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2025년 9월 15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5.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1.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 1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 15.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 16.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7.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18.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 1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 21.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 2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1.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 2.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현수 의원 대표발의)(이현수·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 3.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소림 의원 대표발의)(이소림·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영철·김종련·장윤영·오영준·이현수 의원 발의)
- 4.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5.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6.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7.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8.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9.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윤영 의원 대표발의)(장윤영·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 10.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이상봉·김순란·이현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 11.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북구청장 제출)
- 12.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수환 의원 대표발의)(임수환·이소림·장영철·차대식·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 13.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차대식 의원 대표발의)(차대식·임수환·이소림·장영철·채장식·김종련 의원 발의)
- 14.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5.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임수환·차대식·장영철·채장식·김종련·이소림 의원 발의)
- 16.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임수환·차대식·채장식·이소림·장영철 의원 발의)
- 17.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채장식 의원 대표발의)(채장식·임수환·이소림·김종련·장영철·차대식 의원 발의)
- 18.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19.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 20.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김시현 의원 대표발의)(김시현·김현주·김상선·이성근·서상훈·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21.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선 의원 대표발의)(김상선·김시현·김현주·서상훈·이성근·한상열·최우영 의원 발의)
- 2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 2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최우영 의원)
- ◦ 5분 자유발언(서상훈·이소림·이현수·오영준·이상봉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월 5일부터 11일까지 21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하여 1건은 수정가결, 나머지는 모두 원안 가결하였고, 9월 8일과 9일에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0일 종합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9월 11일, 1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변숲 도서관,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곡동 빗물펌프장 및 침사지 등 관내 1개소의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21건의 조례안 등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처리하시고, 최우영 의원님의 구정질문 후, 서상훈 의원님, 이소림 의원님, 이현수 의원님, 오영준 의원님, 이상봉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김상혁 의원 외 6명이 공동 발의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 외 4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외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 조례안은 교육부가 발표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계획을 수립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인성교육진흥법」 제4조 및 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구민을 육성하기 위해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에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여 인성 친화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상위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박중독이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까지 확대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 상황에서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도박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는 예방교육 및 도박중독 문제를 겪는 청소년을 발굴·연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지역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구에서는 첫 평생교육 학습공간인 어울림 러닝센터가 2026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이를 관리·운영하기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상시적으로 체계적인 진로탐색 기회와 맞춤형 최신 입시진학 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진학 상담, 탐색 및 체험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기금운용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대구 북구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제168조에 따라 기존 위탁사무의 범위를 민간위탁과 공공위탁으로 확대하여, 조문 용어의 재정비, 구 의회와 수탁기관선정위원회 간의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위탁제도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위탁사무를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탁사무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견제 기능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4월 12일 자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우리 구로 제도개선 차원에서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근속이나 퇴직 예정자에 일률적 지원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예산절감은 물론 구민들에게 청렴하고 투명한 행정을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회계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를 명확히 정리함으로써, 회계업무의 만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회계관직 공무원의 예상치 못한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기후변화와 건조한 기상여건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산불방지 활동을 통해 산불을 사전에 예방하고, 산불발생 시 신속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 참가자에 대하여 무료 순환 차량을 운영하기 위한 조례로 참가자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활체육 대회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국민체육진흥법」에 정하는 지방 체육의 진흥 시책에 부합된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북구진로진학지원센터 민관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19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복지보건위원회 임수환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위원회 위원장 임수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본 의원 외 5명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26년 3월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비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돌봄 관련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중심 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관계 법령을 적용하여 그 기능과 구성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일자리 수요 증가와 다양한 참여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전담기관인 