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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글] 구의원님의 민원중재의 약속. 북구청의 입장을 먼저 여쭈어 봅니다.
작성자 북구의회 작성일 2023-08-16 15:51:13 조회수 273
  1. 평소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귀하께서 요청하신 토지매입 관련 확약서에 대한 입장과 관련하여 담당부서로부터 회신받은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검토의견

 

- 복현동 38-26번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입니다.

- 따라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 검토의견


- 문의해주신 사안에 대해 건설과에 확인해 본 바 故 이차수 의장님과의 공식적인 협의가 없었으며, 확약서의 내용으로 보아 사인 간의 약속으로 사료됨으로 북구청의 중재는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1. 답변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하신 점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북구청 건설과(☎053-665-2886), 의회사무국(☎053-665-40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북구의회로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의정활동 시 참고하여 살기 좋은 북구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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