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일하며 섬기는 강한의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책임의정을 구현하고 현장의정을 강화하는
청렴한 대구 북구의회가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및 답변

구정질문 및 답변 글보기, 각항목은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내용으로 구분됨
1. 동화천의 생태하천 개발과 역사탐방로 조성 필요성에 대하여 2. 동화천 역사탐방로 조성 필요성 등과 관련하여
이헌태
이헌태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16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15-07-06
관련 회의록 회의록 보기
○이영재 의원 관음·읍내·동천·국우동 지역구 이영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최광교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북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를 제정한 시기가 2011년 10월 10일입니다. 벌써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북구의회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시간의 토론을 거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습니다. 2012년, 2013년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집행부의 사정을 봐서,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런 메아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작금 집행부는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에 앞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조차 지연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집행부가 시행에 앞서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에 대한 공개모집조차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우리 구민과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몇 차례에 걸쳐 주민참여예산제 절차를 시행하겠다고 해 놓고 집행부는 거짓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주민이 원하는 예산수립을 가능케하는 재정민주주의의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그 많은 시간을 흘려보내고서 이제 와서 또 다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는 답변을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하고는 처음 하기 때문에 시행착오가 예상되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는 것이 과연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유가 되겠습니까? 결국 내년에도 똑같은 이유가 존재할 것이고, 이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어느 때도 시행할 수 없다는 말인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할 생각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조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구의회에서 발의하여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조차 지키지 않는 집행부가 우리 구민들에게 법과 조례를 지키도록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장께서는 왜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구민 앞에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집행부에 촉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을 위한 절차를 거치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구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재정민주주의 실현과 참여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촉구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행정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