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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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6-22 00:00:00 | 조회수 | 2789 |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을 명시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과 영상정보 보호 등을 관리 감독함으로써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상정보를 최소 30일 이상으로 보관 명시 (안 제29조) 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명시 (안 제30조) 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구성 (안 제31조) ○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전담부서 국장, 간사는 전담부서 부서장 ○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 명시 라. 위원의 임기 (안 제32조)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 마. 운영위원회의 운영 (안 제33조) ○ 제30조 제2항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 ○ 소관사항 심의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바. 수당 (안 제34조) ○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지급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6월 2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6월 22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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