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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대구북구의회 작성일 2015-06-10 00:00:00 조회수 2802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공고 제2015-8호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자치분권운동 촉진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분권운동 확산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 촉진을 지원하여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목적을 명시 (안 제1조)
  나. 구청장의 책무와 2년 단위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안 제3조, 제4조)
  다.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정책과제 개발 및 추진 명시 (안제5조)
  라. 자치분권 운동을 장려하고 구민참여의 확대 방안 마련 (안 제6조)
  마.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규정 (안 제7조, 제8조)
  바. 자치분권협의회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 (안 제15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6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6월  10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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