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
주민조례청구란?
- 주민들이 일정한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청구개요
- 청구권자(「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2조)
- 만 18세 이상 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청구일 기준,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외)
- 영주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 중 북구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 청구방법(「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6조)
- 조례(안)을 포함한 신청서 직접 제출 또는 주민e직접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청구
- 청구요건(「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 x 1/70이상 연대 서명
- 2024년 청구시 5,182명 이상의 서명 필요(매년 1월 10일까지 대구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에 청구권자 총수 공표)
청구 대상 제외 사무
-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을 부과·징수 또는 감면하는 사항
-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
주민조례청구 절차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청구인→의회의장) - 대표자증명서 발급신청
(의회의장→청구인) - 서명요청
(대표자 또는 수입자)- 3개월이내
- 청구인명부 제출·공표
(청구인→의회의장)- 명부 제출 (5일 이내)
- 공표 (5일 이내)
- 청구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 이의신청
심사·결정 및 보정- 심사·결정(14일 이내)
- 보정(10일 이내)
- 조례청구 수리·각하
(의회의장) - 지방의회 부의·의결
(의회의장)- 부의(수리 후 30일 이내)
- 의결(1년 이내)
온라인 정보시스템(주민e직접)운영
주민이 직접 의회를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청구서 제출부터 종료까지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처리 및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주민조례청구(주민e직접) 바로가기문의 사항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사무국 (053)665-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