북구시니어클럽을 전문성과 전담 인력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함으로써,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청소년의 마약류 및 오·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위법 조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 구민들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사업 및 지역건강협의체의 주체적인 기능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현 수탁기관인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급식 안전과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현 수탁자와 재계약하기 위한 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와 사업의 연속성, 안정성 등 다방면으로 검토한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는 이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8항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북구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 북구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북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 대구광역시 북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 대구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신성장도시위원회 김시현 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강화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에 장기 주차된 차량의 이동 처리에 관한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 차량 방지 조례안은 주차요금이 징수되지 않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등에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를 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주차장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약칭 사용과 자구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규정의 실효성 향상과 위원회 안건 심의 시,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자의 참석 및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심의 결과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1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 대구광역시 북구 무료공영주차장 장기방치차량 방지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중 찬성 20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 대구광역시 북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상선 위원장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29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27일 북구청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약 9.25% 증가한 1조823억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754억보다 9.39% 증액한 1조670억,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53억500만원보다 0.03% 증액한 153억9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과 보전수입, 내부거래 증가분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화재 안전성능 보강 지원사업, 영유아 보육료 지원사업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중심으로 증액 편성하여 현장의 수요와 주민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고향사랑기금 증액과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일부의 일반회계 전출을 통해 구수산 스포츠센터 건립비용,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범정부 차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 구비 부담분과 국·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사업추진 부서에 대해 편성된 예산이 시기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세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경기부양 정책 확대와 재난·재해대책비 증가 등으로 구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출 항목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할 것을 함께 당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등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최우영 의원이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은 먼저 본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을 한 후 이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문동·태전1동·무태조야동을 지역구로 둔 최우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빈번한 재해 발생에 대응하여 주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노력하고 계신 배광식 구청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곡동 주민들은 2010년 여름, 두 차례의 수해로 약 27억원 규모의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당시 집행기관은 재발 방지를 위해 80억원 이상을 들여 고지배수로를 설치하였고, 더 이상 피해가 없을 것이라 다짐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에 사례로 소개된 노곡동에는 더 이상 침수피해는 없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상류는 터널고지 배수로를 통해 금호강으로 자연배수하고, 하류는 빗물펌프장을 통한 강제 배수로 분리배수 원칙을 지키면 문제가 없다는 설계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5년 7월 17일, 노곡동은 다시 침수피해를 겪었고, 이는 관리와 운영부실이 빚어낸 인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침수 사고의 원인은 명확합니다.
먼저 침수 당시 고작 8cm만 열려있었던 직관로 배수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직관로 수문 미개방입니다.
다음으로 제진기 막힘 현상에 따른 작동기능 저하입니다.
또한 ‘24년 3월 고장 이후 방치되다, ’25년 7월에서야 철거된 게이트 펌프 2개소 중 1개의 고장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은 핵심 시설물의 보수·보강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주체 불일치입니다.
대구시는 북구청이 분리배수 원칙을 무시했다고 문제 삼고, 북구청은 직관로 수문, 제진기, 게이트 펌프 등이 대구시 관리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번 침수는 불가항력적 재해가 아닌 집행기관 간의 과실의 영역과 관리 소홀의 영역이 동시에 존재한 결과입니다.
시설운영과 유지보수는 뒷전이었고, 장마철 전 점검과 업무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할 이유가 없는 수해라는 피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인재 발생으로 주민들의 정신적·물리적 피해는 누적되었습니다.
손해사정단 조사 결과 주택 10곳, 영업장 19곳, 차량 36대가 침수 피해를 입었습니다.
2010년 수해 이후 다시는 없을 것이라는 약속은 무너졌고, 피해 주민들의 얼굴에는 깊은 침통과 함께 우리는 또 버려졌다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노곡동의 침수 피해는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집행기관이 주민 앞에 답을 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번 사태의 경과와 원인, 그리고 향후 대책에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걸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며, 명확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25년 7월 17일 북구 노곡동 일원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고지배수로를 당일 강우량, 금호강 수위 변동사항 등을 고려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고지배수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침수 발생 시간과 피해 확산 경로, 그리고 배수로와 직관로 수문, 제진기, 게이트 펌프의 시설관리 현황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명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번 인재는 2010년 배수시설 보강 당시 더 이상의 피해는 없다는 집행기관의 약속을 신뢰한 주민의 신뢰이익을 침해한 사항으로, 신뢰 회복을 위한 재해방지 대책과 빈번한 재해 발생으로 실추된 노곡동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드린 질문과 지적은 비난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지난 15년간 침수의 불안을 안고 살아온 노곡동 주민들의 절박한 호소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이번 사태를 통해 관리 체제의 전면 재정비와 시설운영 개선, 그리고 책임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청장님의 답변이 단순한 설명에 머무르지 않고, 곧바로 실행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침수사고 관련해서 첫째,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고지배수 터널을 운영했는지와 침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밝혀달라는 그런 질문과, 두 번째는 2010년 이후 15년 만에 침수 사고가 발생했는데, 노곡동 배수시설을 보강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없을 것으로 행정기관이 공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의 믿음에 대한 신뢰 원칙을 침해한 것이다.
