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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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 북구의회 | 작성일 | 2024-03-08 15:26:06 | 조회수 | 68 |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2. 공고기간 : 2024. 3. 8.(금) ~ 2024. 3. 1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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