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신성장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 2.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
- 4.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2.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3.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 4.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최우영 의원 대표발의)(최우영·한상열·김현주·차대식·김상선·채장식·김시현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외 7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 관련해서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는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를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센터는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펫 복합 창업지원 공간 및 회의공간이, 2층에는 동물재활센터와 협동조합 사무실이, 3층에는 동물매개 치료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인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올해 3월에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준공 후 신속한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관리위탁을 통하여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에 관리위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장 정은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조성 중인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는 반려동물 산업의 거점시설로서, 효율적인 시설물 운영과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민주도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마을의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를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면, 센터는 지상 3층 건물로, 1층에는 펫 복합 창업지원 공간 및 회의공간이, 2층에는 동물재활센터와 협동조합 사무실이, 3층에는 동물매개 치료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다음 관리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수탁기관인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은 2025년 1월, 국토교통부 인가를 받은 단체로, 올해 3월에는 예비 마을기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준공 후 신속한 운영을 위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1개월간입니다.
위탁방법은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주민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마을공동이용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해 해당 지역 주민협의체 등 마을공동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수의계약으로 관리를 위탁하고, 같은 조례 제5조에 따라 도시재생 및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육성된 협동조합에 해당되므로,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합니다.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관리위탁을 통하여 관음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육성된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마을활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에 관리위탁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위탁 동의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에 대하여 시설물과 물품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공동체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사업 관련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속성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관리위탁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위탁 동의안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복관음 도시재생사업의 거점시설인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에 대하여 시설물과 물품 전반에 대한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 관리를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마을공동체에 관리를 위탁할 경우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사업 관련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자생적 성장기반 확충과 지속성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관리위탁 동의안은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관음동 도시재생사업(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최우영 위원 과장님 이하 직원들, 관음동물사랑교육센터 조성을 위하여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위탁기관을 선정 중인 것 같은데, 올 1월에 협동조합, 그러니까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위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 곧 개관을 앞두고, 위탁기관을 선정 중인 것 같은데, 올 1월에 협동조합, 그러니까 행복관음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이 설립됐기 때문에 거의 이쪽으로 위탁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최우영 위원 우리가 지금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아무리 좋은 하드웨어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로는 운영의 묘미가 향후에 지속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속에 정말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능력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합원이 34명입니까?
그런 속에 정말 사회적 협동조합 자체가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위탁 능력을 가지느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조합원이 34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34명입니다.
○최우영 위원 이 조합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운영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한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위원님 우려하시는 대로 사실은 마을조합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특히 반려동물은 특화 재생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그중에 열일곱 분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사 3급 6명, 그리고 동물상실상담사 5명, 그리고 반려동물 상담 3급이 있습니다.
그거 6명 수려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재 조합원들이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걸로 계속 조합원들을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해서 2024년부터 현재까지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고, 그중에 열일곱 분이 반려동물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셨습니다.
그래서 재난안전관리사 3급 6명, 그리고 동물상실상담사 5명, 그리고 반려동물 상담 3급이 있습니다.
그거 6명 수려하셨고요,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주 전문적인 재활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현재 조합원들이 하시기는 좀 어렵고요, 가능한 걸로 계속 조합원들을 교육 시킬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조합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요건은 관음동을 포함한 대구 북구 지역에 1년 이상 거소하거나 주민등록을 둔 사람 중에서 조합원 자격이 있고요.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으로 앞에 거소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조금 더 앞에 있는 거소하거나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의 의결사항으로 앞에 거소나 주민등록이 아니더라도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임원은 조금 더 앞에 있는 거소하거나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둔 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 조합에서 임원은 어떤 형태의 사람들이고,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이사진 7명, 감사 1명,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1명이고요.
이사장님 1명이고요.
○최우영 위원 이사진 7명 속에 대표가 한 사람 선출되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그렇죠.
○최우영 위원 자체 이사 선출로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이사님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이분들의, 올 1월에 발기가 됐으면 임기는 어떻게 되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27년 9월 2일까지입니다.
3년입니다.
연임은 가능하십니다.
3년입니다.
연임은 가능하십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현재 대표들 간에 자격요건의 문제라든지, 거주 여건의 문제, 이런 불협화음은 혹시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조합에서 수면 위로 올라온 내용은 현재는 없고요.
그때 설립 당시에는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때 당시에 이사장으로 선출되셨고, 현재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좀 더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설립 당시에는 조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 거주하시고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확인돼서, 그때 당시에 이사장으로 선출되셨고, 현재 확인한 바로는 주민등록상으로는 거주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좀 더 면밀히 동향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어떻게 보면 북구 관내에 거주하면 조합원 자격이 된다고 해도, 마을협동조합인데, 북구 주민이라는 생각보다 마을주민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런 속에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협동조합이 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조합 자체 내에 불협화음 같은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속에서 마을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사명감도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야만 협동조합이 잘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첫 단추를 꿰는 과정에서 조합 자체 내에 불협화음 같은 것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잘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현주 위원 최우영 위원님의 추가 질문이나 마찬가지인데, 조금 전에 자격증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려 쪽에 자격증이 특별하게 시험을 치거나 이런 것보다 수료하고 얼마간 해서 받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지정할 때는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거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북구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려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음을 다지고 싶어서 질문이 아닌 당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원을 모아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전문화가 되어서, 이 반려사업이 북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잘되면 대구시 전체를 다 불러들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반려 쪽에 자격증이 특별하게 시험을 치거나 이런 것보다 수료하고 얼마간 해서 받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어떤 것을 지정할 때는 자격증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특화된 거잖아요?
반려동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북구에서 한다는 것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반려인구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관련된 사람들이 정말 많이 공부하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저는 마음을 다지고 싶어서 질문이 아닌 당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인원을 모아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부 전문화가 되어서, 이 반려사업이 북구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게 잘되면 대구시 전체를 다 불러들일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 말씀이시고, 조금 전에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합원이 현재 34명입니다.
사실 조금 적습니다.
다른 곳에는 50명에서 59명까지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합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젊은 조합원들을 영입해서 펫푸드나 매개치료 상담 등,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노령층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대하는 분도 그에 맞춰서 조합원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조합원 많이 확보해서 젊은 분들 확보하고,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관심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음동에 100%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 학교 같은 곳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특히 1층에 펫푸드 창업지원 공간이 있는데, 벌써 학교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있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과에 이번에 신규직원이 한 명 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펫푸드 창업하려고 연구하다가 조금 어려워서 공무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좀 관심이 많은 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심이 있고, 한다고 하니까 노력해서 조합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적습니다.
다른 곳에는 50명에서 59명까지 있고 그런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현재 조합원을 활용해서 하는 부분도 중요하고요.
