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직
의회구성
- 의 장
- 부의장
- 상임위원회
- 의회운영위원회
- 행정문화위원회
- 복지보건위원회
- 신성장도시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상임위원회
- 부의장
의원
구의원은 구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구민의 대표로서 임기는 4년이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해
선거구에서 선출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거구에서 선출된 21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
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 및 의회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본회의와 최종의사를 결정하기 전에 이를 사전심사하기 위해 4개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상임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특정사안을 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의장, 부의장
의원중에서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내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부의장은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
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관한 의안과 청원심사를 처리하며 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보건위원회, 신성장도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2년간 재임하며, 상임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구성은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문화위원회,
복지보건위원회, 신성장도시위원회 등 4개 상임위원회로 되어 있다.
특별위원회
본회의 의결로서 설치하며 예산을 심의 의결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심사,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에
따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따라 구성, 운영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의회사무국
의회 사무를 처리하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의회사무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