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대구광역시북구 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3월 17일(화)

장  소  경제도시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
  2. 1.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시현·이성근·김현주·최우영·김상선·한상열·서상훈 의원 발의)
  3. 2.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시현·김상선·최우영·한상열·서상훈 의원 발의)
  4. 3.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5.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외 8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김종련 의원 대표발의)(김종련·김시현·이성근·김현주·최우영·김상선·한상열·서상훈 의원 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종련 의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련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련 의원입니다.
  북구의 경제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시현 경제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동료의원 7명과 공동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복잡해진 교통 환경으로 인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통학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각종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교통안전지도사가 학생들과 동행하며 안전하게 인솔하는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아이들에게는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해 주고, 학부모들에게는 돌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아동의 안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관내 초등학교로 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워킹스쿨버스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 및 교통안전 도우미의 선발·배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는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지원 근거와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9조는 관할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의견 제시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김종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관내 초등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한 워킹스쿨버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사고와 아동 범죄 예방 등 학부모들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안전망을 구축하려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제정의 목적과 내용이 모두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자치법규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기존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포함된 교통안전지도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관련 기능을 본 조례로 일원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종련 의원님과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 운영계획 수립, 워킹스쿨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길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기제정된 「대구광역시 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중복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열 위원  한상열 위원입니다.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 김종련 의원님 만드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와 교통안전 도우미를 구분하는 이유와, 인력 확보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련 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교통안전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로서, 워킹스쿨버스 사업에서는 팀장 역할을 합니다.
  애초에 이걸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시고, 이 인력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교통안전 도우미는 사실상 저희가 대구시에서 공공근로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만으로는 운영이 되기 힘들다고 판단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교통안전 도우미는 보조자 역할을 합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수하려고 하면 교육을 몇 시간 정도 받아야 되죠?
김종련 의원  여러 기관에서, 도로교통공단이나 이런 데서 관련 자격을 이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과장님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예,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교통안전지도사는 사설 자격입니다.
  행안부 밑에 민간 조직에 있고, 거기에서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공단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뿐만 아니고 일반 자연재해, 사회재해, 교통안전, 이런 쪽에서 다 받을 수 있고, 40시간의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사례가 있습니까?
김종련 의원  사실 워킹스쿨버스 사업은,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작년 11월에 행안부, 복지부, 교육청, 경찰청에서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어린이집 유괴 그런 사건이나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전에 2010년부터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2022년에 보니까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문제 때문에 고전하고 계시는 것 같았고, 또 그때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공백 기간을 메꾸어야 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3년 반이 흘렀는데, 그 이후에 중요하게 정부 시책이 내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도 저희는 예산이 없어서 마음껏 인력을 운영할 수 없었는데, 성동구에서는 저희 기간제근로자로 뽑는 교통안전지도사를 완전히 구에서, 구 자체 예산으로 124명을 뽑아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거의 100% 가깝게, 98%, 99%, 이렇게 운영되고 있고, 경기도 화성, 수원, 용인시에서도 매우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열 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에서도 9개 구·군 중에서도 시행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김종련 의원  대구에 2010년 그쯤에 사실은 공공근로를 인력 운용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그것을 학교 도우미로 활용 방안을 대구시 구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쉽지 않아서 다른 구에서는 포기를 하고, 저희 쪽에서는 교통안전지도사라는 관리 체계를 마련해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데, 공공근로를 도우미로 쓰다 보니까, 그 지원이, 인력이 지원이 안 되면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확대를 하면 좋은데, 그만큼 확대는 시키지 못하고 그에 맞춰서 대응하는 정도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수준입니다.
한상열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선 위원  김종련 의원님, 조례 만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현재 북구에서 워킹스쿨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몇 군데나 되며,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고 있고, 학부모와 학교 측에, 아까 설명에 만족도 조사는 다른 시·도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북구 관내에서 학교의 만족도는 어떤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종련 의원  사실 저는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제가 활용하라고, 저도 워킹스쿨버스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고, 지금은 고학년이 되어서 필요가 없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은, 저도 제가 직접 경험함으로써 이 사업은 정말 확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보편복지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곳에서는 교통안전의 문제도 있고, 돌봄의 문제도 있고, 이런 차원에서 확장되어야 될 사업이라고 그 방향성은 명확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혹시 조사해 오신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연경 초등학교에서는 굉장히 만족도가 높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저도 학부모를 지냈던 사람이고, 필요하다고 공감을 하지만, 보통 학기 초에 이 사업을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공근로나 이런 게 있다 보니 시작되는 시기는 4월이잖아요?
