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처리절차
의안처리절차
- 의회에서 처리하는 각종 의안 중 가장 대표적인 의안으로는 조례안의 제,개정을 들 수 있다.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규로서 북구조례는 북구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따라 구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 반면 구민복지향상과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도 있다.
- 다만, 구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위임이 있어야 한다.
- 발의 (제출)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 예산, 동의 · 승인안)
-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 본회의보고
- 폐회, 휴회기간중에는 회부 후 보고
- 위원회 심사회부
- 의장은 심사기간 지정하여 회부 가능
- 위원회 상정 · 심사 · 의결
- 의장에게 심사보고
- 본회의 상정 · 심사 · 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견청취.
재의 요구한 안건은 10일이내 의결
- 새로운 재정부담 수반 안건 의결 시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 의결일로부터 5일이내 이송 (예산 3일 이내)
이송일 20일
이내 제의요구 - 공포 (지방자치단체의 장)
- 조례안의 경우 (20일 이내 공포)
- 공포통지서 접수 (의회)
- 재의결 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될 때
- 대법원에 제소 (2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