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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제2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0월 17일(금)

장  소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4. 3.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5.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허정수·김상혁·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6. 5.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상봉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제안설명 및 답변을 위해 이현수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장, 이현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봉 의원 대표발의)(이상봉·허정수·김상혁·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이현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봉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5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실질적인 복지 혜택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생일 특별휴가 도입을 통해 일과 삶의 균형 지원을 제도화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 증진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5조로 제12항에서 생일 특별휴가가 신설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대리 이현수  이상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우리 구 공무원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일과 개인의 생활의 균형을 제고하기 위한 복지제도의 일환으로 생일을 기념하는 해당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우리 구 공무원들의 가족 친화적 문화를 확산하여 사기 진작 및 나아가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보다 향상된 행정서비스 제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대리 이현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 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북구 공무원들의 생일 축하를 통해 사기진작 및 조직 내 소속감을 강화하고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개인 삶을 존중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한다는 관점에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정수 위원님.
허정수 위원  네,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검토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내용이고, 다른 질의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우리 북구청의 직원분들을 위해, 또 금방 말씀하신 사기 진작이나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좀 숙지해주시고, 우리 의회에서는 감시와 견제가 필요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더 좋게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더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점 지원과장님께서 다른 모든 직원들한테 소통하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이런 훌륭한 조례를 준비해 주신 우리 이상봉 위원장님, 그리고 검토해 주신 부서 국·과장님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거 북구청 공무원들만 해당되는 거고 의회 직원들은 지금 적용받을 수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 공무원 다 적용됩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확인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기간제하고 공무직은 안 되고 공무원만 됩니다.
  그러니까 의회 공무원도 됩니다.
오영준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의원님들 말고 의회 공무원들……
이상봉 위원  그래서 어제 저희가, 나눠져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조례를 어제 개정해서 통과했고요, 오늘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아……
○위원장대리 이현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오영준 위원님?
오영준 위원  기간제랑 임시직 공무원분들, 공무직분들은 안 되는 걸로…… 이분들도 좀 해주면 안 될까요?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별도의 규정을……
오영준 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질의처럼 하지 말고 위원님들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거 근거만 좀 적용되면 기간제, 임기제, 공무직분들에게도 좀 확대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면 좋죠』하는 위원 있음)
    (『사람 차별하는 것도 아니고……』하는 위원 있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혹시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공무직은 저희가 임금 협상하고 단체교섭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쪽을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또 바로, 왜냐하면 저희가 매년 임금 교섭을 하기 때문에, 또 매년 얼마씩 올려줘야 돼서 지금 공무원들이랑 격차가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고 해서, 이런 거는 그런 때 또 한 번 단계를 거쳐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때 그러면 제안을 해주시겠습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알겠습니다.
오영준 위원  그러면 차별 없이 누구는 생일인데 쉬는데…… (웃음)
  그러면 임금협상 때 꼭 제안해주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현수  예, 오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현수 부위원장, 이상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2.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오영준 의원 대표발의)(오영준·이상봉·허정수·김순란·김상혁·장윤영·이현수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오영준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의원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영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근무시간 외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나 지시가 이어지는 이른바 '연결의 압박'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실질적인 휴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업무 만족도와 조직 신뢰도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북구청 소속 공무원이 근무시간 이후에는 자유롭게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고 직장 내 건전한 근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5조는 사생활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는 고충 신고 절차를, 안 제7조는 상담자문위원 운영을, 안 제8조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가 있을 경우의 조치 내용을, 안 제9조는 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안 제10조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직원의 휴식권 보장과 더불어 구정 업무에 효율성 향상, 조직문화의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오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SNS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근무시간 외에도 지속적인 업무지시 및 응답을 요구하는 연결의 압박이 있고 이로 인한 휴식권 침해와 업무 만족도 저하로 조직의 신뢰 약화를 야기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와 사생활을 명확히 구분하여 우리 구 공무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이번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조례안 제3조제4항에 명시된 그 밖의 각 호에 준하는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보다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추후 노조 측하고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침으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오영준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북구 소속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내려지는 업무 지시에 대하여 응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결되지 않을 권리는 디지털 시대에 노동환경 변화에 대한 새로운 권리로써 직원들의 사생활 및 휴식권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예, 이현수 부위원장님.
