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바란다
[답글] 사거리마다 흉측한 정치적 선전선동현수막좀 그만 걸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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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북구의회 | 작성일 | 2023-07-20 16:11:07 | 조회수 | 219 |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의 개정(2022. 12. 11. 시행)으로 같은 조 제8호에 해당하는 정당현수막은 허가·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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