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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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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철도 3호선 개통을 계기로 태스크포스 발족 등을 통한 지역 관광자원 활성화 방안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대책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바람. 2. 「팔거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3단계 설계용역 중에 팔거천 주변의 수목교체 사업에 대하여
김준호
김준호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14회 본회의
차수 3차 일자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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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교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성동, 고성동, 노원동이 지역구인 북구의회 구의원 최광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차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한 스쿨존 설치 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북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없는 곳이 많아 아이들이 걷기에 몹시 위험한 상태입니다. 도로 주변에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서 있는데다 통행 차량들은 빠른 속도로 스쿨존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주행하던 승용차가 길을 건너는 어린이들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히 멈춰 서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어린이 교통사고 ‘특성분석’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 교통사고는 감소추세에 있지만 스쿨존 내 사고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는 보행 중 차량사고가 전체의 82.4%를 차지했고, 원인으로는 운전자의 안전운행 불이행이 전체 사고의 5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끊이지 않는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도로안전시설 미비와 허술한 관리시스템이 사고급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대구 지역 스쿨존의 상당수는 인도와 차도 자체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데다 과속방지턱을 비롯한 각종 안전시설이 미비하였으며, 또 스쿨존 내 설치된 CCTV는 대부분 범죄 예방용이어서 불법 주정차나 과속단속에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벌이는데도 끊이지 않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와 속도위반 등 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부재도 스쿨존 내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급증에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은 등교시간인 오전 8시 ~ 오전 9시까지, 하교시간인 낮 12시 ~ 오후 3시까지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고, 차량운행속도도 시속 30㎞ 이하로 제한되지만 이를 지키는 운전자는 찾아보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일부 운전자는 아예 스쿨존에 대한 개념 자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 규정이 허술한 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스쿨존과 관련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세부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만 스쿨존 내 인도 및 차도분리와 관련한 조항은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과속방지 시설이나 방호 울타리 설치와 관련해서도 ‘해당 지방경찰청장이 도로 부속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에 그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의 강제성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2011년 1월 24일부로 경찰청 스쿨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전국 여러 곳에 시설된 스쿨존에는 운전자가 시속 30㎞이하로 서행하여야 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경찰은 관리주체를 단순화하고 스쿨존 지정권한을 예산투입과 시설공사를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스쿨존 내 도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도와 차도로 구분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며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도 가능하면 이전 또는 폐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운전을 하려는 시민의식입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춰 놓았다 하더라도 운전자가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스쿨존은 절대 과속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세워 운전해야 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지역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2007년 24건, 2008년 31건, 2009년 32건, 2010년 32건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구지역 각 구청에서는 인력부족으로 단속이 어렵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는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함께 기존의 두 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만 얼마나 그 효과를 거둘지 의문입니다. 이와 함께 시민의식 제고와 고질적 주차난 해결이 동반되지 않는 과태료 인상은 시민들의 반발만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대부분 스쿨존이 주택가 이면도로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운전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과태료 인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스쿨존 인접지역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으로 지자체들이 스쿨존 내에 안전시설물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가 하면 시설이 파손되어도 제때 수리조차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서는 각종 사회단체와 운전자들의 안전운행에 대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스쿨존 내 주차장 확보와 안전시설물 설치 및 파손 시 수리를 제때 처리하여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도시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