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현주·김상선·이성근·서상훈·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3.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14시04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우리 부서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처리에 관한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제2조제4항제5호를 신설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2시간 이내 면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던 제12조제2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미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 규정되어 있던 제24조를 삭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 내용 중 주차요금 기준의 명확성을 위해 1일 주차권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교통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에도 우리 부서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 군인에 대한 복지증진과 예우 확대를 위해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무료개방 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의 이동과 처리에 관한 「주차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제2조제4항제5호를 신설함으로써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주차요금을 2시간 이내 면제, 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위법인 「주차장법」의 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고정 주차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상 경과한 자동차에 대하여 견인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던 제12조제2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또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이미 상위법에 명시됨에 따라 중복 규정되어 있던 제24조를 삭제하여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끝으로 〔별표1〕 내용 중 주차요금 기준의 명확성을 위해 1일 주차권 적용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정된 교통과 소관 조례안은 우리 구의 원활한 주차장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개정 사항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의 이동, 처리에 관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주차장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교통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차량의 이동, 처리에 관한 「주차장법」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공영주차장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수호를 위해 헌신한 장기복무 제대 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서도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그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또한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에 관하여 「주차장법」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에 맞도록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등 조례의 현행화를 통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김상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요금은 세분화되고, 감면 확대가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 적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조례를 보니까 요금은 세분화되고, 감면 확대가 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이 크게 늘어나는데, 공영주차장 운영 적자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요?
○교통과장 정종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가 감면되는 것은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감면대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현역복무하고 주차장 감면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감소 요인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국가보훈부에서 좀 해달라고 공문도 왔었고, 그런 사항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가 감면되는 것은 장기복무 제대 군인이 감면대상인데, 실제적으로 보면 10년 이상 현역복무하고 주차장 감면을,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재정 감소 요인이 크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고, 국가보훈부에서 좀 해달라고 공문도 왔었고, 그런 사항에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인원 파악은 못 해봤습니다.
○김상선 위원 혹시 부족분이 있으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고요.
1·2·3급지 요금 구분은 실제로 주차 수요관리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있는 건지, 근거자료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1·2·3급지 요금 구분은 실제로 주차 수요관리에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있는 건지, 근거자료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급지 부분은 대구광역시 조례에 따라서 합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북구 대부분은 2급지고요.
운암지 쪽은 3급지입니다.
저희는 그 기준에 맞춰서, 북구 대부분은 2급지고요.
운암지 쪽은 3급지입니다.
○김상선 위원 체계적인 통계나 이런 게 나온 것은 없고, 그냥 추가 모니터링이나 이런 필요한 것도 없고….
○교통과장 정종표 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우 차원에서 필요한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세수 입장에서 감면의 폭이 늘면 인원이 파악이 안 됐으니 다른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 인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세수 입장에서 감면의 폭이 늘면 인원이 파악이 안 됐으니 다른 질문은 못 드리겠지만, 추후에 인원이나 이런 것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예, 재정이 만약에 부담이 된다면 다시 파악해서 조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를 위하여 지금부터 김현주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장, 김현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현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시현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024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창 내 장기 방치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무료공영주차장 인근 주민의 원활한 이용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순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기방치차량 사전 예방과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업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시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자동차가 분해·파손되어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15일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2024년 1월 9일 일부 개정되어 2024년 7월 9일 시행됨에 따라 무료공영주차창 내 장기 방치 차량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여 총괄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장기방치차량 방지 및 처리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무료공영주차장 인근 주민의 원활한 이용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순찰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장기방치차량 사전 예방과 올바른 무료공영주차장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홍보업무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기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이동명령이나 견인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내 무료공영주차장에서 장기 방치 차량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무료공영주차장의 사유화를 방지하고 도시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우려 등의 문제를 예방하며, 효율적인 무료공영주차장 관리를 통해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과 주민편의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되는바,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김현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본 안건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차량이 장기 방치되어도 주차장 이용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2024년 7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과장 정종표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해 본 안건을 함께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료공영주차장은 차량이 장기 방치되어도 주차장 이용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조치를 할 수 없었으나, 2024년 7월 9일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 조례 제정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 방치 차량으로 발생하는 주차공간 부족, 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김시현 위원장님, 좋은 조례 발표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겪었을 현장의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이 조례가 시행된다면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장기방치차량으로 인해서 무료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저해하기도 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이나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례를 통해서 정기적인 실태 조사나 순찰이나 처리계획이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리고 홍보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서 장기 방치 차량을 예방할 수 있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실질적인 개선이 되지 않겠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올해 같은 경우 신고가 몇 대가 들어왔는지 파악을 해봤습니다.
