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5분자유발언(신)

5분자유발언(신)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선량한 영업주의 청소년에 대한 주류 제공 시 보호 대책 강구의 필요성
허정수
허정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4회 임시회
차수 2차 일자 2024-02-29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존경하는 북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전2동, 구암동, 국우동 지역구 의원 허정수입니다.

우리 북구의 발전을 위하여 매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차대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배광식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금일 본 의원이 발언할 내용은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하는 등과 같은 적극적인 방법으로 1인 및 소수의 인원이 운영하는 식당 등의 사업장에서 주류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사업장의 영업주들이 과징금 및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는 피해가 늘어남에 따라 선량한 영업주를 보호할 대책을 강구하자는 취지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으로 음주를 하고, 판매자에게 위협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입니다.

이런 일을 일삼는 청소년들은 1인 및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하는 식당에 붐비는 시간 등을 이용하거나 처음 식당에 입장할 때는 실제 성인이 입장하고, 추후 청소년들이 입장하는 등 조직적인 행태를 보이는 경우들도 있으며, 이런 경우 선량한 영업주들은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음주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법』상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에 대하여도 면제 조항이 있으나 1인 및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영업주들이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확인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는 노력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세 영업주의 경우 청소년 주류 제공과 관련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아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영업주들의 적극적인 신분확인 노력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이는 비위 청소년의 자백진술 또는 제3자의 진술, 영업장 내 설치된 CCTV가 있는 경우 신분확인 영상 등에 의존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선량한 영업주들이 주류 판매에 있어 일반적·통상적 신분증 확인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의 음주를 막지 못한 경우에는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형태로 선량한 영업주의 책임을 경감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술 먹고 담배를 사는 청소년이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면 안 된다.’ 이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이 언급되었고, 특히 청소년들이 자진신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항으로서 기초자치단체에 선량한 영업주가 신분증 확인의무를 다한 것이 입증이 되면 정상 참작하여 불리한 처분을 자제하여 조치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 구청도 처분청으로서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영업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억울한 영업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북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우리 북구의 선량한 영업주들의 든든한 조력자로서 억울한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