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구의원이 특정후보 지지해도 되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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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1-09-07 11:32:20 | 조회수 | 695 |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대구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문의결과 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4호에 의거 불법의 소지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북구을 소속 구의원들에게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기타 선거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북구 선거관리위원회(053-763-1390/ 지도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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