그에 따라서 첫째, 향후에 사고 재발을 위한 방지 대책과, 노곡동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총 4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앞서 먼저 지난 7월 노곡동 침수 사고로 인해서 고통과 불편을 겪은 지역 주민들에게 구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피해 주민들에게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침수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소방서와 경찰서, 그리고 특히 자원봉사단체를 비롯한 민간단체, 그리고 우리 구 의회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최우영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노곡동 침수 원인에 대해서, 노곡동 침수조사단에 따르면 노곡동 침수 원인은 총 5가지로 분석해서 발표했습니다.
첫째는 직관로 수문 개폐율이 너무 낮았다.
3.18%, 7.95cm 정도만 직관로 수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불가능했다는 것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제진기 가동이 지연돼서 나중에 침전물이 제진기 운영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두 번째 이유고, 세 번째는 여러 가지 시설물이 고장 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장 여부에 사후 관리상의 문제가 있었다.
네 번째는, 우리 구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우리 구에서 행안부 지침대로 고지배수 터널을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고, 마지막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가 대구시와 우리 북구로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 다섯 가지를 침수 근본 원인으로 적시했습니다.
그중에 오늘 최우영 의원께서 오늘 질의하신 터널 고지배수로 관리 운영 지침을 준수했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인 것 같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르면 고지된 지침은 재해예방을 위해서 고지터널 배수로의 운영·관리 지침입니다.
그 지침에서 사후조사단에 따르면, 그 지침에 보면 우수기에 상류 지역에 산지에서 유입되는 홍수 유출량은 터널고지 배수로를 통해서 금호강으로 자연배수하고, 저지대에 상가 주택지역에 홍수 유출량은 기존 빗물펌프장을 통해서 강제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명확하게 제가 설명드린 것은 행안부에 고시된 지침에 보면 그 지침은 고지 배수로의 운영·관리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한 지침이 아닙니다.
단순히 고지 터널 배수로의 설치 유형별 사례를 적시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사고가 난 이후에 행안부 지침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해서 행안부 답변도 우리 구의 주장처럼 같은 취지로 답변이 왔습니다.
행안부 전체 운영지침의 전체적인 내용은 주요 시설에 대해서 관리에 필요한 표준적인 사항만 적시한 것이고, 운영은 각 시설관리 주체가 지역 여건과 실정을 감안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매뉴얼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유권해석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2005년 실시설계 완료 보고서에 따라서 고지대 산지에 홍수 유출량은 고지배수 터널을 통해서 금호강으로 직접 배수하는 것은 금호강 수위가 높은 기준으로 해서 21m에 도달했을 때는 침사지 수문을 닫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21m 되기 전에는 마을을 관통하는 기존 터널을 통해서 배수하는 것으로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고, 2014년이후 11년동안 운영했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행안부 지침을 무시한 것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노곡동 침수피해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침수사고 조사단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직관로 수문이 지난 3월에 고장이 나서 지난 6월 19일에 강봉으로 임시 거치를 하고,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6일 전에, 그러니까 7월 10일입니다.
11일에는 거의 개도율이 3.18%로서 7.95cm만 열려있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고, 또 게이트 펌프도 두 곳 중 한 곳이 지난 3월에 고장이 났습니다.
고장이 나서 수리를 위해서 철거한 그런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장 시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기준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침수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조사단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합동감사반에서 노곡동 침수 피해에 대해서 감사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 결과와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해당 부서를 통해서 의회에 상세히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노곡동 주민의 신뢰이익 침해에 따른 앞으로의 재해방지 대책과 노곡동의 실추된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곡동 침수 사고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재발방지대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크게 하드웨어를 보강하는 방안하고,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노곡동 상류에 있는 산지에 강우 시 우수가 급격히 몰려서 내려오거나, 침전물이 노곡동 하수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산지에 첫째, 유속을 감속시키는 골막이 댐을 금년 8월에 2군데 설치했고, 내년에는 아예 사방댐을 2개소를 추가적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또 침사지에 유목이 유입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해서, 터널 고지배수로 유속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시설을 보강할 그런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금호강 수위가 노곡교 기준으로 해서 21m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침사지 수문을 개폐해서 자연 배수하도록 되어 있는 매뉴얼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아예 우수기에는 처음부터 침사지 수문을 닫는 방안으로도 가능한지, 그게 효과적인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조치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 측면입니다.
노곡동 침수예방을 위해서 시설관리가 이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첫째는, 구로 일원화하는 방안, 두 번째는 시로 일원화하는 방안, 세 번째는 아웃소싱을 통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3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지금 시하고 협의 중인데, 구에서 시설을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방안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에 지금 37개의, 대구시 전체 수문이 있습니다.