이현수 위원  네,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신 대표 의원이신 오영준 의원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토론시간이니까 질의보다는 간단하게, 우리 일반적인 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업무라든지 각 부서별로 취급하는 업무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일이 많은 부서들은 어쩔 수 없지만 또 현장 중심적인 부서들도 어쩔 수 없다고 제가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책무도 다해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좀 힘들고 그렇지만 시간 외에 업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또 부득이하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하게 업무지시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우리 책임감 있는 공무원분들께서 업무를 하실 때 꼭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며칠 안에, 몇 시간 내에 해드리겠다, 왜냐하면 업무가 가중되면 시간도 딜레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 외적인 시간에도 연락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사자 입장도 한번 고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유기적으로 좀 잘 소통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일단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많이 했는데 일단은 원칙적으로 업무시간이 끝났으면 일반적인 업무는 하지 않고 정말 긴급하거나 주민한테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단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경계가 모호할 수는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제도가 진행되다 보면 자연히 조금 정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현수 위원  예, 하여튼 조례가 통과됨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불화라든지 오해가 없기를 당부를 드리고, 잘 시행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봉  네,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오현미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우리 구 자치법규를 개정하고 조례 제명과 본문의 띄어쓰기 오류를 정비하여 법령문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입니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법」 제90조를 「지방자치법」 제102조로 인용 조문을 변경하였습니다.
  제3조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제1항제7호 ‘자동차운전공무원에 종사하는 공무원 : 자동차운전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공무원’이라는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명과 본문 띄어쓰기, 법령 용어 표현을 정비하여 법령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통해 법령 적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이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자치법규의 조문과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해당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조례의 현행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상위 법령과 위배됨이 없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북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은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지방 세정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세무과 소관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연 목적은 지방세의 연구·조사·교육과 이와 관련된 자치단체 사업지원 등을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출연으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으로, 출연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입니다.
  출연액은 1,108만원으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2024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의 1만분의 1로 하였습니다.
  지방 세정의 발전을 위하여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상봉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 이행을 위해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안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발전기금 적립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2026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우리 구 지방세 발전기금 1,108만원 출연을 위해 의회에 사전동의를 구한 것으로써 법령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5.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혁 의원 대표발의)(김상혁·이상봉·허정수·김순란·장윤영·이현수·오영준 의원 발의) 
○위원장 이상봉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상혁 의원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상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6명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부자의 뜻을 존중하고 건전한 기부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현행 조례를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 기부금품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며 나아가 보다 체계적인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기부자 예우뿐만 아니라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까지 포함하도록 변경하여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을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정비하고 근거 조문을 일치시켰습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항을 구체화하여 각종 요금 감면 및 감사 표시 등의 권한을 명확히 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6조에서는 기부자 예우의 중단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문장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 및 일관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단순한 문구 정비를 넘어 기부와 나눔문화의 정착 기부심사위원회의 평등한 구성 그리고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의 운영이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기부자의 자긍심이 고취됨은 물론 지역사회 내 나눔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상봉  김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원태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부자 예우 규정을 관련 조례와 연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위원회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을 반영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체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써,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기부라는 방법으로 실천해오고 있는 기부자에 대한 우리 구 차원의 보다 높은 격려와 예우 시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상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조례안에 대하여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김연철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김연철입니다.
  구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도와 성원을 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상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 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와 근거규정을 정비하였고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포함하여 조례의 명칭을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또한 일부 조문 용어를 명확화하고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조문을 명확히 한 이번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봉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10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