 아시겠지만 정원 문제도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고, 위탁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단에서 사람을 뽑는데, 공무원의 정원으로 들어가지 않잖아요?
별도의 인력을 뽑게 되잖아요?
계약직처럼 그런 형태로 뽑기 때문에 오히려 정원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비교했을 때, 공무원을 충원시키는 것과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했을 때는 위탁한다고 해서 인건비적인 부담이 확 늘어난다든가 이렇게 분석은 되지 않았고….
○오영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북구문화재단에서 매년 회계라든지 예산감시를 의회에서 사실은 좀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어요.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평생학습관까지 20억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문화재단의 크기가 쓸데없이 비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단 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인사가 되는데, 그걸 또 견제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나 다른 데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할지,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공개토론회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 생기는 기관이면서 시설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용역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토론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화재단이 너무 많은 일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한데, 만약에 평생학습관까지 20억원 가까운 돈을 쓰게 되는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지금도 문화재단의 크기가 쓸데없이 비대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재단 내에서 인사를 한다고 하면 또 우려되는 부분은 의사결정권자의 권한에 의해서 퇴직한 공무원이라든지 외부 인사들이 인사가 되는데, 그걸 또 견제할 만한 방법이 없어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의회나 다른 데서 견제를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출자 출연기관으로 할지, 직접 운영할지, 민간위탁을 할지, 결정하기 전에 공개토론회라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 동의를 받을 사안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 생기는 기관이면서 시설인 만큼 토론회를 통해서 제일 나은 방법을 찾아보자.
용역 결과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럴 수 있겠지만, 토론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민간위탁에 관한 부분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18년도부터 시작되면서 올해 12월 31일까지면 7년 정도의 계약기간이고, 관리운영의 투명성, 또 전문위원님이 우려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그것은 알아서 집행부에서 잘해 줄 거라고 믿고요.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이 조금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7년 정도는 어떻게, 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5년을 했는지, 그 계약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연 2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관리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님이 조금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우려스럽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재공고를 해서 민간위탁을 선정하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7년 정도는 어떻게, 한 업체가 선정된 부분이 5년을 했는지, 그 계약을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지금 ’18년부터 위탁이 시작됐거든요.
‘20년까지는 시비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21년부터 시비가 60%, 구비가 40% 하다가 지금은 50대 50, 현재는 시비 45%, 구비가 55%,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 2월까지는 처음에 공개모집해서 재계약을 한번 했고, 그래서 1차 연장을 한번하고, 또 공개모집에….
‘20년까지는 시비 전액 100%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했었고, ’21년부터 시비가 60%, 구비가 40% 하다가 지금은 50대 50, 현재는 시비 45%, 구비가 55%,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2년 2월까지는 처음에 공개모집해서 재계약을 한번 했고, 그래서 1차 연장을 한번하고, 또 공개모집에….
○허정수 위원 그럼 2년이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때는 1년을 한번 했었고, 그다음에 1년 연장을 해서 한 업체가 했었고, 그다음에 ‘20년도에 또 공개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번 해서 ’20년에서 ‘22년 2월까지 한번 했었고요.
그래서 재계약을 한번 해서 ’20년에서 ‘22년 2월까지 한번 했었고요.
○허정수 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재계약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탁업체가 계획을 세워서 준비를 하는 중에 또 공개모집 기간이 오고 해서 업무의 연속성이 너무나 떨어지고 학교와 MOU를 맺고, 이런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기관과 이런 것을 했는데,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구나 이런 데를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3년을 하든지, 아니면 2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전 업체는 2년을 했었고, 2년을 하고 지금 연장 없이 공개모집 기간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3년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계성을 가지고 교육기관과 이런 것을 했는데, 업체가 계속 바뀌니까 효율성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우리가 다른 구나 이런 데를 전국적으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기본적으로 보통은 3년을 하든지, 아니면 2년을 하는 경우에는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상에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 전 업체는 2년을 했었고, 2년을 하고 지금 연장 없이 공개모집 기간이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일단 3년으로 해서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해서 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허정수 위원 3년을 하면 단임으로 한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일단은 3년으로 하고요.
객관적인 평가를 계명대학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각 구마다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업체 평가하는 것이 있고, 또 상호교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실적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부분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계명대학에서 우리가 위탁하는, 각 구마다 다 위탁을 하고 있거든요.
위탁하는 업체 평가하는 것이 있고, 또 상호교차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 평가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를 거쳐서 연장이 가능할 정도로 실적이 있다면 연장도 가능하도록 열어두는 부분이 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허정수 위원 그러면 연장하는 부분을 열어두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업체가 6년을 하게 되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연장은 3년에 3년이 아니고 1년 단위로….
○허정수 위원 아…, 1년 단위로 3년…?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허정수 위원 3년 한꺼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허정수 위원 제가 물어보려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면 1년씩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18년부터 ‘22년도까지 했던 업체가 다 바뀌고 이번에 재공고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했던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1년씩 하게 되면 관리감독은 잘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그분들이 받으려고 하면 어쨌든 열심히 해야지만 할 수 있으니까 ’18년부터 ‘22년도까지 했던 업체가 다 바뀌고 이번에 재공고 모집을 하는데, 그러면 했던 분들도 해당사항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그렇죠.
다시 공개모집에 할 수 있습니다.
다시 공개모집에 할 수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이번에는 그전에 했던 분들도 다시 뽑힐 수 있고, 그러면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물론 계명대학교 산학협력팀에서 센터 평가하고 피드백 제공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선정하는 심의위원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데이터를 누구한테 받으며, 어떤 전문인이 와서, 물론 직접 평가를 하겠지만, 구성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데이터를 누구한테 받으며, 어떤 전문인이 와서, 물론 직접 평가를 하겠지만, 구성되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일단은 민간위탁심의를 할 때 위원 구성은 의원님, 교수, 교육청 관계자, 내부는 국장님이나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을 7명 정도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허정수 위원 평균점수를 가지고 제일 높은 업체가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예.
○허정수 위원 그래서 선정 공정성, 그리고 또 어차피 보조금이 나가는 위탁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더, 물론 잘해 오셨지만, 그런 우려한 부분들은 상쇄할 수 있도록, 심의하는 위원들부터 공정성 있게 준비해서 해야지,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알겠습니다.
○허정수 위원 진로는 앞으로 추가적으로 관심이 많은 분야고, 평생학습도 마찬가지지만 교육에 대한 부분, 진로학습에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강남이나 수성구로 잘 가는 것이 진로 진학을 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은 상쇄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남이나 수성구로 잘 가는 것이 진로 진학을 잘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려했던 부분은 상쇄시켜 주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임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 그래도 이번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우리도 걱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량 평가할 때 기존에 부족한 부분들, 최대한 강조를 강화시켜서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