6대가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됐다고 신고가 됐는데,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1대는 저희가 견인해서 폐차를 하였고, 2대는 통화를 했는데 외국에 가 있다고 아직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통화가 됐기 때문에 방치차량으로 보기 힘들어서 놔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견인을 해서 20만원을 내고 찾아간 경우도 있고, 견인된 상태에서 아직 차가 새거다 보니까, 10년 연식된 차도 있는데, 그런 것은 폐차를 못 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6대가 상반기에 공영주차장에 장기 방치됐다고 신고가 됐는데, 처리 과정을 말씀드리면 1대는 저희가 견인해서 폐차를 하였고, 2대는 통화를 했는데 외국에 가 있다고 아직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통화가 됐기 때문에 방치차량으로 보기 힘들어서 놔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견인을 해서 20만원을 내고 찾아간 경우도 있고, 견인된 상태에서 아직 차가 새거다 보니까, 10년 연식된 차도 있는데, 그런 것은 폐차를 못 하고 소유자하고 계속 연락 중에 있습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무료공영주차장 내에서는 기본 현수막을 붙여서 장기 방치를 하면 견인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급 단체에도 저희들이 동을 통해서도 행사나 회의를 할 때 주민들한테 장기 방치가 생기지 않도록 신고제도가 있으니까 알려주고, 사전에 미리 방지하고자 합니다.
○김상선 위원 주차장 확보도 어렵고, 주차가 복잡한 시점에서 얌체 같은 사람도 있지만, 피치 못할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 방면을 현수막만 하시지 말고, 많은 주민이 봐서 이 제도를 하는 취지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기 방치 차량 처리비용은 상위법에 따르지만, 우리 북구만의 다른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위법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홍보 방면을 현수막만 하시지 말고, 많은 주민이 봐서 이 제도를 하는 취지에 맞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장기 방치 차량 처리비용은 상위법에 따르지만, 우리 북구만의 다른 계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상위법에 그냥 그대로 따르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예, 저희들은 상위법대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김시현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다뤘던 안건 1안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삭제된 부분이 무단 방치 차량 조항을 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삭제했잖아요?
그때 운영한 것과 별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지금 앞에 다뤘던 안건 1안에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삭제된 부분이 무단 방치 차량 조항을 별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삭제했잖아요?
그때 운영한 것과 별도 조례를 만들었을 때 차이점은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기존에 삭제된 조례안은 15일 이상 방치된 차량에 대해서 견인할 수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주차장법」이 작년에 시행됨에 따라 저희가 「주차장법」에 따라서 한 달 이상 방치된 경우는 처리 가능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실제 「주차장법」이 개정돼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고 있지만, 실제 움직이고 작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사무소에서 무단 방치 차량, 보름 안에 계고장 붙여서 진행된 이후에 처리 가능하잖아요, 그죠?
○교통과장 정종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게 지금 무료공영주차장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더 문제점이 많은 것은 이면도로, 으슥한 골목길, 주차장이 아닌 곳에 무단 방치 차량, 폐차 형태로 버려놓은 것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그러면 이 조례에서 담지 못하는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처리합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자동차 관리법」에 주차장 외 일반 토지 부분은 두 달 이상 방치된 차량인 경우는 기존에 하던 대로 동에서 신고 들어오면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결국은 2달, 또 이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한 달, 고장 난 차량은 보름, 기간을 정하지 않습니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기간은 한 달, 두 달씩 방치되었을 때 동에 신고를 하고, 진짜 벌써 오래 지났잖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또 붙여서 또 한 달이 시작돼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원성들이 맨날 골목길에 세워둔 것, 빨리 처리를 안 한다.