김종련 의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가 공공근로를 도우미로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지, 사실상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의지만 있다면 자체 인력을 뽑아서 3월부터 시행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김상선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이 3월에 대한 시작하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예산이 필요한데 미온적인 것은 왜 그럴까요?
김종련 의원  저희가 거기에 대한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할 만큼 재정적인 여건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 자체도 저희 구에서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왜 다른 서울이나 이런 데서는 기간제근로자를 124명이나, 저희는 지금 3명 있습니다.
  124명이나 뽑아서 월급을 다 주면서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을까…?
김상선 위원  공공근로자 수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 시기가 4월이라서 하지만, 3월에 시작하는 것은 구청이 조금 그렇고, 교육청 예산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련 의원  애초에 이 사업 자체는 지자체에서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통학길에 안전 도우미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워킹스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교육청에서 그 후에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후에 시작을 했더라도 3월에 하는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고, 사실 중복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중복되는 부분을 부서 의견도 냈고, 전문위원 검토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지금 기 조례와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사실은 같은 목적을 두고 양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조례를 변경할 때 교통안전지도사는 신설되는 조례에 넘기고, 기존 것은 시설물 위주의, 하드웨어 위주의 개선에 대한 조례를 만들고, 이번 조례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 가면 두 조례가 같이 나란히 주민에게 도움도 주고, 어린이 안전에 확실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본 위원은 공감은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향후에 조례 체계 정비 검토는 필요하다.
김종련 의원  예, 저도 당연히…,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단위 사업으로써 따로 별도의 지원 근거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 방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다른 구·군이 다 포기를 할 때 이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별도로 지도사를 뽑아서 이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늦기 전에 이 시점에서 저희가 그동안 해온 사업을 명확하게, 더 근거를 마련해서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상선 위원  예, 제정이나 보면 이걸 다 검토를 했어요.
  했지만, 체계적인 검토도 필요하다는 것을 본인이 느꼈고…,
김종련 의원  예, 알고 있습니다.
김상선 위원  정말 공감한다는 것을 저도 표현을 했고, 하지만 학교 측이나 이런 데서,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참여 인원도가 다른 데는 많지만, 우리 세 군데 학교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조사를 했어요.
  물었는데, 40명~50명인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미온적인 태도가 보이길래 야심 찬 그런 의지는 있으나 이런 게 중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변화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고, 보완 필요는 제가 부서 의견을 얘기를 들었으니 조금 있다가 검토할 때 다시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고…,
김종련 의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제9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9조가 중복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럼 여기서는 삭제를 하고, 이쪽으로 다 이관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정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상선 위원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향후에 재검토할 필요, 그런 거는 부서에서 검토하시고, 향후에는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운영 중에 있는데, 필요함을 느끼고, 공감을 하고 있고 하지만, 부서에서 검토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답변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시현  예, 말씀하십시오.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저희들이 2010년에 시작해서 정점이 2023년 8개 학교까지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마련해서 지원하기 시작해서 2024년도는 저희들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4개 학교로 축소했습니다.
  교육청에서 4개 학교를 맡아서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2025년에는 저희들이 또 3개 학교로 한 개 더 줄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5개로 늘렸습니다.
  올해 저희는 3개 학교에 하지만, 교육청에서는 8개 학교로 늘렸습니다.
