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3.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4.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5. 4.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이상봉·김순란·이현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주무관 최영미  사무직원 최영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부서장의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각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희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희정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우리 기획예산과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지해 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기획예산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이번 개정은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보건재난 등 각종 재난 상황 발생 시에 우리 구의 대응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먼저 본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신성장전략국을 경제교통국으로, 문화녹지국을 문화교육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조례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 부서 간 직제 순서에도 일부 변경이 있으며 경제교통국은 경제정책과, 민생경제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안전과 등 5개 과를, 문화교육국은 문화예술과, 교육청소년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등 4개 과를 도시국은 도시행정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 건설과 등 5개 과를 편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보건소에도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감염관리과를 신설하며 보건과, 감염관리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등 4개 과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국 간 변경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도시국의 교통과는 교통행정과와 교통안전과로 분리하여 신설되는 경제교통국으로 이동하고, 신성장전략국의 관광과는 정부의 직제에 맞추어 문화교육국으로, 문화녹지국의 공원녹지과는 재난 대응 일원화를 위해 도시국으로 각각 편제를 변경하여 운용코자 합니다.
  부서와 팀 명칭도 현행 분장사무를 감안하여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과 단위에서는 일자리정책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 변경하였고, 팀 단위에서는 일자리정책팀을 경제정책팀으로, 기업지원1팀을 기업지원팀으로, 뉴딜사업1팀을 뉴딜사업팀으로, 뉴딜사업2팀을 공동체활성화팀으로, 교통시설팀을 교통개선팀으로, 건강정책팀을 정신보건팀으로 각각 변경하여 업무의 범위를 확장 및 재조정하였습니다.
  이어 팀 폐지와 신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의 기업지원2팀과 복지정책과의 복지시설점검팀 등 2개 팀을 폐지하면서 교통행정과에 주차운영팀, 복지정책과에 통합톨봄팀을 신설하여 새로운 현안 사업과 국가정책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본청에는 29개 과에서 30개 과로, 보건소에는 3개 과에서 4개 과로 총 2개 과가 늘어나게 되며, 팀 숫자는 본청 124팀, 보건소 15팀으로 변동 없이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가 정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인력 증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으로 통합돌봄 업무추진에 4명, 상시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에 4명, 총 8명의 필수 인력을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국가정책사업 외에 구정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인력은 증원 없이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충원할 계획이며, 기업지원2팀과 복지시설점검팀을 폐지하며 확보된 6명의 인력으로 의회사무국과 교육청소년과 등 현안업무 추진 필요 부서에 재배치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례안 일부개정을 통해 총 정원은 현행 1,166명에서 8명이 증원된 1,174명으로 변경되며, 집행부의 정원은 1,132명에서 1,139명으로 7명이 증원되고, 의회사무국 정원은 34명에서 35명으로 1명이 증원됩니다.
  마지막으로 조례 [별표3]의 직급별 한시정원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대구공항 및 군공항 이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 군소음 보상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한시 정원의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환경관리과 내의 일반직 8급 한시 정원을 2030년 말까지로 연장코자 합니다.
  이번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은 국가의 주요 정책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강조되는 시대에 구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임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각각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올해 발생한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수해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면한 현안 업무와 향후 행정수요 및 각종 재난사항을 대비하기 위해 개편하는 행정 기구 조정에 관한 증원안으로 상위법과 절차상의 문제가 없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이석)

 3.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사회적 관계에서 단절되거나 외부활동을 기피하는 이른바 고립·은둔 청년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개인의 심리적 어려움을 넘어 사회 전체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고립·은둔 청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안 제6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 발굴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고립·은둔 청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고립·은둔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기반이 마련되어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구에 거주하는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으로써, 2023년 3월 21자로 신설된 「청년기본법」 제4조 취약계층 청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책무와 제21조 청년들의 육체적·정신적 건강증진과 삶의 질 개선 대책 기준을 고려할 때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안녕하십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며 특히 청년 자립과 성장·지원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힘써 주시는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기 조례안은 경제적·심리적·사회적 원인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단절된 채 어려움을 겪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발굴하고 이들이 다시 사회와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오영준 위원  예,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질의 빨리 종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비를 많이 했는데, 한가지 말씀만 좀 올리고자 발언의 기회를 요청드렸습니다.