결국은 몇 달씩 걸렸다는 거거든요.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두 달 있다가 신고해서 그때부터 한 달, 고장이나 파손은 보름,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리 속도와 행정에서 집행해 가는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제 주민들이 느끼는 기간은 한 달, 두 달씩 방치되었을 때 동에 신고를 하고, 진짜 벌써 오래 지났잖아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또 붙여서 또 한 달이 시작돼야 되는, 이러다 보니까 원성들이 맨날 골목길에 세워둔 것, 빨리 처리를 안 한다.
결국은 몇 달씩 걸렸다는 거거든요.
주차장도 그렇잖아요?
두 달 있다가 신고해서 그때부터 한 달, 고장이나 파손은 보름, 이렇게 기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처리 속도와 행정에서 집행해 가는 속도가 너무 늦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주차장법」이 개정되면 저희들이 무료주차장에 대해서 계획도 세우고, 수시로 점검해야 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사전 조치,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래된 차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사전 조치로 주민이 불편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사전 조치,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기 전에 저희가 수시로 점검 나갈 것이고,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에 환경 청소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오래된 차가 있으면 연락해 달라고, 사전 조치로 주민이 불편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런 차량, 많이 파손된 차량은 조기 접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도 묻고 싶었던 내용이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방치되는 것은 정리가 쉽고, 처리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도로 면에 장기 주차를 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로 면에서 관리가, 우리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집처럼 위에 커버를 덮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애로사항이 많다.
두 번째로는, 일반 도로 면에 무료 주차하면서 중장비 차량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보면 그 차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그런 차들이 일반 도로 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일단 중장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허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저도 묻고 싶었던 내용이 최우영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내용입니다.
사실 공영주차장에서 무단 방치되는 것은 정리가 쉽고, 처리하기가 쉬운데, 지금 현재 지역에 가면 도로 면에 장기 주차를 한 분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분들은 도로 면에서 관리가, 우리가 주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다가 자기 집처럼 위에 커버를 덮어놓고 이런 실정입니다.
우리가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도 애로사항이 많다.
두 번째로는, 일반 도로 면에 무료 주차하면서 중장비 차량 있잖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출근할 때는 보면 그 차를 끌고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 차가 ‘알박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승용차가 아니고, 그런 차들이 일반 도로 면에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회에 말씀을 드려봅니다.
우리 조례에서 그런 부분도 관리 주체가 되어서 할 수 있는지, 일단 중장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도로에 허용해서 어떤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보는데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에는 주차장 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면도로는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무단 방치 차량에 담당자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이면도로에 큰 차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무단 방치 차량에 담당자도 있으니까 신경 써서, 이면도로에 큰 차가 없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법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차량이 일반도로에 노상 면에 주차하는 것은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곁들여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법상에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사고차량이 장기 주차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포크레인이라든지 중장비 차량이 일반도로에 노상 면에 주차하는 것은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곁들여서 개선방안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조례한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각 동네마다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에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 연락을 해보면 차주에 대해서 전화번호 조회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 장기 방치 차량은 기일을 정해서 그 이후로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례라든지, 직권으로 그 사람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신상 정보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기회에 조례에 삽입시켜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려봅니다.
각 동네마다 다 해당이 되는 상황인데, 이런 기회에 첨언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에 연락을 해보면 차주에 대해서 전화번호 조회가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조치를 차일피일 미루는 경향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번 조례에 장기 방치 차량은 기일을 정해서 그 이후로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조례라든지, 직권으로 그 사람 전화번호라든지, 개인신상 정보를 공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이번 기회에 조례에 삽입시켜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업무에 효율성이 있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드려봅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지금 저희들은 신고가 들어오면 자동차등록원부상에 연락처가 기재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차주에게 전화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동사무소에도 연락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정보는 파악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되면 동사무소에도 연락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정보는 파악해서 차주에게 연락을 합니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보통 신고하면 차주가 연락이 안 된다는 이런 걸로 답변을 많이 하던데요.