추가적으로 좀 더 젊은 조합원들을 영입해서 펫푸드나 매개치료 상담 등, 아무래도 오시는 분들이 노령층도 있지만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상대하는 분도 그에 맞춰서 조합원의 연령대가 어느 정도 완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최대한 조합원 많이 확보해서 젊은 분들 확보하고, 그런데 저희가 듣기로는 관심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관음동에 100% 거주하는 것은 아닙니다.
북구 관내에 학교 같은 곳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특히 1층에 펫푸드 창업지원 공간이 있는데, 벌써 학교를 통해서 문의가 많이 있답니다.
약간 여담이지만, 저희 과에 이번에 신규직원이 한 명 왔는데, 조금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다가 늦게 들어왔냐고 하니까 펫푸드 창업하려고 연구하다가 조금 어려워서 공무원 시험을 쳤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좀 관심이 많은 산업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관심이 있고, 한다고 하니까 노력해서 조합원을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주 위원 펫푸드 정말 중요해요.
그냥 우리가 음식 팔고 간식 팔고, 여기 오면 옷이 있더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담매개 사무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요.
동물을 가지고 요즘 상담심리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상담사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고는 하는데, 강아지 자체도 굉장히 훈련이 된 강아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많이 보유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요즘 청소년들,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우리가 음식 팔고 간식 팔고, 여기 오면 옷이 있더라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상담매개 사무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엄청나요.
동물을 가지고 요즘 상담심리나 치료를 해야 되는 것이 많은데, 동물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은 있지만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어제 여쭤보니까 안 그래도 상담사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온다고는 하는데, 강아지 자체도 굉장히 훈련이 된 강아지잖아요?
우리가 그걸 많이 보유해서 많은 사람들, 그리고 어르신들이나 요즘 청소년들, 함께 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과장님, 도시재생 준비하신다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하셨습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끝마무리, 전국적으로 봐서 마무리, 도시재생이 그런 부분에 와서 관음동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특화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구 관내에서도 봐서는 그런 형태라든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원만하게 형성이 안 되고, 사업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반려견에 특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아까 최우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 주민들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려견이 일반 우리 생활권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된 지역 주민도 시작은 좋지만, 젊은 층,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장소가 되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단지 우리 동네 관음동의 발전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펫푸드, 쿠킹, 이런 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폭 넓게 봐야 이 사업도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띄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산격동, 복현동, 침산동, 전부 다 봤을 때는 전부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봐서는 진전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음동만이라도 특화된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쓰고, 대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 사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도 조금 친밀하게 같이 형성하고, 우리도 지역에 가면 도시재생과 보면 어려운 소리밖에 안 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구에서도 큰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프로그램 자체에서, 내가 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 반려견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나중에 프로그램도 내실화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도시재생이라고 하면 이제 끝마무리, 전국적으로 봐서 마무리, 도시재생이 그런 부분에 와서 관음동 반려동물 사업을 하고 있는데, 뭔가 특화됐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고무적으로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재생으로 해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북구 관내에서도 봐서는 그런 형태라든지 모든 게 시작과 끝이 원만하게 형성이 안 되고, 사업 형태가 거의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봐왔습니다.
관음동 도시재생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반려견에 특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우선적으로 아까 최우영 위원님도 이야기했다시피 지역 주민들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들이 반려견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반려견이 일반 우리 생활권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후화된 지역 주민도 시작은 좋지만, 젊은 층, 반려견을 사랑하는 그런 분들의 역할이 장소가 되어야만 이게 지속적으로 될 것이다.
단지 우리 동네 관음동의 발전성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화된 펫푸드, 쿠킹, 이런 것도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에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좀 폭 넓게 봐야 이 사업도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과 프로그램이 다양성을 띄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산격동, 복현동, 침산동, 전부 다 봤을 때는 전부 도시재생사업은 거의 봐서는 진전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관음동만이라도 특화된 사업에 목적을 두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과에서 신경을 쓰고, 대구에서도 전국적으로 이 사업이 성공 사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된다.
도시재생과에서도 조금 더 애착을 갖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가 상임위니까 우리 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도 조금 친밀하게 같이 형성하고, 우리도 지역에 가면 도시재생과 보면 어려운 소리밖에 안 해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도 예산이나 이런 것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된 상황에서 한다는 것은 앞으로 구에서도 큰 짐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담당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관심을 갖고 위원님들한테도 이런 부분을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특히 프로그램 자체에서, 내가 봐서는 사람과 사람 관계가 아니라 반려견과 사람 관계이기 때문에, 뭔가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지역에 있는 분들도 관심을 가질 것이고, 나중에 프로그램도 내실화해서 우리 의원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도 관심을 갖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업무에 반영하고, 위원님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동향이나 의견 수렴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제가 업무에 반영하고, 위원님 의견 수렴하고, 주민들 동향이나 의견 수렴해서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추가적으로, 나중에 평가시스템을 해보십시오.
무조건 우리가 위탁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의 도시재생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 항목을 맞춰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래요.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관심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그런 이야기가 힘들면 외부에서 끌어서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평가시스템을 해서 면밀하게, 동네에 하나의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게끔 시스템 개발에 평가 항목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무조건 우리가 위탁만 한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위탁해서 이런 부분에 부족함이 있으면, 우리가 이때까지의 도시재생 사업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평가 항목을 맞춰서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저는 그래요.
협동조합을 만들더라도 주민들이 관심 있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게 안 됐을 때는, 지금 다른 도시재생사업도 그런 이야기가 힘들면 외부에서 끌어서라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이나 평가시스템을 해서 면밀하게, 동네에 하나의 거점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맞게끔 시스템 개발에 평가 항목도 있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덧붙여 봅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관음동에 도시재생이 발발하고 나서 지금까지 오고, 드디어 수탁자가 결정되는 순간 지역구 의원으로서 가슴 벅차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고, 염려해 준 대로, 센터 기간이 언제죠?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고, 염려해 준 대로, 센터 기간이 언제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센터가 원래 계획상으로는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인데, 현재 ’관음 더하모니센터‘가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최소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2~3년씩은 다 연장이 됐는데, 여기는 그나마 최소 1년 정도 연장되고,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앞에 절약을 해 와서 2027년까지는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안에서 가능합니다.
‘26년까지인데, 현재 ’관음 더하모니센터‘가 내년 1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최소 1년 정도 사업 기간이 연장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2~3년씩은 다 연장이 됐는데, 여기는 그나마 최소 1년 정도 연장되고, 그 예산은 기본적으로 앞에 절약을 해 와서 2027년까지는 기존에 계획했던 예산안에서 가능합니다.
○김상선 위원 예,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동참하는 의미에서 사회적기업에서 수탁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지금 센터는 전부 전문가가 있으니, 그분들한테 연습하고 공부하고 배워서 지속적인 마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알겠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상입니다.