  요즘에 저출생 문제가 굉장히 시급한 문제로, 시급하고 또 아주 오래된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저출생 문제의 핵심 중의 하나는 향후 우리 국가의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줄어듦으로 인해서 우리 국가의 국력이 굉장히 낮아질 것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립·은둔 청년, 그리고 ‘쉬었음’으로 나타나는 청년이 전국에 그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출생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10년, 20년 뒤에 문제일 수 있지만, 현재 ‘쉬었음’ 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바로 이 사회에 복귀를 시킨다고 하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좀 신속하고 빨리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소견을 이번 조례안을 준비하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건 기초 지자체 단위에서 당장에 전폭적인 지원을 하기는 힘들겠지만,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 그런 지원체계 조금 더 관심을 갖는데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이번 조례안 깊이 심사숙고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봉  네, 장윤영 위원님.
장윤영 위원  열심히 준비하셨다 하니까 또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저희 집에도 고립·은둔 청년이 한 명 있습니다. (웃음)
  요즘에 사실은 중·장년층하고 청년들의 어떤 그 갈등이랄까, 이해도가 굉장히 점점 더 좀 박해지고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부모로서도 좀 참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북구가 오늘 이렇게 조례안 발표하고 제정이 되면 어쨌든 좋은 사례가 되고 또 많은 사업을 하겠지만, 지금 대구시는 그러면 이 사례 조사를 어떻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은둔형 청년들의 발굴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실은 '은둔해 있다'라는 친구들을 발굴해내기가,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사를 어떤 식으로……
오영준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편하게 좀 설명을……
장윤영 위원  예, 편하게 해주십시오.
오영준 위원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대구시 청년센터 관련 기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전담 및 전문 인력이 대구에 많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기관이나 민간단체 중에서도 고립·은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 내지 민간단체가 대구에 사실상 기능을 하는 곳이 한 군데 정도 제가 파악을 했었는데, 그 외에 시 차원이나 이제 구·군 차원에서 구체적인 통계를 내는 곳은 아직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질 복지 관련 법령사항, 지원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의 단체나 기관 역시도 지금은 활동이 미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관련 통계를 확보하거나 실질적인 현황을 확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 바이지만, 지금 고립·은둔 청년 문제의 핵심은 강제로 그 청년들을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사회와 우리 동네, 마을에 나타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가용 가능한 예산이 기초단체 단위나 광역단체 단위에 있다고 한다면 우선 먼저 그런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는 데 신경을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통계는 ‘쉬었음’ 청년 통계 관련 보도자료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전국적인 통계는 존재하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 단위, 시 단위 통계는 정확하게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보충설명을 드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 단위 통계조사는 없고요, 대구시에서 작년 12월 달에 고립 청년 실태조사를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 용역자료를 보면 대구시 청년인구가 총 57만 명 중에서 사회적 고립 청년,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은 뭐냐하면 경미한 고립하고 심각한 고립 이 두 종류로 나누는데 다 포함해 가지고 대구시에서는 한 2만 1천 명 정도가 고립청년으로 보고 있고,
장윤영 위원  2만 1천 명이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그중에서도 우리 북구는 통계상, 지금 현재 우리 북구 청년인구가 25%, 10만 4천 명인데, 통계상 지금 표본조사로 보면,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가지고 일단은 3천 명 정도가 고립 청년으로, 여기서 고립 청년이라 말하는 거는 거의 95%가 경미한 고립이고 한 5%는 심각한 고립, 우리가 말하는 은둔, 진짜 은둔생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통계적인 구·군 단위로 자료를 보면 말씀드립니다.
장윤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국가적으로 미래를 보면, 지금 독거노인을 발굴하고 챙겨드리고 이런 시스템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갖춰져 있고 다 필요한 부분인데, 미래로, 국가 미래로 봐서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데, 그러한 발판이 될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고립·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혁신전략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혁신전략과 소관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청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일자리·주거·문화·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청년정책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 새롭게 문을 여는 청년꿈드림지원센터는 청년들의 미래 설계와 사회참여를 돕는 종합적 지원 공간으로써, 지역 청년의 역량 강화와 청년활동 및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활용하여 청년 공간 운영,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및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 등의 사업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한 청년들의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청년꿈드림지원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청년꿈드림지원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전반이며, 위탁시설은 북구 복현동 404-4번지 어울림러닝센터 건물 4층에 위치한 청년꿈드림지원센터로, 면적 415.10평방미터입니다.
  주요시설은 강의실, 상담실, 사무실, 1인 미디어실, 오픈라운지, 공유부엌입니다.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 및 심의를 통한 방식으로 위탁 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로 2년입니다.
  위탁 예산은 인건비 약 1억 5천만 원 정도, 운영비 약 5천만 원 정도, 사업비 1억 등 연간 3억 원 정도이며 전액 구비입니다.
  다음 향후 계획입니다.
