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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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구북구의회 | 작성일 | 2015-06-16 00:00:00 | 조회수 | 2842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열린의회, 소통하는 의회” 의 정착을 위하여 의정홍보와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을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명예기자로 위촉하여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구성 및 인원(안 제2조) 나. 선발 및 위촉(안 제3조) 다. 자격(안 제4조) 라. 주요활동 및 의무(안 제5조) 마. 실적평가 및 인센티브(안 제10조) 사. 명예기자 신분증(안 제11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5년 06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전화 : 665-4044, 팩스 : 665-40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2015년 6월 16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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