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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정수 의원,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선량한 영업주에 대한 보호 대책 강구 필요하다”
작성자 대구 북구의회 작성일 2024-02-29 15:16:07 조회수 137

○ 북구의회 허정수 의원은 2024. 2. 29.(목)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량한 영업주의 위·변조, 도용 신분증을 사용한 청소년에 대하여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보호 대책 강구’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였다.

 

○ 허정수 의원은 요즘 일부 청소년들이 위·변조, 도용 신분증으로 영세 식당에서 음주를 하고 그 판매자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 선량한 영업주들이 영업의 어려움이 많다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 구체적으로 청소년이 신분증 위·변조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속여 음주를 한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상 1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면제,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에 대하여도 면제 조항이 있으나, 1인 및 소수 인원으로 운영되는 식당의 경우 영업주들이 청소년에 대한 신분증 확인을 했음에도 일부 청소년들은 이미 입장한 성년자들 사이에 섞여 들어오는 등 조직적으로 활동하기도 하므로 확인의무를 적극적으로 실시했다는 노력을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다.

 

○ 또한, 최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의 즉시 착수 및 행정청에서 선량한 영업주에 대하여 정상참작 하여 불리한 처분을 자제하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것을 언급하며, 이처럼 선량한 영업주에 대한 행정청의 불리한 처분의 자제와 「청소년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형태로 책임을 경감하는 입법조치가 이루어져 있는 현 추세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 이에 따라 허정수 의원은 “우리 구청도 처분청으로서 처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량한 영업주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억울한 영업주들에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든든한 조력자로서의 북구가 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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