  2026년 1월 중 수탁자 공개모집 후 2월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4월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청년들의 욕구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상봉  혁신전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내년 4월 개소 예정인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을 위한 신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절차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측면에서 살펴보면 위탁 운영 시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통합 관리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고, 전문가를 활용한 서비스 질 향상 및 사업의 효율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어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향후 지속 가능한 청년지원시책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업체 선정 이후에도 관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보조금 정산 및 사후평가에도 철저를 기하여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김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혁 위원  질의를 안 하셔가지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인데, 이게 지금 2026년도 수탁자 공개모집을 하신다고 했는데,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어떤 분들이며 지금 몇 분 정도를 갖다가 위원이 계시는가요?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상으로는 6인 이상 9인 이하로 돼있는데, 저희들이 현재 지금 7명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7명 정도인데,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그리고 회계사, 공인노무사 이런 사람들도 있고 사회단체에서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 구의회 의원님 두 분 그리고 관련 공무원하고 이래 가지고 총 7명으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그 7명 중에서 호선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상혁 위원  현재는 추진은 잘되고 계시죠?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김상혁 위원  추진 잘되고 계시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지금 원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상혁 위원  예, 물론 청년꿈드림지원센터라는 말 자체로 청년들의 꿈을 좀 그렇게 키워줘야 되고 해서 중요한 지원센터라는 생각 드는데, 물론 저는 지역이 강남이지만 강북 쪽에서도 젊은 청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청년들이 ‘갑’ 쪽의 센터를 이용하거나 하기가 불편함이 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청년지원센터라는 게 원래 각 구·군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역이, 우리 북구만 강북·강남으로 나누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구·군에서는 하나만 해도 사실 예산이 연간 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벅찹니다.
  만일 2개를 하게 되면은 6억이 들어가겠죠.
  6억이 들어가는데, 예전에 우리 북구 쪽에도 새볕원입니까?
  새볕원 그 지역에 대해서 김재용 시의원이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 가지고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화되고 또 외딴 지역에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서는 좀 보류를 하고, 원래 하던 대로 2021년도부터 계획을 잡아 계속 추진해 오던 복현동 쪽으로 그대로 유지하자고 결정을 해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이게 청년센터가 아무래도 강북 쪽에도 많지만 결국 하나만 하자면, 어차피 강북 쪽에 설치하면 또 강남 사람 가기도 힘들고 강남 쪽에 해놓으면 강북 사람이 오기도 힘든데, 전부 다 골고루 운영할 수 있도록 홍보도 좀 하고 활동도 강북 쪽에 뒤치지 않게 노력하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혁 위원  예, 물론 또 중요한 거는 또 예산문제죠, 그죠?
  뭐든지 예산, 돈이 문제인데, 이걸 전액 구비로 연간 3억이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시비로 받을 방법이 없나요, 혹시?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청년지원센터는 시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에도 자체 청년지원센터가 있고 다 구·군별로 하나씩 하기 때문에 우리 북구가 대구시 9개 구·군중에서 제일 늦게 출발을 하는데 지금 5월 이 예산도 남구하고 동구를 기준으로 잡은 예산입니다, 3억이.
  다른 데 수성구나 달서구, 달성군에는 견주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래 가지고 이 정도로 출발을 해보고자 하고 시비는 전혀 없이 전액 구비로……
김상혁 위원  하여튼 간에 지역 균형을 생각하면은 강남·강북하고 다 같은 북구지만 제 생각에는 그래도 부서처럼 작은 공간이라도 뭘 할 수 있으면 더 좋았을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전략과장 윤정구  그거는 나중에 차츰 진도가 나갔을 때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김상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상봉  예, 김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꿈드림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허정수 의원 대표발의)(허정수·이상봉·김순란·이현수·김상혁·장윤영·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하신 허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의원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르면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청소년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교육·자립·정신건강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내 위기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원활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위기청소년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구청장의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위기청소년 사회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청소년시설 또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위기청소년 지원은 지방자치단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활용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위기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여 위기청소년과 그 가정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청소년이 안심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허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에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관내 위기청소년에게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호와 지원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 위배 등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관부서에서는 안 제4조에 따른 계획서 작성 시 현실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꾸준한 시책 개발을 통해 위기청소년들이 사회에 잘 적응하고 건전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6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전문성과 사업 능력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지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장미애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청소년 보호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허정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위기 청소년의 문제가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지자체에도 단순히 경제적인 지원을 넘어 상담, 학업, 의료, 활동 등 다각적인 맞춤형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 내 위기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개입을 뒷받침할 관계기관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기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