○이성근 위원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안 되도록, 제가 더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1차 적으로 좀 알차게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그런 예산은 줄여서 아마 뒤에 갈수록 예산 부분에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쪽에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위탁받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이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저는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동조합을 형성해서 조합원들의 교육이라든지 상당히 써야 될 부분에 예산을 써야 된다.
우리가 나중에 주민들에게 관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좀 안 되도록, 제가 더 깊게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1차 적으로 좀 알차게 그런 교육프로그램에 예산이 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냥 조합원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보다는, 그런 예산은 줄여서 아마 뒤에 갈수록 예산 부분에 부족함을 느낄 거예요.
그런 쪽에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위탁받는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정말 중요한 말씀이시고요.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해 현장지원센터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좀 깎았습니다.
축제예산도 올라왔고, 말씀드렸던 2027년도에 연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각 마을 기업별로 도시재생지역에는 5천만원씩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는 그걸 현장지원센터 있을 때 다 줘서 쓰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좀 주고,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지면 그 돈을 교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초기에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도 올해는 정부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6년도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기업 예산도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신청을 받아주면 나누어서 초기에는 적게, 뒤에 정말 활성화될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올해 현장지원센터 예산을 전년 대비해서 좀 깎았습니다.
축제예산도 올라왔고, 말씀드렸던 2027년도에 연장을 대비해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각 마을 기업별로 도시재생지역에는 5천만원씩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딴 데는 그걸 현장지원센터 있을 때 다 줘서 쓰게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지막에 좀 주고, 현장지원센터가 없어지면 그 돈을 교부를 해서 실제적으로 초기에 활성화되는데 기여하게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마을기업도 올해는 정부 예산이 없었습니다.
2026년도에 3배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을기업 예산도 신청을 할 때, 만약에 신청을 받아주면 나누어서 초기에는 적게, 뒤에 정말 활성화될 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관음동 도시재생사업 시설물 운영·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어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년에 설치되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침산1동, ‘24년 복현1동과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마을사업의 안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후속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를 개설, 도시재생 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칠성동 보훈회관 4층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 90㎡와 물품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기반 위에 민간의 유연성과 실행력을 더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마을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주민주도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설치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25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업무를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는 2025년에 설치되어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민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3년 침산1동, ‘24년 복현1동과 산격3동 도시재생사업 종료 후 마을사업의 안정화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후속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특히 2025년에는 도시재생 거점시설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하여 거점시설 대관 홈페이지를 개설, 도시재생 페스타 개최 등 다양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위탁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사무는 「대구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 전반입니다.
위탁대상 시설물은 칠성동 보훈회관 4층에 위치한 도시재생지원센터 공간 90㎡와 물품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입니다.
수탁기관은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을 통하여 행정의 제도적 기반 위에 민간의 유연성과 실행력을 더해 도시재생사업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공동체의 자립기반을 지원하여 마을에 활력을 증진시키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위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북구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으로 볼 때, 재위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재생과에서는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북구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설치된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이 올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에 앞서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민간기관의 축적된 전문 지식과 다양한 현장경험 등 공공성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한 부서의 민간위탁 적정성 등으로 볼 때, 재위탁을 통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지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상훈 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인데, 보통 관례 적으로 재위탁하면 기존 하던 업체를 다시 계약하는 게 재계약하고, 이런 용어지 않습니까?
여기 제목을 보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인데, 보통 관례 적으로 재위탁하면 기존 하던 업체를 다시 계약하는 게 재계약하고, 이런 용어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서상훈 위원 그럼 여기서 재위탁이라는 뜻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재위탁은 기존에 업체를 그대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 민간위탁을 재위탁하겠다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재선정으로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헷갈리더라고요.
2026년 1월 1일부터 재선정으로 조례가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상훈 위원 “재”자를 붙이면 관례 적으로 기존 하던 데서 연속적으로 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센터 위탁동의안이라고 해야만 밑에 보면 공개 점수를 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목 자체가 재위탁이라고 하니까 기존하던 데를 위탁 동의를 해달라는 의미인지,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기존 업체를 하는 것은 “재계약”으로 조례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있는 용어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조례에 있는 용어라서 그렇게 썼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조금 헷갈리는 건 맞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정의라서 그대로 썼습니다.
조례상에 있는 정의라서 그대로 썼습니다.
○서상훈 위원 조례는 재위탁이나 재계약이나 맞는 용어죠.
기존 하던 데서 재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그 용어가 맞는 것이고, 기존 하던 데를 제외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기존 하던 데서 재위탁을 해서 재계약을 하면 그 용어가 맞는 것이고, 기존 하던 데를 제외시키고 다른 업체를 선정하면 계약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재계약은 기존 업체 그대로 계약하는 것이고….
○서상훈 위원 아니, 기존 업체를 다음에 연장해서 계약을 하면 “재계약”. “재위탁”이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보통은 그렇습니다.
○서상훈 위원 부동산 거래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예.
○서상훈 위원 그러면 계약위탁은 신규로 하는 사람한테 대해서 계약위탁, 그러니까 위탁계약, “재”자를 붙이면 연속성이라고 표현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뜻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다른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표현이 잘된 건지,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뜻에는 전체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로는 다른 업체를 공개 모집해서 선정을 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공개모집을 하기 위해서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서상훈 위원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제목에 보면 재위탁 동의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례 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기존 하던 곳을 재위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공개 모집하면 그냥 위탁동의안이고, 계약 동의안이지, “재” 자를 붙이면 연속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례 적으로 제3자가 볼 때는 기존 하던 곳을 재위탁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공개 모집하면 그냥 위탁동의안이고, 계약 동의안이지, “재” 자를 붙이면 연속된다는 의미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저도 사실 조금 헷갈렸는데, 사무위탁 조례에 정의가 있어서 그대로 했습니다.
○서상훈 위원 아니, 위탁 조례에 정의는, 만약에 조례니까 있던 데서 재계약 할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때 사용하는 거고, 밑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로 공개모집을 하면 제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위탁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때 사용하는 거고, 밑에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규로 공개모집을 하면 제목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위탁동의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그것은 조례를 만든 기획실하고 나중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기획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서, 기획실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 재계약을 위해서 준비하셨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성과 평가 결과에 보니까 86.5,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항목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잘한 점, 못한 점, 드러난 게 있습니까?