이 수문을 관리하기 위해서 전기라든지, 토목 등 포함해서 6명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구로 일원화하게 되면 각 구별로 전담 인력을 5~6명 정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인력낭비도 있고, 또 국가하천 관리는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시에서 일원화하는 방안은 시에서 고지배수 터널과 빗물펌프장을 시에서 운영은 관리하고, 구에서 시설을 평소에 관리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자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아웃소싱하는 방안은 하게 되면 구와 시가 필요한 경비를 적당한 비율로 분담하는 그런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가지 안 중에 우리 구에서는 두 번째 안, 시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고 평소 시설관리는 구에서 하는 쪽으로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빈번한 침수로 실추된 노곡동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노곡동이 침수하는 근본 원인도 우·오수 분리화 사업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산지로부터 유입된 우수를 침사지를 통해서 노곡동을 관통하는 배수로로 흘려보냄으로써, 흘려보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하고 해충이 많이 번식하기 때문에, 악취를 예방하고 해충을 방지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수를 활용한 방안을 사용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오수 분리사업을, 실시설계는 2003년도에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대구시하고 협의한 결과 대구에서 내년 사업으로 환경부에 우·오수 분류화 사업자금을, 예산을 신청해 놓은 상태인데, 그게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고 시 부담금은 우리 북구에 내년도에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우·오수 분리화 사업을 내년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치유하고, 두 번째는 노곡동 침수사고 이후에 주민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약 10가지 노곡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사항과 제가 또 동 방문 행사할 때 노곡동 주민이 건의한 노곡동 입구에 고속도로 비탈면 사업을 포함하여 몇 가지 건의를 했습니다.
이러한 건의사항에 대해서 시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대폭 수용함으로써, 노곡동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노곡동 침수사고가 다시 재발하는 악몽이 발생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우영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노곡동 침수는 대구시에서도 재난이 아닌 인재라고 바로 인정을 할 정도로 관리 부실이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합동조사단이나 행정안전부 감사 진행 중이지만, 가장 민감한 부분만 몇 개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뉴얼 대로 운영 부분에서는 청장님 말씀대로 넓은 의미에서 했다고 봐 집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매뉴얼은 노곡동·조야동 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실시설계 보고서, 여기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매뉴얼이죠?
거기 당시에서는 당초 설계 성과, 실시설계 계획보고서, 2009년도, 여기 당시에서는 고지배수라는 게 21m보다 높을 때 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010년도에 아시다시피 노곡동 침수사고가 발생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침수 재발방지를 위해서 조사특별위원회 2010년, 주민설명회 2010년을 거치면서 위기에서 어떻게 했냐 하면 평상시 시간당 강우 10mm이하 시에는 침사지 수문을 개방하고, 홍수 시에는 침사지 수문을 완전히 폐쇄한다는 운영조건을 제시했다고 답변했거든요.
도하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2009년도의 매뉴얼을 갖고, 아…, 설계보고서를 기반으로 해서 매뉴얼을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지금 금호강 수위가 21m에 도달하면 고지배수로 수문을 차단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0년도에 노곡동 침수사고를 겪으면서 방지대책 수립하면서 도하 측에서 제시하는 것은 10mm 강우 이상일 때는 고지배수를 차단하는 것으로 우리한테 운영 조건을 제시했다고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문제는 2013년도에 공사가 완공되고, 실제 2014년부터 정상 가동했다면 실시설계 당시에 조건을 갖고 우리는 매뉴얼을 만들었고, 노곡동 사고 있고 난 뒤에 재발방지를 위해서 제시했던 것은 보완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했는데, 그 당시에 노곡동 침수사고가 발생했을 때, 호우경보가 났을 때 시간당 51mm 비가 왔는데, 그 강우량에서도 산지에서 발생한 우수 전량이 침사지를 통해서 수문을 통해서 배수관로를 통해서 내려오더라도 직배수 수문이, 개도율이 30%만 이르면 이런 침수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보고서를 사고조사단에 보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 설계 매뉴얼은, 그리고 지금 사고 이후에 분석결과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지금 12년간 더 많은 비가 왔을 때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짜 큰 재난이나 재해는 평상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대구 지하철 참사 때도 알다시피 불행과 불행이 겹쳐져서 경우의 숫자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번에도 직관로 배수 수문이 정상적인 개방만 돼 있었으면 괜찮았고, 문제는 그 과정에서 직원들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졌고, 안 했고는 차치해 두고, 매뉴얼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사고 이후에 항상 개방할 수 있도록 매뉴얼 버전을 보강하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제일 처음 실시설계 당시에 됐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9년도에 매뉴얼이 아니고, 도하건설에서 이야기했던….