○교통과장 정종표 전화번호가 등록원부에 옛날 전화번호로 되어 있으면 연락이 안 될 겁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011로 돼 있는 전화번호도 있을 거고, 좌우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를 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파악하기 어렵다.
추적 조회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차 번호판에 대한 주소로, 그렇게 되면 시일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 할 이야기 있어요?
추적 조회를 해서 공문을 보낸다든지, 차 번호판에 대한 주소로, 그렇게 되면 시일이 자꾸 연장이 되니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지원관 할 이야기 있어요?
○주무관 이성진 없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 동에 있어 봤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처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히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릴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저도 그렇게 업무를 해봤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정보력은 다 동원해서 연락해서 이동 조치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실제 동에 있어 봤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처를 찾는 것이 우선이고, 당연히 차를 이동시키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인정보라고 말씀드릴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저도 그렇게 업무를 해봤고, 앞으로도 할 수 있는 정보력은 다 동원해서 연락해서 이동 조치하는 것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이 조례 발의한 김시현 의원은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을 조례 항에 삽입시킬 의향은 있습니까?
만약에 이걸 삽입시키면 다른 법규에 지장을 받는가?
정광수 팀장님,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만약에 이걸 삽입시키면 다른 법규에 지장을 받는가?
정광수 팀장님, 고개 끄덕끄덕하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산에 쓰이는 행정망에서 저희가 차 번호를 치면 이미 번호가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그 집 주소를 추적해서 찾아가든지, 방법을 찾아서 연락처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를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걸 열어줄 사유가 안 됩니다.
조례가 법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면서 상위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전산에 쓰이는 행정망에서 저희가 차 번호를 치면 이미 번호가 안 뜹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면 동에 의뢰해서 동에서 그 집 주소를 추적해서 찾아가든지, 방법을 찾아서 연락처를 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례를 한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그걸 열어줄 사유가 안 됩니다.
조례가 법 위에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법체계상에서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조례상에 개인 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어도 위배가 됩니까?
○교통시설팀장 정광수 개인신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행정처리 업무지, 반드시 조례상에 명시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과장님, 앞으로 잘 판단하셔서 민원이 들어오면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연락이 안 된다든지, 공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답변을 지양하시고, 가능하면 빨리 찾아서 잘 처리를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김시현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료공영주차장 같은 곳에 장기 방치 차량을 보면, 주로 카라반 같은 경우가 여름에 한철에 여행이라든지 쓰고 나면 방치를 몇 개월 동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무료공영주차장 같은 곳에 장기 방치 차량을 보면, 주로 카라반 같은 경우가 여름에 한철에 여행이라든지 쓰고 나면 방치를 몇 개월 동안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죠?
○교통과장 정종표 저희가 ‘23년부터 1년에 한 번씩 무료공영주차장에 카라반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보니까 7대 정도가 장기로 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 카라반은 소유주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조치하라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계도시키니까 차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현장에 가보니까 7대 정도가 장기로 댄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결국 카라반은 소유주가 다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동 조치하라고, 오래 있으면 안 된다고 계도시키니까 차는 다른 곳으로 빠져나왔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벌금이라든지 견인 조치라든지 이런 것을 메기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정종표 벌금이 아니고, 1달 이상 댄다면 조례에 따라서 견인 조치해서 결국 안 찾아간다면 폐차나 매각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상열 위원 우리 같은 경우, 복현2동 같은 경우에는 공항교 밑에 하천부지에 이런 차량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골목마다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에 보면 10일 정도 주차해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아까 서상훈 위원님 말씀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구청으로, 교통과로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은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교통과로 오면 아까 그 답변 그대로….