지금 성과 평가 결과에 보니까 86.5, 우수라고 나와 있는데, 주요 항목들은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잘한 점, 못한 점, 드러난 게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성과평가는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부분으로 나누어서, 계획은 계획의 적정성, 효과성 그래서 20점 만점에 18점, 사업관리는 조직 인력운영, 재정관리 적정성, 사업운영 적정성에 40점 만점에 34점, 사업성과는 40점 만점에 34.5점 받았는데, 사업추진 성과 30점, 지역사회 파급효과 10점으로 나누어서 평가를 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추진 시에 사업운영 방법, 조직 운영 방법, 세부 사업계획, 예산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추진 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사업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사업관리는 조직구성과 인력 구성이 경력있는 전문가로 적절히 구성되어서 예산집행 절차, 사업 추진 실태 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성과는 자체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 사업, 공모사업들을 운영해서 자생력 강화와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사업계획은 사업추진 시에 사업운영 방법, 조직 운영 방법, 세부 사업계획, 예산 활용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고, 추진 시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사업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운영된 것으로 판단했고요.
사업관리는 조직구성과 인력 구성이 경력있는 전문가로 적절히 구성되어서 예산집행 절차, 사업 추진 실태 관리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사업성과는 자체 활성화 사업뿐만 아니라 비예산 사업, 공모사업들을 운영해서 자생력 강화와 전문성과 지속성 있는 사업 운영에 도움이 됐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원센터말고 현장지원센터가 운영되는 데는 몇 군데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관음동 한 곳만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지금 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보니까 정리를 해놨던데, 특화 재생사업은 관음동 진행 중이고, 뉴딜사업 침산1동 완료, 산격 3동은 진행 중으로 나오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아직은 정산이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입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없고, 어울림 러닝센터라고 내년 2월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정산이 완료되어야 종료 지역으로 되어서, 아마 내년 연말쯤 되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센터는 없고, 어울림 러닝센터라고 내년 2월에 조성이 완료됩니다.
정산이 완료되어야 종료 지역으로 되어서, 아마 내년 연말쯤 되면 종료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럼 우리동네 살리기는 복현1동, 진행 중으로 나오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그것도 아직 정산이 덜 돼서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리고 도시활력 증진사업으로 산격1동, 칠성동, 종료사업이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주로 해야될 일은 관음동 챙기는 것 하고, 나머지는 후속사업 지원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최우영 위원 우리 협동조합, 작년에 의회에서 같이 면담도 했었죠.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실제 사무국장들이 현장 조합에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임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 수익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상위의 개념에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대표, 사무국장, 연구원 2명 해서 4명 인건비가 거의 2억 차지하는 부분이랄까요?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실제 사무국장들이 현장 조합에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 게 임금 부분에서도 그렇고, 실제 수익사업이 거의 없다 보니까 힘들어지는데, 상위의 개념에 어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대표, 사무국장, 연구원 2명 해서 4명 인건비가 거의 2억 차지하는 부분이랄까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최우영 위원 사업비로서는 5,6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잡혀 있고, 실제 일하는 속에 사람들은 거의 열악한 조건에서 일을 하고, 사업을 해 내야 되는데, 상위의 개념에 있는 도시재생센터는 흔히 말해서 홍보나 하고, 회의나 한 번씩 주최하고, 그럼 거의 끝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을 했다.
작년에 주요사업 속에서는 페스타 했던 것, 대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활성화 사업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알아보니까 공모사업을 했다.
작년에 주요사업 속에서는 페스타 했던 것, 대관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활성화 사업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연결이 안 되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이번에 돈을 들여서 고치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달 안으로는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최우영 위원 2억8천 정도의 예산 속에서 2억3천 예산 인건비가 들어가는 네 사람의 인력이 결국은 하는 일 속에서는 운영비 10% 빼고, 나머지 실제 운영경비 5,600만원 반영돼서 한다는 것이 주체들 모아서 거버넌스 회의하는 것, 그것도 분기별로 하죠.
그리고 대관 홈페이지 구축했다는 것, 아직 완료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페스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구청 마당에서 장터 한 번 열었던 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폄하인가요?
그리고 대관 홈페이지 구축했다는 것, 아직 완료 안 된 상태고, 그리고 페스타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구청 마당에서 장터 한 번 열었던 게 1년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너무 폄하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내년도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서 마을기업에 매출을 확대하고자 2천만원 사업비를 책정했고요.
아까 5,600만원 안에서, 그리고 페스타 500만원, 또 청년 서포터즈라고 해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4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업로드하거나, 그러니까 관련 동영상, 사진 자료 업로드하고 계속 홍보 활동하는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회의를 위한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짰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5,600만원 안에서, 그리고 페스타 500만원, 또 청년 서포터즈라고 해서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40명을 모집해서 그분들을 위촉해서 업로드하거나, 그러니까 관련 동영상, 사진 자료 업로드하고 계속 홍보 활동하는 비용으로 지출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버넌스 활동을 통한 회의를 위한 운영비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짰습니다.
위원님,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는데, 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기존에 진행했던 사람들이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를 말하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도시재생지원센터들이 대부분 종료 이후에 자생력을 못 갖춰내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에는 상당히 능력들도 부족하고 자원도 부족하고,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으면 뭔가 재위탁을 해도 괜찮고 역할이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는 맨땅에서 고생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재위탁하는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현장 중심에 찾아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주고, 같이 호흡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음동 빼고 다 종료되는 사업이면 후속 지원사업에 자생력을 못 갖춰서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끌어주고, 몸으로 같이 밀착해야지, 공모사업 하나 한다고 서류 장난하고 앉아 있고, 페스타라고 하면서 구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 제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장터 한 번 열어주는 것 하나, 그리고 정기적인 것은 분기별로 거버넌스 회의 한 번씩 했다는 것, 이렇게 그쳐서는 타성에 젖었다면 젖은 것이고, 그래서 위기에 봉착한 활력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성과지표가 86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재위탁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현장 중심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수범사례를 찾아서 활력 시켜내고 하는, 좀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현장 밀착조직들이 정말 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야 변화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원해 주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라든지,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하는 이런 역할이 있으면 뭔가 재위탁을 해도 괜찮고 역할이 있는데,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지원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부족하다.
우리는 맨땅에서 고생한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속에서 우리가 재위탁하는 어느 업체가 되든 간에, 현장 중심에 찾아가서 새로운 것을 발견해 주고, 같이 호흡하는 역할이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제 관음동 빼고 다 종료되는 사업이면 후속 지원사업에 자생력을 못 갖춰서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그걸 이끌어주고, 몸으로 같이 밀착해야지, 공모사업 하나 한다고 서류 장난하고 앉아 있고, 페스타라고 하면서 구청 마당에서 하는 행사, 제가 폄하하는 것 같지만, 장터 한 번 열어주는 것 하나, 그리고 정기적인 것은 분기별로 거버넌스 회의 한 번씩 했다는 것, 이렇게 그쳐서는 타성에 젖었다면 젖은 것이고, 그래서 위기에 봉착한 활력을 찾기 힘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성과지표가 86점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솔직히 부정적이에요.