그거는 설명회에 제시한 자료고, 설계상에는 전혀 기준이 없는 자료입니다.
그게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파악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게 최초 실시설계 보고서에 따르는 매뉴얼을 작성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청장님께서도 왜 매뉴얼이 최초 설계 당시로 됐는지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의 대책 중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 쪽에서 당초 노곡동에 보면 실제 당일 2시 15분경에 거의 노곡동은 침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모니터상에서 2개 중에 위에 모니터만 북구청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밑에 모니터는 빗물펌프장에서 노곡동 광장을 볼 수 있는 거고요.
2시 15분경에 거의 침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구청에서는 이 모니터만 보고 있는 거죠.
침수되는 모니터를 볼 수 없는 상태죠.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CCTV를 우리 재난실에서도 파악할 수 있도록 설비보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하절기에는 재난상황실과 바로 연결해서 상시 모니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 담당자가 하다가 안 되니까 우리 구청에 빨리 고지배수로 차단해 달라고 연락이 오고, 차단 완료가 됐던 게 우리 구청은 31분이라고 하고, 실제 완전 폐쇄는 34분 정도 됐다고 파악하는데, 그러고 난 뒤에 실제 안전 문자가 날아왔던 것은 “노곡동 침수”라고 53분경에, 그 정도에 제가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통장님께 연락을 받고, 제가 현장 도착했을 때가 3시 10분경, 청장님도 거의 그때 도착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파악이 됐었는데, 실제로 그 상황 전파가 실제 우리 구청에서 어떻든 사고가 생겼기 때문에 침수가 시작됐는데, 31분경에 조치를 취했고, 재난문자가 20분 이후에 발송이 돼요.
그런 시간들의 차이, 너무 늦게 대응한다.
어떤 문제든 간에 침수는 시작이 됐고, 우리 구청에서 차단해달라는 업무 제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후 조치가, 청장님의 도착시간이나 이런 것은 굉장히 빨리 도착했다고 봐요.
문자 안내라든지, 이것들은 거의 20분 이후에 조치가 되는 그런 것은, 앞으로 비상사태에 좀 더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에서 통합 관리하는 쪽입니다.
그게 맞다고 봅니다.
경비 부담문제가 나오고, 두 번째는 국가하천 관리는 광역단체에서 하도록 「하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칠곡 지역에 상류부터 해서 내려오면서 태전동에서 무태에 있을 때, 강에 가장 근접한 무태조야동이나 노곡동, 이런 쪽에 오·우수 분리관거 작업이 우선 시행되어야 되지 않느냐고 제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같으면 금년 정도에 다 완료되어야 될 시점인데, 대구시 예산이 늦어지면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노곡동이나 조야동 중심이, 강이 접한 부분에 오·우수 분리 관거 작업이 침수 사고만이 아니라 오염예방을 위해서도 먼저 되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요.
우리가 매뉴얼 개선도 하시겠다고 말씀했지만, 금호강 수위 21m를 너무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고지 배수로에서 고지터널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노곡동 내에 오·우수 분류 관거작업이 일어났다면 오·우수 문제가 정리될 수 있었고, 아니면 최소한의 유지수, 보완 작업일 때 같으면 그냥 수문개방을 50cm 정도만 열어놨어도, 침사지에 물이 흘러가는 게 지금 60cm 폭에 흘리지 않습니까?
그 정도만 해도 유지수는 충분히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 개방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도 21m를 고집할 것이 아니라, 유지수 정도만 흘려서 악취제거만 시키면 되는 문제를 왜 우리가 21m를 그렇게 고집한 것에 대해서는….