또 골목마다 이면도로라든지 골목에 보면 10일 정도 주차해서 주민들 신고가 들어왔을 때, 경찰서에 신고하니까 경찰서에서는 아까 서상훈 위원님 말씀했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
구청으로, 교통과로 연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답변은 경찰서에서는 개인정보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교통과로 오면 아까 그 답변 그대로….
○교통과장 정종표 예, 답변 그대로 저희들은 연락처 알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연락해서 차를 이동시키는 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음식물 쓰레기 차량이 들어와야 되는 데도, 차가 10일 동안 세워져 있으니까 음식물 쓰레기차도 못 대고, 주민들 전부 구 의원한테, 아니면 동사무소에 전화해도 민원을 해결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뭔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조례를 만들더라도 뭔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정종표 알겠습니다.
○한상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주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준비하다가 제가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들 다 보고,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처리계획에 따라서 장기 방치 차량의 발생 건수나 이런 것을 이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지금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 홈페이지나 SNS나 동 행정센터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장기 방치 차량의 문제점과 조례 시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준비하다가 제가 의원님들 많은 의견 주셔서 그런 부분들 다 보고, 제가 이 조례를 준비하다 보니까 사실 아까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했고요.
그래서 처리계획에 따라서 장기 방치 차량의 발생 건수나 이런 것을 이미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때 지금 현황이 어떤지 파악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김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홍보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구청 홈페이지나 SNS나 동 행정센터 게시판이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주민들에게 장기 방치 차량의 문제점과 조례 시행 내용이나 이런 것을 알렸으면 좋겠고요.
특히 차량 소유주에게 직접 안내문을 배포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현주 다른 위원, 토론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상선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선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공공기관, 공공 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김상선 의원입니다.
북구의 발전과 구민을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공공기관, 공공 공간 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확보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5조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체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8조는 위원회 안건 심의 시 범죄예방 전문가의 의견수렴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규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약칭 규정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체제와 문장의 작성 원칙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도 5년 주기를 명시하고,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바,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함에 있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와 규정에 실효성을 높이고,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약칭 규정과 오탈자 등에 대하여 자치법규의 체제와 문장의 작성 원칙에 맞게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여, 법규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도 5년 주기를 명시하고,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 바, 검토결과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건축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안녕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조례의 약칭과 자구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범죄예방위원회 안건을 심의할 때 경찰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침입범죄, 공공기관, 공공 공간과 같은 기본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념 혼선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서는 예산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추진 근거는 유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과정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입니다.
평소 건축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상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개정안은 크게 3가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첫째, 조례의 약칭과 자구를 정비하여 표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범죄예방위원회 안건을 심의할 때 경찰 등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문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조에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준, 침입범죄, 공공기관, 공공 공간과 같은 기본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하였습니다.
앞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개념 혼선을 줄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4조에서는 예산확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책 추진 근거는 유지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연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위원회 심의과정에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실효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조례 준비한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좀 전에 보니까 인쇄물 내용보다 첨언 붙여놓은 부서가 더 많던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보면 “도는”을 “또는”으로 해놨는데, 사유가 뭡니까?
좀 전에 보니까 인쇄물 내용보다 첨언 붙여놓은 부서가 더 많던데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 보면 “도는”을 “또는”으로 해놨는데, 사유가 뭡니까?
○김상선 의원 자구 정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사실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탈자를 위한 자구 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조례 개정이 사실은 처음에 이것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광범위하게 포괄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오·탈자를 위한 자구 정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상선 의원 저도 사실 이 조례가 건축과에서 하는 건 줄 몰랐습니다.
보통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행정과나 환경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설계한다든지 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어둡게 해야될 것을 밝게 한다든지, 딱딱하게 해야될 것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게 환경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고, 더 필요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환경디자인이라고 하면 도시행정과나 환경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건축물을 새로 설계한다든지 할 때 환경적인 문제가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일으킨다고 합니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배웠습니다.
건축물이 예를 들어서 어둡게 해야될 것을 밝게 한다든지, 딱딱하게 해야될 것을 부드러운 곡선으로 한다든지 하면 그런 게 환경 쪽인 것 같습니다.