재위탁할 때는 업체 선정할 때 좀 더 현장 중심에서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수범사례를 찾아서 활력 시켜내고 하는, 좀 제대로 작동하고 움직이는 현장 밀착조직들이 정말 잘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업체가 선정이 되고, 그래야 변화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그런 업체가 선정됐으면 하는 게 저도 바램입니다.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지 간에 현장 위주로 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저희들이 북구 상징물 조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부키 캐릭터를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도시재생 기초센터에다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되도록 그것도 내년에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업체가 선정되든지 간에 현장 위주로 뛸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사업 중에 저희들이 북구 상징물 조례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완료되면 부키 캐릭터를 활용한 마을기업 상품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도시재생 기초센터에다가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출 확대를 할 수 있는 상품개발이 되도록 그것도 내년에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영 위원 우리 북구가 어떻게 보면 침산1동 시작할 때부터 해서 가장 선도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적극 참여했었고, 사업자 숫자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월등히 많은 편이죠?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많습니다.
○최우영 위원 그렇게 거점에 따내고, 하는 것까지는 좋았었는데, 도시재생사업의 후유증이랄까, 사업을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일 많이 겪어야 될 수 있는 지자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한두 군데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구와 다르게 더 관심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수탁하는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보면 한두 군데 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하는 구와 다르게 더 관심있게 챙겨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시 수탁하는 업체 선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알겠습니다.
○이성근 위원 지원센터 관련 부분에서 이 문제는 1차 적으로 침산동하고 사업 완료된 부분에서, 올해 지원센터하고 모여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저는 지원센터를 재위촉하면서, 이 업체가 제대로 하는 업체를 해야 활성화된다.
앞에 지원센터에 관리하는 측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완료된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해주시는 것이 지원센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관음동 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서 하던 부족한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서는 완료된 사업에서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이 조합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업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각 마을 단위에서 지원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사업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각 물리적 사업이 끝나는 쪽으로 지원센터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행업무가 변경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식적인 평가 기준보다는 올해 하면서 실적이, 내년 공모사업을 북구 지원센터에서 한 실적도 있습니까?
앞에 지원센터에 관리하는 측에서 문제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은 사실이잖아요?
지금 완료된 사업에 연관성을 갖고 해주시는 것이 지원센터의 목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업무 지침에도 조금 변형을 시켜야 되겠다.
관음동 사업이 완료되면, 이런 여러 가지 협동조합에서 하던 부족한 부분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충분히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필연적으로 대두되는 것 같아요.
협동조합에서는 완료된 사업에서 특히 인건비 관련해서 제대로 하는 부분이 조합에서도 애로사항을 많이 겪기 때문에, 그냥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업무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각 마을 단위에서 지원사업이 되는 그런 부분을 지원사업에 기준을 맞춰야 된다.
그렇게 해야만이 지금 각 물리적 사업이 끝나는 쪽으로 지원센터에서 인력이라든지, 그런 사업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수행업무가 변경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따라서 형식적인 평가 기준보다는 올해 하면서 실적이, 내년 공모사업을 북구 지원센터에서 한 실적도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7건에 1,850만원 공모했고, 산격1동에 ‘청년 고향 올래’ 사업에 16억 공모사업에 당선돼서 국비 8억, 시비 8억 받아서 지금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운영이나 관리에 인력으로 활용되고, 목공소 같은 경우도 목공 제품들이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산격1동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들이 운영이나 관리에 인력으로 활용되고, 목공소 같은 경우도 목공 제품들이 납품이 될 예정입니다.
○이성근 위원 앞으로는 그런 사업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활용적으로 가야 된다.
다른 마을협동조합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컨트롤해서 채워드려야 물리적 사업 끝난 협동조합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끝난 협동조합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위탁업무에 지원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해서 각 지역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마을협동조합에서 부족한 부분을 여기서 컨트롤해서 채워드려야 물리적 사업 끝난 협동조합에서 자생할 수 있는 그게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끝난 협동조합에서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위탁업무에 지원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쪽으로 방향을 재검토해서 각 지역 협동조합에 지원하고, 평가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위탁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업체가 선정되면, 물론 조례상에 있는 업무를 좀 더 세밀하게 계약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해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재위탁, 재계약 정의가 돼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고서 제목을 보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현 수탁자 표시가 되어 있고, 현 수탁자를 업무 평가한 것이 우수, 86.5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검토 의견에 보면 앞에 2억8,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본 재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했던 업체 평가해서 우수, 86.5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업체를 재위탁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잠시 이야기해 보니까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재위탁, 재계약 정의가 돼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보고서 제목을 보면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현 수탁자 표시가 되어 있고, 현 수탁자를 업무 평가한 것이 우수, 86.5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그리고 검토 의견에 보면 앞에 2억8,3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본 재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검토의견 하단부에 보면 이렇게 해서 사진하고 나왔는데, 이 내용을 보면 전년도 했던 업체 평가해서 우수, 86.5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 업체를 재위탁한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상훈 위원 재위탁 동의안이니까 수탁자가 평가되어 있고, 여기 평가한 점수가 나와 있고, 본 재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했던 업체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 했던 업체하고 재계약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의원님들이 재위탁, 이 도시재생 업무를 센터에 위탁하는 것을 동의해 주시면 공개모집, 22일에 본회의 끝나고 나면 바로 공개모집 공고를 띄웁니다.
그래서 업체들이 서류를 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래서 업체들이 서류를 내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서상훈 위원 아니, 그것은 알겠는데, 여기 전문위원 보고서에 보면 본 재위탁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 없는 것으로 판단됨.
이것을 누가 3자가 읽어보면 앞에 나온 내용들을 재계약을 한다는 의미지, 이걸 누가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누가 3자가 읽어보면 앞에 나온 내용들을 재계약을 한다는 의미지, 이걸 누가 공개모집을 해서 계약을 한다고 인정을 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저희가 동의안을 만들 때 좀 더 세심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앞선 내용하고 중복질문인데, 용어 선정이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지….
○위원장 김시현 서상훈 위원님, 괜찮으시면 전문위원님 답변도 들어보겠습니다.
○서상훈 위원 예, 한 번 들어봅시다.