하지만 노곡동 주민들이 느끼는 상실감, 특히 전국적인 방송으로 노곡동에는 산불이 나고, 10년 만에 물난리도 났고, 진짜 사람이 살만한 동네가 못 된다는 인식이 자꾸 생기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재난이 아닌 인재로 생긴 문제에 대해서는 대구시나 북구청이 노곡동 주민들에게 특혜 아닌 특혜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곡동 주민들에게는 경제적 여러 가지 피해, 이런 것들이 사고예방 방지만이 아닌 주민들의 복리증진, 그리고 노곡동 하중도 꽃섬을 통한 살기 좋은 동네라는 인식을 다시 세울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 대구시와 협의해서 노곡동에 지원책들이, 이것은 노곡동에 특혜가 이루어져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인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저는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묻고 싶은 내용이 많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설명을 들어보니까, 설명도 듣고, 신문 매체에 나온 것도 보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직관로 수문 고장, 게이트 펌프 고장, 제진기 작동 불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문 고장에 대해서 원인을 알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고, 제진기 제거 능력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기습폭우가 내린다고 기상청에서 사전 예고가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 시로 합동 점검이라든지, 어떤 제반 절차에 한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준공 도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갖고는 있었지만, 펌프장 내부 사정에 대해서는 사고 당일, 그리고 이틀 정도, 저희가 그 펌프장에 가서 직접 본 것 외에는 접근 자체를 못 했습니다.
그리고 사고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엄격히 이원화해서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쪽 배수펌프장의 운영 매뉴얼이나 그간의 그 사람들의 시설물 관리, 점검 등에 대해서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외에는 저도 의원님들하고 알고 있는 바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 제진기 제거 능력 역시도, 그 시설물이 저희들이 관리해 오던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 역시 그 제진기가 분당 얼마의 양을 처리할 수 있는지는 들어가서 도면을 확인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금년도 기습폭우 등 사전 예고된 사항에 대해서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북구청과 시 간에 사전에 협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상훈 의원님, 마지막에 기습폭우가 예정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침 일기예보까지는 기습폭우라는 기상예보가 없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발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상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산격1·2·3·4동, 대현동 지역구 의원 서상훈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동 보장구는 전동 휠체어 ’가‘군과 ’나‘군, 의료용 전동 스쿠터 등으로 나뉘며,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과 노인의 독립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현재 북구에는 약 2만 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중 상당수가 거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의료급여 대상자를 기준으로 전동 보장구 급여기준 건수만 103건에 달합니다.
특히 전동 보장구는 실내외를 가리지 않고 폭넓게 활용되어, 이용자들이 예상치 못한 충돌이나 교통사고 위험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 10명 중 7명이 최근 5년 이내에 교통사고 위험을 겪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지만, 보도의 장애물, 경사로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차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용자 대부분이 고령자 또는 신체적 약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사고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분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동 보장구를 이용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배터리가 소진될 때 관공서 등에 설치된 급속충전기를 급히 찾게 되는데 주말이나 야간에는 문이 닫혀 이용이 어렵다고 합니다.
관내에 설치된 40개소 중 62.5%가 관공서 등에 집중되어 있어, 대부분 평일 근무시간에만 개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시 2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1시 28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우리 북구는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갖추고 있습니까?전동 보장구 이용자의 사고 위험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우리 구에는 이용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이용자들은 기본적인 교통법규나 안전수칙, 사고대처 요령을 배울 기회도 없이 보도와 차도를 오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전동 보장구 이용자의 안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과 동대문구는 ’전동 보장구 운전 연습장‘과 「이용 안전 증진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대책을 촉구합니다.
첫째,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보건소, 장애인 복지관, 대구보조기기센터 등과 협력해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조작법, 교통법규, 사고대처법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해야 합니다.
둘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합니다.
급속충전기를 주요 생활공간인 공원, 아파트 단지 등에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곳에 늘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소식지, 통장 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보험 가입 및 지원 외에 이용자 안전 전반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이동권은 혈관과도 같다.”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어떠한 일도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이는 대구시 지체장애인협회장이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긴 말입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전동 보장구 이용자들에게 전동 보장구는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닙니다.
일상의 삶 그 자체입니다.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비례대표 의원 이소림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41만 북구민의 복지를 위해 구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배광식 북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의 밝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투자, 바로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는 언제나 사람이 함께 합니다.
특히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이 잠재력을 마음껏 펼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는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재육성을 위한 기반은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특정 분야에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꿈을 포기해야 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고, 이들이 다시 북구로 돌아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시스템 또한 미흡합니다.
전국적으로 장학기금과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는 총 75개이며,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동구, 서구로 총 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이미 2022년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 완료하였고, 수성구 또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68억원을 조성하여 지역인재 교육 및 육성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의 중요성에 대해 심도 깊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은 우리 북구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투자입니다.
안정적인 장학기금이 마련된다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에게 금전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학생 개인의 성장을 넘어 우리 북구의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장학재단 설립은 인재육성 사업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방안입니다.