제가 공부한 내용은 이렇고, 더 필요하시면 과장님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디자인팀 쪽에 내용이 일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전히 분리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건축, 마땅히 없다 보니까, 건축 심의도 거치고 하면서 건축 부서로 내려와서 진행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용에 범죄예방과 관련한 건축물 디자인, 예를 들자면 경비실에서 사각지대 없이 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구 자체를 뒤쪽으로 안 내고 큰길이라든가, 사람이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로 한다든지, 방범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예방 디자인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 예전에 디자인 쪽이 생기기 전에 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 규정이 별도로 생기고 해서, 이 자체가 조금 사용을 덜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전히 분리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이 건축, 마땅히 없다 보니까, 건축 심의도 거치고 하면서 건축 부서로 내려와서 진행한 것이 맞고요.
그리고 내용에 범죄예방과 관련한 건축물 디자인, 예를 들자면 경비실에서 사각지대 없이 조망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든지, 아니면 출입구 자체를 뒤쪽으로 안 내고 큰길이라든가, 사람이 사각지대가 없는 쪽으로 한다든지, 방범창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범죄예방 디자인 중에서 건축물에 해당하는 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택과에 예전에 디자인 쪽이 생기기 전에 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별개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범죄예방 건축 규정이 별도로 생기고 해서, 이 자체가 조금 사용을 덜 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건축물 기능에 대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뜻입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반드시 건축물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공공 공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도 해당될 수 있고, 공적 시설을 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디자인 개념으로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 공간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공원 조성도 해당될 수 있고, 공적 시설을 할 때 범죄로부터 안전한 그런 디자인 개념으로 계획을 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범죄유발 의심자가 주변 환경에 의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에 남자가 간다고 하면 납치라든지 돌발적인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골목길에는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이것도 환경디자인에 속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골목에 남자가 간다고 하면 납치라든지 돌발적인 위험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런 골목길에는 조명을 밝게 한다든지, 이것도 환경디자인에 속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넓게 보면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구청에 건축 심의가 들어오거나 설계가 들어왔을 때, 이런 환경디자인에 대해서도 조금은 반영이 됐는지, 안됐는지 검토하는 경향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지금 현재로서는 건축심의 기준에 포함되는 아파트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공원이라든가, 다른 공공시설들은 현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규모 이상의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때에 지금 현재도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에 경찰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불러서 같이 심의에 포함시켜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라든가 규모 이상의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 때에 지금 현재도 강북경찰서, 북부경찰서에 경찰을 심의위원회에 포함시켜 두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사항이 되면 불러서 같이 심의에 포함시켜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출입하는 곳은 경찰을 불러서 심의할 때 어느 정도 해당사항이 있는 걸로 들었고요.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네요?
개인 주택이나 이런 것은 아직 시행되는 것은 없네요?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이런 것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심의대상은 아니지만, 그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건축 인·허가 시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뒤에 김 현 팀장님, 최근에 인허가 난 것 중에 이런 환경디자인 해서 대표적으로 인허가 난 건물이 있습니까?
○건축 1팀장 김 현 최근 건축물 중에서는 이게 시행령에 따른 국토부 고시기 때문에 건축사가 기본설계 시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세대면 다세대, 다가구주택이면 다가구주택,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저희한테 인허가를 접수하고, 저희는 그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됐는지 확인하고 허가가 나기 때문에, 이 기준에 적용대상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가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환경디자인 조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이고,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공간 조성할 때 디자인을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라는 내용이라서….
그런 경우에는 다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환경디자인 조례하고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거는 「건축법」에 따른 시설기준이고, 건축물에만 해당이 되고,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도시공간 조성할 때 디자인을 원천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하라는 내용이라서….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건축물의 기능, 건축물 주변의 환경, 제반 여건을 감안한 것이 환경디자인이라고 보면 됩니까?
○건축 1팀장 김 현 맞습니다.