○전문위원 황은미(발언대에서)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해서 위탁관리 조례로 용어가 ‘재위탁’, ‘재계약’ 용어가 헷갈려서, 내년 ‘26년 1월부터는 재위탁이 재선정으로 바뀌고, 재계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은 재계약, 그리고 지금처럼 재위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고 해서 재선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바뀌는 사항이라서, 지금 일반 사람들도 용어가 헷갈려서 지금 용어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한 것이 우수, 86.5점이 나왔다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넣어드린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용어에 대해서 약간 헷갈리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도시재생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민간위탁 관리 조례 관련해서 위탁관리 조례로 용어가 ‘재위탁’, ‘재계약’ 용어가 헷갈려서, 내년 ‘26년 1월부터는 재위탁이 재선정으로 바뀌고, 재계약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업체하고 다시 계약하는 것은 재계약, 그리고 지금처럼 재위탁으로 이야기되는 것은 업체를 새로 선정한다고 해서 재선정으로 내년 1월부터는 바뀌는 사항이라서, 지금 일반 사람들도 용어가 헷갈려서 지금 용어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현재 수탁기관의 성과평가를 한 것이 우수, 86.5점이 나왔다는 참고사항으로 제가 넣어드린 것입니다.
○서상훈 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모든 서류를 작성하다 보면, 그냥 전년도 업체에서 한 성과라고 표시해야만, 전년도에 이렇게 해서 위탁을 하니까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판단하는 자료를 삼아야지,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3자한테 읽어보라고 준다고 하면 과연 기존하던 업체하고 재위탁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누가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정할 때는 판단하는 자료를 삼아야지, 지금 이 검토보고서를 3자한테 읽어보라고 준다고 하면 과연 기존하던 업체하고 재위탁을 한다고 인정을 하는 거지, 누가 공개모집을 해서 한다고 인정하겠느냐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내년부터는 재위탁이라는 단어는 안 쓸 것이고, 재선정으로 쓰기 때문에….
○서상훈 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전문위원 황은미 예, 바뀌었습니다.
바뀌었는데, 시행이 ’26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바뀌었는데, 시행이 ’26년 1월부터 시행입니다.
다음부터는 좀 더 세심하게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신데,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위탁기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북구가 이제는 후속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안된 위탁 기간이 2년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도시재생사업 특징상 장기적인 계획이나 실행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왜 2년으로 선정됐는지 이유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년마다 수탁기관을 재선정 할 경우에 장기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종료 사업지에 관련해서 사후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는지, 혹은 잦은 주체의 변경이 사실은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사업의 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이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많은 위원님께서 관심도 많으신데,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위탁기간을 이야기하고 싶은데, 사실 북구가 이제는 후속지원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사업들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문성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기 보면 제안된 위탁 기간이 2년이에요.
2026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인데, 도시재생사업 특징상 장기적인 계획이나 실행력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왜 2년으로 선정됐는지 이유와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문제점은 없는지 알고 싶고요.
그리고 2년마다 수탁기관을 재선정 할 경우에 장기 거버넌스 구축이라고 했는데, 종료 사업지에 관련해서 사후 관리의 연속성이 저하될 수 있는지, 혹은 잦은 주체의 변경이 사실은 주민들과의 신뢰 관계에서 사업의 질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돼서 이런 질문을 2가지 정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수탁기간은 조례상 5년 이내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안에서는 상황에 따라 계약을 합니다.
기존에 계약은 3년이었습니다.
이번에 2년을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적정성 검토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료된 사업지가 대부분이고, 거의 종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정산만 남은 과정에서 계속 센터에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까지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2가지인데,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후속 사업지에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2명에서 5명입니다.
전일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우리 구청 기준입니다.
4,400만원인데, 나머지 수당은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이 기본급 4,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 크게 많이 차이도 안 나지만, 아직은 3년을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좀 더 코디네이터는 물론 임기제긴 하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2년 하고, 관음동 그때 되면 나머지 침산1, 복1, 산3, 다 끝납니다.
종료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2년으로 했습니다.
기존에 계약은 3년이었습니다.
이번에 2년을 한 것은, 사실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적정성 검토할 때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종료된 사업지가 대부분이고, 거의 종료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정산만 남은 과정에서 계속 센터에 인건비를 주면서 이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크게 3가지까지 나눌 수 있는데, 통상적으로 2가지인데, 코디네이터를 고용해서 후속 사업지에 마을기업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평생학습과에서 코디네이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코디네이터가 다른 지역에 보면 보통 2명에서 5명입니다.
전일제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 기준으로, 우리 구청 기준입니다.
4,400만원인데, 나머지 수당은 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센터장이 기본급 4,7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적인 부분도 사실 크게 많이 차이도 안 나지만, 아직은 3년을 하기에는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다음에는 좀 더 코디네이터는 물론 임기제긴 하지만 공무원에 준하는 무기계약직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분은 계속 연속성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민이 됐었어요.
그래서 2년 하고, 관음동 그때 되면 나머지 침산1, 복1, 산3, 다 끝납니다.
종료 지역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코디네이터를 고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2년으로 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위원장 김시현 그 부분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정은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북구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으로 운용하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 2년동안 연 2%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236개 업체에 287여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상승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건전성 부담으로 인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대출을 확대하고, 위험가중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출연금을 통하여 중·저등급 소상공인들의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자 부담까지 완화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민생경제과장 이상호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생경제과 소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금융지원을 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을 지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하고, 대출 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30억원으로 운용하여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북구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6년 1월 업무협약을 체결 이후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이자에 대해 2년동안 연 2% 정도의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경영자금 수요가 높아진 2021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9월 말 기준으로 총 1,236개 업체에 287여억 원의 금융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따른 원자재 비용상승과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부채 부담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이 대출 건전성 부담으로 인해 신용도와 담보력이 높은 대기업 중심의 대출을 확대하고, 위험가중치가 높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출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어, 향후 소상공인들의 운영자금 확보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출연금을 통하여 중·저등급 소상공인들의 대출 접근성을 확대하고, 이자 부담까지 완화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자금경색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돌파구가 될 것입니다.
2021년 북구를 비롯한 3개 구에서만 시행했던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2025년 현재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시행하는 등 재정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이상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은 경영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여 지역 민생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과 동시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민생경제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재원을 출연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기간의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과 동시에 대출이자를 지원해 줌으로써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최우영 위원 이상호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북구가 발 빠르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은 출연금 1억을 더 보태서 출연금액의 10배인 30억원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북구가 발 빠르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금년은 출연금 1억을 더 보태서 출연금액의 10배인 30억원 규모로 운영하겠다는 거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최우영 위원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가고 나면 나중에 돈 관리는 어떻게 되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출연금은 저희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면 우리가 받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보증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증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최우영 위원 보증용으로 들어가고,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 제도를 안 하면 계속 출연금으로 묶여 있어야 되는 돈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신용보증재단에서는 30억원을 대구은행에 대출을 하게 되면 대출 부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최우영 위원 담보의 개념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최우영 위원 문제는 이 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가 되면 이번 대출에서는 2년간 대출이잖아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대출은 올해까지 하고 상환이 일시 상환은 1년짜리도 있고, 5년 거치 상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우영 위원 5년 거치 상환도 있고…?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1년 거치 5년 상환이면 이자를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서 이자를 내야 되는데, 혹시 못 내면 그걸 신용보증재단에서 책임지고 대위변제하는 식입니다.