독립적인 장학재단이 설치된다면 장학금 지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재단은 지역의 기업, 단체, 그리고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유도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는 단발적인 지원이 아닌 북구의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인재육성 시스템을 구축하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장학재단을 통해 단순한 학비 지원을 넘어, 우리 북구의 특성을 살릴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문화예술, 환경, 예체능 등 북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의 인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재육성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재육성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고, 우리 북구의 미래를 책임질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인재육성 장학기금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은 우리 북구가 더욱 살기 좋고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물론 기금 조성과 재단설립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저는 이 자리를 빌어 집행부와 동료 의원님들께 인재육성 장학기금의 조성과 장학재단 설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북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든든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 꿈이 다시 우리 북구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북구 발전을 위해 매진하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번 회기에 발의된 대구광역시 북구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단순한 교육정책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품격과 미래를 결정짓는 사람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눈부신 기술발전과 물질적 풍요 속에 살고 있지만, 그 속도가 사람의 마음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옆자리 친구의 마음을 읽는 법을 배우지 못하였습니다.
청년들은 생계와 경제에 내몰려 서로의 아픔을 살필 여유도 잃어버렸고, 어르신 세대 간의 단절 속에 외로움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거리에 스쳐가는 이웃의 얼굴과 이름조차 모르는 이 시대의 단절은 단순히 교육 부족이 아니라 사람다움을 잃어가는 위기입니다.
옛말에 ‘수오지심’이라고 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잘못됨을 미워하는 마음이 인간 됨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 사라질 때 사회는 질서를 잃고, 개인은 방향성을 잃습니다.
또한 나무는 10년이면 크지만, 사람의 품성은 평생에 걸쳐 다듬어진다는 말처럼 인성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인성을 본래부터 갖추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사실 인성은 타고나는 성질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성은 배움과 훈련을 통해 습득하고 성장시키는 교육의 영역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몰라도,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올바른 행동과 가치관을 배웁니다.
성인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배우고 성찰하며, 인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갑니다.
그러기에 인성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평생 이어져야 할 필수과정입니다.
이번 조례안은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하나의 연계망을 형성하여 핵심가치, 덕목 함양, 일상 체험 중심의 실천교육, 시민의식과 사회질서 교육, 부모 대상 자녀 인성교육, 전문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든다고 저절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집행부의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계획과 우리 의회의 철저한 점검이 있을 때 비로소 가능해집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 다음 3가지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실성 확보를 해야 합니다.
북구에는 이미 학교, 복지관, 청소년 문화의 집, 노인회관 등 교육 거점이 존재합니다.
이 시설들을 활용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전문성과 지속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인성교육은 단발성 특강이나 이벤트로는 효과가 미미합니다.
연령별, 상황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해야 합니다.
셋째, 성과를 평가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매년 사업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주민의 삶에 미친 변화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성공적인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우리 의회 또한 견제와 지원이라는 양날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행정이 보여주기식 행사에 머무르지 않도록 감시하고, 주민이 실질적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인성교육은 지식을 가르치는 것과 달리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배려와 협력, 청년들에게는 책임과 리더십, 어른들에게서는 지혜와 나눔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세대 간에 신뢰가 쌓이면 그것이 곧 지역의 힘이 되고, 지역의 힘은 북구의 미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안이 단순한 법률 문구가 아니라, 우리 지역의 문화와 특성에 맞춘 북구형 인성교육 모델로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년, 20년 후, 북구는 사람을 키우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품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배운 것을 실천하는 과정 속에 완성됩니다.
우리 모두 의정활동과 일상생활에서 모범이 되어야 하며,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북구는 대한민국 인성교육의 모범도시로 우뚝 설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현동, 산격 1·2·3·4동, 지역구 의원 오영준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 건과 구청 공무원 축의금 비위사건 등에 대해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불과 지난해까지 우리 구청은 청렴 행정을 자랑하며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이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사건에 연루된 간부 공무원이 자녀 결혼식에서 업무 관련 업체 7곳으로부터 총 190만원에 달하는 축의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축의금 허용한도를 5만원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 금액은 그 5배에 달합니다.
