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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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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 지원 제도 마련 촉구
이현수
이현수 의원
대수 제9대 회기 제 284회 임시회
차수 1차 일자 2024-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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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4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현1·2동, 검단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차대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늘 북구의 발전과 주민의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 주시는 배광식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북구 관내 다문화가족의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관한 제도 마련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필요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11년 4월 29일 대구광역시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된 이후 2014년 4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지원 제도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에서는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한국어와 함께 결혼이민자 부모의 언어를 자연스럽게 쓸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는 자녀의 이중언어 사용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며, 유엔 아동권리협약에서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와 문화를 존중하는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실시한 이중언어 교육 실태 및 개선 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배우자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사용을 격려하는 비율은 38.2%, 결혼이민자가 가족에게 모국어를 가르친 경험은 25%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제도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정체성과 성장발달 위기, 가족 간 의사소통 부재 등의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외국 출신 부모의 모국어와 문화 속에서 이중언어를 습득하게 만들어 긍정적인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은 2022년도 기준 6,236명입니다.

행정안전부가 통계청에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현황에 따르면 2022년 11월 1일 기준 3개월 초과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의 수는 총 225만8,248명으로 전년 대비 5.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적으로도 해마다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반영하여 우리 북구에서도 다문화가족 이중언어 교육지원에 대해서 다양하고 양적, 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게끔 선도적으로 앞장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북구 관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지역사회에 구성원으로 소속감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정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이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