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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질문 및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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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달장애인 지원 사업에 대하여 2. 우리 구의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하여 3. 우리 구의 청소대행 계약방식의 개선에 대하여
이영재
이영재 의원
대수 제7대 회기 제 220회 본회의
차수 2차 일자 20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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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 의원 5분 발언에 앞서서 선배 동료의원님들, 요새 선거운동하시느라 힘드시지요. 뒤에 계신 분들 모두 좋은 결과 얻어서 7대에도 같이 뵈어서 열심히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침산1,2,3동 지역구를 둔 김상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최광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해치고 불필요한 진료비 손실의 요인이 되는 담배폐해를 설명하고 피해 구제를 위한 소송 촉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흡연의 유해성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8월 공단의 정책연구원과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공동연구를 통해 흡연의 건강영향과 의료비 부담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 연구는 공단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130만 명의 국민을 1993년부터 2011년까지 19년 간의 질병발생을 추적·관찰한 것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질병발생과 진료비 부담 그리고 금연의 건강이득과 진료비 절감 효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남성의 경우 후두암은 6.5배, 폐암 4.6배, 식도암 3.6배, 그리고 여성의 경우 후두암 5.5배, 췌장암 3.6배, 결장암 2.9배 순으로 질병 발생 위험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흡연과 연관된 35개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진료비가 2011년 기준 연간 1조 7천억 원이 추가 지출되었으며 이는 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 46조 원의 3.7%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험재정의 관리 책임자로서 담배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환수소송을 제기하기로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담배 관련 질병으로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재정이 추가 지출되고 있으며 고통을 겪는 환자들을 고려할 때 담배회사는 최소한의 기업윤리 마저 저버리고 있지 않은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 우리 북구에서도 흡연으로 인한 구민건강 피해와 사회적 비용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헌법 제36조 제3항에서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축내고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흡연은 단언컨대 국민건강에 대한 최대의 적으로 담배회사의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의료급여대상자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하여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질병의 원인 제공자인 담배회사에 사회적·경제적 책임을 항구적으로 묻기 위한 ?담배손해 및 치료비 배상소송 조례? 제정을 촉구합니다. 셋째, 담배회사에 책임을 묻고 사회적 정의를 수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연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