  ‘25년 11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등·하교 길 안전 확보 종합 대책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안심 등·하교 길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경찰청 소관, 교육부 소관, 지자체 소관으로 나누어서 예산 지원과 활성화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를 해 주시면 예산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교육청에서 활성화할 수도 있고, 경찰 쪽에서 보안관처럼 해서, 어린이 안전이 촘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예,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워킹스쿨버스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현주 의원 대표발의)(김현주·김시현·김상선·최우영·한상열·서상훈 의원 발의)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현주 위원님,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주 의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 인용 법령을 현행화하여 법적 정합성을 제고하는 한편,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계획수립 근거와 우선순위 기준을 구체화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목적 규정과 횡단보도 및 투광기에 대한 정의를 상위법 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적용 범위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청장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5조는 투광기 설치 및 개선 등에 관한 설치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안전 실태조사 결과를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도로관리부서, 관할 경찰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협의체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안 제7조는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사고다발지역 등 우선 설치대상 지역을 구체화하고,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설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며, 빛 공해 최소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하도록 명시하였고, 현행 제9조 조례시행에 관한 규칙위임 조문을 삭제하여 조례 체계를 간소화하였습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야간에도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안전한 북구를 조성하기 위하여 기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전면 재정비한 이번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시현  김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횡단보도에서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인용 법령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으며, 또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설치계획 수립을 명문화하여 데이터 중심의 체계적인 보행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교통안전 밀집 지역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설치 시 국토교통부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보행자의 야간보행 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 결과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개정의 취지와 타당성이 충분하며,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의 조례안에 대해 북구청장으로부터 검토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교통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안녕하십니까?
  교통안전과장 정광수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구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현주 의원님과 의원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야간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에 기반한 설치계획과 기준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며, 특히 계획의 추진을 위해 예산확보,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투광기 우선 설치대상 지역 등을 구체화하여 보행 안전 증진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교통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근 위원  김현주 위원님, 야간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관련 조례는 정말로 잘 준비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도 타 지역을 야간에 갔을 때 야간 투광기라고 해서, 야간운전에 사각지대에 있는데서 상당히 효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을 많이 했고, 그 당시에 정광수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시에 관리와 시설 운영에서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제가 못한 걸 김현주 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 또 사고가 우려될 수 있는 그런 지역에는 필요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같은 경우, 타 지자체나 타구에도, 수성구라든지 이런 데 갔을 때는 야간 투광기로 해서 특히 어린이, 보행 약자들에게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운영 관리에서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하는 그런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는 주민들의 안전을 도모하는 투광기 설치는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과 운영 관리에서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점차적으로 사각지대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보다는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몇 군데 없죠?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투광기 설치가 2017년부터 설치됐고, 지금까지 459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하더라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서 투광기 하는 게 현재 횡단보도 위주로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규모적으로…,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투광기가 사실은 가로등과 같은 역할입니다.
  가로등은 원형으로 주변을 밝혀줍니다.
  횡단보도는 선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식이 빛이 한 개로 비추는 것이 아니고, 안에 5개, 4개의 빛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각도를 조정해서 횡단보도 라인을 전체적으로 밝혀주는 것이 투광기입니다.
  해서 저희가 2017년부터 459개를 설치했고, 설치 대상이 대부분은 보행자가 많은 곳입니다.
  즉, 4차선 이상의 대구시 관리 도로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459개 중에 17개만 구비이지, 나머지는 대부분 대구시 비용을 예산을 재배정받거나 지원을 받아서 설치해서 관리는, 저희 과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고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 과에는 전기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 넘기면,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대구시 공공시설공단에 이관을 해서 거기서 전기요금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의 것은 아까 17개소 있었죠?
  그거는 건설과에서 설치하고 유지관리, 전기료까지 부담하는 체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성근 위원  횡단보도 투광기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비용 자체가…,
○교통안전과장 정광수  죄송합니다.
  1개당 100~150만 원입니다.
이성근 위원  적은 금액은 아닌데, 횡단보도 사각지대 안전을 위해서는, 횡단보도는 우리 구에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김현주 위원이 조례를 준비한 부분에서도, 우리 구에서, 물론 시에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부담을 하는 것은 시에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예산 부분은 좀 더 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좀 더 해서, 사실 어떤 것보다는 안전이 중요하니까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야간보행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확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현주 위원님이 특별하게 이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신 부분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현주 위원  사각지대 이런 데서 교통사고가 밤에 비 오는 날 크게 발생한 걸 제가 접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생각하게 됐는데, 저도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 물론 뭔가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저도 예산이나 유지비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적인 게 모든 횡단보도나 모든 데 하자는 게 아니라 위험한 곳, 어두운 곳, 이런 우선순위 지역부터 하고, 국비도 생각하고 있고, 과장님 말씀한 것처럼 부서나 기관이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전기료 부담도 하고, 수리나 이런 시설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점차적으로 나아간다면 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성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시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안녕하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늘 구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시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 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 홍보용 광고물 현황을 현 실태에 맞게 반영하여, 조례의 실효성과 행정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조례 〔별표7〕 특구 홍보용 광고물 표시 현행화입니다.