○최우영 위원 대위변제하는 식에 우리가 보증 증권 끊어 넣듯이 3억원을 보증 증권 끊었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최우영 위원 사업 종료시에 돈이 남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돈은 아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아닙니다.
○최우영 위원 보증 증권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예, 3억원 출연하고, 또 우리가 이자 부분을 작년 같은 경우 1년에 3% 지원했고, 내년에는 2년 동안 2%씩 이자 지원하고 출연금하고 2가지로 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우영 위원 소상공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처음에 일반적으로 한도가 3천만원인데, 등급이 낮은 사람들 위주로 하니까 기본 등급이 1천만원 정도 되고, 이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2~3천만원 하는데, 소액이다 보니까 큰 도움받았다고 우리한테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최우영 위원 대출하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특별한 담보 제공은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신용등급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담보가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에 3억원을 출연해서 대신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소상공인법」에 의해서 소상공인으로 등록되면 선착순으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으면, 대구은행이나 마을금고 쪽에서 선착순으로 지원을 합니다.
○김상선 위원 어떤 사업 내용으로 쓰이는지 관리나 점검은 따로 없습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저희들이 출연을 하고, 은행에서 절차에 맞게 대출을 하고, 대출 회수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상선 위원 호응도도 좋고 하지만, 돈이 나가는 부분에서 정말 어렵게 대출을 받았으면 적재적소에 잘 쓰여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고, 따로 관리를 안 한다고 하니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감이 있고, 8개 구·군으로 8곳인데 한 군데 안 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지금은 8개 구·군 다 하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제 9개 구·군이라서, 혹시 9개 구·군에서 안 하는 곳은 파악을 했는지….
○민생경제과장 이상호 지금 남구가 2023년에 3억을 지원하고, 이후로 ‘24년, ’25년 안 했네요.
○김상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우영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우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의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유시설 피해를 야기하는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규정하여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해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최우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입법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과 해석의 의문점을 없애고자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사유시설 피해를 야기하는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을 규정하여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 및 지원 제외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자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재해발생 사실에 대한 신고와 재난지원금 지급 및 환수 등 행정절차를 명확히 정립하여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규정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유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절차를 정립하여 구민의 재난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난 및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자연 재난으로 인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유시설의 복구와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 절차를 정립하여 구민의 재난복구에 기여하고자 하며, 시행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조례안에 대한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최우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통령령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국고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최우영 의원님 외 여섯 분이 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라 국고의 보조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대통령령인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국고의 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연재난으로 경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 절차를 구체화하고 지원 근거를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선 위원 최우영 의원님, 좋은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선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안설명도 또렷하게 잘 들었습니다.
취지나 혜택에 대한 내용을 조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재난지수 300 기준의 의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재난지수 산정기준으로 볼 때 북구 피해사례 중에서 혹시 300 미만인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선주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제안설명도 또렷하게 잘 들었습니다.
취지나 혜택에 대한 내용을 조례 공부를 하면서 많이 배웠는데, 제가 질의할 내용은 재난지수 300 기준의 의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데, 지금까지 재난지수 산정기준으로 볼 때 북구 피해사례 중에서 혹시 300 미만인 경우가 지금까지 있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우영 의원 먼저 제안설명도 드렸지만, 4월 우리지역 산불피해, 7월 노곡동 수해, 어떻게 보면 재난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고, 우리 주변에 항상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5억, 대구시 5억 해서 태전동에 작년 침수사고가 있었던 엘리시아아파트 주변에 배수시설도 공사 들어갑니다.
그때 피해 입었을 때 몇몇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의점부터 해서 학원, 그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집이 반파된다든지, 완파된다든지, 완전 침수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300만 원쯤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때 복현동 노래방 지하 침수도 있고 해서, 아마 북구에서 7군데 정도 작년에 했던 게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피해가 상위법 속에서는 지금 경미한 피해도 지원해야 된다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홍보 자체도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나오고 해서, 지자체에 경미한 피해도 신고를 하면 지수를 찾아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난 피해들도 많이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법령에 따른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7건 정도 있었고, 그전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우리 구에서도 예산을 5억, 대구시 5억 해서 태전동에 작년 침수사고가 있었던 엘리시아아파트 주변에 배수시설도 공사 들어갑니다.
그때 피해 입었을 때 몇몇 상가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편의점부터 해서 학원, 그때 우리 조례에서 규정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집이 반파된다든지, 완파된다든지, 완전 침수가 있어야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런 요건들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소상공인에게 지원해 줄 수 있는 300만 원쯤으로 해서 300만원 정도 지원했고, 그때 복현동 노래방 지하 침수도 있고 해서, 아마 북구에서 7군데 정도 작년에 했던 게 우리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 피해가 상위법 속에서는 지금 경미한 피해도 지원해야 된다고 있지만, 피해 당사자들이 지원해 주는지 모르고, 홍보 자체도 지자체별로 좀 다르게 나오고 해서, 지자체에 경미한 피해도 신고를 하면 지수를 찾아서 해 주도록 되어 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재난 피해들도 많이 생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좀 선도적으로 법령에 따른 할 수 있는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함으로써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자는 의미에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작년에는 7건 정도 있었고, 그전에는 특별히 지원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감사합니다.
제7조에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자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만 하면,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이번 기회 때도 노곡동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보면 2~3주 정도 걸리는데, 1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그 뒤에 부연설명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7조에 보면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자면 보통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해야 된다.
신고만 하면,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이번 기회 때도 노곡동 상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보면 2~3주 정도 걸리는데, 10일 안에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그 뒤에 부연설명은 없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최우영 의원 피해를 입으면 동에서 사건 종료된 이후에 10일 이내에 동 행정복지센터나 소관부서에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피해사실 신고를 받으면 전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소관부서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되겠죠.
나가서 현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NDMS라는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사실들을 현장 확인 후 등록시키면 피해 지수가 얼마인지 뜨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300 미만 경미한 것은 지원 안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피해사실 신고를 받으면 전산에 등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소관부서 지금은 안전총괄과가 되겠죠.
나가서 현장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그리고 난 뒤에 NDMS라는 시스템,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사실들을 현장 확인 후 등록시키면 피해 지수가 얼마인지 뜨게 되는 겁니다.
그 속에 300 미만 경미한 것은 지원 안 하는 부분을 여기서는 포함을 시켜서….
○김상선 위원 피해자는 신고만 하는 그런 제도로 제가 이해를….
○최우영 의원 현장 확인은 안전총괄과에서 현장 피해 확인을 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리고 이 조례안을 보니까 예산확보 여부에 ‘별도 조치 필요 없음’으로 기재했는데, 실제 지원 예산을 기금이나 예비비를 활용하는 구조인데, 문구가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300지수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 건당 30만원 정도 규모로 생각됩니다.