종합적으로 디자인할 때 고려하라는 것이 환경디자인 조례 취지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기준은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디자인할 때 고려하라는 것이 환경디자인 조례 취지이고, 지금 건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범죄예방 기준은 건축물에 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최우영 위원 서상훈 위원님께서 극찬한 좋은 조례, 제정자가 접니다.
제가 제정의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오탈자도 있고, 다시 수정해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상훈 의원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처음 취지는 사회적 약자, 흔히 골목길에 들어가고 하면 방범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범창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방범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기화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예산확보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 내에서도 산격동이나 태전동 쪽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택배 문제들도, 안심택배도 따지면 광역에서는 범죄도시에 대한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고, 취약계층 부분에서의 방범창이라든지 담장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 과장님, 여기 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례는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실제 작동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열었던 횟수라든지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까?
제가 제정의원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오탈자도 있고, 다시 수정해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서상훈 의원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서 건축 심의할 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조례의 처음 취지는 사회적 약자, 흔히 골목길에 들어가고 하면 방범등 문제라든지, 아니면 방범창이 없어서 불안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방범창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인데, 실제 예산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히 명기화 되지 않은 부분을 이번에 예산확보 노력을 더 구체적으로 김상선 의원님께서 보완시킨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도시 내에서도 산격동이나 태전동 쪽에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 택배 문제들도, 안심택배도 따지면 광역에서는 범죄도시에 대한 디자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겠나 싶고, 취약계층 부분에서의 방범창이라든지 담장 보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 속에 과장님, 여기 디자인심의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실제 조례는 4년…? 5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디자인심의위원회가 실제 작동이 되는지는 의문이 들거든요.
열었던 횟수라든지 심의한 안건이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환경디자인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없고요.
○최우영 위원 범죄예방환경디자인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지금 건축위원회에서 일단 대신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디자인 쪽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로 건축물의 범죄예방 디자인 쪽에 대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우영 위원 조례도 따지고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으슥한 부분을 최대한 없애는 부분, 지역 방범대라든지, 이런 쪽과 연계해서 같이 하는, 그런 취약지역을 발굴해 낼 수도 있을 거고, 범죄예방디자인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예산이 확보된다면 큰돈이 아니더라도 위험요소를 많이 없앨 수 있는 좋은 조례일 것 같아요.
그런데도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부분도 좀 더 명기됐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작동 안 된 것 같은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예산부분도 좀 더 명기됐으니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박병준 예,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현재 대구시에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조례가 2015년에 제정됐고, 개정을 좀 거쳤습니다만 지금 대구시에서는 2018년 12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군 전체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기초 자체에서 수립된 곳은 다는 안 찾아봤지만, 안된 곳이 대부분 많고, 수도권에 몇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대구시 조례에도 보면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지원 등 내용이, 또 재원 조달 방안이 조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년 12월에 할 때는 내용을 보니까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 안 되어 있고, 각 구·군에 내용들이 포함시켜서 대구시에서 하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지원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구시에 연락을 해보니까 변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직 일정은 안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해서 나오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대구시에서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부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구에서 하면서 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도 포함시켜서 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와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방범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군 전체는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안 되어 있고요.
기초 자체에서 수립된 곳은 다는 안 찾아봤지만, 안된 곳이 대부분 많고, 수도권에 몇 곳에 있는 것으로 확인은 했습니다.
2018년도에 대구시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했는데, 대구시 조례에도 보면 5개년마다 하도록 되어 있고, 예산지원 등 내용이, 또 재원 조달 방안이 조례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18년 12월에 할 때는 내용을 보니까 재원 조달 방안이 포함 안 되어 있고, 각 구·군에 내용들이 포함시켜서 대구시에서 하니까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재원조달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을 포함시켜서 그런 지원사항이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대구시에 연락을 해보니까 변경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아직 일정은 안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시에 기본계획 수립이 변경해서 나오면 거기에 부합하도록 우리 기본계획 수립을 맞춰서 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대구시에서 재원조달 방안까지 일부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구에서 하면서 구 예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 예산도 포함시켜서 계획에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와서 지원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약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방범시설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획에 담아서 시행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