  구암동 635-3번지 일원 운암지 입구에 설치 예정으로, 현행 조례 〔별표7〕에 기재되어 있었던 지주이용간판이 현재 사업추진 일정상 설치가 연기됨에 따라 조례상 현행화를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삭제하고자 합니다.
  향후 사업이 재개되어 관련 부서에서 재기재를 요청할 경우 다시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선전탑 신설입니다.
  관련 부서의 요청에 따라 북구 3공단로 240번지에 가로 1.5, 세로 1.5, 높이 12m 규모의 선전탑 1식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매년 국제안경전 기간 동안 효과적으로 행사를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입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반영은 향후 특구 연장심사와 지정유지에 있어 필수적인 행정절차이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횡단보도 투광기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설치하는 광고물의 설치 기준에 대하여 설치 협의 기준을 현행화하여,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서 삭제되는 고대 역사문화체험특구 광고물 표시에 대해서는 향후 부서 간 협의를 통하여 효과적인 홍보가 가능하도록 소관 부서와 협력하여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북구 야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김시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과장님, 조례 잘 봤습니다.
  궁금한 내용이 사실 제안설명에 개정 내용이 답이 들어 있어요.
  이 제안 설명서만으로는 뭔가 조금 1% 부족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지역 특구가 두 군데 있는데, 구암동에 있는 것은 삭제를 한다고 했는데, 삭제된 이유가 궁금했는데, 사업 지연이 왜 되었을까요?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고대 역사문화체험특구, 특구를 만들면서 운암지 입구에다가 홍보물로 해서 입간판을 세우기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행안부하고 협의를 해서 세우기로 사업이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계속 발굴도 하고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위치하고 이런 것을 다시 재선정해서 할 예정이었는데, 이번에 특구 연장을 하면서 행안부하고 중소벤처기업부하고 3년간 연장을 했거든요.
  2026년까지 하는데, 그때 연장되는 그 시기 내에 설치할 예정이 없으니까 그러면 삭제를 해라, 이렇게…,
김상선 위원  향후 설치가 되면 개정하는 것은 확실하죠?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설치가 만약에 연장하면서 설치가 예정되면, 위치하고 규모가 결정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반영할 예정입니다.
김상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4.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의 건(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시현  의사일정 제4항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이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가로변에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불법 현수막의 난립을 막고, 깨끗한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운영 중인 현수막 게시대의 위탁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공모를 통해 위탁관리업체를 재선정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 58개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보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현수막 게시 신고 접수, 처리, 신고필증 교부에 관한 사항 등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위탁 사유로는 옥외광고물 관련 전문업체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관리의 효율성과 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처, 구 재정 부담 감소 등 경제적인 측면과 직원 업무 부담 경감 등이며, 별도로 수탁기관에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개모집 공고 후 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업체를 선정할 예정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현수막 지정게시대 민간위탁 재선정 보고의 건


○위원장 김시현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위원  재위탁 보고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에 보면 ‘별도로 수탁기간에 예산을 지원하지는 않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봉사로 하지는 않을 거고, 다른 방법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이분들의 수익은 현수막 지정대 1개에 보면 6개 또는 5개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상단에, 제일 윗부분에, 제일 잘 보이는 부분은 수탁기관의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김상선 위원  상단에 있는 그 수익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예, 1개만.
김상선 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강구윤  연간 7~8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인건비하고, 죄송합니다.
  4,5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현수막 지정 게시대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게 생기면 이분들한테 유지보수 이런 것까지 다 맡깁니다.
  그분들 인건비, 그런 비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게첨이 되면 15일 되면 떼거든요.
  본인들이 와서 떼도 되고, 그분들이 가서 떼는데, 이것도 떼는 것도 그분들 수익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총 4,500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상선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