아주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은 지수가 300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소액인 경우는 그 사례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재난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충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상 300지수 미만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어느 정도 해보면, 건당 30만원 정도 규모로 생각됩니다.
아주 소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통상은 지수가 300 이상 되거든요.
그리고 소액인 경우는 그 사례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비비로, 재난예비비가 있습니다.
매년 5억에서 6억 정도 재난예비비가 있거든요.
그걸로 충분히 충당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김상선 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될 상황이지만, 해마다 여름이면 이런 이야기인데, 여러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로 이루어져서 예비비를 다 썼을 경우에는 다른 예산에 대한 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은 있으신지요?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재난예비비기 때문에 일반예비비도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구호금은 원래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사유지 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구호금은 됩니다.
구호금은 기금에서, 일단 예비비로 쓰는 게 우선이지만, 안되면 구호금은 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사용하고, 안 될 경우에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호금은 원래 저희가 재난안전기금이 있는데, 기금은 사유지 시설에 대한 복구지원은 안 됩니다.
그런데 구호금은 됩니다.
구호금은 기금에서, 일단 예비비로 쓰는 게 우선이지만, 안되면 구호금은 기금에서 나가고, 그다음에 재난예비비 사용하고, 안 될 경우에 일반예비비에서 사용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상훈 위원 과장님, 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한다고 수고 했습니다.
제2조제2항에 보면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대해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난복구 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작물이라든지, 사람이 다치면 당연히 보상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농지가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쓸려 내려갔다고 하면 농지 복구 비용도….
제2조제2항에 보면 주 생계 수단인 농업, 임업, 축산업 등에 대해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재난복구 사업인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인이 농작물이라든지, 사람이 다치면 당연히 보상이 될 건데, 예를 들어서 홍수로 인해서 농지가 훼손되었다.
그러니까 쓸려 내려갔다고 하면 농지 복구 비용도….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여기 재난복구 사업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이라서 포함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면 임업이나 축산업 같으면 축산시설이 무너졌다든지, 복구 비용도 포함이 되는데….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예, 되지만, 1호처럼 주 생계 수단이 일단 총수입의 50% 이상을 차지해야 생계 수단으로 보게 됩니다.
○서상훈 위원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예, 저희가 합니다.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고시를 매년 하거든요.
그럼 그 지수에 맞춰서….
지수를 계산하는 것이 행안부에서 고시를 매년 하거든요.
그럼 그 지수에 맞춰서….
○서상훈 위원 그 재난지수에 넣어서 금액이 산정되면 구청에서 금액을 책정해서 피해자한테 지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자연재해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회재난에 한해서만 국고를 지원해 주거든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정해서….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규모 자연재해하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사회재난에 한해서만 국고를 지원해 주거든요.
특별히 지방자치단체하고 비율을 정해서….
그 외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야 됩니다.
○서상훈 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농지 훼손이나 축사 훼손, 산지 훼손 복구비용도 재난지수에 포함해서 구청에서 금액이 산정되면 피해 당사자한테 지급을 해준다는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예.
○이성근 위원 최우영 의원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조례가 보니까 우리 현실에 주민에게 맞는 조례 같아서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하지만,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재해 일어나면 보험도, 구청에서도 풍수재해보험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조례가 보니까 우리 현실에 주민에게 맞는 조례 같아서 아주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태 때 우리 지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국가적인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국가에서 배상을 하지만, 개인 사유에 대해서는 적다 보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 혹시 여기에 재해 일어나면 보험도, 구청에서도 풍수재해보험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저희가 개인들한테 풍수재해보험을 가입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시민재해보험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번 같은 재해가 있을 때 그런 데서도 활용할 수 있는 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예, 되는데, 그것도 보험은 상세하게 적용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상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개인들에게 보험을 넣도록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아니,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개인부담금이 있다 보니까….
○이성근 위원 물론 재난기금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만, 우리가 시민들이 시민보험 같은 게, 우리가 길을 간다든지 했을 때도 조그마한 사유로 해서 했을 때는 시민보험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걸 잘 몰라요.
피해가 있어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이런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찾아보고, 우리 시민들이 작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고 나면 큰 것만 생각했지,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우영 의원님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은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도 조금은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을 폭 넓게 알려서 찾아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안이 되면 과에서 실무적인 것도 각 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홍보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피해가 있어도 모르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조례 이런 문제도 해서 여러 가지 앞으로는 그런 것도 세밀하게 찾아보고, 우리 시민들이 작은,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사고 나면 큰 것만 생각했지, 작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최우영 의원님도 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 같은데, 다각적인 방법으로 해서 시민들도 그런 부분을 인식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내용도 조금은 단체활동하시는 분들에게도 이런 것을 폭 넓게 알려서 찾아볼 수도 있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같이 곁들여서, 조례안이 되면 과에서 실무적인 것도 각 동으로 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좀 홍보하는 것도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알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도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도 많이 가입하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도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혹은 기준에 투명하고 정당하게 형평성 있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자연재난 외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원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특히 안 제3조제2항에 명시된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나 특보발령 기준 초과 등 비정형적인 현상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지원 제외 기준에 적법한지 아니면, 건축물, 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를 판단할 때 주민 간의 분쟁을 사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피해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조례도 시기적절하게 잘 준비를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 이 조례의 취지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 혹은 기준에 투명하고 정당하게 형평성 있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 조례안에 보면 제3조에 자연재난 외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에 대해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원 범위를 확대를 했고요.
특히 안 제3조제2항에 명시된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나 특보발령 기준 초과 등 비정형적인 현상에 대해서 지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심의 절차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사전에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에 대한 우려되는 부분 하나하고요.
또 지원 제외 기준에 적법한지 아니면, 건축물, 또는 본인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피해를 판단할 때 주민 간의 분쟁을 사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고, 피해 조사 및 확인 절차를 어떻게 운영할지 구체적인 사항들을 제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사례가 다양하잖아요?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이 청장님이기 때문에,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아까 최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종료되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주민들이 하시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그 세부기준 마련한데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사례가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경우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본부장이 청장님이기 때문에, 대책본부 회의를 거쳐서 법에 정하지 않은 것은 저희가 세부 기준을 마련하게 됩니다.
기준을 마련하고, 아까 최우영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이 종료되고, 10일 이내에 신고를 주민들이 하시게 되면, 담당 공무원들이 현장실사를 거쳐서 그 세부기준 마련한데 따라서 저희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어쨌든 이 조례 자체가 사실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조례가 되었는데, 그 부분은 좀 명확하게 빠르게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실제적으로 이 조례가 사각지대를 없앨 수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구선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