국민권익위와 대구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통해 이 사실이 알려졌고, 구청은 해당 간부를 대구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간부는 환경 공무직 채용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채용 비리 의혹사건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고위 간부가 업무 담당자에게 부당한 청탁을 한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 간부와 담당 공무원 등 총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은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한 5명 가운데 2명이 비리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7월 1일 구청장의 집무실까지 압수 수색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서 5월 말에도 자원순환과 등 관련 부서를 압수 수색했던 사실을 떠올리면 사안의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접하며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처럼 인사 비리와 청탁은 행정의 근본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당사자들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는 존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까지처럼 침묵으로 일관돼서는 안 됩니다.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인 구청장께서는 최소한 구민들께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직 혐의가 확정된 것은 아니더라도 압수 수색 등 불미스러운 일로 구민들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한 사과 한마디쯤은 하시는 것이 구민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본인의 입장을 밝히는 동시에,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어떠한 연루자도 엄중한 처분을 내리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축의금 비위가 적발된 간부에 대해서는 금품 수수액의 2배를 징계 부과금으로 책정하는 등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하지만, 구민들은 이러한 후속 조치가 수사와 별개라는 해명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회 역시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본 의원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부터 의회는 왜 자체 진상규명위원회를 꾸리지 않느냐는 질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의혹은 더욱 증폭될 뿐입니다.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의원의 요구가 있을 시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구청이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주어야만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다는 일부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으며, 구민들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구청과 공무원들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사항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다음 회기부터는 보다 더 강력한 조치가 있을 것임을 예고합니다.
구청장께서는 구민 앞에 나와 최소한의 사과와 해명을 하시고, 청렴도 1등급을 자랑하던 북구청의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통해 이번 사건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음동, 읍내동, 동천동을 지역구로 둔 이상봉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수열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구 북구의 재정 현황과 이를 악화시키는 중앙정부의 최근 정책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되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365’ 통계에 따르면 우리 북구의 재정자립도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하락해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주민복지 및 안전, 사회 간접자본 확충 등 필수사업을 추진하는데 큰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13조9천억원의 규모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의존하면서 지자체에게도 분담을 요구했습니다.
우리 북구는 약 61억5천만원의 구비를 부담해야 됩니다.
이 중 33억5천만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8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충당될 예정입니다.
위 두 기금은 재정 불안이나 긴급한 재난 시를 대비해 보존해야 할 소중한 재원입니다.
특히 재난관리기금은 지난 함지산 산불 진화 및 노곡동 수해복구와 관련하여 사용된 바 있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위해 이러한 기금들을 소진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 것입니까?
또한 이 정책에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대상자 형평성 논란입니다.
재외국민이라도 국내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일부 외국인들이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역차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둘째, 특정 업체에 대한 편익 집중입니다.
‘코나아이’와 같은 특정 기업이 소비쿠폰 발급과 정산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테마주로 급등하는 기현상까지 발생했습니다.
이 회사는 2018년 12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지역화폐 운영 대행사로 선정한 이후, 각종 특혜 의혹까지 불거진 바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특정 업체의 이익으로 집중되는 현실이 과연 공정한 정책입니까?
셋째, 정책의 실효성 부족입니다.
쿠폰의 불법 현금화 및 사기 사례가 급증하였고,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같은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사용처 역시 편의점, 특히 담배 소비 등에 집중되었고, 국내 가전 기업인 삼성, LG 제품 구매 시에는 사용이 불가한 반면, 중국 샤오미 매장에서는 사용이 가능하여 논란이 일었습니다.
내수진작은 커녕 중국기업에 혜택이 돌아간 셈입니다.
넷째,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정책 역시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께 5만원~15만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했지만, 홍보 부족과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이용률은 5%에 그쳤습니다.
일부 어린이 대상 업종까지 사용처에 포함되어 있어, 정책 설계 자체가 탁상공론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이 사업에도 지자체 분담금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미 북구는 재정 부족으로 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 쿠폰과 같은 단기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구 재정 부담을 더욱 키운다면 앞으로 구민의 안전과 복지, 생활 기반을 위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겠습니까?
재정 충당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재정 건전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것입니다.
중앙정부는 민생회복을 내세우지만, 그 실상은 빚으로 벌이는 현금 살포일 뿐입니다.
진정한 민생정책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책임있는 재정 운영과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시작됩니다.
국채는 곧 나라 빚인 만큼 빚을 늘려가는 포퓰리즘식 정책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 북구 역시 불필요한 재정낭비를 막고,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세수기반 확충 및 불요불급한 지출 절감, 지역산업과 소상공인 육성 등 자체적인 재정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제 발언이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정책 수립을 촉구하고, 우리 북구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출발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본 회기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배광식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칠 것 같아서요.
방금 오영준 의원의 5분 발언 중에 배광식 청장님의 본회의장 조기 이석이 있었습니다.
좋은 약은 입에 쓴 법입니다.
쓴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품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석한 자리는 상당히 아쉽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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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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